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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89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12-02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지역보건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자료검토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확인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치매지원센터 하고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올해부터 운영하셨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성과가 어떻든가요?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성과나 내용이 좀 어떤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관련한 성과는 평가 후 분석중에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민간위탁 때 나타났던 문제 이런 것들이 직영하면서 많이 해소됐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당시 가장 문제는 위탁기관과 우리 구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부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부분에서 진행이 늦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 외에 이용자의 숫자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민간위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성과가 더 낫다는 말씀이네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당초 계획했던 예상했던 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목표한 이상의 효과는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에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분이 현원하고 정원이 각각 몇 명씩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열한 분이고 운동처방사로 두 분이고 현재 전체 완편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총 11명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3명입니다.

나경채위원

방문업무를 하시는 분은 11명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열한 분이시고요 운동처방사가 프로그램 병행해서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는 총 어떻게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방문대상자는 7,329명입니다. 이 인원은 방문간호사 전체13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67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나경채위원

한 사람이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대상가구를 한 바퀴 다 방문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 걸리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방문주기가 사례마다 다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가야 되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바퀴를 다 돈다는 의미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문간호사가 자기가 맡은 가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다 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대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데도 있고 좀 간격을 넓혀서 방문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은 조금 기간을 두고 방문하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등급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방문간호사의 기본업무를 나열좀 해 주세요. 어떤 어떤 업무를 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단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건강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그 정도입니다.

나경채위원

연계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운동처방사들이 나가서 개인의 상태에 맞도록 운동능력이 젊은사람들하고는 다르고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운동능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들어서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하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간호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특히 노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간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몇 개월 고용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계약을 할 때 첫번째는 한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요 연장계약을 하실 만한 분이다 싶으면 12개월 해서 총 22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중단은 없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연계가 됩니다.

나경채위원

곧바로 이어서 하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개월 동안 하시게 되면 간극 벌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경채위원

22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22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에 대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나경채위원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말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충원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3명 중에 호봉이 가장 높은 분이 몇 명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평균적으로 호봉에 대해서는 1호봉부터 5호봉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통 3호봉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 방문간호사 중에 3호봉이 계시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명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명이요. 연장해서 10개월을 하고 곧바로 12개월을 다시 계약해서 총 22개월을 계약한 이후에 동일한 방문간호사하고는 다시 재계약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체 관리가구가 5,000가구에 가깝고 인원으로 따지면 7,000명 정도 되고 평균 1인당 500가구 정도씩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방문간호사가 자기가 맡은 구역의 대상자를 모두 방문하는데 평균 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방문간호사가 지리를 익히고 업무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리, 자꾸 바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동을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하시지 않죠, 대중교통으로 하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의 지리를 익히고 타인의 신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 만지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 친밀감이나 이름, 환경이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프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익히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3개월, 4개월 정도 걸려야 업무에 익숙해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4개월만에 관악구의 지리나 맡은 구역의 지리나 대상자의 기본적 신상에 대한 것이 익숙해지고 그때부터 약 19개월 정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사람이 바뀌어요. 대상자 입장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나를 담당하는 사람이 5명이나 바뀌었다 이런 분도 봤어요. 대상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방문간호사가 와서 처음에 왔던 사람인지 물론 기록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고 어떤 환경에 처하신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같은 걸 질문하고 같은 걸 질문하고 한단 말이죠. 게다가 나의 몸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정보는 아느냐 모르느냐와 무관하게 인간적 친밀감의 정도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교체돼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디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어느 기관이라기보다는 저희 지침에도 저도 그 관련 내용을

나경채위원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어떤 내용을

나경채위원

서울의 자치구 중에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모르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노원구에서는 방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려고 하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지침을 제가 처음 읽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책임 회피성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항상 뒷밤침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단번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되든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인원에 대한 것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1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추가된 3,100만원은 어떤 항목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주로 퇴직금이 되는 거죠.

나경채위원

주로 퇴직금인가요. 1년에 3,100만원 정도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복지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는 감래에 할 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강동, 송파에 견줄만큼 재정상황이 좋은 곳도 아니에요. 노원구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용을 하다가 2011년 1월달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계속 고용하겠다, 업무 적응도가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는 이분들을 관악구청의 계약기간처럼 22개월 이상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 내용으로 따지면 권고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나경채위원

뭐라고 권고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침에 나온 그 내용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복지부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했었을 때는 권고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나경채위원

뭐라고 권고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연장고용을 계속 해주고 22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번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3,100만원뿐만이 아니고

