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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7회 제11특별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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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분뇨정화조, 재활용품 처리업체 관련, 오후에는 음식물 위탁처리업체와 서울시청 노동조합 관악지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두 분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지공영 안재의 대표님,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님 맞습니까?
앞에 있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께서는 사실에 의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관련자 및 직원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 하에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대표님들 두 분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지정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특위에 출석해 주신 두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자율경쟁에 따라서 두 군데 정화업체에게 반반씩 나눠줬다. 그래서 업체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흐름이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 삼지공영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지요.
지금 다른 구에도 구역을 나눠서 하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나머지 25개구 다 구역제고.
구역제로 나눈 이유는 자율경쟁을 하다보면 돈되는 서울대학이라든가 큰 아파트쪽에만 차량을 대고 아무래도 빨리 치워야 되니까, 골목길이나 좁은 지역의 주택가에는 아무리 정화조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현실적으로 수입이 안 맞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2006년에 특위에서 활동하고 난 후에 타구와 마찬가지로 자율경쟁제도를 폐지하고 구역제로 전환해라 이렇게 된 거지요.
이걸 담당 공무원이 됐든 또는 해당 관련된 분이 됐든 이런 걸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율경쟁해야 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또 자율경쟁을 해야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질높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걸 잘 설명하고 또 이게 어떤 게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야 하는데 잘못되면 선정적으로 흘러가면 예전같이 자율경쟁시장이 되면 엄청난 회오리가 올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나 정화업체 대표자들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널리 알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민원으로 들어온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정화조를 치우고 나서 바로 돈을 받지요?
요즘 부당용금을 징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요?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요즘에 대부분 다 인터넷상으로 미리 정화조 청소를 요구하면서 입금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와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바로 현장에서 현금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되고. 제도를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예를 들면 미리 해서, 정화조는 아무 때나 치울 수 있으니까, 공동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가 많잖아요. 치워야 되는 사람이 일일이 대면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되라고 하는 민원이 실제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세원정화 대표님은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어요?
추세가 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뱅킹을 한다거나 요즘은 아주 간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도 많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요금납부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이 야 되는데.
단말기 카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선납부를 하고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구청이 됐든, 구청이 해야 되겠지. 구청이 안되면 정화조업체에 고유번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가서 납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납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가서 정화조 청소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개발돼야
하여튼 민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지금같이 스마트폰시대에 편리하게 요금납부라든가 또는 민원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것들을, 하여튼 내일 또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녹색환경과장님이 계시는데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은 내일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분, 확인해야 할 간단한 부분만 과장님 답변석에 오시라고 해서 그것만 확인하시고 질의·답변은 내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원정화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금징수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요?
수거용량에 따라서 영수합니까 아니면 관악구에서 미리 당신은 몇 ℓ니까 얼마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예상을 한 통보를 하지요. 2개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그런데 수량을 계측해서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해서 잔돈은 상류층에서는 안 받는 경우가 있고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류층에 사람들은 1~2,000원이라도 그것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영수증은 서울시 표준양식의 영수증을 사용한다는데,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간이영수증만 받았어요?
우리는 간이영수증 받았는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면제를 하지요.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요?
정확합니까? 대게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대상자들은 세대주가 아니고 셋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1,000여 세대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 또 수거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지공영 대표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원 정도 됐지요?
16억2,300만원.
그런데 차량은 13대고, 세원정화는 11대 해서 2대 정도 더 많더라고요. 급여나 차량유지비는 거의 엇비슷한데 접대비는 세원정화에서는 연 150만원 정도 되는데 삼지공영에서는 2,700만원에 카드접대비를 썼더라고요. 무슨 접대비가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세원정화는 그런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직원들에 대한 회식문제.
예?
좋습니다. 개인 기업체가 순이익을 내고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책임하에서 하겠지만 정화조업체가 공공성을 띤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성을 띤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세원정화는 6,0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삼지공영은 연 2,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지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잘해 준다는 건 좋은 것이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이익이 나니까 두 업체는 장학금 같은 거 지급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누구에게요?
그거 말고 직원들에게 해주는 거 말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뜻에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에게
세원정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세원정화 대표께서는 앞으로 그런 장학금 문제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경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경쟁일 때에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지요?
삼지공영 대표님과 세원정화 대표님께서 어떠한 경쟁, 어떤 방법의 경쟁을 했기에 경영의 어려움까지 초래했는가를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쟁체제를 어떻게 경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경쟁을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등등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됐습니다. 그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인력을 많이 보유하니까 자동차 운영비와 인건비로 인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적자경영을 한다. 또 다른 거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또? 열심히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
친절도가, 서비스가 떨어진다, 예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혹시 장점은 없던가요?
가격하락?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장점이고, 회사 입장에서 자율경쟁을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좋습니다. 세원정화 대표님께서는 어떤 경쟁 때문에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똑같습니까?
그건 통계가 그렇고요, 통계상 그렇고 이 앞서 자율경쟁을 하실 때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경영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또 다른 이유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 뭐 거의 비슷하겠지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율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체제로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영자의 입장이 아닌, 대표자 입장이 아닌 주민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낫겠는가를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요? 두 분밖에 안 되는데, 두 업체밖에 안 되는데 가격담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경영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경영자들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안전상의 문제, 관악구에 지금 어차피 시간대별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안전상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 자동차 물론 좀
됐습니다. 그건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도 이 지역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지금 현재 방식과 자율경쟁 때 보니까 자율경쟁 때는 가격이 낮추어져서 치워간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오히려 정화조 소독도 해 주시고 깔끔하게 청소도 해 주시고 오히려 서비스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자율경쟁이 참으로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친절하셨고요, 친절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친절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에 주위 소독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두 분의 말씀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설사 어떤 체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되지 가격경쟁을 통해서 이끌어나간다라는 것은 두 분 대표님들의 운영의 잘못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그런데 여기 직원 현황에는
27명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보면 급여대장에는 21명 내지 22명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왜 빼지요?
지금 손익계산서나
들어가 있는데 급여대장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볼 때. 직원 다섯 분 게 빠진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한 사람은 어찌됐든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보름을 했든 20일을 했든, 지금 시급제니까 날짜 계산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월급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시급으로 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급여대장에는 21명이나 22명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급여대장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줄 알고 봤더니 지금 대략 다섯 분 정도의 급여가 포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 일괄적으로 주셨어야 했는데 왜 임원진들 거를 다 뺐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료집 안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잡금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급여대장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맞춰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서면질문답변서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하는 타 구가 관악구 포함해서 6개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타 구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타 구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어요. 세원에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업무보고 서류를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업무보고 때 하신 게 있지요?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돕는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분뇨업체 허가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고지는 어쨌든 규정상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긋는 거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주택가는 어렵지만 주택가가 아닌 한적한 데는 차량을, 보면 20대가 넘어요. 합쳐서 23대 되는 것 같은데 전차량은 아니더라도 한 개 업체에 두세 대 정도만이라도 댈 수 있는 허가를 아예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혐오시설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관계는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지금 삼지공영을 보면 개선사항이라고 업무보고 때 있어요 몇 가지가, 개선사항이. 그런데 세원은 개선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보니까. 세원 입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어려운 점 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삼지공영은 개선사항을 보면 필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달에 두 번?
