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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9-21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당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이동영 의원이 12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본의원이 열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15일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 2010회계연도 결산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유동성에 있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비롯한 필수핵심사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악화 시에 대비하여 주민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의 재원에 관한 내용으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50% 이상), 2.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50%이상, 4.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1. 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4. 주민의 복지 및 행정 수요가 큰 특수시책의 사업비 또는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등(구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에 한한다), 5. 지방채 상환” 으로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각 조문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방재정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통상적인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이동영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의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결손이 다수 발생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을,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을,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 설치부서에서는 기금설치 필요성, 재원확보 가능성, 기금조성 규모, 기금 사용시점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의 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례안 심의 전에 기금설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설치 부서로 하여금 기본계획 설명·보고를 통하여 기금설치 필요성, 재원확보 가능성, 기금조성 규모, 기금 사용시점 및 방법 등과 향후 기금 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맹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기금조성) 제1항 제1호 규정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조례제정 목적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예산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출연토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므로 이를 강화할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설치된 청소행정과 소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제반사정으로 현재까지 조성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같은 조 제2호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안은, 우리 구 현재 존속하고 있는 기금설치 조례가 체육진흥기금 조례 외 12개입니다. 이들 조례 대부분 개별 조례별로 조례 내용을 타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지 않고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므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 이상의 안은,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연도별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과 안정화를 확보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는 4억2,200만원, 2007년도는 25억7,200만원, 2008년도 2억6,900만원, 2009년도는 4,800만원, 2010년도는 2억5,800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부분 또한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연도별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조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불충분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007년도에는 168억1,400만원, 2008년도에는 167억5,500만원,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56억7,800만원, 2010년도에도 마이너스 221억9,5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정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내용과 조성액 규모, 기금의 최초 사용 시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수당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만 2011년 9월 20일 금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제2조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금조성 금액을 얼마로 예정하시는지요? 또 두번째는, 3에 공유재산 있는데 매각금액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먼저 질의하신 기금조성 목표액을 저희들은 조례에는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일정치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재산매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극히 적을 때도 있고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매각을 했을 때는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넣어서 차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동영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 30% 특별기금을 적립하는데 우리 구는 왜 50%인지, 물론 돈이 많아서 적립을 많이 하시면 좋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타구에 아직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구에서 비율로 돼 있는 건 없고요. 50% 이상으로 잡은 건 이 지방재정안정기금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우리 구가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관련한 특수목적이 있는데 이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어떤 사업목적보다는 지금 지방재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비상시기에 대비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적립금을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 같은 거 매각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지출하고 없어지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도 2회 추경이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여유가 있었을 때 다 쓰고 나니까 올해 돈이 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지출하는 걸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50%를 만약에, 오늘 안건에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남현동쪽에 매각계획이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 부지의 향후 용도는 주차장을 지을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을 보내서 다시 하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이 기금에 모아놨다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모자라면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50%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묶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해서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의 제정, 즉 말하자면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2010회계년도에 결손된 액이 얼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약 60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62억원 정도 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존경하는 이동영 의원님께서도 재정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예측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봉급까지 못줄 형편까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를 논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구청장의 의견이 "의견 없음"으로 왔어요. 구체적으로 "의견 없음"의 뜻이 뭡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수당만. 전체적인 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은 뭐에요? 애당초 이동영 의원이 서명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지요?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네요, 집행부에서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논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을 듣고 싶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이동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재정안정 시에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해서 재정악화 시에 주민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고 해서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를 조성할 것인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목표를 100억원 정도로 잡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100억원 정도.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5대 때 청소행정과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있잖아요, 기금조성하라고 강력히 얘기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연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2011년도에 답변이 뭐냐 "예산이 없어 기금을 0원", 그러면 이런 조례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결손처분한 게 거의 62억원이 되는데 지금 부동산경기나 모든 게 침체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영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음 해에 사업을 해서 다 지출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한 의미가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공원부지 놀이터,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승방돌공원.
춘수