나경채위원

또 뭐가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상용직화함으로써 단순히 퇴직금 관련만 계산한 부분이고 상용직화 하게 되면 그 외에도 더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화 하면 예산상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지만 지금 22개월을 계약하는 방식을 상용직화하는 방식도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예산상의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3년, 4년 또는 24개월 계약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고용 이런 형태로 기간제근로를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침을 받든가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우리 관악구 어르신들건강권에 대한 확보를 우선적으로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루게 되잖아요. 일단은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계하였던 3,000여만 원에 대한 예산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000만원 정도면 구청장님 방침만 있으면 - 여러 가지 예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 충분히 바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까지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 노무법인 시대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읽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 ○○과라고 돼 있는데 어느 구청 어느 과입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상태에서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직접 노무법인 시대에 요청을 한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문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타 구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로 갖고 계신 거란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노무법인 시대의 노무사들의 의견을 기본으로 2년 이상 연속고용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의제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2년 이상 계약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사적인 의견이라고

나경채위원

사적인 의견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사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최종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법률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노무사도 있는데 구청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문변호사가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이 두 군데에서는 합동으로, 아까 언급한 그 지침을 합동으로 의견을 냈어요. 24개월 이상 연속 고용해도 기간제 법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에서 사설노무사, 검증되지 않은 사설노무사의 의견을 핑계로 양 소관 부서의 의견과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더군다나 관악구청은 법률검토를 독립적으로 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적극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적극성이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최근에 한겨례신문의 보건소 방문간호사 메뚜기 신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것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왜 메뚜기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의 자치구 대부분이 우리 구청처럼 22개월, 경우 따라서는 10개월, 23개월 이렇게만 고용을 하고 고용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관악구에 계시던 분은 또 다른 구에 이력서를 내고 갑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또 그때부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요. 또 파스도 전달하고요 의약품도 전달을 합니다. 영양제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불편한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다른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돼서야 이 분들 각각의 처우문제뿐만 아니라 이 방문대상자들의 건강과 또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1년에 3,000여만 원 정도 되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이 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시급하게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결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시기를 못 박아 주시면 좀 그렇지만, 저희도 사례도 모아봐야 되고 하니까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방문간호사 열세 분뿐만 아니라 방문대상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나 인터뷰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단지 방문간호사를 고용하는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이 복지의 대상자인 대상자들의 요청과 요구, 불편함도 충분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상담기간 동안 전혀 방문과 관리를 받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거는 방문간호사 기간제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소소한 부분이고요.

나경채위원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한 사람당 방문해야 되는 가구수가 500가구가 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누락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그 500가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상자는 6개월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고요 빈번하게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구수가 많다 적다보다도 실제 그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받고, 질적인 관리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자 가구수는 별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질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느냐 매우 중요하죠. 방문간호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자주 바뀜으로써 대상자들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간호사 입장에서 익숙해질만 하면 지역이 바뀌게 되므로 집을 새로 찾아다니는데 길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매우 심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셋째,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도 다시 해야 되므로 이로부터 오는 적절한 간호서비스의 어려움 및 대상자들의 질병악화 등도 문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의견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일반직원도 다 같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보건소 일반직원들도 대부분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업무가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무를 자꾸 일반직원들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업무를 자기가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단지 그 업무를 자기가 10년을 해서 익숙하게 하겠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서

나경채위원

어떤 단점이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방문대상자하고 방문간호사가 항상 바뀌지 않고 있다면 방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서로 어떤 관계, 일반직원하고 민원을 보면 일반직원 2, 3년 간격으로 업무를 다시 업무분담을 시행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경채위원

방문대상자가 방문간호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서 교체된 사례가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은 없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2년

나경채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일 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의 애틋한 자식이다, 딸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딸이 자주 바뀌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신문기사에 난 이야기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방문간호사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6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문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또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행정요원도 있고 방역요원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아주 많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방문간호사만 그 업무에 10년, 2년 넘게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은 경우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소장님, 그러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다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지금 처럼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2년 이상 연속 고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기간제라는 게 과연 일반직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간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연속해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단지 그 사람이 연속고용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나경채위원

소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본위원의 발언취지를 제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22개월 이상은 일하게 하지 못하는 한 곳에서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필요하면 24개월, 25개월, 30개월, 40개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10개월만에든 1년만에든 현재의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방문간호사에게 이런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입장은 방문간호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 똑같은 입장을 과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0개월만 근무를 할 것이냐 5개월, 2년 넘게 3년, 4년 근무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신대로 이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한 데요 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로

나경채위원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 하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현실적인 이유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2년 연속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나경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예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때문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기간제로 하는 게 이 일의 성격상 보다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나경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경채위원

아직 검토 안 해보셨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아직은 사업 수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나경채위원

중앙부처에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을

나경채위원

기간제를 22개월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년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나경채위원

