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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8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1-07-06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2쪽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이요?

주순자위원

152쪽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152쪽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할 때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게 9억400만원이 시비로 내시가 됐었는데 그게 연말까지 계산해서 7억8,300만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가 10월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은 지금 그렇게 예산서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억2,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총 19억1,300만원, 예산서상에는 22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9억1,300만원 중에서 17억8,000만원 집행하고 실잔액은 1억2,800만원만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결산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비나 국비 보조금이 가내시되고 확정내시됐다가 회기 중간에 또 변경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그 변경내시가 추경하기 전에 내려온다면 예산서상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추경이 끝난 다음에 변경내시가 되면 방법 없이 그대로 허수가 좀 발생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 수혜대상자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 아동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할 때는 예상 숫자를 가지고 하다가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손가정이나 위기가정 아이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줄어든다고요? 그럼 당초 예산 잡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상 숫자 가지고 하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상 숫자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가면서 아이들 숫자가 급식지원 받을 아이가 줄어든다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1,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증감이라든가 감안해서 1,000명으로 했다 하면 중간에 위기청소년들이 항상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줄어든다는 거는 좀 현 경기하고는 안 맞는 말 같아요. 이게 2010년도니까 지금 경기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남은 금액 전체 중에 이게 다 구비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프로테이지가 시비, 구비 몇 %였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급식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그런 추경에 잡아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나 시비나 가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보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한다 하지마는 운영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발생돼서 인원이 가감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이게 1인당 연간 150만원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로는 과다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급식지원에 대해서 방학 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굶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 과장님 예산만 잡아놓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을 때 기준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거기서 우리가 50%를 그대로 그만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편성하기 전에 변경내시가 됐다면 예산서를 우리가 경정을 하는데 이게 작년도 10월달에 변경내시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는 허수가 일부 잡혀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급식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허수가 잡혀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잡지 마세요 그러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잡고 안 잡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이 우리 계속 보면 많이 잡아달라 우리 과장님들 와서 하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이잖아요? 보조금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말고, 50 대 50이면 보조금 안 받고 우리 예산 안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안 잡으면 나중에 회기 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또 추가가 된다면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주순자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이걸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잡아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기관은 거의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어떻든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노인정 운영 지원이 우리 구비로 나가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가 국·시비로 같이

이정희위원

같이 나가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라도 왜 이렇게 운영 지원금이 남았어요? 우리 구립노인정이 더 생기지도 않고 운영비가 국·시비라 해도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나갔을 텐데 이 1,500만원이 남은 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노인정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가 많은데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영 지원금으로 우리 노인교실, 지금 페이지 찾으세요? 133쪽.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이요?

이정희위원

예, 찾으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론 국·시비로 나가는 건 아는데 잘 사용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모자란다고 하시기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건데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사실 처음에 예산편성은 5,000만원인데 이 1,500만원 정도가 남은 거는 모든 경비에서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종교단체나 일반단체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노인교실"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구비 50%, 시비 50%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방학이 있어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 방학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인대학 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 어르신들이 방학을 결정하신다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노인대학에서 결정하죠.

이정희위원

노인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대학.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안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노인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데 보면 있어요 노인대학이. 그 단체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있어요. 그럼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방학을 하는 비용을 덜 가져간 거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럼 1년에 몇 개월인데? 그러면 방학을 빼고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예산편성, 그 사람들이 방학을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쉬고 그래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됐을 적에는 이왕이면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쓰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도록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방학을 빼고 예산편성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예상을 우리가 보통 보면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방학을 안 하고 계속 연중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죠.

이정희위원

예,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더 보람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대학별로 20만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도 없어요.

이정희위원

그 이상 줄 수도 없으면 예산을 덜 편성했어야죠. 방학을 전년도에도 하면. 아니 1,500만원 남긴다는 거는 많이 남긴 거예요 과장님. 5,000만원 편성해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방학이 3분의 1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남긴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노인대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편성이 됐으니까 노인대학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어르신들이 더 즐거워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7쪽 신창경로당 오픈 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신창경로당 했죠.

이정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2월경인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2010년 12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비가 있잖아요. 한 5,0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요?