임춘수위원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시가로 8~90억원이 된다는데 공유재산 매각해서 50%를 적립한다면 즉 말하면 80억원이면 40억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체부지로 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걸 우리가 상정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걸 매각해서 주차장 건립에 얼마 쓰고 남은 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안정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단서조항 제2조제3항을 보면 매각대금의 50%를 적립하라잖아요. 그러면 현재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관악구 공유재산 매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몇 건보다도 얼마 정도의 매각대금이 들어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총액.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총액계산을 안 했는데요, 2006년도에 4억2,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악구 내 자산 중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공유재산은 몇 건이나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왜 그걸 못 해요. 각 동에 그건 예측이 가능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이야 예산을 다루는 핵심 두뇌관들이 그런 것도 몰라요? 재무과에만 미룰 수 있어요? 재무과야 기획예산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매각대금 수령만 하고 매각하는 데에만 신경쓰는 거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매각수입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2,2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 안정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이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목표를 하신다고 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남현동의 공원을 매각하면 그게 첫 스타트가 되겠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자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그래요. 5대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불필요한 자산을 무임승차해서 쓰는 그런 것도 정리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매각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산을 무임승차해서 그냥 쓰는 분들 그것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모든 걸,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안정기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목표액도 답변에 한 100억 정도로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조제3항에 구유재산매각 수입금의 50%,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대체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그 사용료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50%로 적립하게 되면 대체사용 목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또 제2항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50% 이것도 어떤 잉여가 되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음 해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5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50%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5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은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일정적으로 쭉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크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고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한다 해도 크게

이상철위원

없는 경우는 왜 팔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보전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팔게 됩니다. 일반 시유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그걸 관리만 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팔게 됩니다. 또 대체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뚜렷하게 사용할 목적이, 대체사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정도 거기에 예치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 이상도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전년도 잉여금보다 증액이 된 것의 50%이기 때문에, 증가분의 50%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으로 예치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이 적립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재정안정기금 이것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시에 나온 좋은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기금 설치를 위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5억원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 결혼시켜야 되고 그동안 빚진 거 한 1억원 정도 있고, 결혼시키는데 한 1억원 들고 그 다음에 집을 줄여서 3억원짜리라도 연립주택을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을 팔아버리고 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계획을 짜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약 100억원일 것이라는 가상적인 수 가지고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듯이 기본계획, 앞으로의 조성계획 그 계획을 자세히 면밀히 해서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상에도 맞는 거지 법만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먼저 팔아버리고 나서 어디에 쓸까 계산한다면 그 재정은 잘못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 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대비해서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리 안정기금을 만들어 내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은 작성될 게, 올해쯤 앞으로 어떻게 매각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재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로 매각이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지 여기에다 뜬구름처럼 50% 뭐 이렇게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원을 만든다면 이것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계획없이 언제 달성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조례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비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김원개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있어요. 10년 계획, 5년 계획 계획이 있는데 계획서도 없이 지금 100억원을 모은다 10년 동안, 만약에 올해 안 팔린다, 이걸 부결시켜서 남현동 승방돌공원에 대해서 구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되지 않으면 팔 수 없게끔 남현동 주민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조례를 상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을 팔지 않는다면 올라갈 아무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서있어야만이 된다, 그것이 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학교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학생이 총 몇 명인가 맞춰보고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학생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부터 지어놓고 학생을 어디에서 불러라, 그러다가 학생수가 미달되면 미달되는데도 놔두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계획없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안정기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니, 30%니 나오지만 기금은 본예산이 기둥이면 기금은 줄기나 가지밖에 안 돼요. 가지를 50% 만들어놓고 가운데 몸체는 연약하게 49%, 48%쯤 해 놓으면 그 나무는 고갈됩니다. 기금의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선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일반예산으로 예산 항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서울시 1년 예산이 22조원인데 지금 수십년 20년, 15년 합쳐서 3조6,000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약 18%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초월해서 제가 봤을 때도 기금은 5%, 10%가 되는데 이번은 특수한 경우라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다 하더라도 50%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잉여금 증가분의 50%입니다.