22개월도 할 수 있다고 내려왔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2개월도 할 수 있고 22개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한은 저희 관악구청이 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판단은 저희 관악구청의 판단이지, 그런 식의 어떤 중앙부처에서 인력사유에까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2년 이상이 필요하면 2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것이고, 2년 이상이 필요치 않다면 2년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인력사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소장님, 자제를 해 주시고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잘 모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아픈 분들을 상대적 약자인 분들이라고 보면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도 약자라고 분류했을 때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에도 선생님이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나하고 같이 했던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갑자기 출장에 의해서 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한 그에 따른 변화나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방문간호사에 대한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낯선 사람이 자꾸 온다거나 아니면 아픈분들이나 방문간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어떤 치부적인 면을 친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차원에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면 지속적인 근무를 하다보면 또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나름의 그 방문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소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사업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문간호를 받는 그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이고 좋은 면이 있겠다 싶으면 검토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방문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60명 넘게 지금 기간제가 있고요 많게는 그보다 더 앞으로 70명, 80명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수행을 여러 가지 보건복지 관련해서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솔직히 1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70명, 80명 저희 보건소직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그에 거의 버금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앞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만의 문제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업무가 정부에서도 상시적인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상시업무라면 상시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간제의 형태로라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 치게 짧다. 24개월도 못 미치는 22개월로 한계를 정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주 인원교체가 잦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거고요. 이 문제를 풀려면 모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간호사들에대해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허락된다면 매우 좋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기간제로 일하는 간호사들이 존재하지만 방문간호사 문제가 보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강하고, 또 그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3,000여만 원 정도로 증가 되는 예산액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 재정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재정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24개월 이상 또는 필요한 만큼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고용계약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를들어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돈 3,000만원 때문에 22개월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맞춤형방문간호사만이 꼭 그 3,000만원 확보해서 연장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는요 과장님, 방문간호사현황에 대한 호봉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 자료요청드리는 겁니다 - 최근 급여내역서 사본을 1부씩 각자에 대해서 주시고요 사본을 제출하실 때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이름, 호봉, 급여, 급여내역 이렇게 표시 이것만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전체현황을 최초계약일시, 갱신을 했다면 계약갱신일시, 예상종료일시를 표시하고 업무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방주사 접종하시느라고 직원, 또 임시의사님 간호사들 정말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전년 대비 14.2%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인원보다는 훨씬 안 맞아요 그렇죠? 접종들을 안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목표보다 훨씬 많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목표보다는 14.2%가 증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가 우리 관악구에 2,000여명이 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713명만 맞은 것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만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동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이래서 못 맞은 거죠? 접종을 안 한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 꼭 장애인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 좀 적게 맞았기 때문에 만일에 1급에서 3급 정도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문예방주사는 안 맞춰주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예방접종기간이 짧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에 나가서 접종을 해 드리는데 동에 나가서 접종을 하는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저도 거기 같이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굉장히 애쓰고 하루종일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이 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예방주사를 맞는 건지, 무료로 놔준다고 그래도 안 맞았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다음부터는 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대로 그 부분을 더 짚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예방주사 맞은 동사무소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예방접종 장소를 좀 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확보해 달라고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접종장소를 확정하기 전에 저도 직접 나갔습니다마는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접종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쉬운 그런 곳을 따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접근성은 편하지만 지하는 그래도 공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당 동하고 인근 지역 관할지역 내에 찾아오기 쉬운 장소가 있는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데를 선정해서 놓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하루종일 가서 고생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도 있고 하는데 지하에서 하고 실외에서 맞는 데도 있나봐요. 그럼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실외에서 접종한 곳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있는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보라매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라매동은 따로 장소를 확보하기가 동주민센터 마당이 넓습니다. 수평이동을 하면서 그만큼 좋은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정희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넓어서 확보하기가 쉬워서 좋을 것 같아서 비가 온다든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거기서 했었는데 일기가 안 좋으면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작년보다는 올해는 분산해서 접수도 하고 그래서 쾌적하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미리 주민자치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예방접종 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은 안 모자랐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약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실 분들까지 모두 접종하셨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요, 지원은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어떤지? 제가 전년도에도 효과성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성공률로 말씀드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올해 34.8% 정도 성공한 걸로 돼 있고 인공수정은 10%정도입니다. 작년보다는 인공수정은 4%가 증가한 거고 체외수정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고 의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이정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고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산부인과나 시술소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세요. 왜냐면 주변에서 보니까 시술을 하고는 3일 동안 안정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액에 비해서 성공률이 낮기 때문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와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3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지원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률이, 안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말 애석해요. 시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번 3회까지 걸쳐서 해 주는데도 성공이 안 되면 그분들도 실망하죠 젊은 분들인데. 그리고 고생했는데 안 되면 안 되고. 또 이게 성공이 많이 돼야 저출산에서 탈피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기에 묶여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이정희 위원님께서 계절독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절독감을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단체하고 협력해서 오히려 봉사자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단히 준비를 잘 했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번호표를 받아서 또 번호표가 안 되는데도 오전에 집중적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서 계실 데도 없고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죠? 다른 별문제는 없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어르신들한테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통별로 안내를 잘해서 시간대별로 오게 해 주십사 해도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주순자위원