이정희위원

예, 시설및부대비요. 많이 남았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론 원 예산에 비하면 5%라고 하지만 이게 5,700만원은 적은 돈이, 5,700만원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다 쓰고 남은 건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사고이월되고 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전체를 그냥 사고이월시켰는데 예산을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87% 수준에서 낙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 금액이요? 낙찰금액이 낮아짐으로써 남은 차액이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낙찰이 그렇게 낮아질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하신 거네?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더 편성해 놓은 걸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설계를 할 때 설계서 발주를 우리가 100으로 보잖아요. 100으로 보고 예산편성할 때 면적이나 정부대가나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예정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리고 100이라고 하면 1,000원을 발주하면 거기서 876원 정도로 낙찰이 되면 13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시설비는 너무 많이 남았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뭐냐하면

이정희위원

과장님, 감리는 다 짓고 감리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공사발주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감리는.

이정희위원

그 예산은 그럼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2009년도 예산이었는데 감리비는 낙찰이 확정돼서 그거는 잔액이 발생할 필요가 없죠.

이정희위원

그래요? 낙찰이 됐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해졌었으면,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136쪽 기초노령연금 운영 말이에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요?

이정희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기초노령연금자에 대해서 안내발송을 하는 우편요금이거든요. 우편요금인데 안내발송을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작업을 해서 다시 발송하고 뭐하고 하니까 복잡하고 해서 직원들이 교부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돼서 올해는 그 금액을 870만원을 375만원으로 500만원 더 다운시켜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정희위원

100만원, 200만원이나 안 썼는데 375만원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200만원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동사무소로 전부 인터넷으로 하니까 편리해서 돈이 쓸 필요 없어 200만원도 안 들었는데 375만원까지 편성을 해 놨어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결산하기 전이라 375만원 편성했는데 그것도 절감이 되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더 줄여서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잘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133쪽에 경로당 부식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경로당 부식비 집행잔액.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반보상금이요?

김정애위원

예, 대개 많이 남아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2,5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경로당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로당이 111개인데 우림루미아트 경로당 인원수가 20명이 안 되는 바람에 운영이 잠정중단이 됐고 또 쌀이나 이런 부식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수시로 중식하는 인원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좀 줄이고 올려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 잉여가 발생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중식인원을 체크하러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못 가고요, 반기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기에 한 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번 가는데 반기에 한 번 가지고는 좀 그렇고 보통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는 부식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 구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6개월에 한 번보다는 수시로, 부족했을 때 전화상으로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셨어요? 그 부식비를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것도 하시면서 프로그램, 아까 133쪽에 노인교실 방학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도 있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노인교실 프로그램은 경로당이 아니고

김정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개소당 20만원 딱 정액이,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인교실의 프로그램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평소에 경로당에 부식비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1쪽에 봉천청소년독서실 개·보수 하셨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예비비 사용해서 1,600만원 사용해서 했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재해였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추석때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때 거기 가 보시면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까만 옥석으로 이렇게 테를 둘렀거든요.

김정애위원

어디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외부 벽면에.

김정애위원

외부벽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외부벽면에. 그런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데는 층별로 싹 떼어버리고 또 그것을 방수작업하고 하는 바람에 1,43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이것만 봤을 때는 긴급보수작업으로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보수비는 사실 예비비보다는 좀 예측을 해서, 그 봉천독서실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공공시설 점검특위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엄청 노후됐어요 시설이. 그래서 이런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이런 예비비는 더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건물 영선과 관련돼서 보면 건물별로 일정한 일정액의 보수비를 전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를 건물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4쪽에 노인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나와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많이 남아있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가 국·시비, 구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따뜻하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바닥이 좀 찹니다.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하면 아, 회장님이 운영비 아끼려고 해서 잠급니다. 저희가 다 아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따뜻하게 떼십시오. 부족분은 우리가 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떠냐면 우리가 운영비 중에서 일정부분을 난방비로 드리거든요 그 면적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고지서상에 우리가 주는 금액보다 오버되는 부분 그 차액을 우리가 특별난방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국비가 20% 나오고, 서울시비가 48% 나오고, 구비가 32%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물론 예산이 안 남는 게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뜨겁게, 막 펄펄 끓게 떼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차액은 우리가 보전해 드리니까 너무 춥게 지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올 겨울에는, 지금은 여름이지만 그런 경로당의 난방에 대해서 원래 준비를 해서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게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림경로당에 보일러 다시 아마 하신다고 그때 공공특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다시 우림경로당을 가서 보일러 업자를 한 두 파트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 회사 린나이가스보일러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일반 시공업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린나이 업자는 2만5,000ℓ면 난방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반 시공업자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잠정적으로