개선사항이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 업을 하시면서 관에서 지적이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전 차량이 차고지에 갖다놓고 올 때는 기사분은 자가용을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또 갈 때는 그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회사나 국가적으로 이게 좀 손실이 온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경우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 차량은 아니더라도 일부 차량을 가까운 곳에 그런 쪽으로 주차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몇 대 정도만 주차를 하면 그런 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사고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계약상이나 법적인 면에서 규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타 관내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삼지공영대표님께서는 노상에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지금 대는 거 있잖아요 일반차량들은. 한적한 곳에서 그런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니 뭐가 없어요?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만약에 구획선을 그어주고 일반승용차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획선을 정해주고 주차하게끔 했을 때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원정화 대표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질의하다 만 부분이에요.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급료부분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 업체방문했을 때 우리가 질의를 한 번 했죠. 그렇죠? 아니 우리 의원들이 세원정화 갔을 때.
예?
아니 우리 의원들이 세원정화 갔죠?
갔을 때 제가 물어봤죠? 대표 급료가 얼맙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임금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 분 중에 급료를 준 분이 또 있습니까 하니까 대표 혼자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등기이사 외에 다른 분들 급료 주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급료 대장상에 나와 있는 급료 플러스 대표월급만 넣으면 그것이 급료 아닙니까. 손익계산서상에 급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급료상에 나와있는 게 20명 가까이 나와요. 자료상에 보면, 자료 낸 거 보면 한 20명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 낸 급료표에 대표가 안 나와 있던데 대표 급료가 얼마냐, 또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분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대표 한 분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등기이사든간에 급료 나가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임금 나간 급료표에 사무실 직원들이 안 올라가 있어요, 낸 자료에?
확실합니까?
아니 제가 확인하니까 거기 다 나와 있던데. 지금 이름을 다 지워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 올라온 것은 16명, 17명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만 올라와 있고,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은 안 했다? 그럼 사무실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직원들 임금 대장표를 내라고 하면 다 내야죠. 그렇죠?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임금 급료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빠져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자료가. 녹색환경과장님,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면 아무런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료가. 그리고 번호도 안 매겨줘서 지금 위원님들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자료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분석이 안 되잖아요. 뭐하러 청소특위 합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 임금 급료표에 보면, 손익계산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7년에 급료가 5억4,000만원 돼요, 1년에. 그런데 갑자기 2008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뛰었던데 한 1억원 이상이 뛰었어요, 1년에. 그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그냥 직원들을 엄청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화조업체 가격이 2009년도에 올랐죠. 그렇죠?
2009년도 올랐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한 5,800만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리지 않을 때 5,800만원이 됐다면, 그렇죠? 그런데 임금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임금은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현실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5개 구 확인해 보니까 2위 정도 돼요, 우리 관악구가. 2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아야 될 텐데 그런데 또 2009년도는 6,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갭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세원정화가 처음에 이 정화조 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87년도요. 그래가지고 삼지공영이 들어온 때가 언제죠?
한 10년 정도 독점했네요. 그런가요? 관악구 혼자 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또 있었나요?
혼자요?
혼자 했으면 뒤에 삼지공영으로 2개 업체 됐을 때 자재나 차 같은 걸 좀 줄였나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한 업체가 더 들어온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겠네요?
아니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 줘도 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만 대답하세요. 지금 세원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을 건데 투자대비 몇 % 정도 이익이 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 정도 투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6,200 단기순이익으로 서류상 나오는데 투자대비 10% 안 된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두 회사를 비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량유지비 있죠,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지금 11대 있고, 13대라고 했습니까 삼지공영이?
그럼 2대 더 있네요. 2대 더 있으면, 차량유지비는 거의 비슷하죠? 2대값은 더 있겠지만.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이는 좀 있겠죠. 사고가 몇 번 더 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부 그런 부분도 거기 들어가나요?
차를 신차로 많이 개조했으면 할부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5년 거를 비교했어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삼지공영이 23억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원정화는 13억7,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5년 차이가 9억3,000만원 정도 삼지공영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잘 수리해서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비교해 봤어요. 상여금은 똑같이 줍니까, 세원정화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이사들은 좀 많이 주고 또, 비율별로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으신 분은 10% 같으면 20만원 줄 것이고, 100만원 받으신 분은 10%면 10만원인데 그렇게 비율별로 주냐 아니면 이사들은 한 500만원씩 주고 밑에 직원들은 5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보니까 이사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이사들은 100만원씩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1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여금을 지급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여금을 세원정화는 2억2,000만원 들어갔어요, 4년 동안이네요. 삼지는 8,200만원 들어 갔고. 1억3,700만원 정도 세원정화가 많이 들었네요. 접대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매출의 몇 % 쓰게 돼 있는 거죠? 보니까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모르겠던데요.
세원정화 대님표도 모르세요?
정확하게 얼마까지 쓰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상에 나와 가지고 매출 얼마인 데는 얼마까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공식은 있는데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될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세원정화대표님?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거 있을 때 떨어지는 거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왜 제가 이거 비교분석을 하냐면 세원정화가 4억9,600만원을 썼어요 감가상각비로. 그런데 삼지공영은 차가 더 많고 그러는데도 3억9,200만원을 썼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뭐가 있어서 했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삼지공영이 크고 그러면 비품이 그만큼 더 많이 있을 거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런 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 주고 샀는데 10년에 나눠서 쓴다면 감가상각이 자꾸 해가지고 얼마얼마 해서 플러스 하는 부분이 감가상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비교분석을 해 본 거예요. 참,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정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해서 질의드린 건 아닌데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6,000만원 당기순이익이 나고 2,000만원 당기순이익이 진짜 난 건지 아니면 그쪽에 좀 묻어서 간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당한 이익금이 몇 % 되는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직원들 10% 올려줘라 그런 건 없죠? 청소행정과만 있죠? 1년에 10%씩 올려줘라 그런 부분은 없죠?
예, 직원들 급료.
급료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세원정화가 좀더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비교한 부분이 잘못은 안 되겠지만 너무 특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의심을 할 수밖에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G20을 중심으로 우리 예산이 6,330만원을 투입해서 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제작구매를 했죠. 두 분 다 회사차량을 깔끔하게 도색을 하고 정리를 했죠?
과장님, 왜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전후 사진이어야 되는데 전 사진은 없죠? 모든 공사는 차량 전후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사진이 없고요. 또 두 업체 대표님들께 분명히 커버를 호스가 보이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커버를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진에 보면 왜 호스가 다 보이고 있는 사진들이죠? 1070 사진도 호스 커버 없죠.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호스 커버가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잠깐요, 지금 1002 차량도 커버가 없고요, 제출하신 서류에서
그래서 도색은
커버는 안 씌웠다.
그 말씀을 대표님이 하시니까, 왜 10년 되면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분류해서 바꾸라고 할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흑자를 내는 회사에서 노후차량 한 대 바꾸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반을 해 가면서. 다시 과장님, 이거 전 사진이 없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번 자료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공사 계약금에 6,330만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전후 사진도 없이 후 사진만 보내는 것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습니다. 이런 기회에 흑자 내는 업체로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한이 된 10년 이상 차량을 하루속히 바꿔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이 우리 관악구 정화조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화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관련 법이 없으면 조례는 어떤 조례를 적용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하수도법을 적용합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조례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김원개위원

