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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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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체험홈 사업의 운영주체를 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규정 삭제 및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경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단서조항에 규정된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맞추어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결정족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우리구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조직으로 구청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국과 부서의 명칭의 변경하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립 중인 은평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어 개관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은평다목적체육관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안 별표6의 시설관리비 규정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등을 별도의 시설관리비로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의회라는 용어를 그 성격과 기능에 적합하게 위원회로 수정하여 이후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안에 사용하는 법령의 명칭과 직명 등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갈현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59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시설 부족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수요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 신설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갈현1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구립 대조 어린이집 건립건은 당초 대조동 220-8번지에서 대조동 172-23번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대지 221.8㎡, 연면적 250㎡의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실, 상담실, 교재교구실 등의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대조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금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공무원 보상금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주정차 단속이 그 외 대민행정 업무에 비해 일률적으로 업무가중이 높다고 판단될 수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