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 사무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그 범위에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6급 이상”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10월 7일 임창빈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로 하고, 안 제2조(범위)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는”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직원 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안 제5호에 “법 제14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안 제6호에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에 “법 제14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신설한 것은「지방자치법」 같은 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임원 등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13개 구의회에서 조례에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 것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급 이하 공무원도 출석하여 행정사무와 처리현황을 보고하거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충실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나머지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범룡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천범룡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구정질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5조의2 중에서 제1항은 구정질문 분야 및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고, 제3항 및 제4항은 구정질문의 시간을 일괄질문 방식의 경우 제32조제1항의 발언시간(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준용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보충질문은 2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제4항은 구정질문 시간계산 시점을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남은시간을 통지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8항은 현행 제65조제4항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함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송달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2011년 10월 13일 천범룡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5조 내용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구정질문)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체화하여 안 제1항은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항은 구정질문 시간은 제32조제1항 발언시간을 준용하고, 다만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 제4항은 시간계산 시점은 의원의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하며, 안 제5항은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6항은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의장은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안 제7항은 의원의 구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안 제8항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회의규칙 제65조의2가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안 제65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정질문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항과 제2항에서 구정질문 내용을 적시하고,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의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쁜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의원님들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항과 제4항에서 현행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사항에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추가하고, 시간계산 시점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서 구정질문 남은 시간을 사전 통지하고, 시간 초과 시 방송시스템을 차단하도록 하며,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시간 단축효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제8항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함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므로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내용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간을 지켜 제출하여야 구정질문 방법의 제도개선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일 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