김원개위원

공유재산매각금의 50% 이게 공유재산을, 남현동의 승방돌공원을 팔게 된 이유도 주민들이 공원의 역할이 안 되니까 팔아라, 팔아서 주차장을 지하2층으로라도 해줘라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구청에서는 더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팔게 되는 기본목적이 공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물론 바꾸니까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기금에 만약에 80억원 받은 걸 40억원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든다. 기금으로 넘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회계는 그래도 구의회 심의절차라도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고 오히려 쓰기가 편하기는 편해요. 그러나 그 돈이 이번에 승방돌공원을 팔아서 무엇을 쓰겠다는 목적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바꿔 쓸 수 있다, 바꿔서 막 쓸 거 뭐하러 기금을 조성하고 숫자만 바꾸게 합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생각이 조금은 과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을 모르지만 보세요. 당연히 남현동 공원을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2개 설치한다 그러면 80억원이 다 들어요. 기금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버리면 기금이 사문서화되고 기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기금으로 만들어 내시라고, 50% 보다는 대개 10% 기금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10% 내지 3 ~ 5%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초과되면 모르지만 50%는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질의도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남현동 주민이 오늘 위원회하는 것을 그대로 회의록을 받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남현동 주민들 대표들이 보고 제대로 짚었는가 아닌가를 하기 때문에 발언도 신중히 해 주시고 아니다, 그렇다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 없이 계획도 없이 바로 조례를 먼저 올렸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계획을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지금 당장 올해 망가지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 달 내에 잡으시고 10월 임시회에서 이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약 100억원이 필요하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작성요구 하시면 작성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 9월, 10월달쯤에 가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도 더 보고 해서 10월달쯤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중략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0%를 꼭 남현동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에 우리 집행부 즉 말하자면 관악구청의 건물도 공유재산이고 땅도 공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악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13개 정도 운용하고 있지요. 그 기금은 목적이 다 있지만 오늘 올라온 조례는 목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어려울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목적이 없는 기금조례를 먼저 집행부에서 안이나 초안 잡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 나온김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남현동의 대각대금이 약 80억원이 들어가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얼마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약 120억원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남아있는 금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김원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약 5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돈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수도 있다. 그런 건 그것만 보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덩어리가 큰 게 생길 수도 있고 작은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50%의 안정기금이 더 들어오는 거고 작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조금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10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남현동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공유재산 즉 말하자면 관악구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 50%를 설명하는 가운데 남현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일단 이 조례가 올라온 건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는 10월달에 넘기고 안 넘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다뤄놓아야, 그렇다고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안정기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자산을 매각할 계획도 생기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게 나타날 거고 또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0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목표치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다다익선입니다. 200억원 돼도 좋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목표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100억원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김원개 위원님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이 한말씀 하시게끔 하시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덧붙여서요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건이 있어서 그 예로 이 남현동 승방돌공원이 들어간 거지 지금 승방돌공원이 일단 금액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부각되는 거지 이 공유재산하고 별개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일 뿐이고, 오히려 12-1의 시유지 불하나 재개발을 쭉 하게 될 경우에 시유지 쪽에 이 공유재산을 전부다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하다가 어떤 특수하게 승방돌공원을 주차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는 그 고유목적에 거의다 예산이 가게 되겠지요 이쪽에 있더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고려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나머지 그동안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목표는 그런 거지요. 재원조성을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그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은 필요한 사업에 다 흩어지기 때문에 매년 팔아서 다 쓰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재정이 넉넉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열악하기 때문에 좀 하자 해서 공원매각대금을 가지고 이 기금하고는 굳이 연결을 안 시켜도 되고 이 매각이 뒤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조례는 아까 대략 1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의 한 6~7개 정도가 연말에 가면 상당히 유동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월급을 못 줄 정도로. 과장님 말씀하신 게 100억 정도가, 우리 구가 한달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게 120억원 정도가 돼요. 공무원 월급이 한 60억원이 넘거든요. 그 필수경비하고 다하고 하면 만약에 돈이 펑크가 났을 때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그런 매각수입같은 경우에도 수입으로 잡을 거고 세출 잡을 때 거기에다 다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더 의회 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모아서 어려울 때 쓰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에서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보낼 수도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에 필요하거나 특수시책 있지요. 가령 주차장도 특수시책일 수 있어요. 필요한데 특별회계가 120억원에서 150억원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6대 4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게 되면 이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넣었다 뺐다를 왜 하느냐 이런 건데 충분히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있게 해야 되고,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쉽게는 이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처럼 5년 동안 적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목적보다는 아주 쉽게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서도 그게 있는데 타기금으로 전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예전에 기금에서 그런 게 없는데 자활기금도 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이미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옥외광고물기금도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하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에도 타기금 전출할 수 있게 다 됐어요. 최근에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걸 적립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이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적립 못 하지요. 그런데 남았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적립해 놓으라 이겁니다. 작년 가을 추경 때처럼 남았을 때 다 쓰고 나니까 올해 쓸 돈이 결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민선자치에서 일단은 막 쓰고 싶지요. 그래도 의회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재정을 통제해 주고 관리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어려운 조건이고 비상한 시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금관련해서도 그렇게 운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 적립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이 통장에다 왜 묶어놓느냐 이렇게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 기금에 있는 적립금을 다 쓸 수도 있고 - 급하면 - 일부 필요한 데로 쓰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수입·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다르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시행규칙이나 기금운용 심의 과정에서 가능하고, 이걸 굳이 2012년도 예산심의 전에 하려고 하는 건 내년도 예산 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결산에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하자는 의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발의위원님까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공유재산 그러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적인 재산은 전부 공유재산인데 아까 남현동 승방돌공원이 바로 앞에 다가와있고 큰 덩어리로서 그 얘기가 나와서 남현동 승방돌공원에 대해서 얘기했지 공유재산을 내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방금 발의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앞에 용도에 있는 게 빠져있고 다른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에 쓸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용도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지요, 제6조1항 3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요.

