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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4-03-21

장윤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3월 4일 고영호위원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3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실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을 종전 상한액의 6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낮추어 이용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은평구뿐 만아니라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체육시설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연습사용료 상한 규정 중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사용료감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4조 2항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3항 및 제6조3항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2호~5호까지의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규정이 조례상에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행사로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의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에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문화체육행사로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을 60%에서 40%로 이렇게 낮춘다고 했는데 그 이용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조례상에 60%로 우리가 현재 1일 입장을 3,000원씩 2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성인 경우. 그리고 청소년은 2시간에 2,000원 어린이는 2시간에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2시간 기준해서 상한액 60%를 적용하면 48,000원이 나옵니다. 서울 시내의 일반 유사시설 연습사용료와 비교해볼 때 너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성 있게 조금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60%를 상한액에 40%로 줄이면 이용하는 이용자는 얼마의 비용절감이 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60%로 했을 때에는 하한액이 4만 8,000원입니다. 개정을 했을 때 40% 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3만 5,2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가 행사할 때인 것이지요? 개인이 이용할 때가 아니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개인이 이용할 때입니다.

유명란위원

한달 기준입니까? 몇 시간 기준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월요일부터 주 5회 이용해서 20회 기준입니다.

유명란위원

일주일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4만 8,000원에서 3만 5,2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한달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달이라니까 아니면서요. 주5일해서 한달 기준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 5일씩 한달기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정도 줄어들고 월 회원권에서 기본료 20%를 곱한 금액에서 사용료 20%를 곱한 금액이 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조금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20% 딱 정한 것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을 주기 위해서...

유명란위원

기본료가 사용료로 변동된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기본료하고 사용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기본료는 현재 입장하는 금액이구요.

유명란위원

입장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일 입장이 현재 최대가 4,000원이고 시간당 2,000씩이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에 준하는 겁니까? 기본료하고 사용료의 차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용어상의 같은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용료하고 기본료가 같은 금액입니다.

유명란위원

기본료는 기본요금으로 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여기에서 용어는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모호하지만 나중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을 비롯한 은평의 우수한 문화유산 및 한옥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금년 8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원칙은 직영으로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게 정하였고 이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대상 유물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두어 유물의 구입, 기증, 대여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대관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위탁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승인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월달 정도에 시작을 개관을 할 예정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개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위원

준공하고 개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가 작년 9월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6월에 건축, 전시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금년 8월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9월 정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8월이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들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원칙은 구청장이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과 직영을 2가지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아마 직영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인력충원부분의 문제도 생기겠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학예사하고 관장 부분에서 조금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의문 나는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장 제20조를 살펴보면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성격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위원회의 설치 근거나 위원 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구성이나 기능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방법, 위원 수당 관련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잠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운영자문위원회 기능을 자문위원회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하고 심의 둘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장우윤위원

통상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는 위원회 인적 구성 또 해촉 규정, 기능, 주요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방법, 회의개최, 수당 관련 부분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당초 정할 예정이었는데 장우윤위원님 말씀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우윤위원

이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4조 조문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청장이 직영하는 부분이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전부나 일부를 또 위탁할 수 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 제목이 운영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조례 3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원래 지금 수당 관련된 부분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는 수당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선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수당 규정이 없는데 원래는 규칙에 정할 예정이었는데 통일적으로 해서 한 곳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2조 보면 설치 및 기능에서 여기 은평구 역사 및 한옥에 관한 전시 및 유물수집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박물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한옥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관련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런 내용일 텐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수강료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강료지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조례안에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강료 부분을 당초에는 조례에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운영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이나 아니면 구청장의 별도 고시 이런 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한다는 회원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수강료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육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로 하되 수강료 규정은 규칙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별도의 고시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단서 조항을 넣자는 말씀이시죠?