마이크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기준입니다.

김원개위원

조례에는 없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업체를 점검하게 돼 있죠?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가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김원개위원

두 번 하게 돼 있죠. 두 번 점검하셨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올해는 평가가 상반기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김원개위원

감사자료에는 점검한 서류가 안 나오던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가위원회가 새로 이번주에 개최가 됩니다 평가단이. 다음 주부터 평가가 나갑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서류 처리번호 갖고 있습니까? 자료에 냈습니까 이번에? 감사 자료에 민원사무처리부.
냈어요?
확인이 안 돼서 내가 물어본 건데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그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서 민원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서 어렵다든가 있을 건데 대개 분류 보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그래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연2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대표님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원정화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럽니다. 홍길동 그러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나오는 것은 기본상식이에요. 차량 장비현황을 내라면 차명, 차량번호, 등록연월일이 나오는 것이 제출할 기본서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이 차가 노후차량인가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노후차량이 10년 넘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대 있습니까?
그건 삼지공영보다는 좀 양호하네요. 삼지공영은 4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샀습니까? 자료에는 4대로 나왔는데, 2대 샀으면. 오래되면 사고가 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가 제대로 안 돼서 미끄러질 수 있고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는 마음에 맞지 않는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관악구에 정화조 업체는 2개 업체로서 흑자기업이다, 부자기업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부자되는 건 좋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어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인데 거기는 영세기업이고 적자기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플러스 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이 나와 가지고 손해보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종합해야 되겠지만 대행업체는 8개니까 한 4개로 줄이고 정화조 업체는 흑자기업이지만 주민서비스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한 개나 두 개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을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삼지공영 대표님부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원정화는.
그 다음에 세원정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2개 업체가 이제까지 관악구청과 계약을 맺은 뒤로 독과점, 독점적 지위에서 아무 걱정없이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 동안에 불평이 있었다 그겁니다. 내 지역구 내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갱신할 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혹시 삼지공영 차고지가 어디죠?
고양시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차고지 주소가 가 보니까 고물상이에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약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약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차를 거기에 입고를 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데 준비해 놓은 데는 없으신가요?
어디?
예, 그렇군요. 사진상 2011년 5월 1일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가 보이죠. 거의 이렇게 낙성대에다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보이죠? 전부 이렇게 사실상 이쪽에 주차, 그쪽에 주차장 확보만 해 놓으시고 주차는 이쪽에 하는 게 사실이죠?
왜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거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색까지 우리가 할까요? 해드려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할까요? 왜 주차장 확보를 하게 하고 이런 도색까지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바로 환경과 쾌적한 생활조성을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한쪽에 주차하게 하고 더러운 차를 깨끗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환경개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차고지만 확보해 놓고 현장에 차는 주차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정부 행정과 반대되는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차고지의 어려움,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 하물며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도 거기에 차가 주차된 것을 저희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세원은 하천변이면 어떻습니까? 주차지역으로 확보된 지역에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이번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 꼭 법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낙성대에 주차하고 계신 곳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득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왜냐하면 간혹 공원녹지에 차를 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대는 거고 이건 영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휀스를 까맣게 치고 차를 주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를 대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우리가 청소특위를 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지만 우리가 밤에 갔을 때 1대는 주차돼 있었어요. 평소에 거기에 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런 것도 다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도 다 민원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고. 그러면 민원인이 공원녹지인데 이렇게 대형차들을 많이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몰랐단 말씀입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알고 묵인해 주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과장님, 서류가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도단속 하잖아요. 2010년도 단속실적 가시면 바로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세원정화 대표님 답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청소대행업체가 각 구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은평과 양천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 가장 조그마한 종로, 중구, 금천 거기는 우리 인구에 절반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도 두 군데씩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종로, 금천은 제가 인구가 적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업체가 같이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인구에 절반도 안되는 지역도 더블로 다른 데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같이 하는 데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삼지공영과 세원정화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지공영과 세원정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인 동하기업 이명하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하기업 이명하 대표님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범룡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의사진행발언 같이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가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질의내용들을 한꺼번에 하고 타위원의 답변 도중에 기타 등등 보충질의가 있으면 1회 정도 허용하는 선에서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동하기업 대표님, 관계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하장에 재활용품들이 집하되고 있는데 선별처리하고 나면 재활용률이 몇 %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되려면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현재는 25%뿐이 재활용이 안된다.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방치한다.
이유는 그거 하나인가요?
그러면 당초에 종량제나 기존의 청소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은 대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관악구의 상황으로 볼 때.
계속 주장돼 왔던 내용대로 모든 청소분야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재활용인 경우에는 수집, 운반, 선별처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원스톱체제를 갖춰야만 재활용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재활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도 규격봉투에 버리거나 또는 선별해서 내가 종량제에 의해서 내 부담이 되니까 좀더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단투기도 쉽게 하고 또 단속을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한 동에 한 명 배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통·반장들이 끊임없이 - 요즘에 반상회 같은 걸 안 합니다만 - 일상생활 안에서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최소한의 주민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전제속에서 여러 가지 고쳐나가야 될 정책이 많을텐데 특히 재활용같은 경우 최근에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업체들의, 수집·운반하는 업체 따로 두고 또 선별처리하는 업체 따로 두고 역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수집·운반하는 업체 다르고, 집하처리하는 업체 다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들의 나눠먹기식 이익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의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과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재활용에 대한 원스톱체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수집·운반은 직영으로 해주고 선별처리하는 과정까지가 수집·운반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수집·운반과 선별처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구청 집행부 공무원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럴리가 있나요. 다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재활용정책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 의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현지방문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오래 하는데 늘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재 클린센터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 선별처리에 대한 작업장이라든가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하다 그리고 어렵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공간이 좁은데 공간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동하기업에서 재활용인가요? 폐기물인가요?
폐기물을 직접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난 현장답사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수거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직접 수거를 하게 되면 잔재쓰레기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에서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직접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준다는 얘긴가요?
대충 얼마나 준다고 보세요.
구청 예산이 10억원 이상 절감된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러면 구청으로 봐서도 예산절감이 10억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하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좋습니다. 동하기업과 구청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그럼 2003년도 계약이 최초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 사업을 하시다가 재계약을 한 겁니까?
그전에도 했었어요?
그 전에는 몇 년씩 했었어요?
계약기간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전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년 하고, 하여튼 1년씩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계약을 1년씩 하다가 10년으로 확 늘린 이유가 뭘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0년,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년 계약을 했고만요.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아니요.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된 거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동하기업에서는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소득이 있는 거고 잔재쓰레기 이런 지원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만요 지금. 그 외 부분은 없어요?
그 외는 없어요?
그럼 구청에서는 지원해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공공근로나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몇 명을 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인력을 10여 명을 지원 못 받으면 문제점이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대로 이행 안 하는 부분은 왜 그렇지요?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길용환위원

계약서에 공공근로를 10명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계약서상에 일부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타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선거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않게 된 시초가 됐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하기업에 양해를 구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에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설명을 종사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길용환위원

동하기업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에 내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만 그 계약서상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 키포인트거든요.