고생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개념없이 와서 혼란스럽게 거의다 4시쯤 되면 일찍 끝나시죠? 오전에 집중적으로 모이시고. 앞으로 통반장님들을 봉사자로 하셔서 그런 부분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동료위원께서 장애인의 예방접종률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모든 걸 배려하는 차원이니까 혹시라도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있는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 협회에다 해서 어렵지만 날짜는 9월, 10월이니까 어르신들은 날짜도 잘 맞춰서 일찍 예방접종을 해서 올해는 잘했다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해서 하루 정도 거기서 공문으로 보내면 접종을 하실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게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지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협회하고 미팅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20쪽에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죠. 예방접종사업이 11종이잖아요. B형 간염 말고C형 간염있잖아요 요새는 C형 간염도 굉장히 특별한 병인가요 그게? 예전에는 B형 간염밖에 없었는데 요즈음 와서 C형 간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C형 간염은

주순자위원

인근 동작구에서는 C형 간염을 똑같이 보건소 사업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사업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동작구는 C형 간염을 보건소에서 취급을 한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도 검사는 해주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접종약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C형 간염은 백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만 해 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검사만 해 주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접종을 해야지 검사만 해 가지고 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주순자위원

주민이 동작구에서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관련해서 검사는 하고 건강상담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에도 똑같은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에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수립 추진을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자살관련 사업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살 관련해서 주된 사업은 교육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응급구조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유형별로 볼 때 어느 유형이 제일 많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살관련 통계를 파악해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 총 146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57건으로 제일 많았고 가정불화 관련이 22건 정도 그리고 우울증 관련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로움 또는 고독때문이라는 사유가 19건 정도 그리고 개인의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것이 16건 정도 크게는 그 정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방지된 건수가 있나요?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경제적으로 충족을 해 줘야 자살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치매 같은 건 대체해 줄 방법은 상담이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족조건을 안 해주면 예방 방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저희로서는 등록자들에 대해서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재활 의지를 돋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다른 유형의 성격에는 예방에 대해서 많거나 줄거나 높낮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친구나 동료들의 불화 및 따돌림 때문에는 2006년도 계속 한 건이에요 건수가. 친구나 동료들에게 따돌림, 불화는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건밖에 안 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시쳇말로 왕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사례겠지만 그 왕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인식개선만 해 주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의 한 부분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자살예방센터로 확대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는 그런

주순자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나 자살예방에 대해서 법률이 정해진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법 이름이 좀 깁니다만 자살예방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 3월에 발효가 됩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체적인 자기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관련 교육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아울러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인 관심으로 꾸준히 돌보아드린다는 그 정도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관악구의 자살률이 몇 위인지 아세요? 통계자료가 나왔나요 올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로

김정애위원

2009년도는 2위였고 2010년도에는 4위였어요. 2011년도는 아직 통계자료가 안 나왔다 고 해서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자살률이 앞으로 증가하고 또 서울시내에서도 이렇게 4위로 우리가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조금 전의 질의하는 답변 내용에서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고 그냥 현재로 만족하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만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현재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살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서울시에서 안심해도 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려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옹색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살이라는 게 앞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에요. 그리고 여러 여건상 자살률이 많게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법률로도 제정이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제정되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제정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살예방이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와주고 자문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정신이 더 맑아지면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타 구에 비교해서 우리 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가 없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센터 내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지만 운영비 정도는 왜냐면 자살예방을 추진하고 종합대칙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없이도 할 수 있었나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2010년도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관련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콜사업도 하고 다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이 한 가지 사업의 줄기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매진을 하려면 별개의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자살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준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 거입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어떤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실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센터 내에서 자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전체가 301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관련해서 등록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1명이고요. 그 외에 상반기 중이었습니다만 노인치매전수조사 관련 하면서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 696명을 또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 위험한 사람들을 또 상담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별도로 자살예방캠페인도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전철역사에서 시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혼자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예요. 다른 분들도 같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캠페인 할 때는 같이 하죠.

김정애위원

같이 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전수조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상담이나 관리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예산이 처음에 4억5,252만4,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지금 10월 말로 이 책자에 나온 걸 보면 3억5,300만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니까요.

김정애위원

예, 시비보조사업이죠. 50 대 50인데, 어쨌든지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정신보건센터에 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 그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예산이 일부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지는 사업들인 거죠.