김원개위원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김원개위원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다 들어가 있지요?

김원개위원

제6조 어느 호에 포함돼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6조에서 다룰 수 있는 기금결산보고나 성과분석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계획대로 결과보고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이게 다 제출돼 있어요, 전년도 기금운영이. 이 조례자체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운용에 관한 전체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제 가능하고 심의 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은 이왕 한다고 하면 제안자는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일반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제6조 제1항에 제3조의 각 호를 포함한다는 그런 조항에 포함, 심의사항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자세하고 확실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기금지출에 관한 걸 심의하기 위해서 제3조를 쓰면 기금의 조성 관련해서 논의하면 제2조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쪽 관련해서 각 조항이 제6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조항을 몇 조 몇 조를 쭉 열거하는 이유를 다 넣기보다는 기금운용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 관리하게 하는 게 좀더 맞다고 봐요.

김원개위원

그러면 제6조 1호에서 제3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6조 1항

김원개위원

1호, 2호, 3호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1, 2, 3호가 각 조항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요.

김원개위원

포함된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구체화 안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제3조를 여기에 명시하면 지출에 대한 것만 명시하게 되니까 수입에 관한 제2조도 또 명시해야 되고, 존속기한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 다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포괄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고요. 시급하고 또 앞으로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본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은 아까같이 때로는 뜬구름잡는 계획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100억원 목표하면서 올해 만약 승방돌공원이 안 팔리고 앞으로 안되면 올해는 다른 거 팔아서 몇십 억원도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공유재산이고 뭐고 매각할 수 있는 걸,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제2조의 모든 항목에 1호의 항목에, 1항의 항목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아, 계획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그건 토론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했는데 당장 내년에 100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금 운용기간에 목표액을 100억원 정도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김원개위원