길용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계약서가 제 손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 어떠한 계약이라도 갑과 을 간에 갑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분명히 계약서를 정리를 한 후에 이행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지원할 걸 안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계약서를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있나요, 그 안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책자 안에.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참으로 우리 환경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자원화하기 위해서 비닐을 녹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비닐을 녹이면서 연기가 나지요?
그건 굉장히 나쁜 유해물질입니다. 그 주위의 환경도 나빠지지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건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부분을 닥터시설을 해서 정화시설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해서 됩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저는 염려돼서 우선 닥터시설하는 데는 별 비용이 안 될 겁니다. 닥터시설을 해서 일단은 정화시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닥터시설하는 것은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거 어차피 세무손실로 털면 되니까 경영에 문제는 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건 한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활용을 우리 동하기업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한다면 우리가 차량, 인력 다 대줘야 됩니까?
그러면 동하기업에서는 차량, 인력 아무 조건없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홍보만 해 주면 무상으로 다 수집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하기업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다른 제안을 하셔야 혹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어차피 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잔재쓰레기도 없어지고 주위환경도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동하기업 대표님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만한 게 있는가 이 시간을 빌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에 어떤
다른 인건비 부분이나 장비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제시할 건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잔재쓰레기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로 인해서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하기업에서는 재활용률을 늘려야 하는데 동하기업 측에서는 잔재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양을 늘리려는 무슨 좋은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폐비닐이 잔재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추리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폐비닐을 파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잔재쓰레기로 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수거할 때부터 폐비닐을 따로 수거해서 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
지금 클린센터에 들어오는 하루 재활용의 양이 얼마 정도 되지요?
7~80톤. 그런데 앞에 적재소라고 합니까? 마당에 재활용을 놓잖아요. 거기에 쌓을 수 있는 용량은 몇 톤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잖아요. 그게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공간이 이것은 몇 톤 정도 유효공간이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70톤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재활용률이 낮아진다? 선별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사실 선별기도 오래 됐지요?
신형으로 바꾸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수거를 지금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신형기계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직접 수거하면 사실 가구당 얼마 이렇게 다른 데 받고 있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남열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단가를 조금 싸게 하면 유리하지 않느냐 아까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똑같은 단가를 주더라도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쓰레기가 되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면 그만큼 재활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조금 더 낮게 들어오면 될 건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하기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대표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조영천 부사장이, 동우바이오 사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덕현 상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두비원과 동우바이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비원 부사장님과 동우바이오 상무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두비원 조영천 부사장님?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동우바이오 이덕현 상무님 맞습니까?
먼저, 충남 예산과 경기도 용인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활동을 위해서 먼 데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 이렇게 신고를 하셨어요? 동우바이오.
그런데 중간처리업밖에 못 하시나요 아니면 원래 수집·운반까지 같이 할 능력이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두비원에서 나오신 부사장님, 두비원도 가능합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가능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직접 수집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 전에 두 업체 중에 직접 수집·운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동우바이오는 하신 적 있습니까?
두비원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두비원도 해 보셨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천범룡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집·운반까지 같이 하신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집·운반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대행업체에 넘어가고 지금은 처리만 하시는 건지? 언제부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두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두비원부터 말씀 주시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 회사가 관악구청 음식물처리를 2002년부터 시행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수집·운반도 하고 계세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같이 갖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디어디죠 ,두비원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의 수집·운반 의미는 구에서

천범룡위원

집하장에서 수집·운반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동에서 직접 수집까지 해 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직접 수집해 보신 적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아파트 직접 수집·운반해서 내려가신다고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천범룡위원

동우바이오는요?
아파트 하고, 일반주택도 있었나요?
아, 감량화사업소.
그러면 직접 수집·운반하시다가 다른 데로 넘어간 섹터는 없어요? 처리만 하고
반납하라는 사유는 뭡니까? 근거와 사유는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수집·운반을 허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계약상에는 수집·운반을 전부다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넘기기 위해서 반납해라라고 할 때 무슨 근거로 말씀하던가요?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음식물폐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볼 텐데 이게 수집·운반과 처리가 동시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수집·운반 따로 하고 처리업 따로 하고 하는 게 이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동우바이오대표님.
실질적인 재활용을 리싸이클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바로 들어서, 뭐 집하시키거나 다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곳으로 가져가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쾌적하지 않겠어요?
지금 동우바이오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하고 계약을 해서 하시나요? 몇 군데.
그러면 알고 계신 정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집·운반처리를 한꺼번에 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집·운반 따로 하고 적환장에 갖다놓고 다시 집하장에 싣고 가는 방식이 아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들어보신 게?
굉장히 많습니까?
추세는 어떤 추세입니까?
중간처리업만 해서 처리만 하도록 하게 하고 수집·운반을 따로 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나눠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나누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집·운반 따로 시키고 처리 일 따로 시키고 하는 기본의 어떤 종량제 그리고 새로운 청소정책, 환경정책에 맞지 않게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두비원대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처리공장으로 가는 것이 자원화한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것은 교통문제 또 주민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천범룡위원

교통문제하고 또 무슨 문제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적환장으로 일단 집하를 시켜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큰 차로 운반하게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직은 일 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더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데에 집결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업화된 셈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2개 구청, 1개 시, 예산군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거기는 적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다른 2개 구청, 1개의 시청도 다 일단 적환장으로 집하를 해서 운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집하시켜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한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면 재활용도 높일 수 있고 또 중간 거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그 외에 잔재물들이 흐트러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행업체 차량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 오는데 그 대행업체 차량은 소형화된 차량이고요, 통상 5톤 미만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적환장으로부터 수집해서 간 차량은 25톤 되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주민생활지역에 그 큰 차가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못 들어가니까 리어커가 먼저 들어가서 그 시간대가 많은 인력을 쓸 수 없으니까 원래 24시 이후에 치워야 되는데 저녁 한 6시쯤이면 리어커부터 먼저 들어가서 끌어내서 큰 도로에다 내려놔요. 큰 도로에다 내려놨다가 큰 도로 달릴 만한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다시 오면 다시 실었다가 다시 적환장까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큰 차량들이 소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차량이 다이렉트로 다니면서 일일이 수거해서 오는 것은 전체 양을 처리하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선에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범룡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 여쭤본 것은. 동우바이오대표께서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식당 약 30평 이상 큰 식당이라든지 학교, 병원도 급식시설 돼 있는 데는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별도 계약해서 취급하는 데가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데가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규격봉투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는 가능한 게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매장면적이 125㎡ 이상인 곳,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저희 관내에 대략 703개소가 되는데 직접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사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700여 업체가 거의 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대상업체는 703개 업체고 금년도에 조례가 이미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30평 이하 작은 식당에도 만약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매장면적 125㎡ 이상은 사인 간에 계약에 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 미만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식당 현황하고 우리가 별도 계약해서 사용한 현황 자료가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집하장에 탱크가 몇 대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 라인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호퍼라인이 총 6개 라인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라인은 생활폐기물 라인이고 2개 라인이 음식물 호퍼라인입니다.

