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10-11

장윤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9월 9일 이선복위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과 2013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활동지원급여와 주거지원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 필요성에 따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입니다. 위원발의 조례안 접수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의견조회 결과 몇 가지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조문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3항 자립생활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행정 규칙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보다는 자립생활센터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1조10호 신설 체험홈 운영은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에다가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였구요. 제12조제3항 규칙을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규정으로 수정한 것은 자립생활센터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자립생활센터에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태여 구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19조 삭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사업으로 제11조10호 체험홈 운영 신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우리 구에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에도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 지원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되어 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활동지원이나 주거지원 이런 부분을 해왔던 부분들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하고 시비로 대체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자립센터의 어려운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사무비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정도가 없던 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올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사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비용지불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첫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산 같은 것을 처음부터 쓰기 전에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분들 지원해주고 민간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특히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1년에 1번씩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가서 예산이라든가 사무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거기다가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 다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자립지원센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게 센터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건가 집에서 하는 홈그룹으로 하는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사업하는 것이 5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동료간 상담 그 다음에 또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운동,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그 다음에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활동지원급여, 체험 홈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유명란위원

어쨌든 센터를 지원함으로서 자립홈 같은 데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제시한 원래 대표발의한 이선복위원님께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11조에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에 집어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체험홈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체험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에 있게 되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갑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3명~4명이 거기서 자율적으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홈집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체험홈 자체를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립생활센터에서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체험홈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보조를 안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국비, 시비로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홈 관리하는 사회복지상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험홈에 필요한 임대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임차료 이런 것은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비품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홈이 우리 은평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자립센터에 넘겨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사무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선 질의답변과 어제 실시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립생활센터의 자율성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배포해드린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선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지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구립 갈현1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759번 구립 갈현1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430-22호외 2필지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250㎡내외 지상 2층, 정원 49명 규모로 신축예정이며 영유아를 위한 시설부족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을 위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예산은 21억 5,600만원이고 이는 서울시에서 90% 구에서 10%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부지매입 계약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중 신축공사 발주를 하여 11월 착공, 2014년 상반기 공사준공후 하반기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59번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절대 부족한 구립어린이 집을 확충하기 위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먼저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5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은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은평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자살예방협의회를 설치·구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및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완하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 자살예방 조례제정을 통하여 은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56번 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은평구에도 자살예방 존중 문화 조례안이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특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평구에서 그런 자살하는 연간 인원수가 몇 명씩 나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도별 자살현황을 보면 2009년 128명, 2010년 117명, 2011년 134명, 2012년 12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가결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실 것인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살예방사업의 목적은 은평구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참여중심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그 외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자살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연간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인원수가 참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준 적 있나요? 아니면 요청을 받아본 적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에 원스톱시스템으로 응급실베드에 저희들이 출동을 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 유가족자에 대한 정서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에 대한 발병과 개입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점진 및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30명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게 되면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회의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교계외 경찰이나 소방, 관내에 있는 병원 단체 그외에 교육청과 합심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우리 이번 본 조례안 심사하고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고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의 제7조제1항에 있어서 협의회를 위원회로 이렇게 변경하고 안제7조의제2항의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안제7조제4항제1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직명을 사용하고 안제12조 그리고 2호와 4호에서 법률명을 명확히 하며 그리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그런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조금 더 위원회의 정원을 확정 짓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단체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을 하였고 또 어제 실시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과 관계법령 등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우리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명란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의결기준을 변경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결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구 공직자윤리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인원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섯분이요.

이현찬위원

다섯분 중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라고 그러면 재적위원 회의를 구성할 때 잘 안나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분 이상이셔야 되는데 그분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을 자꾸 변경해야 됩니다.

이현찬위원

다섯분중에서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적위원 2/3에서 출석위원 2/3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출석을 그렇게 안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안하는 분들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으로 해놓아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말씀해보시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 전문가들은 자기의 본업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더라구요. 안오시는 것은 아닌데 급한 일이 생기면 안오시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좀더 관심이 계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섯분 중에서 출석위원이 안 되어서 재적위원 2/3 출석위원 2/3면 그러면 세사람이 나와서 두사람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저희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물론 심각하다면 심각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수준에서 결의들을 하거든요.

이현찬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직자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신상에 관한 것인데 그 5명 중에서 3명 나와서 2명이 찬성하면 결국은 가결이 되어 버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름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바쁘셔도 나오셔서 어느 공직자의 신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데 관심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현찬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그렇다면 윤리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5명에 대한 구성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위원 4명이 계시고...

유명란위원

요건은 따로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당연직은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재정경제국장님입니다. 다음에 의원님 중에 한분 들어 가시구요. 나머지 3명이 민간인입니다.

