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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199회 제2내무복지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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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강릉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제일강릉 보내면 되고 그 다음 금전적인 보상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본 위원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신문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건 통·반장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이 직접 강릉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에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신문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금전적으로 일률적으로 1만원을 주든지 1만2,000원을 주든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만원씩 내는 인터넷비에 보태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신문, 지방지를 보든지 중앙지를 보든지 내가 선호하는 신문을 선택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지 어느 것을 보든지 또는 중앙지 어느 것을 보든지 어떤 면에서는 지방언론의 육성 차원에서 경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칼자루를 강릉시가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 분명히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현금보상 하는 것을 추진하시고 또 지방언론의 활성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마냥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맞게 해야지 늘 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향토지 구독하는 문제도 이미 거론된 바가 있는데요.

향토지를 출향인사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셨겠죠? 이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은 강릉시정소식지를 받아보는 것을 더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정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값이 올라가면 마냥 그 숫자대로 계속 오르는 값을 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재정에 맞춰서 3억을 세웠으면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5쪽에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노정화합 해외연수 이건 아마 공무원이 인솔해서 하는 비용이겠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