길용환위원

음식물 라인을 2개 설치했는데 2개 설치한 이유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소 협소죠.

길용환위원

장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장소만 넓다면 호퍼 라인을 더 넓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딱 그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2개 라인밖에 넣지 못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또 내일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께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요. 동우바이오 대표님께, 우리가 톤당 단가를 보면 8만원이고 두비원은 8만9,000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동우측에서는 단가를 싸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우에서 단가가 싼 이유는 음식물이 비닐이 섞이지 않은 그것만 치워가는 조건으로 해서 단가를 싸게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로 그것만 치워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현재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탱크로리가 2개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은 아니었는데 탱크로리가 2개니까 하나는 아파트 전용, 비닐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 탱크로리 사용하고 하나는 비닐 들어간 거 사용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전번에 저희들이 동우바이오 현장답사를 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음식물을 집하장 거치지 않고 아파트에서 직접 가져갔을 때 예산절감이 한 7~8억원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며 간략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동우바이오가 우리 관내에 아까 얘기한 식당이라든지 급식업소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두비원도 있는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집하장을 거쳐서 가져 가는 거죠?
그럼 두비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은 적환장 들려서 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적환장 들려서, 들르는 이유가 뭐예요? 적환장 들르는 이유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하나의 수거방법을 수거하는 차량은 작은 차들이 하니까 적은 양을 직접 수거를 해서 공장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작은 차로 할 때는. 그래서 소형차로 해서 모았다가 집하해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집하를 하면 탱크로리를 별도로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운영하는 탱크로리가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쓴다는 이런 얘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두비원에서 만약에 별도 계약을 하면 요금은 별도로 받는 거죠, 식당에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물량을 관악구에서 사용하는 탱크로리로 갖다 붓는다 이 말이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부어 가지고 옮길 때 톤당 비용이 들어가죠, 우리 관악구청에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걸 통해서 계량을 해서

길용환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두비원에서 만약에 1톤을 갖다 우리 탱크로리에 부었단 말이죠. 안 붓고 가져가야 될 사항인데 부었어요. 그러면 부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운반을 할 때 또 톤당 계량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톤당 계량해서 그 금액만큼, 처리량만큼 차감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갖다 부을 때 계량하고 나올 때 계량하고 이렇게 차감한다는 얘깁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들어갈 때 계량하고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계량합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계량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전산처리됩니다 ,사진으로도 나오고.

길용환위원

아, 들어갈 때 모든 차량을 계량한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공차 중량, 나올 때 중량해서 실중량이 딱딱 나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래서 그 계량된 톤수만큼

길용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우하고 두비원하고 탱크로리가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아니면 섞여져 있습니까? 가져갈 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두비원은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별도 계약한 것은 가는데 별도 계약 안 한 것은 다 이리로 온단 말이죠 관악구 게. 지금 탱크로리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거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다 오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길용환위원

오면 두비원 얘기는 탱크로리에 붓는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계량 얼마인가 하고. 그러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동우도 싣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물량을 두비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둘다 물품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우바이오하고 두비원하고 계약하는 물량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두비원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계약이 돼 있었는데 동우바이오는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물량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넓으면 동우바이오 거 호퍼 하나 두비원 거 호퍼 2개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라인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 비율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두비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차량 넘버를 찍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 넘버를 보면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공차로 가서 공차 중량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차량이 싣고 나오면 싣고 나온 중량 그래서 실중량 얼마 해가지고 컴퓨터에 찍히고 사진까지 찍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무인계량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다 찍히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볼 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동우하고 두비원하고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는데 아까 동우바이오 대표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우는 비닐 같은 거 섞이지 않은 걸 가져오는 조건으로 싸게 하는 거고 두비원은 섞인 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좀 단가가 비싼 건데 실제는 동우나 두비원이나 똑같이 섞인 거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제도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우바이오에서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우바이오는 계약서에 보면 939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숫자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700톤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비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협잡물 제거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약을 했고 나머지 239톤인가 그거는 계약사항에 8만9,800원 협잡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전혀 8만원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200톤에 불과하잖아요. 어쨌든 단가가 싼 거는 나머지 톤수를 700여 톤은 어쨌든 비닐 섞이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단가가 더 싼 건데 9,000원 이상이 싼 거 아닙니까, 9,000몇백 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가져간다는 거고. 나는 지금 동우바이오 같이 식당을 별도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여기로 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왜 수집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쪽으로 온다는 자체가 뭔가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 계약할 때 -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 계약서를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사인 간 계약에 의하면 구청 비용이 절약됩니다, 처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하고 싶은데 처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조그마한 차에도 싣고 지방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집하가 필요한데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당 3원으로 계약서상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 3원씩 전혀 무료가 아니고 적환장 이용료를 내고 그걸 중간집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도 돕고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하고 내일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업체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고속도로 사용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업체 통행한 기록이 있죠? 운반차량이 있을 겁니다. 몇 호 몇 호가 운반을 하는데 운반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관계를 한 달분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안배해야 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는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두 분만 하면 됩니까?

소남열위원

5분 정도.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잠깐 하신다는 소남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동우바이오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몇 %나 되죠?
그러니까 100% 재활용이 된다 이거죠.
두비원은 지금 몇 %나 재활용이 되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은 한 20%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0%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동우하고 두비원, 동우는 직접수거를 해서 사인간 계약을 하면 주민들의 비용절감도 되고 재활용률도 높고 충분히 환경개선도 되고 동우쪽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하고, 두비원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현행 방법이 좋다. 그러나 재활용률도 20%밖에 안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희가 현장에 시설을 방문해 봤을 때 역시 동우쪽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처리비용 절감 내지는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예산절감과 비용절감을 해 가면서 100%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제가 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활용 건에 대해서?