김정애위원

예방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하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보조금 관련해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별도로 뽑아서 하는 사업이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이지 거기서 한 목을 왕창 분리해 가지고 자살예방에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내년에도 그런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에도? 2012년도에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도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김정애위원

예산이 없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냥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계획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따올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따올려면 시에 가서도 협의도 해 봐야 되고, 또 시에서 어느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서울시 자살사망자수 현황에서 보면 남녀비율을 봤을 때 서울시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자살자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살이 생명존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예방도 되고 또 주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자살도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동료위원이신 나경채 위원 질의 도중에 소장님 답변 내용을 좀 듣고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보건소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법령도 바뀌어야 되고,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또 윗분들이 기간제근로자 이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그런 큰 틀이 아닌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에 대한 처우개선 또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등등을 두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는 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같은 보건소 안의 직원들 중에서도 소수직렬 때문에 차별받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우리사회에서는 타파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시간이 언제가 됐든.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좀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이걸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경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방문간호사의 22개월 계약근로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탄력성을 두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첫 단추일 수 있는데 전체 기간제근로자와 여러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게 되면 숨이 막혀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굉장히 인식의 문제가 있으시다고 보는데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복지부보조금사업이고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구는 없고요 다들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구비부담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처음에는 10개월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선이 돼서 22개월으로 연장이 된거거든요.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거는 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왔을 거고, 소장님이 개선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내용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점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입장에서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보건소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인건비 성격은 보건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나경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탄력성있게 운영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종 때문에 차별받거나 그런 근로의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권한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소장님 손 안에서, 현재 어쨌든 보건소 안의 업무를 가지고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선이면 좋겠지만 최선이 여러 여건상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춤형방문간호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맞춤형방문간호사업이 다른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제 1번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다른 사업들도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서울시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춤형 방문간호사에 관한 문제만 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한 실례로 들고 나경채 위원이 말씀을 하신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관악구내에 아니, 맨날 구청장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무슨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생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 바뀌어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가는 과정이나 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공공부문의 노동자에 대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식 여러 가지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게 시대적 흐름인데 아니 의회에서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실례를 그걸 든 것이고 어찌됐든 우선순위가 있겠고 한꺼번에 다 이걸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또는 법령제도 개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떼쓰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틈은 보이지 않으면서 아,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난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고용안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강도의 문제라든지 이게 자꾸 변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우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오랫동안 관악구에 오셔서 나름대로 보건이나 건강이나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 다 인정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적 중심 외에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문제, 특히 차별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문제지 이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좀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안 된다라고 만 얘기를 하시면 답답해서 숨 막혀서 어떻게 일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요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천범룡위원

우선 인식을 좀 많이 바꿔주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그 속 안에서라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의회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인식을 좀 바꿔 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올해 약 오남용 예방사업하셨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약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어요. 젊은분들도 남용하고 있고 저부터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나가셔서, 아파트 경로당 이런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얼만큼 한 거예요? 경로당 37회를 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경로당 한번 다 돈 것이 안 되는 횟수입니다. 우리 구립경로당이 41개인데 한번 돌지도 않은 횟수이기긴 한데 그래도 돌으셨어요. 약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약사님과 관내 의사가 나가셨어요? 어떤 의사가 나가셨어요 관내 의사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약사하고 의사요, 그러니까 약사는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약사이고요 서울시하고 마약퇴치본부에서 약물교육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하신 약사님들이 했고요 관내 안과의사하고 한의원에서 또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 트레이닝하는데 시에서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나가서 교육시키시는 것은 임금은 그쪽에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임금은

이정희위원

나가시는 강사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 예산이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하고요 관악구 약사회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정희위원

가셔서 얼마만큼 설명을 해 주고 오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대상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는 할 수 없는게 보건소 평가에 계층별로 약물교육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하고, 성인한테도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하는데요 그 대상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많으니까 중복으로 약

이정희위원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하고 어린이가 먹는 약이 다르기는 하겠죠.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여러분 모이시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을 하나 드셔요, 편찮으시면. 이쪽에서 다른 어르신이 그 약이 좋아 하면 또 드셔요. 그렇게 약을 많이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을 자주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좋다고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래서 약물 남용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 드리고, 오히려 관절염약 같은 것을 한번 드시고 옆에서 좋다고 그러면 또 드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비일비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도 약을 많이 드시면 관절염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과용하면 그런 설명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하실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내년에는 어르신들한테 더 확대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교육을 나가면 1 대 1로 상담을 해요. 어르신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약사님들이 1 대 1로 다 상담을 해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진짜 우리어르신들의 약 남용은 건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게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남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 도시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약사님도 나가셨는데 보건소 약사님이 나가시면 보건소에서 그 시간에는 약 제조 안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방문 나갈 때 그럴 때 나가니까요 그리고 보건소 내과에서 진료하는 부분은 밖에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애써서 나가셨는데 4명도 계시고, 7명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약사님들이 나가셔서 홍보를 한다고 연락하셔서 좀 들으실분들 있으면 같이 와서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그렇게 다니지만 노인대학 같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는데 4명, 7명 이러면 시간이 아깝고 여러 어르신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쪽이 제일 많아요 어르신들은. 제가 경로당을 죽 돌아보니까 10시 반에서 1, 2시면 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십니다 점심 드시고. 그래서 점심 드시고 바로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어차피 가서 설명을 해 드릴 바에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도록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참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서 의료업소 지도점검 하시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치과기공소 대상이 49군데인데 행정처분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는. 얼마 전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기공소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 구에는 없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안경원에서 있었던 거는 어떤 건가요 안경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경원에서 있었던 행정처분은 과대광고죠.