유명란위원

민간에 구성요건은 따로 없구요? 보통 추천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특별하게 규정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일정 자격이 됐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명란위원

그러면 판단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구민들 중에서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은평구에 그렇게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 치면 이현찬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복지단체라던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택으로 했다 치면 그분들이 공직자의 윤리규정에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해서 참석을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변경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은평구 의회 의원 1인과 은평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법관 교육자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 위원 구성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앞으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안전관리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기존 재난관리 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개편코자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기구 명칭에 “안전”이 포함되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명칭이 어떤 권고가 있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은 가운데에 안전자가 들어 가서 크게 변화가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치수방재과가 안전치수과로 하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것에서 많이 좀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교통국처럼 치수안전 방재과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혼란이 없을 듯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라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가 이런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타 자치구 16개 구가 개편이 됐는데 대부분 다 안전치수과로 이렇게 대체 참고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통으로 안전치수과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명란위원이 안전치수과, 건설안전교통국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이렇게 안전이 들어가면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합니까? 안전이 들어가면 명칭을 변경하면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행정안전부를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행정부로 바꿨거든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도 있었고 정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경안을 조례안으로 올린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이현찬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 더 들어가서 국이 이름이 바뀌고 과가 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3년 5월에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 근거하에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려하는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 치수방재과롤 안전지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라고 개편지침이 내려와서.

고영호위원

아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하라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안준다 이거죠?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자꾸 부서명칭이 바뀜으로 하여금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사실은. 안 바꿔도 될 것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부서에 있는 명칭 걸려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실도 걸려있는 것도 바꿔야 해도 그 다음에 레터지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예산이 꽤 될 텐데 예산이 많이 들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많이 든다고 보지 않는데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바꿔도 될 것을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꼭 안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어느 면으로 보면 탁상행정이야. 이것 안 바꿔도 될 것을 꼭 바꾸라고 지침 내려와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지침이니까 안했다가 예산을 안내려줄 것 같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의안번호 1754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현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출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에는 다양한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활용도면에서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기금활성화차원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조례개정 제12조제3항제3호 이것을 신설함으로서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1년에도 한 30억 대신에 그 사항은 지금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억까지 대출해드리는데 이율은 3%로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현을 한 사항은 아까 박현문 전문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자치구중에서 저희 은평구만 아직 출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타구에서도 저희 은평구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우러러보는 면도 많은데 이면에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체장이나 모든 재단의 이사장님이나 계속적으로 우리 은평구만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지원이 왜 이렇게 없느냐? 소상공인들중에서도 어려운 상공인들 있죠? 영업이익은 되서 상환능력은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양반들이 많습니다. 이런 양반들은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0배인 10억까지도 담보 없이 그저 신용정도만 평가해서 융자해 주겠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중소육성자금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도 현재 통장이 있는 금액이 30억 되구요. 상환 중인 것이 48억 되어서 한 7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은행에서 담보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신용보증 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추천만 해 주면 기준이 완화되어서 거기에 맞기만 하면 대출가능한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일반 보증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했는데 구청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추천에 대한 기준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 구에 신청하면 저희구는 신용조회를 합니다. 재단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먼저 의뢰를 해서 그 사항이 들어오면 추천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평상시에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천만 하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상환 능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 일반 은행에서 연체가 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만 검토해가지고 통과시켜 줍니다. 신용도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장우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자금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신용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에 맞는지 거기에서 완화된 기준에 맞으면 추천서를 내줍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현찬위원

대출을 받는 분들은 자금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금융권에서 거래한 적도 없지만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일반 대출보다는 기업체 등급이 한도 평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거기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현찬위원

완화된 내용이 뭔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은행에 연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은행하고 거래에 있어서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사항을...

이현찬위원

만약에 은행에 거래를 안한 사람같으면 안했는데 좋은 어떤 사업을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다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재단에 의뢰를 해서 재단에서 이 사항이 통과되면 재단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협약해서 그 기준까지도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이 각박한 경우 대출상환에 대해서 신용보증금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사업성만 있다고 완화됐다고 해서 대출을 막 해 준다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자금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못갚고 파산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0억을 추천할 수 있는데 대출금액이 만약에 5,000만원이 문제가 생기면 9억밖에 추천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산정리가 다 끝나서 정리가 되면 또 10억으로 원위치가 됩니다.

