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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10-17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임창빈 의원이 12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창빈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본의원이 열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26일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구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1.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3.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1.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2. 이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문은 용어의 정의, 지원체계, 위원회의 기능 등 통상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임창빈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골목 상권의 위기 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및 특별보증지원과 지원체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 9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수당 규정을, 안 제10조에 시행규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로 간주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 소상공인 2만3,197개(2009년도 기준)의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난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도 사안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관악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임창빈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처음 제정된 거예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 25개 중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유사한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조례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똑같은 조례 내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두 군데가 비슷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갑니다. 제5조를 보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답변 해주세요. 특별보증지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에게 우리가 소액의 보증제도로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구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 담당과에서 그걸 우리은행이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서울보증기금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하는 건 자치 은행 아니에요? 틀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춘수

임춘수위원

먼저 질의하는 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기금 있잖아요. 심의해서 은행을 연결해 줘서 대출받도록 연계도 하고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특별보증지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청장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체결하면 우리 관악구, 구청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증하에 하는 건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관악구 예산에서 이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현재 67억원 되는데 현재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제안한 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보증 이 관계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2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그 10배인 20억원까지 저희들이 추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거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재원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9억원을 지원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중소기업에서만 하는 거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기금.
춘수

임춘수위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요. 이건 소상공인 즉 말하자면 영세자영업자라든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뜻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굳이 이게 필요로 하면 신용보증과 협약까지는 맞아요. 협약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재원을 대출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관악구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기금하고는 틀려요, 지원하는 성격이 틀리다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틀린데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2010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했어요. 2억원을 출연해서 계약도 같이 했습니다. MOU협약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에 하던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전에는 근거가 미약했는데 근거를 마련해서 실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악구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하고 2010년 10월 20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게 2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보증은 2억원, 이 협약서에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 2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출연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다 2억원을 출연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10배 범위인, 협약의 10배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억원?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국은 신용보증기관에 의뢰해서 재원은 우리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고 관리는 신용보증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할 때 자격요건이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담보를 세운다든지, 무작정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과 달라진 게 없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특별신용보증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사항이 있어서 심사 강도를 낮춘다든지 그 다음 금액, 이율 조정한다든지 이런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상공인에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대략 얼마 범위 내에서 1인당 나갑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이하로 나가는 것도 있고 2억원 이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리는 어떻게 돼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금리는 4%에서 5% 사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4.8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영업자라면 우리 관내에서 자영업자 하면 조그마한 물품을 판다든지 음식업을 경영하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10인 미만은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것은 10인 미만이고, 9명까지 해당되고 그 다음 일반으로 소규모 점포는 5인 미만입니다. 4인부터 1인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대출금 지원받은 금액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현재까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문의는 오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문의는 가끔 들어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의는 들어오고, 자격요건에 맞지가 않아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소상공인, 서두에 자영업자, 우리 관내에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액대출이라도 자격요건을 부드럽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분들도 답답하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소액대출 말하자면 5,000만원, 1억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이 없어서 경영에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소액대출 위주로 소상공인 말하자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재원이 20억원, 10억원 큰 덩어리도 좋지만 한두 사람에게 금액이 큰 대출보다 어려운 분들을, 한두 사람한테 혜택 갈 것을 10명, 20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은 식으로 유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담반이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팀이 있습니다. 팀 중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영상담도 해주고 창업에 대한 지원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그것은 관악구 상공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상공회 단체가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하고는 연 몇 회 정도 미팅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자주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악구에 상공회분들하고 한 번 미팅할 게 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우리가 그분들이 초청해서 이사회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서상으로 들어봤는데 서로 소통이에요. 그분들한테 일단은 영세상인부터 시작해서 중소업체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에 회장단들하고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첫번째로 해야 될 일이 관악구 상공회하고 미팅입니다. 그럴 때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도 참여하시고 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시간이 되신 분들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관악구 상공회 회원들도 힘이 나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윈윈하는, 첫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면 꼭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특별보증한다 있잖아요. 특별보증한다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구청이 정한다는데 이게 특별보증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보증이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원개위원