김정애위원

과대광고라면 어떤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광고를 되게 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해 준다는 식의 할인광고를 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한 건입니다.

김정애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면 싸지 않은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가격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직접 가서 비교하고 그런 것보다는 광고성으로 봤을 때 타이틀을 보고 단속을 하는 건가 요?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치과의원이 다섯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거는 어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과의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과의원이 행정처분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변경신고사항 미이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데 대진의, 보통 치과의사 1인이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할 때 그 기간 안에 대진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 안 해서 적발된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속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건 어떻게 내려오냐면 치과의사가 예를 들어 외국을 가면 출입국관리소에 다 나오잖아요. 언제 출국해서 언제 입국하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갖고 시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신평원에는 그대로 그 원장 이름으로 청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외국에 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역추적을 해서 시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그걸로

김정애위원

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5군데가 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다 뿌려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다니면서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시에서 내려온다니까 더 이상, 지적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약과에 사업계획이 몇 가지죠? 주요업무계획 보고했을 때 당시 몇 가지였습니다. 됐습니다. 특수업무까지 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말고도 타 위원회까지 다 포함을 해도 업무계획면에서 보면 또 업무면에서 보면 우리 의약과가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실수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추진실적에 있어서 장애인치과 하고 또 특수업무시책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의약과가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차후에 이런 업무실적보고나 감사자료에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또 추진실적에도 보면 추진실적에는 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 주셨고 또 실적면에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번에 보건분소에서 장애우 치과에 대한 수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가급적 통일된 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으로 다 바꿨고요 명판이나 그런 거 다 바꿨는데 아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어디에 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신림동에 있습니다. 전에 패션거리 그 지역입니다.

주순자위원

패션거리에 아케이트라고 하나요? 거리 이름이 뭘로 돼 있죠? 패션거리로 돼 있지 않나요? 또 바뀌었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치를 바꿀 때 위생과에서 그걸 했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 거리이름이 뭐라고 써 있나요? 옛날에는 패션거리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지역이 아니라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름이 뭘로 돼 있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걷고싶은 문화의 거리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는 패션거리 지금은 걷고싶은 문화의 거리 여기가 거의다상가가 잘 안 돼서 음식점으로 바뀌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름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겠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아치의 이름이 뭐로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속원들 있죠 위생단속원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합동점검 해 가지고 공무원 총 인원이 65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인원이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시민은 어떤 분들이에요 시민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시민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주순자위원

감시단이?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식품업계 위생감시단이 토털 몇 명이세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9개 분야에 229명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생감시단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야간단속은 13명이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격요건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요건이 있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식품위생법 하고 식약청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주순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은 위생과에 근무하선 지 얼마나 되셨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8개월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의 과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보면 여기가 친목단체의 느낌이 들고 사실은 자료로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4명 정도, 바르게살기 4명 정도, 자유총연맹 4명 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독 이 세 단체만 준 이유가 있나요 따로?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정확한 서류는 제가 오래돼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 보면 원래 지침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민단체라고 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몇 년인가요 임기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2년이요.

주순자위원

2년에 2년 연임이에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혹시 조례나 운영지침에서 2년 임기를 좀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2년 연임에 2년이면 4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계속 연임입니다. 이게 제한이 없어요.

주순자위원

제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이게 친목단체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잖아요. 사실은 의원도 할 수 있잖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속 그분들의 알력으로 해서 아는 분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예전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귀찮아서 그러는지 아예 공고를 내서, 이게 실비 지급되는 거잖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1일 4만원.

주순자위원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몇 시간하는 거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보통 야간에 나오셔서 1시, 2시까지 하니까 4시간 이상 한다고 봐야죠.

주순자위원

그럼 야간에 오면 보통 몇 시부터 하세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식사하고 한 8시

주순자위원

그럼 밤 12시까지 정말로 하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지 있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일지는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복명을 하죠 아침에.

주순자위원

단속일지가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복명을 하죠.