이현찬위원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못 받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금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 신청하지만 결국은 아시는 분들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다 탈락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10월말 준공예정인 바 11월 중순경 개관에 대비하여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규정 등을 미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은평다목적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비하여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연습·전용·상업사용료와 음향·조명·사물함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규정의 정비차원에서 2011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민간위탁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살펴 보았는데 종전에 9조부터 12조까지 삭제를 했는데요. 9조가 수탁자의 선정이라든지 운영지원, 감독, 위탁의 해제 등등 해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조례에 이유가 뭡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가 선정한 방법과 위탁계약체결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중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중성이 있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사무민간위탁에 관한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삭제했다 이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제가 다목적체육관이 11월달에 오픈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 지금 조례에 연습사용료 상환 별표3 한 번 봐볼래요? 과장님! 은평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이 사용료가 지금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해서 시간당 기준이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1시간당 요금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배드민턴전용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1시간당? 고양시하고 강서구 우리 배드민턴 구청장배할 때 강서구 가서 대회하잖아요. 전용체육관에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강서구는 시간당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고양시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고영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도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시간당 1,500원이거든요. 2,000원을 받으면 좀 과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머지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성인 같은 경우 2,000원을 받으면 보통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3~4시간을 기본적으로 치고 가는데 스트레칭하고 어쩌고 하면 입장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입장부터 시간을 쟤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하고 난타도 치고 이러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가버리거리든요, 운동하기 전에. 평균 3~4시간정도 평균 운동하고 가는데 한번 치러와서 3시간만 해도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성인은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습사용료 상한선입니다. 실제로는 협의를 해서 60% 이상만 받게 되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60% 이상?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참고로 60%선이라면 1,200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과세 10% 하면 1,320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연습할 때는 그렇고 시간당 개인적으로 올 경우는 2,000원을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아닌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것은 단체로 했을 때 할인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단체로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60% 상한선에서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칠 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운동 삼아서 와서 들어올 경우에는 입장료내서 들어올 경우는 2,000원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한선을 60% 이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60% 이상 범위 내에서 하겠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요? OK. 좋습니다. 그리고 별표6에 보시면 부속시설사용료면이 있어요. 시설관리비에 인건비에다가 대관시간, 인원수 곱하기해서 시설관리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체육관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사용료를 다 내는데 여기에다가 또 어차피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인건비하고 대관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대관료를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과장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따로 또 부과해서 인건비나 대관시간이라든지 인원수를 계산해서 시설관리비 차원에서 받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부속시설사용료가 꽤 많은데 수도, 전기, 무대조명 외에 또 냉난방비 이런 것 다 내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비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여기 사용시간에 1시간 미만인 경우에 1시간으로 계산, 시설관리는 토요일, 일요일, 인건비는 해당이데 인건비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관리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 행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관리인원이 소요되는 인건비를 감안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일부 종목의 행사시에는 행사후에 쓰레기 등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설관리비를 징수함으로서 이를 시정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열악한 구재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어차피 대관비내에는 시설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는 거기에 다 포함되서 관리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그런데 이게 이중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비고란에 써있는 내용을 다시 지불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굳이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비하고 이런 사용료만 해도 다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받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이중부담논란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번 시설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 든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고영호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일단은 해지시키고 해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또 조례로 만들면 좋지 않냐 이거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고영호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시간을 좀더 갖고 이용사항 등을 좀더 시켜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시설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저것 좀 여쭈어볼께요. 우리 체육시설표에 보니까 증산동에 왜 축구장이랑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비용을 받고서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는 풋살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진관배수지에 진관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풋살구장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증산동에 인조잔디구장도 청소년들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 지금 무료예요? 얼핏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축구장도 무료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체육과에요? 공원녹지과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시설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생활체육과에서는 이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풋살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풋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이 없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무료니까 엄청 줄을 서 계시겠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간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구요. 오후4시 이후와 주말에 이용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니까 현재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새벽부터 나와서 10시까지 하면 인건비가 한 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징수가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인력이 필요해서 못하고 계신다라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관리 인건비와 수입하고 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유명란위원

구립 체육구장같은 경우는 구장 하나만이라도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증산동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구장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유명란위원

. 주차장을 곧 만들 거라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사용료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 시간당 2,000원씩 하고 있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에 그런데 그 일산이나 이쪽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입장료를 내고 나면 하루종일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간당 2,000원을 받으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입장할 때에 입구에서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하는 것으로...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내면 거기에서 그만이지 2시간3시간있다고 해서 시간당 돈을 받지 않거든요. 다른 체육관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2,000원 하면 나올 때에 다시 시간체크를 하는 것인지 2,000원만 입장료를 내면 그냥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배드민턴이나 한종목만 특정 종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만 종목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목별로 일정 시간을 시작해 놓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할 때에 2,000원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나올 때에 나머지 3시간 더 있었다. 그러면 6,000원을 추가로 받게끔 되는 것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배드민턴 회원들에게만 개방할 수 없지요.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이후 시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선부위원장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만약에 배드민턴 타임이 월,수,금 9시부터 11시까지 다 그럴 때에 그때 단체가 아닌 개인이 들어 갈 때에 2,000원을 내고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을 있을 경우에는 나올 때에 다시 6,000원을 내야 되느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용선부위원장

1회 들어갔을 때 2,000원이면 하루 타임동안은 통과가 되어야지 시간당 2,000원하면 4시간있게 되면 8,000원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하실 때에 2,000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간당으로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000원씩이 아니구요. 상한선이 60% 이상만 하면 되니까 60% 2,000원이 아니고 60%면 1,200원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아 들었구요. 보통은 들어 갈 때에 한번 2,000원내면 나올 때에 그냥 나오거든요. 2시간이 됐던 30분이 됐던 그러면 들어 갈 때에 체크하고 들어 가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시간당 상한선이 2,000원이고 이용하는 분이 사용하는 시간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겠지요.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들어 갈 때에 입장료낼 때에 시간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은평 다목적 체육관 부속시설 사용료 신설안 안 제5조 별표6에 시설관리비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고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