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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5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1-07-11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예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인 관계 부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이 6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시행,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관악구의회 의장, 관악경찰서장, 관악소방서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밖에 범죄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 도모를 통한 치안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주목적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7월 8일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 목적과 협의회 설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주요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협의회의 사무 수행 간사 및 직무,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원 등을 안 제13조에 운영세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사무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경찰법」제16조의 치안행정협의회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지방자치법 」제8조부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유관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에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업무부담 및 조정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 안은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 의장, 경찰, 소방서, 교육장, 기타 관련기관 단체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국가사무인 경찰의 치안업무와 혼동되어 예산의 사용 등이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문리적 의미에서 의회가 의결할 사항으로는, 첫째 :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의사의 결정) 경우, 둘째 : 의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기관의사의 결정) 경우, 셋째 : 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영등포구와 중랑구에서 본 조례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지난해 의원 발의가 아닌 구청장이 조례 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공포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두 개 구청 모두 재정적 지원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청의 경우 조례 안 심의과정에서 예산 수반 및 재정지원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문리적 의미로 볼 때 본 조례 안에서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제12조의 재정지원 규정이라 판단되며,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사항으로써, 우리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이 배제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과의 거리로 조례 제정 의미가 퇴색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 없이도 경찰법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 기능과 유사하므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보강하여 추진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자치단체 장의 결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또한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12조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유관단체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치안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전문을 읽어보니까 앞뒤전후가 사정에 안 맞는 문안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 이러한 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조례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발의의원님이 답변해도 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그랬습니다. 우선 협의회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란 말을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제10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제10조의 실무협의회도 그 다음 조항에서 나온 걸 보면 10조도 협의회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협의회와 뒤의 적은 협의회가 같이 협의회로 통하기 때문에 문맥이 맞지 않다. 다음에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에 협의회 했는데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13조 보면 협의회란 게 돼 있어요. 어느 협의회를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따 가면서 설명드리고 앞에서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3조1호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을 법질서 확립과 - 시민이 아닌 구민으로 봐야 되죠 -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그 밑에 2조를 보면 거기까지 멈춰놓고 있겠습니다. 법질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앞의 조항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홍보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를 늘리지 말고 1호에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로 줄이는 것이 간결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만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이것은 포괄적이고 좋은 내용입니다만 경찰 조직에는 우리 행정조직하고 달리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데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당사자나 협소한 내용 정확한 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교통민원 등 - 가장 많은 게 교통민원이에요-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삽입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호를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부치고 인정함 이렇게 간결하게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재정국장님 제 의견 중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김원개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협의회와 관련해서 실무협의회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부분은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제2조에 보면 협의회로 한다고 돼 있고 제10조에 실무협의회가 나와서 제11조에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협의회는 모든 게 다 지역치안협의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혼동되는 부분은

김원개위원

제13조가 그렇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11조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제13조 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치안협의회를 얘기한다고 명시적으로 구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사안은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든간에 지금 여기서 규정하려고 하는 게 경찰서하고 구청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관들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관련돼서는 소방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조는 주요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교통민원등 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은 교통민원은 엄격하게 얘기를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기능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해서 그냥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경찰서의 민원을 보면 거의 교통민원입니다. 구의원도 그러고 구의회에서도 그러고 주민도 그렇고 교통민원이 많은데 그걸 삽입하지 않고 한다면 좀 삽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에도 좋고 또 경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위원님의 생각도 좋으시지만 여기가 경찰하고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보면 소방서장, 교육장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안협의회기 때문에 치안이라는 말 속에 교통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치안협의회는 교통민원을 넣어주는 게 좋다. 이것이 무슨 지역 기관협의회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치안협의회기 때문에 치안문제에 교통문제를 좀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일반 민원이 많은데 전화를 하거나 하면 연결을 안 해 주고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따가 협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빼버리고 인정할 사항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를 보십시오.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인데 부녀자는 구시대적 얘기이고 부드럽게 여성관련 전문가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4호로 가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말이 문맥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매끄럽고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를 보시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10조와 13조의 협의회는 중간 부분에 협의회라는 것은 치안협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구체적인 이름을 써야 되니까 아닌 걸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조1항 중간부분에 실무협의회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직원간의 협조사항에서는 하부기관 동 조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맞지만 기관과 기관과의 대화는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기관간의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참고사항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실무협의회 내용에 보면 보통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안에 보면 민방위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자치사무의 주요한 복지에 관계된 내용들이 주민들에 관계된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방위, 재난관련, 교통 CCTV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니까 치안, 예비군 관계도 그렇고 민방위 관계도 그렇고 재난도 들어보면 자치행정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제11조는 분과위원회는 개인 위원들이 됐을 때 개인들을 분과위원회에 두지 않을 것 같고 기관의 실무자를 모아서 할 것 같은데 기관이 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11조 분과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다 하면 되니까. 거기 기관이 몇 개입니까? 구청, 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한 5 ~ 6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안 되고 실무위원 협의회로 한다면 하나로 될 것 같아서 11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거의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김원개위원

