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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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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이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주순자, 박동석, 왕정순 의원님이 11인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당 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과 주순자 의원, 박동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에서 정한 옴부즈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 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토록 하고 주요 감사과정에 참관하는 등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옴부즈맨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서 3명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자치기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는 옴부즈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옴부즈맨 조직을 대표하는 대표 옴부즈맨의 역할과 옴부즈맨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중 직무에서 제척되는 경우와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옴부즈맨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한 회의소집과 심의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토록 한 고충민원의 신청 기준과 방법 및 신청서의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과 접수된 민원 중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옴부즈맨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옴부즈맨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결과 요구 및 구의 조치결과 통보기간을, 안 제16조에서는 옴부즈맨의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주순자, 박동석, 왕정순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제출된 의안번호 제13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의 제5장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옴부즈맨의 구성과 대표 옴부즈맨의 역할을 규정하여 조직과 활동을 총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옴부즈맨의 해촉 사항과, 공정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옴부즈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누설 금지 사항,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한 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처리, 방법, 조치결과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옴부즈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시행규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이 주인인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되며, 다만 우리 구 내부적인 감사기능 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복사항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15조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인 감사팀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인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계속 연임해도 되지만 대부분 2년 끝나고 다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꼭 1회로 제한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2년으로 하면 몇년을 하면 계속하는 결과가 되니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 생각하고요. 또 제4항에 보시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태여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사가 계시는데 구태여 자문위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옴부즈맨이 세 분이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택, 건축 여러 분야가 있는데 세 분이 전문분야를, 세 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다가 자문을 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감사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때 옴부즈맨도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고 제4항에 해놓은 겁니다.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기 때문에. 세 분이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만일 제4조에 따라 자문위원이 되신다면 참석했을 때 교통비나 지출예산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통상적인 다른 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구태여 자문위원은 구성 안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에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사 또 우리 5급 공무원이 계시니까 자문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물론 단서조항이 있긴 있지만 제2조제4항에서 필요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애매하게 표현돼 있어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추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기본조례에 보면 심의위원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일단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옴부즈맨이 세 명밖에 안되니까.

이상철위원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이라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자격은 1호, 2호, 3호에 다 주어져 있잖아요.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식견이 있는 분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면 명단에는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돼야 됩니다.

이상철위원

심의위원들이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추천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철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맨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기피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옴부즈맨이 하는 겁니다. 본인하고 직접 관계된 사항이라든가 하면 내가 감사나 조사를 안 하겠다고 기피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본인이?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상철위원

본인이 기피하는 것이 제3항에 있는데, 그러면 또 중복되잖아요? 제3항에는 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조항이 되면 대표옴부즈맨한테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제3항은 스스로 하는 거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2항하고 제3항하고 좀 중복된 면이 있어요. 그거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3항은 그런 경우는 반드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고, 제2항은 본인이 자기 생각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좀 애매하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자격이 5급 이상 3년이지요? 3명 이내로 하고 1명을 대표옴부즈맨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이러한 쟁쟁한 사람들이 되는데 차라리 구성을 5명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정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명으로 구성하고, 좀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자문위원도 어차피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옴부즈맨의 구성을 5명으로 하고 수당나가는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 수당 나가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나갑니다.

이상철위원

차라리 자문위원을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옴부즈맨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걸 운영하고 옴부즈맨도 그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별도로 옴부즈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을 위한 자문 뿐만 아니고 감사전반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해서 옴부즈맨도 그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철위원

옴부즈맨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근거조항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 조례에 대한 제4항의 규정을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거를 거기다 규정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를 2개 이상 두느니, 감사담당관 자체기구에 감사자문위원

이상철위원

지금 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고, 하게 되면 옴부즈맨에 대한 감사자문 뿐만이 아니고 감사전체에 대한