예, 신청이 많을 경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문의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금년에도 조금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20억원 중에서 3억5,000만원 빼면 16억5,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또 우리 구의 재정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게나마 5,000만원 아니더라도 두루 나누어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 경우에 만일 특별보증을 요청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망했을 경우에 그때 회수할 대책도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일부 대출할 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용도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금액이 조금 크면 담보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신용을 판단할 때 그분들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좋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는 구청에 책임이 전가되고 구청장은 진퇴양난의 경우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은 신용보증보험에서 다 보증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불편을 주니까 구청장이 별도로 특별보증하겠다 뜻은 좋은데 그것이 구청이 보증해서 돈 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우선순위 어떤 사람을 한다는 건 세부사항으로 정한다고는 하지만 참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소상공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악구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7조에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병행한다 그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회만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도

김원개위원

병행하면 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주니까 수당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17조에는 관악구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수당지급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한 문구로 만들어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라면 당연히 그 조례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9조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안 넣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권한과 기능을 모든 것을 승계한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고 이거하고 같이 운영할 때는 한번만 지급하면 되지만 각각 따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거라든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할 때는 따로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아직 올라간 것은 없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거 조례가 확정돼야 예산편성을 요구하든지 하겠지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뜻은 아주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조금 미심적은 것은 역시 사업이 잘 돼서 흥업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구청장은 기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완해서 자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구청이 보증했을 때하고 또 보증한다고 해도 단독보증할 수 없잖아요. 민간인 누군가는 보증을 해 주어야 단독보증이 되게 해야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간의 보증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거의 추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그리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일단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보증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창업한 사람이 돈을 많이 제대로 벌면 되는데 못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잘 정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잘 하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를 따로 할 것 없이 이중으로 예산낭비이니까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활용하자는 뜻이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위촉직에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위촉직이었을지언정 의원들에게는 수당지급을 안 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구청장 답변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원래 이것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인데 우리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안 받는데 위촉직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건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반 의원들한테도 수당이 지급 안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위촉직은 다 주었는데 의원들만, 위촉직일지언정 의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령에는 분명히 구청장 답변에 법으로는 이상이 없다로 나왔다니까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가능한 쪽으로?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급 안 됐는데요. 타 심의위원회도 지급 안 됐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분명히 구청장 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데 맞아요. 분명히 여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안 준 것도 잘못이요 또 저촉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준다는 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이것은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같이 적용하면

이복례위원

성격에 따라서 다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한번 과장님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이에요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장님과 상의도 해보시고 법령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의해 보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에 2억원을 출연했다고 하셨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도 이렇게 출연금을 낸 구가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더 많이

이복례위원

몇 개 구나 출연금을 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거의 25개 구 다 했는데 금액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소상공인지원금이나 거기에서 거기예요. 거의 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올해는 9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셨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대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최대 5년까지.

이복례위원

이자가 4.88%로?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건 3%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3%예요? 소상공인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현재 4.88%를 적용하고

이복례위원

소상공인은 4.88%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이걸 관리하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소상공인?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훨씬 싸다는 얘기지요? 3%면.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은 3%이고 그런데

이복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이고 이자율이, 신용보증기관은 4.88%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최근에. 그것도 연동금리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이자율 적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88%면 약 5%란 말이에요. 일반 시중에서 개인이 빌려다가 쓰는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6%.

이복례위원

6%면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3% 정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이왕이면.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으로서는 그것을 많이 해 주면 3%짜리, 그것도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는 2%입니다. 1%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 재원이 부족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출자금 내는 거에 따라서 이자율도 달라지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들이 총액이 한 67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동안 장기간 빌려주기 때문에 재원이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18~9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용보증기관에서 이걸 전부다 관리를 하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이복례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은행에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줍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4.88%도 우리은행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신용보증에서 직접 하고요.

이복례위원

신용보증 거기에서 4.88% 받아가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환수가 예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환수가 잘 되는 편인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 회수가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은행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0% 됩니다.