김정애위원

교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가을에 한번 다시 와서 보고 교체나 한번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체는 한 200만원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확보해가지고 꼭 개선을 시켜드릴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예. 부탁을 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127쪽하고 128쪽에 청소년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서울유스챔피언 지원사업과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사업이 목은 잡혀있었는데 행사경비 축소방침에 따라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서 마음껏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행사성이라고 해서 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것을 취소시켰는데 그 취소시키고 난 후에 다른 대체사업,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대체사업이 있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때 처음에 개원되자마자 1,800만원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열린축제 했습니다 1,800만원으로.

김정애위원

열린축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열린축제하고 농구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1,800만원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도 하나만 좀 했는가 봐요? 그림으로 나타난 그 행사만 지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당초에는 청소년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를 철쭉제하고 인헌제 때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사가 축소되면서 철쭉제는 취소됐고 인헌제는 그 전 해보다, 그 전에는 축제 비슷하게 제례가 끝난 다음에 축제형태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그 분위기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것마저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 했고, 20만원 지출한 것은 안전글쓰기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글짓기 심사위원들한테 그걸 심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위원 수당만 학교측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20만원만 지출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학교측에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행사는 학교에서 하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심사를 우리보고 의뢰해 와서 심사위원을 우리가 선정해 주고 수당을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대체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는 않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에 좀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있어요. 129쪽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29쪽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이 어떤 사업이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조례에 있는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회의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월달에만 한 번 회의를 하고 하반기에는 회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우리가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1명으로 구성했고 거기서 또 공무원이 4명 포함돼서 수당을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수당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두 번씩 하기로 했는데 왜 한 번만 했지요? 이게 구성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기 관악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도 구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의회,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한 번만 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도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그때 의회 하고 뭐하고 연말돼서 바쁘다보니까 챙기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지난 6월달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11월경에 다시 꼭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목을 잡아놓고도 잘 챙기지 못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회의들을 할 건데 지금 한 번만 했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목을 잡은 것에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립경로당 신축하는 부분, 경로당 신축을 쭉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공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 많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도 공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공사 많이 하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사할 때 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전년도에도 이런 낙찰차액이 많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좀 적게 예산을 잡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축하카드 보내셨네?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카드는 저희가 5,693명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이정희위원

5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5,693명.

이정희위원

예, 5,693명. 2010년도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장에 얼마쯤으로 보내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800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적었나 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성인 되는 애들만 이렇게

이정희위원

글쎄, 좀 남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131쪽에 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국·시비지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국·시비, 구비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22억6,000만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잔액이 4억7,600만원 정도로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 뒤에 또 152쪽을 보면 국·시비 편성된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실수령액이 덜 잡힌거예요 뭐예요? 잔액이 1억2,800만원으로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책자가 다르게 나왔잖아, 잔액이. 과장님 131쪽 보면 아동 급식지원액이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액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2억원이요.

이정희위원

22억6,000만원이 편성돼서 잔액이 4억7,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52쪽 국·시비 편성내용을 보면 편성액은 똑같은데 잔액이 1억2,800만원으로 잡혀서 책자가 나왔어요. 그 설명 좀 해 달라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나온 건데 실제 우리가 시비를 수령하는 부분 이거는

이정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비가 덜 나와서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가 적었는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뒤로 책자를 똑같이 애초에 편성하는 거하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이정희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은 거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서식이 보조금집행현황이니까 보조금 당초 내시된 거에다가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거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서는 그냥 전체 보조금 외에 구비, 국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가운데 수령(확보)액이 우리가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입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게 1억2,8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거는 보니까 알았는데, 책자 보니까 알았습니다. 보니까 알았는데 그러면 앞에만 보면 잔액이 4억7,6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뒤에 세부사항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나온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한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과장님, 그 밑에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인데요?

