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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4-02-24

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상임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 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에서 2014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정부 시책사업 추진 및 구산보건지소 개소 등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에 20명에 대한 증원인력이 반영되어 승인 통보된 바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29명에서 1,249명으로 총 20명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을 60명에서 61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1,151명에서 1,170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충원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4명, 보건소 3명 그러면 12명은 사회복지 공무원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체가 12명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치수방재과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바꾸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명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분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유명란위원

일반행정직 담당업무는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치수방재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요. 충원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일반행정직이 안전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팀장은 토목직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 통합됐다고 하지만 토목직이 됐던 특수 분야에 전문 공무원이 들어 오기도 할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6급 토목직이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별표 3을 보면 직급별 정원규정을 살펴보면서 구 본청에 3급이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3급 맞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본위원은 은평구 인구가 50만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이사관 2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부분을 기왕에 조례 개정하는데 만약 우리가 50만 초과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하게 되면 적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이번에 상향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에 따른 신규 충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12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맞춤형 급여도입에 따른 신규충원 복지직 공무원 배정안을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숫자를 지정해서 내려 왔구요. 사회복지요원 서울시에서 공채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3월에 시험을 조기 실시해서 선발한 다음에 바로 배치하도록 그래서 급여도 미리 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서 10월쯤에 정책이 바뀌면서 충원 인원을 정해서 미리 줬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안행부에서 그냥 몇 명을?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2명이요.

장우윤위원

안행부에서 12명을 그냥 지정했다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장우윤위원

다른 구에도 다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구에서 그냥 총액인건비제로 확보하는 거죠?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시는 50%를 주고 지방은 70% 급여지원.

장우윤위원

급여지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방은 70%를 지원하고요. 서울시는 50%.

장우윤위원

서울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자치구 포함되는 거죠.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다 뽑아놨다는 말씀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니, 3월달에 공채시험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에 배치될 것으로.

장우윤위원

12월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월.

장우윤위원

10월에 배치된다는 세무직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 그냥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니죠. 보건소는 의사만 임기제로 채용하고 기술, 기술하고 간호직은 시에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세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네, 성흠제위원입니다. 조례안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우리 논의한 바와 같이 은평구의 2012년말 인구수가 501,48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503,660명으로 2년 연속 50만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조례안 별표3을 일부 수정안은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용선부위원장

성흠제위원 말씀은 2~3급을 2급으로만 규정짓자는 얘기입니까? 2~3급으로 계속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성흠제위원

2~3급으로.

이용선부위원장

계속 2급으로 말씀하시니까.

성흠제위원

2~3급 맞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2~3급으로 변경해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2급을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성흠제위원

2~3급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원안대로 일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고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둘째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의 종류와 대상범위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별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항 육아휴직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 이내)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의거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자치구 조례로 제정 가능하며 올해 1월 9일에 개정 공포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경조사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 는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13개구)에 비해 경조사휴가 대상범위와 휴가일수가 적은 실정으로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혈족’ 중심에서 부모의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수방 등 주요업무 성과우수자에게 5일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서울시 권장사항(2013. 4월)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24조 제13항 장기재직휴가 신설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통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각각 2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에 개정 공포된 서울시와 송파구, 성북구 복무조례 등에 의거 타 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99회인가요? 198회인가요? 그때 올라왔던 그 내용에 연장선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우선해서 선점효과를 노리려고 했었는데 유보되어서 서울시하고 송파나 다른...

성흠제위원

이 지금 지방복무조례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니요.

성흠제위원

몰랐지요. 그때 논란이 되고 했던 것이 10일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10일 20년에서 30년 이면 또 20일 또 30년 이상이면 20일 결국 총 합계 50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조례안 통과를 안해 주어서 많이 섭섭하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부 직원들...

성흠제위원

조금 어차피 그때 통과됐어도 시행도 못해보고 다시 조례안을 개정을 할 수 밖에 상위법에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꼭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그런데 훨씬 장기 재직 휴가일수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장선 아닌가 해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송파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발의로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66.2% 대략 800여명에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기간 수나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 부분 비는 시간이 많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래서 부서 10% 범위 내에서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침정해서 내려보내야지요.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00명 미만이다 그러면 큰 무리없이 가는데 숫자가 8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많게는 어쨌든 20일 짧게는 10일 업무 공백 부분이 상당히 우려도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서를 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가면 무슨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들 휴가 안가면 일을 계속하시면 일비나 정산해 주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 기간 안에 가지 못하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없구요? 그러면 대부분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가시려고 하겠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가시려고 하는데 업무형편에 따라서 못가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가시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가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쓰실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한 부서외에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20년에 20일이면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휴가일수가 평균...

