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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11-27

장윤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중에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11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숙직비 규정에 5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액 조문을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되,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당직수당 지급액을 평일 70,000원, 휴일 80,000원의 고정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훈령에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직원분들이 받던 일당직수당이 깎이는 거네요? 맞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2~3만원 깎이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것 바로 조례개정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안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개정이 안되면 지금 7~8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이것 뭐 깎는 건데 빨리 가려고 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4년도 예산서에 저희가 계상을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돈은 안주면서 자꾸 중앙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죠? 안행부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보조금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보조금이 삭감된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천천히 하더라도 천천히 하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1년에 보통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숙직근무가 몇 번이나 돌아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통 2~3개월 이러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금액이 8,150만원이 되거든요.

성흠제위원

전체 인원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감액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구나. 8,100만원. 1인당 한 20~30만원씩 연봉에서 깎이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만원 정도.

성흠제위원

2~3개에 한번씩 돌아온다면서요? 아, 2~3만원이니까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도 가중하다고 그러는데 계속 중앙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몇 달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12.12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현재 정원 1,229명은 변동 없이 기능직, 별정직을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직종으로 전환하고 자치법규 표준 모델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등을 증·감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1981년에 확립된 공무원 직종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안행부에 지침에 따라서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게 되는데 연봉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현재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비서직이나 이런 경우는 이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의회에 비서가 세분이 있는데 두분은 별정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의장님 기사분인가 그분은 계약 기간이 5년까지 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구의회에 전문위원 한분 계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정무직 그러니까 청장 비서실에 비서 세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별정직으로 7명만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현찬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추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분들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갈 수 있고 구청장님 비서들은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이고 구의회 의장실에 비서분들은 계속갈 수 있는 것이구요. 다만 기사하시는 분만 계약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이현찬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이나 들어 보았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좋아하지요. 일반직, 기능직 그래 가지고 어감상 약간 층을 구분하는 느낌이 있는데 다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없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기능직이다 일반직이다 같이 구청에서 근무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니까 다 좋아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기능직이나 다른 것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분들의 급여나 수당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것인가요? 신분상에 그것만 있구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4개의 직종 중에서 전문경력관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문경력관은 그러니까 저희 두분이 있는데 화생방 요원하고 촬영요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구는 1,229명중에 2명입니다. 서울시하고 안행부 공조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현재 두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새로 생겼으니까... 총무과장 김명섭 기존에 있었지요.
기존에는 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별정직으로 계셨던 두분이 화생방이나 촬영요원이라고 하면 EBN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 EBN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유명란위원