이정희위원

153쪽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돈이 조금 남았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못 얻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이 돈을 왜 남겼는지? 그 밑에 바로 153쪽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그게 뭐였었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정희위원

2010년도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2010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전통문화지도사라고 있었어요. 대행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기다보니까 수요처를 제대로 발굴 못해서, 전통문화지도사라는 게 춤이나 예절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수요처를 확보 못해서 3, 4월달에 향후 시행을 못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일자리니까 꼭 그쪽으로만, 정해진 대로만 썼어야 되나?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으셔서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이걸 좀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데 확보를 못해서 또 그런 일자리를 확보 못하는데 예산을 남길 수 있는 만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일자리를 전환시켜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못 얻으셔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한 자리라도 더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결정을 하고 936만원이 미수납되었어요. 그래서 그 환수결정 사유하고 미수납 사유를 같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은천동에 있는 삼성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인걸 목사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급식비를 우리가 사전에 먼저 3개월치를 주고 나중에 정산받는데 운영상태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환수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불복하고 아직 미납이 된 상태고 또 나머지 5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 팔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지역아동센터, 술이나 담배 팔다가 50만원 그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관계 없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관계 없는 거고,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거는 886만2,000원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이어서 소송이 끝나봐야 수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25쪽에 세입결산에서 보면 기타잡수입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배나 뛰어서 1억원이 넘게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이 해서 궁금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난향경로당에 임차금 회수한 거하고 선의복지센터에 4,600만원의 추징금입니다.

김정애위원

선의복지관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추징금? 지금 여기서 안 맞을지 모르지만 선의복지관에 추징금이 어떤 거였어요 이유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무료급식과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돼서 나온 건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어디 몇 페이지?

권오식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절감을 한 게 있고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보조 역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실 때 예산절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를 들면 그 행사가 청소년 열린축제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지 어쩐지는, 민간위탁을 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간위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한마당 운영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위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한마당 운영은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절감이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청소년열린축제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민간행사나 경상보조 꼭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무단투기 방지 예산액이 2억원 정도 잡혔는데 5,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170쪽. 무단투기 방지, 중간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무단투기가 근절돼서 이 예산이 남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투기의 방지 통계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무단투기 방지"지 거기에는 물품도 구매하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운영하고 우편료도 있고 무단투기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확인서 서식 등 사무비가 포함돼서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무단투기 방지가 많이 근절이 됐냐고요 근절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근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날은 많이 나왔다 어느날은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계속 깨끗한 구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무단투기도 치워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단투기는 아마 근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무단투기 방지 CCTV 같은 예산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무단투기 방지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라도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남은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12월 말에 확정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10년도에 한 5%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봉급도 당시 동결됐습니다. 2011년도는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액이 기본급에 약 5% 정도 상향돼서 편성됐는데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퇴직자 대기 추가편성 퇴직금으로 불용 세부내역에 있는데 중간퇴직자 대기 추가편성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퇴직자가 한 명 더 퇴직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이 남게 된 거죠.

주순자위원

아니 퇴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럴 때 퇴직을 하는 거지 퇴직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거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분이 장기 산재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분 의사를 당시에 타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원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만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예측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청소행정과에 10억원이면 자체사업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분으로 해서 10억원이라는 청소행정과에서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좀 잘못된 편성 같고, 이 10억원이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자체사업비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앞으로는 예측하는 이런,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런 예산은 지난 거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에 차량은 다 구입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차량 3대 구매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당시 차량이 얼마씩이라는 걸 예산을 안 잡았어요? 다 예산 잡아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고, 지금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맨밑에 행정경비 이것도 10억원씩이나 잡아 가지고 남는다는 건 너무한 거예요. 그런 걸 예상치 못하고 인상을 얼마나 한다고 10억원씩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단투기 CCTV 지금도 달 수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2010년도에 18대 구매했고요, 2011년도에 와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교통지도과로 통합관리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고질적인 체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납액들, 미수납액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위원

64쪽. 지금 체납액 있죠 청소행정과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체납액이 지금 고질적 체납 여기에 1,100만원 있는 거하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127만7,000원이요.