이상철위원

감사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구성해서

이상철위원

몇 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법률에는 7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우려의 목소리로 질의할게요. 옴부즈맨이 세 명 위촉되면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자치기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건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된 분도 위촉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현직에 있는 분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현직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그대로 관악구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해서 3년이 지나면 이런 것을 위촉받을 수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옴부즈맨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감사기능까지도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감사라는 게 조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고충민원을 접수를 해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해요. 조사하는 가운데 법적구속력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법적구속력 내지 권한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권한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권한을 보면 제3조 직무권한에 보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시정권고를 합니다 구청장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봐요.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옴부즈맨이. 저는 단서에 5급 공무원을 지낸 자를 위촉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전문직에 있던 분들, 전문직에 있던 분들을 주민자치기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옴부즈맨을 위촉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인 그분들이 만약에 옴부즈맨이 되면 부서에서 자율성이 훼손될 것 같아요. 왜냐, 감사담당관도 5급이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이 옴부즈맨이 들어오다 보면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직을 했기 때문에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제 말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시각으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조항을 두는 것은 5급 이상, 감사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그만둘 정도면 20년, 30년씩은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직이에요. 맞아요 전문직이에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분야의 전문직
춘수

임춘수위원

옴부즈맨을 3명 이내로 채용을 하는데 굳이 5급 이상 공무원직을 3년 이상 한 사람을 과연 옴부즈맨을 채용하는 게 옳은가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문분야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요, 주민자치기본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 우리가 이 조례 단서조항에 이걸 넣어주면 주민자치기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아예 삭제를 해 버리면 이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추천받을 수도 없고.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고요. 예를 들면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어쩌면 월권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법구속력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권한이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고충민원이라든지 민원, 즉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있는 고충민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무원 출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 제 의견이에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 생각은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릅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해서 객관성 확보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절차가 있고 그런 것을 검증해서 그러니까 꼭 여기 출신이 아니어도 되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로 예상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3,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 분에 대한?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옴부즈맨을 운영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라고 해야 돼요, 수당이라고 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수당입니다. 실비수당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간 몇 번 정도 출석.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5인 이상 다수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25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다수민원으로.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다수민원만 해도 2건 이상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수대로 해야지 요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 한 달에 두세 건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고충민원이 어려운 민원이 있고 또 쉬운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의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측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산범위를 얼마 정도 일당 말하자면 수당이 1일 수당을 정해 놓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라는 액수를. 그러면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민원처리하는 건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건수에 따라서 요일은 들쑥날쑥하니까. 어느 근거에서 예산을 그 정도 책정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 고충민원에 연서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50인 이상의 민원에 의해서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는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접수된 것만 해도 진정하고 고충민원만 해도 우리한테 접수된 게 올해가 83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직접 들어거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진정이나 고충민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래서 전부다 하려면 구로구처럼 완전히 계약직으로 위촉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다루는데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2012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건 해서 어떤, 주로 민원이 어떤 것을 조사와 처리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 고충민원을 어느 정도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년 정도 만약에 시행을 하다보면 윤곽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무과에서 예측을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민원을 우리가 연간 할 것인가 계획은 잡혀 있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월 3회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수

임춘수위원

월 3회. 월 3회 정도에 몇 건 정도 처리할 계획이에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월 3회면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적어도 3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인 이상 연서를 받으려면 5인 이상 다수민원들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민원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고충민원을?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보면 건축, 주택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분야가 많고, 진정이나 고충민원은 건축, 주택분야가 들어온 걸 보니까 올해 5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개인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옴부즈맨이 조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면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수긍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재산권하고 서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우리가 거기에 판단을 내려주거나 그건 못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자문만 해 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맨은 본인 의견표명을 하면 구청장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중재 내지 자문만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이거 예산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12년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정도 예산 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결특위에서 볼 건데. 아무튼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로 와 닿고 시원하게 갈 수 있는지를 선별을 잘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에 1년 동안 한번 해 봐서 다음연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효과가 나온다면 예산을 늘릴수록 좋아요. 그런데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예산 자체는 삭감될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발의의원이신 세 분이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반영을 많이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의지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활성화되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아무튼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가결되면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그래야지만 그게 발판이 돼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줄 것인지 그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3조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 이것이 50인 이상의 진정이나 민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50인 이상이면 무조건 옴부즈맨에게 의뢰하는 건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50인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합니다 옴부즈맨이.