제가 혼자 질의를 다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발의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관악구 자체 예산이 많거나 우리가 부유한 그런 구청은 아니지만 지금 초동단계에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게 되면 나름대로 돈이 들 텐데. 그래서 구청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재정적인 이 말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좋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부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 조례가 가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3조 기능에 가면 소방서장 검토의견에 교육청장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분들은 협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들러리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 할 일도 여기에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소남열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서장이 만약에 위원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서장이 해야 할 일 거기다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장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관내 초·중등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추가해서 그 기능을 구체화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좋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와 같이 본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보면 치안협의회 설치 그랬으니까 치안에만 치중해서 하는 협의체로 보이지만 제4조 구성에 가면 관악구의회 의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지요.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장, 관악소방서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동작교육청의 교육장까지 포함한다. 저는 조례의 성격상은 치안협의회라고 돼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관악구에 관계된 기관장끼리의 소통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관악구청과 의회에서 즉 말하자면, 소방서에 건의할 점이라든지 경찰서장한테 건의할 일부분이 뭐냐면 교통과 민원 제기에 대한 게 많을 거예요.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소방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방위도 관련돼 있고 모든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는 김원개 위원님이 지적한 포괄적으로 이 협의체 안에 구성인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체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민원이라는 것을 꼭 삽입해야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제3조의 기능에 보면 3호로,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만 3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짚어넣어놓은 사유가 물론 김원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민원이 경찰입장에서는 가장 많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선도에 대한 내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열거하는 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춘수

임춘수위원

구체적으로 삽입을 안 해도 된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걸 만약에 넣게 되면 제일 많기는 교통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간담회 때 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추천방식을 질의하겠습니다.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4조제3항4호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문맥을 보면 위원장이 추천도 하고 위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3항 1호에 보면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는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수정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전문가도 다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촉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문구상 제4조제3항에
춘수

임춘수위원

25명 이내를 위원장이 다 위촉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기에서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뿐이지,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큰 맥락으로 보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4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제4조제3항4호에 보면 굳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걸 저는 처음에는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삽입은 안 하더라도 지금 교통이라든지 민원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 다음 방범,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필히 들어가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삽입을 안 해도 만약에 위촉을 한다면.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장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직결돼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는 각 지역 학교에서 녹색활동하시는 어머니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분이 녹색연합회 어머니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방범예방을 위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 활동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장들이 월례회의를 해요, 연합회에서. 그러면 연합회장도 필히 들어가야 교통과 자율방범 예방 차원에서 두 분은 꼭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재정적지원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반대한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번째 반대가 재정적인 문제, 열악한 관악구 재정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경찰업무 즉 말하자면, 치안협의회 조례가 들어온 건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조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때는 문구를 보면 본위원이 서두에도 지적했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의 소통의 협의체라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경찰서 업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통해서 즉 치안을 앞장세워서 경찰업무에 대한 우리 관악구청에 바람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바라는 거, 요구사항, 요구사항 중에 말하자면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의견이 나올까봐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재정적 지원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관악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분들이 우리 구청장도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고 관악구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일이 많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각동 지구대에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달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에 재정적 지원을 삭제해 버리면 협의체에서 요구했던, 그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김원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삭제했을 때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행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서울대입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켓을 들고 아침마다 선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가끔씩 하는데 - 그때에 우리 구청 직능단체 사람들을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 동원이라기보다는 -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간에 서로 협조해서 같이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같이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일에 지원할 수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돈 문제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 이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내용으로 보자면 돈 지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건의할 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단호하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하라 마라라는 것이 상위법에 없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면 삭제된 조례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의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지원할 수 없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9조 간사의 건에 대해서요. 관과 관의 교류라든지 협의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의전적인 차원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제9조 간사에 보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양새가 뭐가 안 맞냐면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오늘 답변석에는 총무과장이 앉아계시거든요. 여기에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어요. 이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총무과가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9조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총무과가 주관을 해야 되는 건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이게 좀 애매하면 이러면 어떨까요? 간사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해당 업무의 과장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협의하면 어떨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명문화시키지 말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예 명문화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한다보다는 간사는 구청의 해당업무 과장이 한다 정도로 해놓으면, 일을 하다보면 구청장이 한 분이신데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안해 놓으면 사항에 따라서 총무과장이 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이 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이 될 수도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지방까지.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무과장이 한 데도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과 총무과장으로 봤을 때 거의 8 대 2 수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고, 총무과장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부산입니다. 부산 어느 구청 한 군데에서 총무과장 하고. 이게 어디라고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무과장의 입장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맞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즉 말하자면 논란이 되는 건 경찰서하고의 업무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치안협의회니까.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범활동 해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한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제일 긴밀하게 활동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현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은 삭제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발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빠져 있어요. 그거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1호에 보면 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부녀자를 여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법질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질서 "시민"을 "주민"이라고 하면 더 좋겠고요.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보다는 법질서가 앞에 있으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고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안이 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건 아예 2호를 지우고 주요정책 및 소위 말해서 법질서 확립이나 같으니까 법질서 시민공감대 형성이란 것이. 그래서 1호에 있는 내용에 주요정책 및 홍보로 포괄적으로 어떨까라는 김원개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2호는 살리되 법질서 시민공감대 형성 하지 말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1호에서 시민을 김원개 위원님은 구민이라고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구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건 구민으로 하고요, 1호, 2호 중에서 아예 2호를 삭제하고 김원개 위원님께서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러면 2호 없애고 1호로

