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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9회 제1운영위원회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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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3년 10월 23일 본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2013년 10월 23일 접수되어 동년 10월 28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므로 부위원장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1인의 의원께서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명시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행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6장 33개 조문 부칙 1조로 되어 있으며 안1조 행동강령의 골격인 행위기준 사항으로 안 4조부터 안 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유해원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해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성흠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6인의 의원께서 2013년 10월 23일 접수되어 동년 10월 28일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은평구의회 개회시 본회의장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이 녹음·녹화 중계방송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의규칙 제78조 1항 규정에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및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 할 수 있다.”에서 괄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한계를 규정한 괄호안의 규정인 “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유해원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여러분! 이상으로의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