성흠제위원

그런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10년이상 10일 갈 수 있고 20년 이상 20일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1년에 하루씩 휴가 갈 수 있는 기간이...

성흠제위원

그러면 하루씩 잘라 쓸 수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기간 중에 10일을 어쨌든 쓰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서울시같은 경우는 분할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분할해서 갈 수 있도록 유인하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총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업무에 차질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24조 특별휴가 12항에 보면 특별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한 부분을 인정해서 성과 우수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지금까지 준적이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제설대책 업무 유공공무원이라던가 수방대책인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1일, 3일 정도 보냈거든요.

장우윤위원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것을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에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더라구요. 조례에 명시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런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특별휴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잘 보인 사람 주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성과의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침으로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야지요. 통상적으로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되 경중에 따라서 5일갈 수도 있고 3일 갈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보면 방침에 의해서 1일에서 3일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1일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나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실무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열심히 일했다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모호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발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범위탁모든 직원들에 해당되는데 갈 수 있는 범위는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내지는 동사무소 제설에 동원된 직원 국한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것만 국한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청장 규칙으로 어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와야지 저희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제설하고 수방, 유공자하고 비상대책업무만 저희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지원금을 성과우수자한테는 실적가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부분들이 조례상에 나왔으니까요.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누구나 불평이 없이 공평하게 다 누가봐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규칙같은 것 있잖아요.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이 13항에 장기근속하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별개죠 이건요. 별개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중복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질의가 있는데요. 보통 민원해결하려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담당 직원이 안계시면 민원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 연가중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 이렇게 하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형식적인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체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비중있게 맡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특별휴가를 보면 10년이상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의 해당 재직기간중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해당 재직기간중 20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장우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시피 구청장의 어떠한 주고 싶은 사람만 줄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 같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재직하신 분들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66.2% 에요. 거의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3분의 2이상이 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연가라든지 월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했을 때 10년 이상이 예를 들어서 10일을 더 준다고 그러면 총 해서 몇 일 정도가 휴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월차 쭉 있잖아요? 휴일부터 시작해서 쭉 플러스해서 했을 때 10일을 더 준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일 경우는 그럴 경우 그러면 총 연간 몇 일정도 휴가가 되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기존에 10년 이상 공무원들은 평균 21일 연가를 공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1일?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고영호위원

21일. 여기에다가 10일을 추가 한다는 거죠? 한 31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365일 이게 21일이라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안할 경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빼죠? 그렇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고 명절 빼고 다하면 굉장히 많은 휴가를 갖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적당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휴가가 많다고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명절 다 빼면 명절은 여기 안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공휴일 같은 것도 안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합했을 때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휴일 포함해서 120일~125일 정도 10년이상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재충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의 매몰된 근무형태로는 업무효율의 극대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적당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창의성도 향상 시킬 수 있지 않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창조경제라든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고영호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요는 이제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795명이네요, 자료에 보면. 795명을 다 우리가 군대 휴가 가듯이 쭉 줘 버리면 첫째 업무공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휴가가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795명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센티브식으로 정말 어느 과에서 어떤 분이 어떤 실적이 있을 때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전부 795명한테 그냥 휴가식으로 준다 이 특별휴가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까 장우윤위원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기준이 그렇게 따지면 애매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줘야 된다는 과장님 생각은? 795명한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은 공무원들의 가치관은 과거와 달리 사무실에서...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 드리는데 문제는 연월차부터 시작해서 아까 21일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연간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플러스 명절, 공휴일, 광복절 등등 해서 국가 공휴일 다 하면 그것 전부 합해본 적 있나요? 합산해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본적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년 365일에서 직원 평균 근무일수가 20일 가는 걸로 감안하면 230일정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고영호위원

230일?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 휴가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놨을 때 “야, 365일중에서는 120일 정도 휴가를 준다. ” 그러면 우리구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인센티브성으로 정말 규칙을 정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센티브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훌륭히 수행했을 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일괄적으로 쭉 795명한테 휴가 주듯이 쭉 주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앞전에 고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사실상 지난번에도 조례가 올라왔다가 다시 상정된 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많이 쉬면 좋고 그렇기는 한데 은평구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구민들의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게 지방선거 앞두고 쉽게 통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까지 따져서 민원인들이 사실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우려가 있고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가 총 48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총 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45개입니다.