이상철위원

무조건 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상철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의무적으로 그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이상철위원

제2항에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50인 이상의 민원이 있었다라도 구청장이 의뢰한 민원에 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그건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반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제4조에 보면 옴부즈맨의 구성 등에 보면 전문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건축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민원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건축사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이해관계에 가까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수임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거 제도적 장치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까 질의하셨는데 기피신청 회피 이런 것이 있는데요

김원개위원

사실상 기피나 회피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회피하면 좋지만 제척하고 기피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맨이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권한이 없고 결국은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근본적으로 얘기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이고 그런데 위촉하는 사람은 개인 자질이 문제지 그걸 우려해서 건축사를 위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자격기준이 되면 전문가로 보면 대상으로 해 놓고 위촉할 때 개인 자질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위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조례안에 보면 발의자가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발의자의 순서는 대표 발의자 중에서 또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공동발의자 중에서 제안설명한 것은 세번째로 나온 왕정순 의원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왕정순 의원님이 한다면 발의자 명단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름이 세 사람 나온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보면 형님, 동생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 집을 대표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앞에 사람이 해야 되고, 앞에 사람이 못 할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분의 발의자가 설명하지 않고 세번째 순서가 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았을 건데 좀 잘못했다. 앞으로는 조례안도 격식을 맞추어야 되는데 격식에서 벗어나면 좀 안 좋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김원개 위원님.

김원개위원

하나 더 있어요. 2012년 예산에 반영해 올라간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이 조례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요구상태이니까요.

김원개위원

요구상태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원개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그것이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통과가 되면 그게 확정되고

김원개위원

3,000몇백만 원을 했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집단민원 중에서 아주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는 조사기간이 한 달 내에서 많이 할 거란 말이지요 15일, 20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금액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잘 운영하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서 앞으로 통과되면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원개위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 공무원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옴부즈맨은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주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감사담당관 그러면 최고 일 잘하는 분들이 갔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표발의자 그 문제는 간담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요 3,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요구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요구를 하셨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경우에?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고요

소남열위원장

지금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람공고를 해야지요?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공람공고를 해야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소남열위원장

공람공고 기간이 며칠간이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14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인가요?

소남열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을 세웠다라는 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세운 것이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그런 신청을 했다라는 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요구는 전체 다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한다는

소남열위원장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에 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위원을 감사담당관 자문위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소남열위원장

그럴 바에야 굳이 여기에다 자문위원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근거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건 근거조항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민원이 감사담당관에 838건이 1년에 들어온다고 했지요? 그럼 지금까지 그걸 옴부즈맨이 없을 때에도 감사과에서 다 처리를 하셨지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해당부서에다 이첩하고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어찌하든 다 처리를 하셨는데 옴부즈맨제도가 생기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838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0인 이상 그러니까 다수민원의 경우 만 옴부즈맨이 하는 거지요. 전체 처리는

소남열위원장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네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업무량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옴부즈맨하고 같이 조사도 해야 되고 더 참여하고 그러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럴까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민원해소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아까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기피신청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원개위원

옴부즈맨 대표한테 기피신청을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주관과로 업무가 넘어갑니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기피하는 옴부즈맨이 아닌 다른 옴부즈맨이 조사에 참여하는 거지요.

김원개위원

옴부즈맨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담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못 믿겠다, 당신들 모두를 기피한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서 감사담당관 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돼요. 지금처럼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들어와서 처리할 때는 직접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옴부즈맨을 통해서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해 버렸어. 그러면 다시 돌아서 시간만 걸리고 일은 더 늘어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이 처리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하는 거니까요.

김원개위원

반영하는데, 그것이 조사결론이 잘 도달됐을 때는 판단해서 쓸 수 있지만 옴부즈맨 세 사람 다 기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업무가 원점에서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시작돼야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진다 기간만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신을 더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며, 제15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변경코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와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