이정희위원

예, 그 정도하고 또 이월액도 있고 그래요. 그럼 체납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돌아오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고요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행정관리로 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당해연도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 거니까 2010년도 당해연도 것만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2011년도부터는 당해에 과년도 거는 세무1과 세외수입총괄팀에 업무가 이관돼 갖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느 과든지 다 그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과년도 거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당해연도 넘어가면 세무1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체납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라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로 넘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많이

이정희위원

당해연도에 질서와 모든 걸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미화원들 청소하시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애는 쓰시는데. 여기 17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쓰는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방지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우편료하고 무단 감시카메라 비용입니다. 감시카메라 비용인데

이정희위원

감시카메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유지관리비가 있고, 통신료가 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전지에 설치를 해서, 동장이 이전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고 이렇게 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전해 달란 데가 많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6개를 이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애초에 시설하는 걸 이전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이전비도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왜 또 이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런 이야기죠. 무인감시카메라를 예산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개 설치해 주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3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한 30% 정도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해 놓으면 거기는 좀 줄어듭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 고질적으로 발생된 데다 그 기계를 이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런 발생지역에 모두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전해 달라는 지역은 이미 떼서 그럼 거기는 안 달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달았었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달았었기 때문에 좀 질서가 잡혔다고 보는 것이죠, 동장 입장에서는.

이정희위원

달았다가 질서가 잡히면 다른 데다 이전해 준다거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두 다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제로 이전하는 것이

이정희위원

아니 효과가 있는지,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주민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니 좀 질서가 잡혔다, 그걸 떼었다 그 이전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아니 이왕이면 새 걸 다른 데다 시설해야지 좀 그 지역이 자리가 잡히고 주민들이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떼어서 다른 데다 이전한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럼 그 자리에는 뭘 남기고 가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A 자리에서 B 자리로 옮기는 건데 그럼 A 자리는 전혀, 모든 시설을 싹 떼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 가면 전부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쪽 대학동에서 넘어오고 학교로 가는 길목에 설치돼 있던 것을 밑에 공중화장실로 이전해 주라고 저도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예산이 확정돼서 이렇게 많이 달 수 있으면 좋은데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곳은 많은데 예산은 잡혀있지 않고

이정희위원

새로 사서 다는 비용이 얼마 드는데요? 새 걸 다는데, 시설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싸졌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대당.

이정희위원

이전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전하는 데는 한 25만원선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떼어다가 다는데 25만원이면 인건비만 해도 그거보다 더 들겠네. 안 그래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생겼으니까

이정희위원

아, 글쎄요. 그런데 그걸 떼어서 옮기면서 지역적으로 바꾸면서 이용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삼성동 해군단지 올라가는 가파른 길 앞에 과장님 아시죠? 약국 앞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가 2차선입니다.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이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언제나 노상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 많이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다른 데 것 떼어다가 거기다 달아줘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노력을 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하셨었는데 교통지도과에 말씀하셔서 그 자리가 아주 안 좋다고, 다른 거 하나 25만원 들여서 떼어다 달아줘 보세요. 그러면 주민분이 아주 좋아하시지. 우리 전 동장님이 달아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다른 데다 이전하는 거 나는 이제 알았네. 정말 주민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우롱하는 것 같은 이상한 행정기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새로 달아야지 그걸 떼어다 옮기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뭐 바보인가. 질서를 지키라니까 지키지 그 카메라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비용이 이렇게 남았냐고요? 그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전을 덜 했나 봐요? 4,300만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정희위원

알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통신료가 조금씩 조금씩 한 항목에서 남은 게 4,300만원이 남은 거죠.

이정희위원

4,300만원이 남았어요. 여러 항목에서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4,300만원이면 10대도 더 되네.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다 달아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남기세요 과장님? 300만원밖에 안 한다면서. 이전하면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조금 하던가, 애초에 안 달아줄 생각을 하고 이전만 하실 생각을 했으면 예산편성을 조금만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 이용해서 적절한 장소에다 시설을 하던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도 하반기부터 통합관제센터에 이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기는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다른 교통단속을 하는 카메라도 무단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낭비라고 할까봐 6대만 상반기에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많이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 무단투기에 CCTV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쓰레기도 물론 안 버리고 또 덜 버리게 되고, 사고도 덜 나고, 저녁에 우리 여성들이 음침한 도로라든가 학교 등·하교길, 요즘에 청소년들 늦게 다니는 청소년도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적에 요즘 둘레길을 동네마다 뒷길에 많이 만들어 놔서 불은 켜있어도 좀 음침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가 많은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저기를 한다고 예산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어디 잘 교육이 된 골목이 있으면 떼어다 삼성동에다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67쪽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 해서 지금 4,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되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전용을 해 가는 사업이 4개의 사업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 사업 내에서 4개를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거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도, 제 질의가 지금 두 가지예요. 이렇게 네 번의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1억2,00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김정애위원

