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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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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호

백윤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현황으로 2014년 4월 4일 字로 장우윤의원, 2014년 4월 8일 字로 이현찬의원, 2014년 4월 30일 字로 남기정의원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복의원, 채근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창익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구의원 4년을 회고하면서 지난 6대 구의원으로써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하여 낮은 자세로 구정을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성하였습니다. 개원을 하고 바쁜 일정 속에 4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초기에는 하루 5건에서 10건 이상 소화하는 일과 정례회, 임시회 등 구의원 임무인 일정을 소화시키는 일과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일 등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일 등 바쁜 의정 생활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서로 협심하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푸는 시간과 방법을 터득하고 인간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로, 하수도, 골목 골목 찾아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이리저리 발로 뛰고, 듣고, 또 시정하고 관찰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쪽과 저쪽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가교역할을 하는 중심인 바로 나 였습니다. 구 의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의원은 말 그대로 “지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용어는 구의원은 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며 또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자 라고 합니다. 구 의원 하면 무슨 벼슬인줄 아는 것처럼 잘못된 이미지는 지났습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한 생각하고 같이 갈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구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의원은 조정자, 중심인,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역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발로 뛰고 가슴으로 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의 주역인 우리 현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자 하였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과 생각이 행동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으면 같이, 또한 더불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대 구의원 4년을 보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안녕과 소임을 다하고 물러갑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부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사랑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 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초여름이 시작 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여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럴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힘찬 나날 되기를 바라며 은평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활동을 하였기에 세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송 비용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2013년 회계연도 소송비용 지급현황을 보면 총 53건으로 착수금 및 승사금 등 수임료 지급총액이 약 1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오늘날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된 다양한 업무로 인해 행정소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위법·부당한 행정업무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있어 철저한 주의를 바라며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 행정력 손실 방지 및 소송비용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00% 예산 미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후 100% 전액 미 집행된 사업이 총 59건으로 예산액만 9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및 효율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최초 계약금액 대비 20%이상 추가 증가된 예산이 약 14억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343% 증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발주부서의 공사에 대한 신중치 못한 검토 때문일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꺼비하우징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두꺼비하우징의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구 관급공사 수주건이 15건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는 관내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업체에 발주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접근으로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두꺼비하우징 출자금 불용과 관련하여 두꺼비하우징 출자금으로 2억원 예산 편성되었고 상기 업체가 노동부 사회적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인증심사에 필요한 30% 미만 출자를 요청하여 예산 2억원 중 1억 1,500만원을 감추경하였고, 출자 예정액 8,500만원을 재 편성하였으나 결국은 상기업체가 출자금 요청마저도 철회하여 8,5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 위탁 업무 사업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전체 예산에서 3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집행과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진정 구민을 위한 위탁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산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6대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한 6대 의회였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6대 의회의 장점은 살리며 앞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보다 발전된 은평구의회를 기대하여 봅니다. 제 6대 은평구의회 회기를 마감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부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근의원, 장윤건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