주순자위원

이분들 실비를 지급하는데 일지를 안 만들어 놓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복명을 한다고요, 복명서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계속 건의한 내용인데 공개로 위생감시단은 다른 감시단과 달리 여러 가지 감시단이 있잖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추천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학교는 거의 인원을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녹색어머니로 인해서 그 주변이니까 학교에 걸맞는 감시단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감시단은 아까 방판감시단은 또 어르신들 일자리로 하잖아요. 그렇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접근성은 좋지만 감시할 만한 여력이 되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실버감시단이라고 하는데 그 취지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만든 거고

주순자위원

성과는 별로 없겠네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단지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떴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과대광고에 그런 걸 보시면 연락하는 그런 연락임무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 체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소비자위생감시단 지침에 보면 몇 회 이상 빠지면 제척사유가 되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두 번 정도 나온 사람이 있고 세 번 정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제척을 안 시키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감시단들 중에 우리 구가 아닌 타 구도 있어요. 타 구에 계신 분이 먼 데서 오셔서 감 시단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감시단이 타 구에, 감시단의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에서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실비 지급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감시단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의존해서 여기 인근도 아니고 먼 데서 감시단을 하시는데 시간적으로 맞나요 이게? 오셔서 할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분들은 혹시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머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오면 활동을 해야죠.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막연하게 오면 활동을 해요. 그럼 당연히 오는데 체크만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수산물명예감시단,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9개 분야입니다.

주순자위원

위생감시단, 소비자식품감시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 구가 아닌 먼 데서까지 감시단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통 단체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문제점 같은 거 저희들이 인지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는 운영지침이라든지 잘 감시활동에 오지 않고 명예만 걸어놓으신 분들은 제척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안 나왔다고 또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안 나오면 제가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남의 몫으로 나와서 지급내역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유독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13 ~ 4번 되는 이유가 대리로 해서 한 건가요? 부서가 일괄되지 않으니까 과장님은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속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답변 전에 그런 걸 확인하고 오시면, 전에는 뭘 지적했나 그걸 확인하고 오셨더라면 오늘 답변이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실 건가 예상을 안 하시고 온 거 같아요, 그렇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나름대로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팀장님들이 확인하셔서 이점 꼭 개선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한 사항입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이정희위원

요즘에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확대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마늘을 중국산을 국산에다 합쳐서 판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도 모른다는데 그런 원산지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 국산 써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쌀 국산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원이나 국립농산물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검사의뢰를 하는 동안에 시일이 가잖아요. 아니면 국산이라고 써놨는데 국산 아닌 걸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배추김치까지도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 봅니까?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가 국산이 아니라든가 마늘이 국산 아닌, 마늘 국산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빻아서 다 들어가면 모르지, 안 그래요? 아니, 본위원은 정말 무슨 친환경급식 그런 소리 해서 저희가 주부라 그래도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산다든가 할 때에 이거 농약을 몇 번 쳤습니까, 또 이거 무공해입니까 이런 걸 별로 안 묻거든요. 지역의 시장이니까 그냥 구입을 하고, 또 야채니까 먹고 당연히 농약도 좀 쳤을 거고, 비에 씻겨 나갔을 거고, 우리가 데쳐서 먹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해서 먹는 것인데 너무 이런 것 조사는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국산 이런 거는 조사해서 감정을 해서 붙여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김치에 들어간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 팔아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상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TV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중국산 마늘 팔아서 1억원도 더 남겼다고. 그런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고 이러는데 과장님은 나가서 김치가 국산이네 이런 것 써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국산 썼다고 하니까 국산 쌀을 국산으로 쓰고 있다 하니까 국산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한 달에 손님 비례해서 쌀을 얼마나 이용하는데 어디 생산지에서 가져온 영수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쌀을 가져와도 또 파는 사람이 꼭 국산으로만 팔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감시 나가서 원산지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론 고기 같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거래명세서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이정희위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채 같은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눈가리고 아웅이지 사실 거기에 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몇 %가 들어갔는지, 섞여 들어 갔는지 이런 것은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파시는 분들이 양심껏 잘하셔야 되는데 이윤 때문에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해서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양심에 의해서 국산을 팔아야 되고, 국산을 이용하고 우리 고객들한 테 국산을 팔면서 그것에 비례해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윤이 적고 또 물가를 마냥 올릴 수는 없으니까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잡아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미흡은 457개소, - 책에 보니까 - 과태료 부과는 7개소, 고발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흡 457개소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 7개소는 과태료를 얼마씩 무는 건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가 됐길래 우리 감시단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업소인지 그거 한번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지금 원산지 허위표시의 과태료 기준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5만원에서 1,000만원을 부과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음식을 국산을 쓴다고 그러고 안 썼을 때에 우리가 적발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짜로 써 가지고 수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도 되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이윤면에서 예를 들어 중국산을 썼다, 중국산이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국산을 안 쓰고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혹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만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과를 하면 또 돈을 그러면 5만원에서 얼마요 1,000만원?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1,000만원.