그렇죠,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 구분에 감이 있고 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감은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비인데 여기서 4,4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이건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톤당 단가로써 공개입찰을 하는데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서 보면 톤당 처리비가 20만8,000원 상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면 이게 어떤 때는 낙찰받으려고 온 업체들이 많을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입찰이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금액이 상당히 다운됐어요. 14만원선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김정애위원

14만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감을 4,4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을 한 것은 동물 사체 위생처리비가 2010년도 상반기 당시에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동물 사체를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로 함께 버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게 사회문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의료, 그러니까 수술하고 남는 인체 부산물처럼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허가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위탁해 처리하려면 그것을 전부다 거리에서 옛날에는 쓰레기로 그냥 나갔었는데 그게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고 그걸 수거하는 통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만원을 증액했고요,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는 당초에 봉천1동, 지금 현재 보라매동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의 3층에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그것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좋다는 총무과 공문을 받고 그 비용을 2,000만원 한 것이고, 밑에 보라매 시설 적환장 시설 유지관리는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후된 상수도가 당시에 터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2,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김정애위원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었고,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전용해서 쓴 마지막 부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뭐 엄청 많이 남아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4,100만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위원님께서 물을 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17개소를 우리가 임차해서 지금 10억6,000만원을 주고 17개소가 각 지역별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재계약을 2년마다 주택을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재계약 할 것을 6개로 보고 1,000만원씩 임차료를 지금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그래서 1,000만원씩 6개 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는 사인하고 임차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 올랐는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우리 직원 말에 의하면 상당히 사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6개소를 했는데 3군데 2,500만원만 올려주고 나머지 4개소는 예년 금액으로 같이,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도움을 많이 준 거죠, 구청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그래서 4군데는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임차료 안 올리고 이렇게 하반기에 임차료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소 3,500만원 임차료가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절감한 부분이네요, 따지고 보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칭찬대상이 되지 왜 남게 예산편성을 했냐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전용까지 했는데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했는데,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또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애위원

163쪽 세입결산에 보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징수결정액 할 때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통상 세수입을 추계할 때에는 말 그대로 세수입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수입, 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 하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에 의한 과태료, 그 다음에 담배꽁초에 의한 과태료, 그러면 내년도에 단속을 몇 건 할 것이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추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확히 내년도 단속 건수와 금액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봉투수입이랄지 기타수수료 이런 사안들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할 때는 통상 예측치보다 낮게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만약에 세입추계를 많이 해 놨다가

김정애위원

또 안 되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세출에서 하면 세출 할 것이 많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세입추계는 좀 낮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시 세입추계보다도 실제 징수액이 이렇게 약간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세입추계를 금년도 해 놨습니다마는 이 세입추계보다는 높게 하려고 항시 이렇게 중간 중간 커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지금 잡수입을 엄청 많이 추계를 했죠? 원래는 7,300만원 과태료 예산액인데 지금 4억7,000만원으로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어렵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계하는데 글쎄 이런 부분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인데요,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작년도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경쟁을 시켰어요 25개 구청. 경쟁을 시키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게 매달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실적이 공문으로 계속 오니까 그 평가를 잘 받아보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잘 받기 위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노력을 배가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수상은 아닙니다마는 수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나, 잘하셨다고 편성을. 예산을 잘 사용하셨다고, 적절하게. 아니면,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 예산, 처음 당초예산보다 몇 배를 늘려서 하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크게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조정을, 조절을 잘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23군데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23개요 공중화장실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었나 봐요? 그럼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루에 몇 시간씩 관리하는 겁니까, 하루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

12시간을 관리하는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거기 청소하러 다니시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2교대 합니다 5시간 5시간씩.

이정희위원

아침 7시에서 오후 7시까지면 12시간이잖아요. 두 분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두 분이.

이정희위원

그러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5시간 5시간씩.

이정희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그 예산을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비도 있고요.

이정희위원

구비도 있어요? 구비가 몇 %예요? 50%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예산 과목별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구비가 되겠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구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나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8개입니다.

이정희위원

민간 개방화장실이요, 관악구 전체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민간화장실에 협조해 주는 건 뭐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우선 화장지하고 비누.