송도호위원장

예, 짤막하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은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용한 퇴비를 최종 처리업체로 전량 다 처리하도록 그런 것이 저희들 공장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적법한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사실상 그런 맥락이라면 공장에서 처리를 안 할 뿐이지 처리공장에서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두비원 대표님, 저희가 시설을 견학했을 때 동우바이오는 수거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폐수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공정이 있었고요, 두비원측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현장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이해하시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결과적으로 재활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재활용이 100% 되냐, 안 되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아까 동우바이오에서 나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수거하면 좋다 그랬는데 당초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려 하다가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면 민원해결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민원대장이 있어요. 오늘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것도 3일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귀 회사들은 아주 몇백 ㎞의 원거리에 있어요. 한 집이 잘못된 걸 가지고 그 대형차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민원해결에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중간집하장을 통해서 간 거고, 또한 중간집하장에서 계측을 측량해 가지고 검증된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직접 다니면서 가져가면 음식물은 또 되살릴지 모르지만 관악구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주민민원이 많다 이것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비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비원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형 비닐이 몹시 많아서 모아온 것이고 동우바이오는 아파트 지역을 약 700톤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원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동우바이오 말씀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업체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역시 동우바이오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두비원도 오래는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하고 주민들을 불편없이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고 권리고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우바이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보고하기로는 90% 자원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료도 되고, 퇴비도 되고 그러는데 직영공장을 2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돼지사료 5,500두. 그리고 퇴비는 용인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쓰는데,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올해는 유상으로 하죠?
또 위탁 농장이 아홉 군데 있는데 사료를 공급하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홍성, 음성, 용인, 예산, 포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무료로?
앞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완전히 되면 유상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게 유상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처리비용이 톤당 8만9,800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처리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겠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비원과 동우바이오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우바이오 대표로 나오신 분.
몇년 전에는 아파트를 직접 수거했지요?
아파트 직접 수거했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갔지요?
그걸 보통 중량으로 치면 1톤에 얼마 정도 되나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아파트 살아서 아니까. 그 정도 계산 안해 봤어요. 중량으로 치면 1톤당 얼마 정도 치우더라 그런 부분은 계산 안해 보셨나요?
계산 안해 봤고요.
그러면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치면 어떤 게 이익이지요?
한 단지.
아니, 경비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톤당 8만원씩 받잖아요. 그것도 집하장에서 호퍼에 실려있는 거,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8만원인데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수거해서 갔잖아요.
그 가격하고 따졌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되냐 이 말이지요.
직접 수거했을 때가 더 이익이었다,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님 앞에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내일 관계공무원 질의 때 답을 정확히 생각해 보고 하라고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우바이오 이야기가, 우리 아파트도 직접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당 1,600원을 줬습니다. 2년 전인가 대행업체한테 중간집하를 시켜서 호퍼에 담아놓으면 동우바이오나 두비원에서 실고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님 하신 말씀이 중량으로 따지니까 아파트에 있는 세대들이 돈을 더 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신 적 있지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직접 수거를 하면 1,600원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중간에 청소대행업체를 껴서 청소대행업체들은 그만큼 벌겠지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2009년 이전에 이루어져서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데가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역이거든요. 이걸 수집해서 우리 관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큰 난제인데 아파트에서 수집된 것을 수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는 문제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야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단독주택지역은 단독주택대로 하면 그것이 좀 흐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지요,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대로 계산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왜 같이 합쳐서 처리비용을 더 많이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정확한 숫자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116개 단지가 있어요. 116개 단지가 있는데 주상복합이 4개 단지인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120개 단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6개 단지인데 현재에도 이런 중간 처분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사인간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다같은 구민인데 왜 우리는 구청에서 처리를 안해 주냐 해가지고 구청에서 굳이 처리를 원하는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83개 단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세대수로는 제 기억에 4만2,004세대인가 기억되고 있는데 숫자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83개 단지에 4만2,004세대인가 그런데 그 세대만 종전에 시스템을 바꿨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시스템을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내일 질의·답변 시간에 대답을 정확하게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부분을 열거해서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 분명한 것은 내일이 가더라도 통상 행정시스템은 검토를 거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최종확정 결재가 나야 집행부 공식 입장이 되는데 과장인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게 많아요.

송도호위원장

답변을 지금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아파트는 직접 수거해서 1,600원만 줘도 직접 수거가 다 됐는데 지금은 중간집하장을 이용해서 호퍼에 실고 가는데 지금 동우바이오에 8만원 주잖아요. 그 돈이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앞으로 더 간다 이 말입니다 1,600원으로 해결됐던 부분이. 그렇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 않고요. 지금 동우바이오에서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1,6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수집하는 8개 대행업체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600원은 저희들한테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수입으로 들어온 600원을 가지고 일부 구비를 포함해서 8만원 짜리 해결하는 것이지요.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전에는 1,600원을 주고 수거업체가 다 실어가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A라는 아파트단지가 있다, 처분하면서 사인간 계약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니까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요.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한테 상당히 억양이 그러신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을 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내일 질의할 때 그걸 물어볼 거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내일 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라고 제가 미리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답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잘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알아보셔서 내일 답변 좀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동우바이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업체들이 와서 수거해 갔는데 1,600원 주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어느날부터 그 부분들이 청소대행업체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개입돼서 중간집하장으로 이동해서 호퍼에 실어놓으면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우바이오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부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동우바이오 대표가 대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수거했을 때는 통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필요없이 바로 수거해 갔잖아요?
지금은 호퍼를 이용해서 가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호퍼가 동우바이오 거 따로 있고 두비원 거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게 동우바이오 호퍼로 들어와서 쓰레기봉투가 필요없이 실고가면 될 건데, 그렇지요? 단독주택 것도 사실은 있어요. 200몇십 톤이라고 그랬지요, 700톤은 아파트 거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 보니까 호퍼에 아파트 걸 붓는 게 아니고 섞어서 부어버린다면서요. 그러면 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동우바이오가 계약을 했을 때는 아파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8만원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는 둘이 똑같은 내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8개업체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줘야 되겠다 결론은 그거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런데 8개업체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약을 8만원에 했는데 아파트 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안 담은 것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호퍼에 부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협조는 했을 거 아닙니까?
협약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협약은 했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흐트러진 상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협약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말도 못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그만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똑같은 말인데요, 동우바이오 사장님. 각 아파트 직접 수거해 간다면 용량을 측량할 충분한 조치는 돼 있습니까? 본인들은 집하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바로, 현지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재생하기도 좋다 그러는데 그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숫자는 거기에서 평균치를 봐가지고 얼마 나온 걸로 안다 그거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 예산으로 처리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한 집당 얼마 나간다 계산해서 나가면 구청예산은 집행할 수 없어요.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걸 집행할 때 처리비를 주려면 정확한 데이터, 아까 사진도 찍는다고 했잖아요. 몇 톤 어떤 차가 들어와서 몇 톤의 용량이다 다 찍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지. 동우바이오에서 편리하기는 하지요, 가져가기는 좋지만 한 집에 얼마쯤 나온다, 총량 얼마다 계산한 거 가지고는 집행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게 아닌데, 용량을 정확히 구청에 입증할 수 있도록 용량을 계기로 보여줄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어떻게요?
지정된 데 가서 용량을 측정할지 모르지만, 관악구는 순수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현지에 맞는 계측을 정확히 보고 계량에 따라 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걸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 가져가면 좋지.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어야 돼요.
그 다음 지난번에 본인들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시간 중지됐다가 원상회복이 안됐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다지만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으면 여기에 또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들 주장만 동우바이오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계측을 여기에서 할 걸 관악구에 오면 관악구 수거량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곳을 다른 데 일정한 데 가서 하겠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습니까.
서초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량 측량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초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계측을 한다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구 예산이 바로 나가면 100만원 나갈 걸 중간집하장으로 수거해서 나가니까 110만원, 150만원 나가더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다 없어지고 인력으로 전부 처리한다면 관악구 1,300명 갖고는 안 돼요. 한 5,000명 있어야 됩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1,300명 줄 수도 있고 또 1,300명 더 줄이고 인건비 더 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동우바이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량 뺏겼다기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분명히 듣고 판단이 다 섰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반복된 말로 주장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직접 수거를 할 때 세대당 1,600원, 2,000원 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계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아파트하고 1,600원에 직접 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관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동우바이오에서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관여를 안 합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면 관여를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동우바이오 대표님께서는 1,600원에 계약을 해서 직접 음식물을 치웠는데 왜 지속적으로 안 하느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청에서 관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동우는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과장님은 관여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김원개위원