유명란위원

245개중에서 48개가 먼저 시행하는 건데 저희 은평구가 굉장히 앞서 시행하는 부분이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처음 실시하려고 했는데 좀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은평구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거의 뭐 거주형태의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실행해야 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1월 9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파에서는 똑같은 20일을 갈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통과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성북구를 포함해서 13개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구도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다양한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서 기간이 끊어지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첫해 둘째해 셋째해 정도까지는 10년차에 일단 먼저 가셔야 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구요. 선택이니까요.

유명란위원

선택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올해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1년남은 경우도 있고 2년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선택 기간이 없는 사람부터 가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제가 조례가 조례를 어떻게 하는 부분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하실 수도 있지만 조례에 보면 여기에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허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허가할 수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대기나 폭설이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비상시가 아니면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분포비율에 따라서...

유명란위원

갑자기 없다가 진짜 20일씩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씩 차등 연차별로 해서 일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있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생각도 좀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금 10년차에 10일 휴가 20년차에 20일 가잖아요. 10년이 지나서 11년부터 20년 사이에 10일 휴가를 쓰면 되는 겁니까? 10년차에 10일차에 쓰는 겁니까? 기간이...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년에서 20년까지 해서 쓰는 것이구요 20년에서 30년까지 20일 쓰는 것이구요.

이용선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몰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10년차에서 그해에 있는 쓰는 것은 10년에서 20년 10년 상간에 66% 라는 사람들이 나누어 쓰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민들한테 그 일로 인해서 사무보는데 지장을 주거나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휴가가 쭉 따져보니까 120일이 넘잖아요. 넉달이라는 얘기입니다. 1/3이상이 공무원들이 휴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논할 문제이지 10년차, 20년차 10일 20일 그것 가지고는 공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정회 후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2013년 12월 12일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직 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허위출장 등 여비 부당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여비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직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에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절차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보니까 별표 기존에 구청장 46,000원? 일반은 3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적지 않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표준안입니다.

성흠제위원

표준안이 비현실적으로 금액이 잡혀서 이것 갖고 숙박을 할 수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장만 실비로 나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액입니다.

성흠제위원

정액 3만원 줘서 어디 가서 자?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조그만 숙박업소 가도 6~7만원씩 하는데 그렇죠? 비현실적이고 또 하나 5조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5조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감사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그럴 때 보면 부정수령, 부정 이런 게 꽤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감사조치만 했지 실질적으로 조례 이렇게 해서 2배다, 3배다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부정수령금액에 대해서 2배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쉬운 얘기로 부정수령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자 신설된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간에는 감사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정수령을 했다 그러면 10만원만 환수하는 것으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그러면 2배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돈 20만원을 자기돈 보태서 내야 된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부정건수는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네요. 다소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지적내용을 보니까 꽤 있어서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그랬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수령을 하는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수령했다든가 그런 건수가 꽤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여비산정과정에서 등급을 갖다가 잘못 적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여비조례는 공무 수행쪽으로 타 시군구라든가 출장, 교육 등 참여할 때 받아가는 거고요. 해외공무출장의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 잔여액이 남는다든가 그랬을 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이런 것 아니에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총무과에서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지급해주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해당 과에서 지급을 하죠.

성흠제위원

하고 정산을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식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단순실수 소위 얘기해서 3급지인데 2급지로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5만원 정도 더 나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못을 박아버리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부정으로 의도된 부정수급 했을 때는 2배를 이 조례에 의해서 환급해야 되겠지만 단순 실수한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상당히 억울한 공무원이 나올 수 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여비조례와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언뜻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건수들이 감사결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답변서를 다시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착오에 의한 예를 들어서 2급지, 3급지 여비산정에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꽤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각 해당 국과들이 몇 십개 되고 동사무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나오더라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감사부서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고의성여부를 판단해서 유연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감사지적사항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반면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하지 않은 부정수급 이런 부분은 철저히 잘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여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숙박비가 1박당 구청장일 경우는 46,000원 그 다음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장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실비 그러니까 46,000만 지급하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니 구청장 실비고요. 부구청장이 1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구청장은 46,000원이라는 얘기죠.

고영호위원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급 이하?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너무 적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호텔비가 1박당 20만원, 30만원씩 해요, 4성급, 5성급이. 이게 전세계 각국에 다 통영되는 거예요? 동남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 그렇게 갔을 때도 다 이 요금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항공운임이라든가 해외는 정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항공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제가 숙박비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내만요.

고영호위원

이게 국내용이에요? 해외용이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국내 국외라고 써있고만 숙박비가 국내외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내입니다.