이정희위원

화장지하고, 화장지를 한 달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7만원 상당, 매월.

이정희위원

7만원 상당?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7만원 수준.

이정희위원

비누는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거 합쳐서요.

이정희위원

합쳐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화장실의 건물 안의 편리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쓰는 그런 건물에다가 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와 주민을 위해서 개방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로만 주자는데 원하지 않고, 물세 같은 것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물세를 수도요금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 누진제라고 하나요 쓰는 대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계절적으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관리하는 전기라든가 물에 대해서 누진이나 차등 같은 걸 수시로 점검하고 최소한도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청소도 다 해 주고 5시간씩 2교대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건데 개방화장실도 정말 어려운 데는 어려워요. 청소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 그 건물의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을 거고 물세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사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과 구를 위해서 내주는 거지, 사실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또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다 그런 걸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던 데도 있던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예,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설치한 데 쓰시는 분들이 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구에서라든가 시에서라든가 적절치 않으면 우리가 건의도 하고 더 발전적인 걸로 나가야지 큰 효과도 없는데 구 예산이라든가 1억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서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더운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운물을 씁니다.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고 다 여러 군데 하는 거 봤는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가 그 효과가 크고 안 큰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하셔서 효과가 안 크면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관악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든가 또 국가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시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600만원씩 남은 거는 많이 남은 거죠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게 뭐냐면

이정희위원

물론 국·시비로 프로테이지 나와서 우리도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600만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때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있었고 시설을 우리가 모든 단가가 그때보다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책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도 똑같은 액수로 입찰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구 전체 우리 서울시가 낙찰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어느 경쟁업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건물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적도 똑같은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예산 또 필요한 설치를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195쪽에 CO2 줄이기 에코마일리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 에코마일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만3,000명 대상 중에서 현재 6%

나경채위원

1만3,000명 대상이란 말이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22만 명 중에 1만3,000명이 가입돼 갖고 6%

나경채위원

22만 명은 무슨 수치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관악구 전체 가입대상 수.

나경채위원

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나경채위원

22만 가구 중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만3,000명.

나경채위원

1만3,00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개인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단체가 있는데 빌딩, 학교, 상업건물 이런 종류입니다.

나경채위원

다해서 1만3,000명 정도가 가입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제도가 2009년도부터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2009년 10월부터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주로 쓰이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구비는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 25%입니다.

나경채위원

이 제도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던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가입현황 증감현황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제 적립현황하고 에너지 저감실적을 같이 자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봐 주세요. 187쪽입니다.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예산액보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6억5,800만원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금액으로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세외수입 시민환경대학 수강료가 세입으로 잡혔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과태료인데요 그 차이입니다. 추정으로 보시면

김정애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청소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엄청 많이 3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8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을 정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187쪽입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잡수입 과태료요?

김정애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과태료인데요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서 잡는 거 추계치 과태료하고 실지로 정화조에서 받는 과태료가 좀 차이가 나는 그 추정치입니다.

김정애위원

좀전에 설명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추측해서 예산을 잡으면 대부분 과태료 징수결정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면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수납이 지금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320만원이었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500만원 돼서 어떤 분들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2010년 작년에 정화조 과태료 체납건이 16건이 됐어요. 16건에 508만2,000원 됐는데 저희가 7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을 해 가지고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압류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미수납액을 정확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세출결산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다른 과보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189쪽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3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잔액은 6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관리비라든지 자꾸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 할 때 삭감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위원들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요. 그 수당이 1인당 7만원씩 해 갖고 연 2회 개최하는데요 작년에는 회의개최를 안 했습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21 거기 의장님 활동하는 사항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를 하여튼 안 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 다 안 해 갖고 회의 참석수당 490만원이 지출 안 됐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 전용이라든가 집행잔액입니다. 큰 참석수당 500만원돈이 거기 안 나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 주재는 어디서 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정기총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임시총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총회만 저희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회의수당 주는 거는 우리가 주재해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그렇죠? 그러면 왜 개최를 안 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 때는 아마 관계되는 의장님께서 전국적인 무슨 여기 관련된 맡고 계신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장님 부재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김정애위원

해서, 또 거기에다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해서 거기에서 푸른관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얼마나 됐어요 이 단체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11년차로 접어든 모양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회의를 안 한 해가 또 있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직능단체나 기타 민간단체는 원활하게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가 한 2, 3년 동안에 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관장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원들하고 뭐

김정애위원

여기에 회장님이 누구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유병춘입니다.

