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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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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우영호의원, 부위원장에 이선복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호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총액 증감 없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205억 8,86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 4,243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일부를 전출하여 세입·세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시책 수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장 성흠제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명시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행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6장 33개 조문 부칙 1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 행동강령의 골격인 행위기준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이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부록] !#A00004672##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운영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3년 10월 23일 본인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65호 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은평구의회 개회시 본회의장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이 녹음·녹화 중계방송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의규칙 제78조 1항 규정에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및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 할 수 있다.”에서 괄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한계를 규정한 괄호안의 규정인 “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 입니다.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63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3년 12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그 운영의 연속성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네트워크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6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가정 내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인세대 증가 등에 따른 1ℓ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제작,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다양화, 불연성생활폐기물 봉투 제작 및 용량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62호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 은평소방서 3층에 착공 중인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은평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단체 및 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금번 회기에 재정한 의원 행동강력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섬길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