고영호위원

국외는 안내려와 있고 국외는 실비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외는 실비라고 볼 수 있죠. 항공비처럼.

고영호위원

그래서 국내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국외라고 쓰여 있어서. 국외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거죠. 국외 같으면 30유로 밖에 안되는데 유럽 가는데 최소한 100유로~150유로인데 호텔비가 민박도 못하는데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 폐지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구립 대조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793번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대조어린이집은 은평구 역말길 121 일반주택을 매입 하여 신축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250㎡ 내외, 지상2층, 정원 49명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영유아를 위한 시설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예산은 18억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90% 구에서 10%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4년 4월 이후 신축공사 발주를 하여 2014년 5월 착공, 2015년 2월 신축공사를 준공하여 2015년 3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93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1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은마루어린이집은 은평구 진관4로 78-8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78.16제곱미터, 정원 41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5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91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2번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은 은평구 진관4로 48-17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73.98㎡ 정원 40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5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92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절대 부족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은마루, 상림마을,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앞으로 지을 것인데 수탁자를 지금 선정하면서 설계 및 모든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서두르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규 위탁에 있어서는 원래 관련 규정에 6개월 전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신사1어린이집 개원하는 시설도 보면 중간에 운영자 원장이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원장의 의견들을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정원이 다른 데 같으면 40명, 41명인데 4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정원은 저희가 시설 규모에 따라서 50인 이상이 되면 놀이터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있어야 되어서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9명까지가 놀이터를 별도로 갖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49명으로 신축하게 된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구에는 몇 개의 구립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26개가 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갈현2동하면 27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 1위라고 하던데요. 해당 과장으로서 좀 일하시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비중도 많은 만큼 행사도 많고 보조금 정산. 강사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구정질문해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이나 재위탁의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이후에 시정에 내용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업무가 바쁘시겠거니 생각했는데 구립 어린이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3곳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렸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시정하실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곳인데 위탁심사위원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곳을 함께 하실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장우윤위원

그러면 심사를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심사는 3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말쯤에.

장우윤위원

아직 한달도 안 남았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장우윤위원

구립 어린이집 신규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정리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자료 있잖아요. 심사자료도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발송해야 돼요. 심사자료도 한 원당 이만큼인데 그 자리에서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미리 심사자료 배포해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적어도 위탁이나 재위탁할 곳에 한번 다시 가셔서 민윈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되는 건 없는지 지금 3년이죠? 다음은 5년이 될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평가하실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직접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해야 겠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갖고 오는 자료를 믿고 심사자료만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현장도 가셔서 평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기준표가 보건복지표준안이라고 하지만 최소 이 정도는 심사할 때 기준이 돼야 된다는 표지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막는 표는 아니잖아요. 이 표를 조금 시정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 바꿔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기 내에 이것은 해놓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사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잡으셔야 되는데요. 서대문구 같은 예를 들면 우리 심사표 법인의 능력이나 재무지표능력이나 아니면 원장의 자격증이 있느냐 여부나 평가 같은 것들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주관적으로 평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친환경급식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학부모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 타구와 비교해보셔서 민간위탁동의안 3곳 나왔는데 이것 동의안 심사할 때는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하는 할 때는 바뀐 심사표하고 좀 시정된 내용으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장우윤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정질문때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가 재위탁문제가 약간 형식적이고 웬만큼해서는 70점 이상이 통과가 되면 다 재위탁이 되는데 웬만큼 운영하면 다 70점 되고 그냥 되지 않냐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대로 나름대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봤지만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위탁방침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표를 좀 더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보건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를 나누었고요. 위탁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을 했고 나름대로 이번 심사할 때는 그 심사기준이 바꿔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같은 문제는 구체화되어 있는 민원들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발췌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학부모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그런 것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설문지 받아서 하잖아요. 심사기준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설문지에서 돌리잖아요. 학부모평가하는 게 다 있어요. 심사자료에 내용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제가 한 예로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거지 꼭 넣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사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원해서 자기들이 만족도조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신뢰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만족도를 갖고 한다든가.