김정애위원

유병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작년도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서울시 시의원 서윤기 시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이 올해 위원장님이 또 바뀔 것 같고 서윤기 의원님 주재로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김정애위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오래된 이런 단체인데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회의도 잘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 하나 일일이 제가 규정을 하기는 그렇고요 좀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예측을 잘해서 남지 않도록 일반경비가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권오식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정화조 푸는데 미수납액이라고 하는데 정화조 푸고도 안 내는 기업입니까? 개인집은 아니잖아요? 정화조 푸고 그 얘기예요? 잡수입 미수금 말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개인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개인, 아까 잡수입 5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개인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개인이 정화조 푸고 돈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거죠.

이정희위원

아, 정화조 청소를?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문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넘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넘치기 전에 기간만료가 되면 저희가 독촉고지를 한 달 안에 내보내고 또 분기마다 내보내고 수시로 1년에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1년에 한 번은 푸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래로. 도래로 푸게 돼 있는데 도래가 지나갔지만 좀 기간이 지나도 청소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청소할 때 돈도 같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까지. 그 고지까지 같이 받아오면 징수가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이 뭐냐면 개인별로 1년 단위로 하는데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하도록 본인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뭐냐하면 가급적 수용을 하되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는 기준은 바로 아, 이 사람이 1년에 도래시기가 왔구나 행정사항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도래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저희들도 주택에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도래로 고지서를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래에는 어떤 사정이 있든없든간에 도래를 넘겨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래 전에는 풀 거라고요. 청소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고지서랑 같이 청구하면 어떠냐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징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 위반한 고지는 놔두고 그날 청소한 돈만 받아오기 때문에 자꾸 미수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와 같이, 그 집도 청소는 분명히 할 거라고요. 2년 안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시간상이라든가 여건상이라든가 도래가 안 돼서 징수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풀 때 같이 고지서랑 가면, 그게 많지 않잖아요. 개인집 주택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밀린 게. 그럼 같이 돈을 수령해 오면 될 것 같은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업체에서 그거 할 때는 직접 수수료를 업체에서 받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되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과장님. 업체가 푸고 청소하고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는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 그런 가정을 할 적에 통보를 회사에다 하면 두 도래 되기 전에 풀 거 아니에요. 같이 뽑아서 첨부하면 돈은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납은. 다른 건 몰라도 정화조 미수납은 충분히,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집에 미수납액이 고지서와 같이, 그 푸는 날 같이 고지서 가져가면 그 카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는 게 나오는 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고지를. 그러면 미수납이 되고 그런 엽서 가고 이런 내용 같이 첨부해서 가져가면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 공무원들이 수고만 하시면, 그날 같이 가시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명단과 이렇게 하면 회사하고, 회사에서 아침에 오니까 가면 될 것 같은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업체하고 연결해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업체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공무원님들 수고하고 그러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이 서윤기 시의원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건 아닌데 뭐 서윤기 시의원이 사람을 바꾸고 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열린미래 푸른관악21협의회가 현재 운영하는 체제가 좀 미비하니까 이것 좀 활성화 차원에서

권오식위원장

미비한 게 아니고요 미비하게끔 일부 서윤기 같은 시의원이 하기 때문에 미비한 거예요. 본위원도 거기 열린미래실천단의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운영에 있어 활성화 관계는요 전체적으로

권오식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을 봤을 때 구에서 해당 과장으로서 또 공동의장님이 구청장이에요. 그럼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적당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서윤기 시의원이 왜 나오냐 이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 결례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열린미래 푸른관악21 그 회의수당은요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회의수당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맞지 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럼 사업추진비에서의 잔액은 뭐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요 녹색환경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약 500만원 정도 구입을 안 한 게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무관리비에서요?

권오식위원장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석수당 그게 약 490만원 돈이고요, 기타사무용품비하고 표창장 제작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 예를 들면 물품구입비의, 자산취득비의 약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걸 구입을 안 한 것은 없다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결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위원회 석상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총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회원들의 요구가 많으면 총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몇몇 분이 의회에서 총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장하고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걸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