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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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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호

백윤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고영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산 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명란의원, 이선복의원, 채근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은평구 행정에 힘쓰시는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올 7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개선해가고자 노력했던 저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 또한 많은 민원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를 채워가는 시점에서 마음에 남는 아쉬움과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을버스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네마다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길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또 어떤 노선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지지 않고 독점에 의한 배짱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결정권이 은평구청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에서 이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함에도 버스회사 입장을 두둔하거나 행정의 복잡하고 귀찮음을 핑계로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몇 가지 노선의 예를 들면 경향파크에서 출발하는 04번 마을버스의 경우 자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배차시간에 대한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지만 예비버스나 마을버스 추가 증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회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02번 마을버스도 갈현로 3나길에서 갈현로 7길로 바로 꺾어지고 있는데 갈현로 11길을 조금만 돌아준다면 서부재활 체육센터와 시립서북병원 그리고 경남 아너스빌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간은 타원형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 버스가 돌기에도 편리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면 멀게 느껴지지만 버스가 돌면 잠깐인 이 노선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재활체육센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회차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을버스 운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09번으로 예정된 마을버스 노선 또한 인근주민의 상식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점인 대림 e-편한세상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예전부터 마을버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308번지 일대의 부근인 동익파크와 수국사 앞을 경유해서 내려온다면 연신내까지의 교통편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함이 큰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이것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또한 길마공원 앞을 지나면서부터 연신내를 거쳐 청구병원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데까지의 노선은 온통 노선버스와 정류장이 겹쳐집니다. 이 부분을 골목 안쪽의 길을 일부분 이용한다면 마을버스가 노선버스와 겹쳐지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행정은 현재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 주민의 불편함을 찾아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내에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은평구민의 교통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은평구에서의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위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행정과 복지를 총괄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생활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던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바 있습니다. 모친은 지적장애 4급으로 2000년 10월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아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7만원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최근 4개월간 월세가 밀려 고심 끝에 모친이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은 약물을 복용하여 목숨을 끊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제도 도입을 통하여 복지제도의 정착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망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체계는 아직도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간의 연계시스템 확보와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현실과 각종 연금과 수당 등 복지비용의 지급종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복지 분야 담당공무원으로는 복지재정 누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공공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수는 중장기적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경기도 양구군에서 실시한 바 있는 특별조사 및 발굴지원단 운영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위기가정 발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의 생활실태, 공과금 체납 사항, 주거 취약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칠곡우체국과 구미우체국 등에서 희망복지단을 구성하여 저소득가정 등과의 후원을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은평구에서도 관내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희망복지단과 같은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한다면 사회적인 저변 확대와 주민들의 인식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평구 홈페이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화 민원 응대시스템인 응답소(다산콜센터)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사정이 잘 아는 통ㆍ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 각 가정을 방문해야하는 업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여 저소득가정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연구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3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인력 외 260명의 복지상담사를 추가 채용하고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최저생계비의 68%이던 지원 대상을 2014년에는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고 사회와 영원히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확보와 저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겨울의 기세가 서서히 감추고 따듯한 기운이 감도는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관리 및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 9월 본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 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자치 단체 민간 위탁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 자치 단체 민간 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 절감 효과 부족, 시민 만족도 저하 등의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당 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지도 감독의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우가 83%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69%는 민간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민간위탁이란 지자체 공공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나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나 서비스의 제공 댓가를 민간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은평구 민간 위탁 사업은 총 69개로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약 280억원에 달합니다. 민간 위탁 업무 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이제는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 집행, 공공성의 재점검 그리고 민간 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 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허나 우리 은평구는 민간 위탁 업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 관리 팀도 모호하며 일정 관계된 팀에 있어서도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민간 위탁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간 위탁 업무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 하는 가에 대한 재 평가, 둘째 , 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방식의 투명하며 공정한 타당성 검토, 셋째, 위탁 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조치, 넷째, 민간 위탁 증감에 있어서의 원인 및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 다섯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구민들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실시, 여섯째, 민간 위탁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 규정 확립 등 그 외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진정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 인지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여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선의원과 채근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근배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기범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210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