장우윤위원

수강료 규정이 아예 없어요. 대관료는 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 건립중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3조 정의에 보면 수강료란 해서 정의가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하나는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박물관운영 하다보면 자주 오게 되는 분들은 한 달 이용료를 끊거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회원제로 운영 하다보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운영은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직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처럼 회원제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박물관 관람 같은 경우도 회원제로 이용하는 박물관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조례안에다가 반영할 수 있거든요, 회원제 운영에 관한 내용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은 규칙에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조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수탁할 그건 아니다 라고 직영 위주로 하겠다는 건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직영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모든 사항들은 8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5월 정도는 모든 게 정해져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당분간은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은데 당분간은 수탁보다도 직영해서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몇 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곳에 수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봐도. 거의 과장님 생각은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해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실제 직영이 많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직영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춘천막국수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자유총연맹인가가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부실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났는데 처음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박물관을 갖고 있는 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몇 년 동안은 위탁주지 말고 직영으로 계속 같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직영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고 거의 5월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연간 과장님께서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예정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6억 2,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6,000정도 들어 가구요.

고영호위원

인건비는 몇 명 정도 고용할 예정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관장1명, 행정직1명, 시설직 1명, 학예사 2명, 일반 관리인 3명해서 총 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8명 갖고 운영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다소 처음 시작하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정도를 운영하려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고영호위원

연간 6억 2,000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 수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제4조의 제목과 제21조 내지 제24조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의 신설 그리고 위원 수당에 관한 제41조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포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의 일부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우윤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의안번호 1797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등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공인 조례도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제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하였고 둘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민이 보기 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고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공인 이관을 “국가기록원”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 등 규정을 개정하였고 넷째 기존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등록 또는 재등록 및 폐기 시 구보공고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로 변경 하였으며 다섯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3일자로 도시형 보건지소인 구산지소를 개소하여 재활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용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 서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라고 의료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 명칭이 2009년 12월 20일자로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개정안은 제1조,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6조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3조에는 제2항과 제3항이 있으므로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정부분에서 본문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기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네, 나름대로 챙겨봤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조문과 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치료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재활치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구산지소만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구산지소만 가능해요? 혹시나 그럴까봐 여쭈어 봤던 건데 물론 여기 조례랑 상관이 없죠.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안 그래도 구산보건지소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좀 일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보건지소의 어떤 진료 이런 개념도 일단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망도가 큰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장애인재활치료차 거기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주변에 있을 민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재활치료가 구산지소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 공청회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이동이 불편해서 거기가 골목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이 넓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 같은 게 있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글쎄 그런 것은 이동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구산지소의 위치가 그런 장애인들이 다니시기에 편리한 위치가 아닌데 그쪽에 이런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되는 지소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방향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 장애인 접근이 쉽게 편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지나다니시기 좋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지 않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 데요. 전국 지자체 별로 보면 수가 조정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처럼 자기 본인부담금을 해주는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 같이 지소를 만든 데가 5개구가 있습니다. 그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4번째 수가 조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어쨌든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빨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편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빨리 해야 구산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조례안에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꼭 장애인들이 구산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 개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진료비에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구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은평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했을 때에 그동안 자기가 냈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못 알면 구산 보건지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갔을 때만 지금 얘기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건소에 오셨을 때에도 그간에 냈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다 감면받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은 안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연간 복지카드를 받으신 장애우분들이 비용 절감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산출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을 산출해보니까 작년에 전체 이용자가 5,242명인데 그중에 장애인이 15분만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구산지소가 되어서 재활치료를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나아지겠지요.

성흠제위원

그동안에 지방자단체장이 이것을 감면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1년에 15명이 일단 구산지소가 생기기 전에 자기부담금을 따져보았자 상당히 적은 금액일 텐데 그분들한테 역으로 생각하면 혜택을 진작에 주었어야 하는데...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4번째 정도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경쓰시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장애를 가지신 어려우신 분들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 말고라도 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그분들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에 거론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본문수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정회시간에 논의한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과 본문과 조문 대비표 내용 중 일부 조항 표기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용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용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선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증산정보도서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한 운영으로지역의 대표 정보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운영 효율성 및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중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증산정보도서관은 2008년 10월 9일 개관이후 민간위탁 하였으며 2011년 5월 30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산정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산정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