화생방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장.
이분들은 특수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새롭게 직종을 단순화 하는데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서요.
이분들은 전환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생소한 직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 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777번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평구의 어려운 재정상황 발생시 슬기롭게극복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규정,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규정, 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평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개별기금의 자율성도 갖고 통합운영해서 효율성도 같이 이루는 운영목적이면 좋겠는데 재정압박이 심하니까 고육지책으로 하는 느낌이 강해서 노파심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각 과에서 운영하는 목적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만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게 중요한데요. 본래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기금을 만일 일반회계에 대출에 사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계속 된다면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기금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을 만들면서 해당과 실무자와 팀장님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일에 경우를 하는 것이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구가 이미 통합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한 8~ 9개 정도가 이번에 각 구 정례회에서 이 기금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저희도 가장 최소화할 것이고 아까처럼 재난기금 이쪽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거의 극한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이라는 게 일반회계로 왔다가 못가는 것은 안된다고 동참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개별자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남은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해야 할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6조3항 행정통합관리기금의 용도부분에서 3항에 보면 기금총괄관리관이 행정관리국장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기금총괄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적정성 판단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의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몇 %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상황은 %로 한다기보다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됐는데 회의할 때 기금의 고유 갖고 있는 해야 되는 최소한 확보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해놓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로 일률적으로 딱 잡아서 하는 것은 더 탄력적으로 대처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두리뭉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그냥...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소한도에서 한다고 한 말씀이 거기에 업급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아마 이 기금을 혹시나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가 거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은 내년 예산이 각 사업별로 삭감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한쪽이 좀 긴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통합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것을 예견해두고 하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상황이 내년도를 봤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만 오는 것 같아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12개 구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그 기금을 쓴 곳이 없었어요. 저희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사업을 두고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자금의 융자규모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도 중요하고 그래서 15조의 1항에 보면 이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 제출해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금번 정례회 기간중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좀 심의의결규정에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최초의 운용계획수립에 대한 특례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예지력, 고견들 이번에 감탄했습니다. 이걸 여느 조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40일전에 하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 기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정의결하여 주신다면 적극 수용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만전을 다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걱정되는 것은 은평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판단해서 기금 최소화하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위원님하고 미리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많으십니다. 결국 재원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니, 궁여지책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서 사실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남는 예산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불용됐던 예산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했지만서도 어느 한쪽 사업에서는 그럴 부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2개 구는 이미 해놨는데도 아직 통합기금을 사용한 구는 없었고요. 그런 뜻은 최소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도 만일에 경우지 어떤 특정사업을 두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기금이 각 분야별로 있을 텐데 기금 여유분이 어느 정도나 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한 128억 정도 전체가 되는데 11개 기금에 지금 해당 부서팀장님, 담당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한 72억 정도 여유가 최근 경향을 볼 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만일 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권에서 긴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자부분에서도 훨씬 더 장기로 볼 때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기금안을 조례를 낸 게 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통합기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통합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치가 되어 있으면 연금리 3% 다 2% 다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일반회계로 말해서 30억원을 갖다 쓴다 그 이자에 맞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쪽 통합기금으로 갚을 때에는 이자까지 다시 되돌려 주는 형태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갚는 기한이나 기간 조정은 없는데 어떻게 운영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1월에 빌려왔다 아니면 가다가 내년 5월에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갑자기 10억 정도 빌려왔다면 어떤 식으로 갚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후속절차가 규칙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언급하게 되는데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 5월에 꾸었는데 12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이 세수가 많이 걷혀서 10억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이 되면 바로 갚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바로 갚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3년 거치 5년 상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최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건이 되면 바로 갚습니다.

성흠제위원

바로 갚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요. 결국은 은행 이자는 꾸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이 은행에 들어 가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려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세수가 적게 들어오거나 운영을 해보면 남는 달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갚도록 규칙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통합기금은 일종의 정기예금 성격입니다. 이자율이 좀 �섦求�. 일반회계는 예금성 이자가 약하지요. 저희가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구요. 아까 장우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을 원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진짜 필요할 때에 적은 금액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통과되더라도 조례안 제15조제1항에 정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 부칙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장우윤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응암3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아파트와 충암학원 부지 내에 서대문구 관할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혼선을 초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내역은 은평구 응암동 71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아파트 단지 내에 북가좌동 451번지가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한 단지 내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451번지를 우리구로 편입하고 은평구 응암동 272-1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충암학원 부지 내에 남가좌동 2-3번지 일대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 내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므로 학교부지 내에 포함된 서대문구 남가좌동 2-3번지를 우리구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결과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경남아파트와 충암학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구 편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최종적인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2009년 6월에 본 행정구역 변경 건으로 찬성의견을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은평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대통령령 제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하는 등 우리 구 사안과 관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바 내년 중에 행정구역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경남아파트 쪽에 보면 경계 변경선이 있는데 아파트가 서있는 상태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서있고 지금 아파트 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용하지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현재 주소가 어디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은평구 주소로 되어 있고 땅 일부만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땅은 서대문구고 여기 경남아파트 주민 전체는 은평구고 이 부분만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다가 아니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소지 둘 때는 공지입니다.

성흠제위원

여기가 공지고? 그림상으로 아파트가 서있는 것으로 보여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주소 안되어 는데 것으로 다 확인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혀 세대수가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단순히 땅 면적만.