맞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부족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년에 짜서 내년도에 20억원, 올해는 40억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성없이 바로, 이 법이 된 것은 바로 일본과 한국이 환경관련 협약을 맺을 때 일본에는 환경법이 '78년도에 됐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할 때 '85년도에 환경협약을 맺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법 제목만 한 겁니다. 환경에 관한 법률 해서 법만 참고하고 내용 하나 없이, 이런 계획이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일본사람들이 한국환경은 제로다, 알고 나서 제로다라는 거예요 한국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례를 내놓으라니까, 조항을 내놓으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동의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기존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이나 이런 걸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했었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계획을 잡겠지요. 지금운용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령 공유재산 매각이 50%다 그러면 내년 매각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50%만큼을 계산해서 계획에 넣고, 가령 지금 재개발구역에 구유지 매각이나 불하계획이 있어도 이 재개발이라는 건 약간 유동성있는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민원 있으면 내년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예측해서 연도별로 충분히 그 계획은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략 이 정도는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100억원인데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이미 120억원이 넘는데 100억원 갖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장에 다른 걸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아는데 10년 동안에 목표인데 그 안에 최대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계획을 짜는데 무에서 유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이 기금계획안에 어떻게 끼어넣을 거냐 이거기 때문에 계획은 필요하다고 봐요.

김원개위원

우리 발의위원님 말씀을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뒤집어졌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주장해도 안 될 것이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까같이 무조건 집을 팔아놓고 뭐 살까 하는 그런 꼴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답변이 긴데, 간단히 마무리하면 김원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50% 했을 때 계획과 10% 했을 때 계획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례가 대략 그 정도의 공유재산 매각이 10개 팔 게 있다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니까 적립할 게 없다 이런 기본상수는 있는데 변수라는 건 이 비율을 몇 %로 할 건지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목표액은 높아지겠지요. 낮으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입력만 할 게 남았다는 거고 기본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의 수치가 이거냐 저거냐는 오늘 조례가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존속기간을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기금이 존속기간이요?

이상철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보통 5년으로 하고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지방재정이 어쨌든 지금 국가재정부터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짧게 하고 끝낼 사안은 아니고 이 정도가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다.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본위원은 기간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기금은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0년이고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는 10년으로 끝나는 조례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속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연장은 계속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 끝나면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를 계속 연장해 가지고, 이 조례를 계속 살려야지요.

이상철위원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치구가 존재하는 한 필요없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로 전환은 됩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혹시 발의의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설명은 드렸고, 아까 김원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어떤 취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비비가 구청장이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통장이면 이 기금도 여전히 집행부 권한이기는 하겠지만 기금하고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비상금 통장을 전체 관악구 재정을 위해서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예비비라는 비상금 통장을 갖고 있는데 결산을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비비는 지출승인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재정운용하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 하나 더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다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 수 있는 조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수수료 납부 수단이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되었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수입증지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의 납부를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제2호와 제4호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의 조문에서 “수입증지의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으로 변경하였고, 제4항에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돼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3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9조, 제10조의 제1항의 수집증지 판매인 관련내용은 1999년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대행 철수 이후 현재 재무과 담당공무원이 판매하고 있고, 향후 종이수입증지 폐지 시 판매인 규정이 불필요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9월 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수단이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용 중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다만, 수수료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 같은 조 제2호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개정, 같은 조 제3호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개정, 같은 조 제4호 "기타 수수료"를 "그 밖의 수수료"로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조명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요금계기(이하 OO계기 OO라 한다)"를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OO계기 및 무인발급기O라 한다)"로 개정, 같은 조에 제4항을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서 내용 중 "계기"를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으로 개정, 안 제6조 제1항을 "수입증지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향후 종이 수입증지 폐지 시 판매인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내용 중 "공무원과 판매인"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수단이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 되었기에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개정 청원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건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