이복례위원

환수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소상공인 이것도 어찌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 주고 하는 꼴이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하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증이라는 것이

이복례위원

추천을 하든 어떻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추천 형식으로 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되 심사요건을 좀 완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추천입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우리 구청 쪽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다 할 때에는 책임전가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제9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당을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은 어쩌면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멘토로서 중소기업청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모셔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상례화되어 있고, 법례화 되어 있고, 통상화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단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말을 빼버리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청 근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관악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불러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원이 고정되어 있는 위원이 있고 일반 타 위원회 예를 들어서 수시로 전문가들을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이 명단까지 확정된 위원회가 있고 수시로 전문 공무원이라든지 전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개위원

공무원이 아닌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 대출수행기관이 은행이라고 했지요? 우리은행에서 대출 대행해 줍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은행에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대행을 해 주면 우리은행에 수수료를 주거나 그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대행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없고. 그러면 이자는 아까 2%는 은행이자라고 하는데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은 부담하지 않고 은행에서 한다는 것은

소남열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2%입니다. 2%이고 중소기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옛날에 3%를 주다가 경기가 안 좋다 해서 2%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4.8%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1.5%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항입니다. 그게 약간 헷갈린 것 같은 부분입니다.

김원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담보대출 신용보증 받는 건 1.5%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원개위원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를 해줄 때는 몇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은행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금액에서 1~2% 정도를 계속 지해 줘요. 왜냐하면 은행금리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항상.

김원개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예, 은행금리가 8% 다 그러면 1~2%를 서울시에서 그만큼 해 주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특별보증지원에 관해서 결국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에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구청장이 특별보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특별보증을 해 주려면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따로 정한다라는 게 과장님 애매한데요. 여기에 세부사항을 기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 조례가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관악구 출연금 관련 신용보증에 관한 협약을 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에 그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보증추천 및 심사우대 이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조, 협약서의 효력변경, 주로 보증추천 및 심사우대 사항에 관악구 소재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재단에 신용보증추천서로 보증추천을 재단에 통지하면 재단은 관악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업무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관악구의 보증추천은 신규보증에 한하고, 기 추천한 보증에 대한 기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추가 추천이 필요없는 것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미 이 내용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제1항에 다른 운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놓고서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다시 집어넣고 제9조에 수당을 다시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예 모든 것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능과 수당을 그 조례에 의해서 그 회의에 다 포함시켜서 두 번 심의하더라도 그쪽에 차라리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왜 따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나은 거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17조에 보면 설치하면서 대상선정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단지 위원회가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제8조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되 하는 일은 또 사실상 좀 다릅니다. 비슷은 한데 다르기 때문에 제8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9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원회하고, 이건 추가로 정밀 검토해가지고 다시

소남열위원장

아니 지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제9조 수당을 지워버리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하고 같이 갈 겁니다. 소상공인 회의 안건이 있으면 기금육성위원회 열 때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데 혹시 별도로 열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9조 넣어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수당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그래서 일단은 수당을 집어넣어놓고요,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9조 없어도 가능하지요? 못 하는 건 아니지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매회, 한 달이라도 몇 번 해야 됩니까, 1년에 몇 번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제가 보면 1년에 한두 번이고, 융자해 주는 건 신용재단에서 넘어오면 거기에서 1차 심사합니다. 1차심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추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열리지 않아요. 다만 종합계획 수립 할 때 한두 번 정도만 열립니다.

김원개위원

조례가 머리속에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한두 번 개회한다, 몇 회 한다 이런 것이 세부적인 게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 하려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정해놓으면 편리할 것 같은데.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있잖아요.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제8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보증을 요청할 때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보증지원같은 건 별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위원회하고 상관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몇 번이라고는 정확히 안 나타나지요.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예,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열리는 거지 1년에 몇 번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안정하다.
창원

손창원기업유치팀장

제가 봤을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릴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로 같이 가는 겁니다. 별도로 만들지 않고.

김원개위원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m”를 “1㎞”로 변경하고, 「유통산업발전법」부칙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됨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 중 “기간(2013년 11월 23일)”을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8월 18일 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내용 중 “500m”이내의 범위를 “1㎞”이내의 범위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의 내용 중 “기간(2013년11월23일)까지”를“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률상의 저촉 사항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안을 낸 사람으로서, 혹시 과거에 500m 이내에 있을 때 조례안에 근거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접수된 적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