성흠제위원

땅 면적만, 일단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경남아파트나 충암학원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대문구의회에서 2009년에 의결을 했는데 지금 4~5년동안 왜 은평구에서는 시작을 안했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서대문쪽에서 의논을 했는데 안행정부나 이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가 최근에 안행부에서 이런 쪽에 추진이 되고 있는 기미를 알고 서대문쪽하고 출현을 하니까 2009년도에 자기들은 이미 의결된 안, 구의회 의견청취된 안이 나왔고 그래서 또 안행부에서는 현재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할 때 한 4~5년 전에 의결할 때 은평구의회 해당 부서에 분명히 협조요청이나 검토의견을 보냈을 텐데 그죠?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땅을 주는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은평구에 전혀 서로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은평구로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간이 한 4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하는 것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의문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추진을 하다가 안행부나 이런 쪽에 서울시쪽에서 미적미적해서 없어졌던 사항이거나 아니면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내용을 우리가 몰랐던 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서대문구에서 의견청취하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 통보를 안하고.

성흠제위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났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상당히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바로 옆 동네 구에 협조요청이나 검토의견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게 될 수 있으면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서울특별시에도 가야 되고 안전행정부 가야 되고 국무회의까지 상정을 해야 되는 상태네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찬성안을 내주시면 서울시 안행부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개편을 이렇게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나쁜 점은 단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사용하는 데도 불편 없고 똑같은 땅을 지금 주인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합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쁜 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좋은 점은 복잡한 게 단순해진다는 그런 면이고 우리 구로서는 땅 면적이 넓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조례안 등과 달리 찬성, 반대, 일반수정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겁니까? (“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고 배포해드렸습니다. 배포해드린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서대문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포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서대문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었고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은평구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정안은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본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중 제3호 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수행하는 활동사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인상담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회 자체로다가 하는 것은 되지만 저희가 이사항까지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이 무슨 따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노인상담소 말씀입니까?

유명란위원

상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은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지회에서 상주하시는 직원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가인력이나 그런 지원과 배치가 필요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현재 5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자기네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구에서는 영등포구가 작년에 했고 법률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북구가 지난달에 제정됐거든요. 지회라는 것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대상도 대동소이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중에 이런 지회가 자꾸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 그때 가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이런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할 수 없는 일인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주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주목적은 이중에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법률에서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각 지회에서 세번째가 되지만 각 구에서 이런 식으로 제정해 나갈 겁니다. 지회장님들이 요구를 하겠지요. 구청장님한테...

유명란위원

업무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구산동 보건지소 자리에 어르신 통합 지원센터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하고 겹치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하고 전혀 다르지요. 노인회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구산동에 있는 것은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행복창조에서도 독거노인지원센테에서도 하고 활동하는 분들도 다 다르고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분들에 지원 사항을 전산까지 서울시에서 개발했습니다. 요보호가 필요한 전체적인 것을 12,000명 되는 독거어르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요보호가 필요한 3,600명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인회 지원대상 사업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회기능을 강화해서 향후에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유명란위원

현재 조례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안하는 안을 그대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명란위원

지원 대상 내용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각 구가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뜻에서 되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 어르신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인지회에서 하기보다는 생활체육과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각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까지 노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 생활체육과도 생겼으니까 노인에 대한 체육생활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당장 한다 안한다 말을 떠나서 어떤 센터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업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업이 예산서에서 보면 건강증진 이렇게 해서 나가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노인축구회 축구대회 나가시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로 100만원 다음에 게이트볼 나갈 때도 50만원을 드리고 그런 조항이 포괄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에 참가하시고 그럴 때 에 예산을 지원할 수 근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해도 부족한게 현실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고령화가 20%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지요. 좀 전에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 3조를 읽어보니까 현재 조례를 제정함으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지요. 사업으로서 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회단체조보조금에서 드리는 것도 일자리사업에서 드리는 것은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당장 어떤 예산이 증가되거나 여기도 꼭 해야 된다고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3호의 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선복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