이복례위원

전체를 삭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이 아까 계셨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차피 이게 치안협의회란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 주제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치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갈수록 또 험악해지고 늘고 있거든요 건수도.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치안협의회가 구성되는 것도 안전한 사회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초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어떻습니까, 김원개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김원개위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범죄예방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제6조3호에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상의 형의"에 "의"가 두 번 들어가서 문맥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게 보기 좋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의"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걱정되는 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8조부터 쭉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맥상 보면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거고,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도 만나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물, 회의록작성·보존도 하려면 수반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기가 참 어려울 건데 제12조에 재정적 지원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실무 국장님은 간담회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없습니다, 포괄적비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분담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란 것이 아까 말한 간단한 간담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산 들어갑니다. 이게 큰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행정적 지원하면서 실무협의회 하면서 간담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복례위원

어차피 예산은 어떤 명목이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정지원은 사업을, 치안협의회 어떤 사업에 돈을 별도로 잡아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냐, 실무진에서 끝나는 것도 어찌보면 예산수반이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영등포구하고 중랑구는 이미 본 조례가 가결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정적 지원을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든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오래된 게 아니고 작년에 통과가 된 뒤로 실질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간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도 재정적지원이라고는 해놨더라고요. 재정적지원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단체장이 어떤 업무수행을 단체장 권한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 의결 거치러 오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깊이있게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측컨데 분명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건데 그럼 이건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이건 정책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 한다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협의회를 했을 때 각 기관단체 위원들이 이거는 분명히 꼭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상호 유관기관 단체장끼리. 그래서도 예산이 수반될 경우도 있다.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해두고 지금 이걸 잡아가는 겁니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지원은 안 해 준다 했지만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만일에. 이거 위원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행정적 지원 이게 포괄적인 건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방사무에 관계된 거. 경찰 중에서도 경찰관법이라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안에서 국가사무가 아닌 주민의 복지에 관계된 어떤 내용들이 물론 그거는 고유한 지방사무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방사무래야 가능하죠. 지방사무래야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권한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법을 봤을 때 이걸 위반이다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 경우에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딱 선이 그어지지 않고 경찰서에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 안에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 협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또 실무협의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의회 의장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 합니다.

이복례위원

치안업무는 분명히 경찰서 소관이지 지방자치는 아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경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에서 만에 하나 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놓고 보자는 식의 제정조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제4조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항3호를 봐 보십시다.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물론 유관기관이 다 포함됩니다만 아까 세부적으로 방범위원장이고 녹색 말을 했어요. 거기에 세무하고 금융대표가 있어요. 지점장은 아닌데 관악 같으면 관악농협 지점장은 공식적인 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유관기관이죠.

김원개위원

그때 포함할 때 세무서장, 은행장, - 농협 지점장도 은행장이에요 - 도 데려다가 같이 모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부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우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인원이나 구체적인 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기 조례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기능들이 이게 더 낫구나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여기 규정에 제한을 둬 버리면 또 나중에 거기에 귀속돼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관련된 과장들이 할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협의회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래놓고 계속 협의에 의해서 아, 이제 봤더니 치수과장도 들어가야 되겠네 얼마든지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미리 한계를 둬 버리면 나중에 일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타 구 것도 봤더니

왕정순위원

실무협의회라는 건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주관은 하되 각 기관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총무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자율방범대 관련이면 들어가고 경찰서에서도 경무에 관계되면 경무과장이 들어올 수 있고 교통정비과장이 아, 이거는 교통에 관련되니까 그분들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무협의회라고만 하고 어떤 걸 명확하게 구분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포괄된다고 봐지는데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13조에 보면 운영세칙에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운영세칙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화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면 되거든요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운영세칙이란 이 제13조 조항을 그냥 간편하게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았고 13조에 그냥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든지 해줬을 때 나중에 실무협의회가 다시 결성이 됐을 때 규칙이 정해져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칙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이상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부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장마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몸 건강하시고 다가올 여름휴가도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 회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