사인간의 계약은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길용환위원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우바이오 대표님은. 그 얘기잖아요.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 불러서 얘기하시고.

길용환위원

대표님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대표님이 내일 참석하는 게 아니니까.

천범룡위원

개입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길용환위원

그거 맞습니까? 관여를 한 건 맞는 거지요?

천범룡위원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길용환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아파트에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1,600원 부담을 시키나요, 세대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부담을 시키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00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부담금은 똑같은 1,600원이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간처분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의 종합지침을 잘 아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의 종합지침은 RFID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처분업체에서 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량을 해서, 세대별 계량이 안 되면 단지 내 계량을 해서라도 종량제로 가도록 추진하도록 계속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83개 단지인데 그 83개 단지가 종량제가 안 되고 있어요. 종량제가 안 된다는 것은 1,600원씩 세대당 일괄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RFID사업은 대단위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종도 고장이 잦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종량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맥을 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자기 영업위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의 갭이 있는 건데 그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1,600원 받으면 종량제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방침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종량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필요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종량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환경부 녹색성장에 의해서 2010년 2월 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발표돼서 환경부 서울시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RFID인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봉투종량제도 종량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 단계에서는 봉투종량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청소행정과의 생각입니다.

길용환위원

음식물은 가정집이야 종량제를 할 수밖에 없지요, 봉투를 쓰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량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음식물 배출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량제를 하고 종량제봉투도 비싸야 되고 그래야 음식물이 줄어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원칙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동우는 관악구가 아닌 다른 구에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타 구도 그렇게 하는 구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도 타 구가 예를 들어 아파트에 직접 음식물을 업체에서 할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 파악해서 연락 좀 주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했을 경우에 사인간의 계약금 외에 구청에서 보조받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우바이오가 지금 계약톤수가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약톤수가 있어서 지금 호퍼가 동우 거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두비원에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두비원이 오면 먼저 채워주고 또 그 다음에 동우 오면 동우 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법이 그렇지요? 그런 식이지 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분리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소남열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은 톤수하고 관계없이 영업을 해서 동우 측에서 영업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사인간의 계약을 계속 늘려가도 그 톤수하고 저기는 받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지금 일하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요 동우바이오는 939톤이고 - 후발주자이고 - 두비원은 2만1,000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비율이 조금 틀린데 그 비율대로 수거해 가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그건 좋은데 과장님, 지금 사인간의 계약 아파트든 대형점포든지 간에 사인간의 계약을 그 톤수하고 관계하지 않고 늘려도 관계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톤수 939톤이든 1,000톤이든 간에 그 만큼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문구를 음식물 양이 딱 900톤만 나올 건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물량은 900톤 정도다, 왜냐하면 계약은 900톤 해놓고 100톤만 줘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이 넘어도 된다는 문구가

소남열위원

조금 넘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내일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물어보고, 간단한 부분만 하고 여기에서 질의·답변 하지 마시라고요.

소남열위원

왜냐하면 동우측이 계시기 때문에 동우측은 지금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아무리 늘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질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게 아무리 늘려도 좋다라는 걸로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를 동우나 두비원에 계시는 분이 있을 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조례가 통과돼서 신청서 서식에 나와있으니까

소남열위원

조례 얘기만 하지 말고, 과장님 그렇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일까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비원과 동우바이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천 부사장님, 이덕현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말씀드릴 기회를 좀 마무리.

송도호위원장

좋습니다. 1분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우선 오늘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애쓰셨고. 첫번째는 저희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상으로 참석을 못해서 대신 제가 참석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음폐수 신처리시스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인력의 실력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 29일부터 음폐수 파동이 생겨서 약 한 달 10일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광명시청은 일부 반입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관악구의 일은 200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2년 전 폐수 파동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다 해서라도 처리를 잘해서 관악구청, 구민 또 관악구청에 관계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했고.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예산군청에서 지원을 통을 50개를 받아서 250톤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악구민 환경 문제를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또 휴일을 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만 물류비용, 원가처리 인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수입구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관악구청에 어떻든 협력업체 또는 자회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깨끗한 관악구, 깨끗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 감사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동우바이오 대표에게도 1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집하장 들어갈 때 계량을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나갈 때도 한다고 했는데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2010년도 거 월별 연도별로 해서 통계를 내 주세요 각각.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청노동조합 관악지부장 정진근 지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지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깨끗한 관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장님을 포함한 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소특위가 본래 달성하려는 취지에 공감해서 관계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환경미화원수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154명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154명으로 청소작업을 하는데는 충분한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충분하다고는 육체적으로 못 미치지요.

천범룡위원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야 합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제가 유인물을 앞에 배부하여 드렸는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런 자리까지 불러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로서는 154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154명으로 깨끗한 관악을 만들기에는 저희들은 새벽부터 또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항시 상존되어 있습니다. 154명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160명 정도, 제가 165명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워주시면 깨끗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만큼은 저희들이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

타 구보다 청소하는 구역이 좁다, 넓지 않다, 타 구는 넓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악구가 굉장히 고지대가 많고 여건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타 구보다 많아서 실제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구보다는 면적은 우리 관악구가 조금 적다고 봅니다 면적은. 그 외에 성북이나 관악 같은 경우에는 작업여건상 보다시피 새벽에 나오게 되면 골목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골목이 좁습니다. 그리고 고지대가 많고요, 또 상업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화원 154명이 아침 출근 전에 재활용 기타 등등 새벽에 나와서 일하기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는 면적이 넓다고 보지만 동작만 해도 저희보다는 작업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관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지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차 이동 시까지 빼내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원이 지금 154명으로 하기에는 노동력으로는 부당하다,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165명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노조지부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서울시노동조합의 관악지부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그렇지요.

천범룡위원

관악지부장은 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체제입니까 시스템이?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임명제입니다.

천범룡위원

어디에서 임명하나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서울시에서.