장우윤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직접 전화를 해요. 그 원장에 대해서 어떠시냐?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에서 어떻게 평가방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라.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탁 또 변경위탁 이런 생각을 해나가면서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다시 심사표를 다시 구성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심사하기 전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2015년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개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정말 뭐예요? 그것 묻고 싶어. 기존에 이렇게 서두른 적이 없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신사1어린이집 할 때도 거의 1년전에 했었습니다. 신사 경우가 공사가 뒤로 가서 그렇지 앞으로 신규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원의 운영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것을 운영자들이 보아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전에 위탁을 줘서 설계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역으로 지금 3개가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은마루하고 그 다음에 상림마을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아까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저도 심의위원으로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의위원들이 가서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구청의 의지대로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거의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3개를 같이 동시에 한다면 은마루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어떤 구청과 연관이 있는 분이라든지 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것은 설계가 내년 올 6월정도 선거가 끝나잖아요. 선거가 끝나서 민간위탁동의가 올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가서 관여하면 되지 그리고 49명짜리 지상 2층짜리 해봐야 설계가 얼마나 복잡하다고 원장님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내가 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선거 끝나서 추후에 구청장님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잠깐 말씀하신대로 신사1어린이집 내일모레 개원하는 게도 그전에 해서 운영을 했었고 어차피 저희가 오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모든 위탁 법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접수받아서 심사를 한 것인데...

고영호위원

그것은 내가 심의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심의위원들어 가서 거의 99%가 구청에 의지대로 되잖아요. 거의 과장님 몰라요. 아시면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심의위원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 그분들 모셔다가 구립 어린이 집 새로 생기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실사도 하고 책자 들어 온 한달 전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심의위원 구성을 또 구청에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던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부구청장 뿐만 아니라 플러스 관련 국장 플러스 구의원 몇 명 조례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 대충보면 다 그래료. 어린이 집 원장님 몇 분, 교수 몇 분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게 되면 거의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쪽으로 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차후에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분들이 김우영구청장이며 들어오시면 다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뭉퉁그려서 어느 업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건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림이나 은마루는 5월에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것은 하라는 것이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이번 의회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동의안을 구할 시간이 올린 것이 이번에 올린 것이 두건이 되는 것이고 구립 대조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인데 3월에 착공 4월에 공사 착공 우리가 계획대로 나가야지 내년 3월 신입생 모집할 때에 개원되는 것이지 늦어지면...

고영호위원

아니지 착공이나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잖아요. 어린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니요. 모집은 그 이후고 지금은 위탁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 동의입니다.

고영호위원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들이 했을 때에 6월에 올라와도 다 통과되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안 되어서 어느 업체에서 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어린이 집이나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사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지지않나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신사1동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도 작년 부지 선정할 때부터 지금 짓고 3월 4일에 개원합니다마는 작년 이런 경우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해서 내일 모레 개원하는데 그렇게 절차를 해 주어야 무난한 어린이 집이 된다는 뜻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공사다 해 놓고 개원하기 한달 전에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더 쉽게 할 수도 있지요.

고영호위원

내년 상반기 중이면 내년 6월 전이라는 말입니다. 선거끝나서 6월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7, 8월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뭔지 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복지국장 와서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해서 하는데 대조어린 집을 위탁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크게 것 마냥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자꾸 같이 덤으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 집에 재단이나 법인에 넘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게 염려되어서 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고영호위원

투명하게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자료를 하려고 하는 재단이나 법인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리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3, 4일전에 주면 누가 어떻게 검토합니까. 그분들이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이든 열흘 전에 자료도 주고 어린이집을 실사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꾸 가야지 투명하다는 소리 듣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저도 어떤 때 심의하다 보면 양심에 반성합니다마는 나도 대충 보고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심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구립상림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구립상림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복지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증원 요인 해소와 어르신여가복지서비스 및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를 신사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병설 신명데이케어센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위탁 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산로15길 47에 건립된 신사노인복지관은 2011년 6월 1일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에서 조직구성은 어차피 정해진 숫자이기는 한데요. 여기 데이케어센터 인력까지 포함하여 해서 밑에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8명이라는 것이?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10명 데이케어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복지관 인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조리사 1명으로 경로식당 있는 분들 1일 한 400명분들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노인복지센터를 가보면 실제 조리사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원봉사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어떠한 계약직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파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각자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인력파견이 있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창출에 2명인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 전문인력 파견은 몇 명이나 돼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13명입니다.

유명란위원

1곳에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아니 5개 전부 합쳐서 인구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48명.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전문인력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 전문인력 하시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창출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자리창출하는데 보조적인 사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보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조업무? 보조업무라고 하면.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전담인력 사무원이나 이런 사람.

유명란위원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 사무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사무인력보다도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398명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 각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정 인력을 관할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위탁기관이 보통 5년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위탁을 하면 3년 위탁인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네, 3년위탁입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3년위탁인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년씩 넘어가는 것도 많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형평성이나 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인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은평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