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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199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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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경포생태습지조성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찰 자격을 보면 건설부분과 환경부분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건설부분은 토지 및 기초, 토목구조, 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분은 수질관리 이 자격만 갖추고, 지역제한입찰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그런 제한 입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습지조성사업은 상당히 별도의 조경면허보다는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에 습지에 관한 사업을 한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였으면 그 사업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사업은 어지간한 업체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해 본 업체들이 아닙니다. 한 업체를 두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습지조성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사업체로 알고 있어요.

과연 모든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자문을 얻고 해서 사업을 수행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경험이 있고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습지복원을 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완성을 시키자면 분명히 그러한 제한적 요건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것이 매우 아쉬워서, 잘못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뜰히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