천범룡위원

서울시 노동조합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이런 상급체계의 시스템이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우리 반장제도를 두고 있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천범룡위원

그 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글쎄 그걸 누가 꼭 임명하기 보다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종전에 우리가 27개 동을 운영할 때 반장제도가 반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폐지됐지요. 지금은 말그대로 연락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천범룡위원

연락원이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반장체제는 ‘85년도에 폐지되고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연락원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1명 정도 연락원을 각 동에 한 명씩 투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2005년도에 광역화를 만듦과 동시에 최소한 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9명으로 우리가 팀별로 구성했습니다. 한 명 퇴직하고 지금 현재 광역화가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8개 구역 중에 7명이 광역화로 인해서 각 팀별로 때로는 19명 이상 20명 정도 인원은, 동수로는 2~3개 동 만들어져서 팀별로 팀장이라고 연락원이라고 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노동조합에서 연락원을 두어서 노동활동이나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청소민원이 종전보다는 굉장히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침 새벽 4시에 나와서 현장답사하고 모든 문제들을 직원들한테 보고하고, 때로는 요즘에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산재, 병가, 연가 등등 그런 분들 빈공간에 연락원들이 대체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다시피 관악구는 고지대 지역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토바이로 고바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민원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거지요 오토바이가.

천범룡위원

그래서 지금 반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번 몇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도가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이다. 그리고 동료미화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다. 또 나아가서는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반원들한테 명절 때가 되면 금품을 받거나, 어쨌든 선물을 받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일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저희들이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는 일반쓰레기도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팁이라고 그러죠. 가정집의 쓰레기 치워주고 2,000원, 3,000원 수고비,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가 용역화로 민간업체로 다 넘어가고 봉투를 씀과 동시에 지금은 제가 자부하지만 팁이라는 것도 조합원들 인격상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제가 또 그게 있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천범룡위원

그게 아니라 반장이 있는데 반장 밑에 있는 미화원이 명절 때가 되면 반장한테 뭘 상납하면 좀 편해지고 아니면 불편해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전혀, 옛날에는 소통됐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게 없어진 지가 10년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반장제도가 아니라 연락원이라고 하는데 이 연락원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저도 필요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연락원 제도가 구성이 안 되면 직원 하나가 일일이 미화원들을 다 만나야 되고 일일이 전화연락을 해야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또 쉽게 얘기하면 이번 여름에 수해 났을 경우에 그 연락원 제도로 소통이 안 되다보면 일이, 지금 보시다시피 민원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심지어 토목과, 공원녹지과, 고양이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연락, 담당 주임이 때로는 팀장님이나 주임들이, 또는 지역의 청소담당들 그분들이 우리 연락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오토바이 타고 민원처리하고 직접 연락원들이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민원처리를 답변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다른 질의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노조 조합원들에게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근무여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저희들이 타 구보다는 중간 못 미칩니다. 그래도 없는 구청에서, 예산 없는 구청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복지후생은 좀 좋다고 하는데 22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 조금 못 미칩니다.

천범룡위원

집행부에 노조 지부장으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이러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적정인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165명, 그리고 재활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 두 가지인가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두 가지인데요 사실상 재활용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구청 청소행정과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하실 문제고, 그건 검토하시라고 제가 사전에 드린 거고요. 2006년도에 196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196명이나 지금 154명이나 일 여건은 똑같습니다 일 제도는. 오히려 지금이 일 여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그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은천동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없었습니다. 한번에 움직이면 될 걸 갖다가 지금은 두세 번 움직여야 되고 또 순환도로 같은 데 녹지공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할일이지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일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연락해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일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중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똑같고 일 여건은 그때당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계속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이고. 얼마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구청 예산도 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10명 할 거 2명 줄이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10명 할 거 담당을 5명으로 줄인다는 건 노동력으로써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인력이 너무 줄다 보니까 저희 노동자로서는 더군다나 저희 직업은 특히 출근 전에 새벽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이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재들이,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적절한 인원이 너무 힘으로 하다보니까 포화상태로, 휴가철에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빨리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물론 투쟁은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 규정에는 새벽 6시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 6시부터 하게 되면 출근 전에 마비돼서 그 일이 가로나 지역이나 4시간 할 거 8시간 안에 못 끝납니다. 막일 식으로 하면. 그러나 저희들이 새벽에 때로는 2시, 3시에 나와서 출근 전에 빨리 많은 양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관악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화원으로서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해 때 수해지역에서 수해 당한 물품들이 나왔었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저희들이 작년 추석 때 구청 물 잠긴거와 똑같이 일치된 사항인데요 새벽에 청소행정과

소남열위원

아니 수고비를 받고 치우셨나요?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당을 받고 치웠나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당연히 시간외수당은 받았죠.

소남열위원

받고 치우셨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같은 업무량이 있을 때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님께서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그렇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을 일부 업체에 줬을 때 뭘 주든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인력이 감축돼야 되겠죠, 그렇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길용환위원

업무량이 주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부담되는 게 있나요 그럴 경우에?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저는 단지 구청의 청소를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 보다시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어기 때문에, 단지 민간업체는 인력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청소문제는 경제논리보다 어떤 예산 줄이기, 공공성 예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지부장님의 어떤 견해지 꼭 업체를 준다고 인력을 줄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당연히 인력은 감소되겠죠.

길용환위원

왜 감소된다고 그러세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업체 넘긴만큼 인력은 감소되겠지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예?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으로 부담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단지 청소를 깨끗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길용환위원

아니 개인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범위로 할 때 몇 명으로 한다는 게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물론 그러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인원을 투입해서 그 인원이라는 것은 적정인원일 거란 말이죠. 그 업무량 하는데 아, 이게 적정인원이다 판단이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 계약서 내용보다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그 인원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던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간업체가 계약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물론 계약대로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10만원에 대한 값어치 쓴다면 물론 청소문제가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러나 업체는 어떤 자기의 사업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인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건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어떤 업체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불한 만큼만 요구하는 거지 그 이상 요구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급여를 반만 지급한다면, 개인업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반만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더 청소 깨끗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개인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300만원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일은 되겠지요, 서류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 미화원들이 송파에서 유인물 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마는 송파구청에서 매일같이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업체 미화원들 얘깁니다. 민간업체 미화원들이 저희들도 직영 미화원들처럼 봉급수준으로 해 달라고, 작업복도 해 달라고. 마침 업체에서는 구청이 요구한 것처럼, 청소과에서 요구한 것처럼 그 인원을 쓰고, 10명을 쓰라면 10명을 쓰고 한다라면 청소 깨끗이 되겠죠.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과연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게 의문점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부장님께서는 인력이 부당해고가 되는 건 안 되지만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축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길용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은 구청과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든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예, 따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청노동조합 관악지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근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근

정진근서울시청노동조합관악지부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삼지공영, 세원정화, 동하기업, 두비원, 동우바이오, 서울시노동조합 관악지부장에 대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 관련업체 대표님과 녹색환경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