이정희위원

그러면 부과를 합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고 또 장사를 합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는 아니고 과태료 부과만 되어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또 과태료 부과한 것 돈을 내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고발 1개소가 됐네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원산지관리 우수음식점이라고 지정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거기 가서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한 번 원산지관리 우수음식점이라고 지정하면 1년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감시단이 다시 가서 감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믿고 맡겨서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수음식점 지정한 데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부 다시 조사를 하면 우수음식점으로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제외되는 데도 있고

이정희위원

제외되는 데가 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또 신규로 들어 오는 데도 있고

이정희위원

우수음식점이 지정할 때만 그 원산지를 국산을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고는 우리 국산을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걸렸으면.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원산지관리 우수음식점 지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음식점이라고 표딱지만 딱 붙여놓고 그때만 우수음식점이라고 지정을 받고 신뢰감을 받아 놓고는 우리 고객들한테 나쁜 음식을 대접하면 안 되죠. 그건 위생과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시려면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우수음식점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그런 업소는 다시 재지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마늘을 우리가 분석해서 저희도 모르는데 여성도 모르는데 감시단들이 가지고 가서 김치 먹어보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지 거기에 중국산 마늘이 섞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되지 않고 업소한테 정말 양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또 나쁜 고춧가루, 썩은 것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재료를 쓰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제도를 바꿔야지 감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만날 달라해서 먹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갖다 쓸 수도 없고 또 지정음식점을 해도 다음에는 또 나쁜 재료를 써서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될 수 있으면 청결하게 음식점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도단속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0분 기록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신림5동 쪽에 도림천과 그리고 봉천천에 합류되는 지점에 좀 내려오면, 안양천 쪽에 작년 7월부터 9월경에 비가 오면 수면 위로 대변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민원이 없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없다고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담당직원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민원이 들어 와서 가보시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했을 때 직원이 듣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도 들었지만 전에 다른분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뇨처리를 하시는 관계 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무허가건물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하수도 쪽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보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담당 직원이 오셨네요. 그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단 작년에 제가 신림5동에서 동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기 때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반지하까지 잠긴 실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유물질이 뭐냐면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맨홀이 근본적으로 자체로 인분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역류가 되어서 부유물질이 같이 물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수방대책을 하면서 3월에 지역에서 봉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별도의 분뇨가 허가되지 않는 업소에서 방류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가본 곳은 신림 5동에 안양천 쪽으로 합류지점이 있는 곳에 주민들이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그때 인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관악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봤을 때는 가라앉았을 뿐이고 그때는 냄새는 많이 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영상에서 들으셨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시기가 바로 작년에 비올 때

김정애위원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과에도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도 제가 문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냄새 부분에서 혹시 분뇨가 그렇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정애위원

무허가에서 그런 것들이 떠내려 오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 보시면 명쾌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반지하 54가구 중에서 약 90% 정도가 그런 냄새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런 실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김정애위원

아,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하수도 관계는 치수과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기능적인 차원은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권오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담당 나오세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부분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54가구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역류해서 물이 올라왔잖아요. 역류해서 올라온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악구에서 다음 번에도 그런 것이 또 없다 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무허가시설 정화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담당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떠다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좀 말씀도 드리고 해서 되도록 이면 그런 냄새가 안 나야죠. 주민들이 엄청 불쾌감을 느끼고 구역질이 나서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차량이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대가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삼지가 20대 있고

이정희위원

그 댓수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분뇨차량은 아침이라든가 낮에 도로에 세워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분뇨를 치워서 어딘가 푸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분뇨차가 어느 주차창으로 갑니까? 삼지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세원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거기도

이정희위원

같이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뇨를 푸다가 덜차고 하면 주차장까지 멀어서 못 가고 우리 지역에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서울대를 넘어오다 보면 분뇨차량이 언제나 있어요. 3대, 4대가 서울대 고개 넘어서 관악구청 오려면 분뇨차가 한 두세 대가 있습니다. 언제나 있거든요. 매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자주 있습니다. 그게 분뇨차가 도로에서울대에 넘어가는 도로고 우리 관악구청을 넘어오는 도로인데 세워놔도 되는 건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개 분뇨업체의 주차창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이해는 해요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뒤에 고장이 났는지 열고 부속 청소를 하는지 하여튼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학교 앞은 안 되겠지만 밑의 주차장도 넓은 데도 있어서 그런 데 한쪽에다 세워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명문대 앞을 넘어가고 우리 관악구청을 넘어오는, 관공서를 넘어오는 큰 도로에 분뇨차가 세워져 있고, 두세 대씩 매일 세워져 있고 거기서 또 수리를 하고 이러는 거는 좀 덜 바람스럽지 않나. 미관상에도 안 좋아보이고 또 다른 차량도 아니고 분뇨차량이. 그래서 단속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주차장이 너무 멀고 쓰다 보면 잠깐 세워놓을 수 있는데 아침시간에 대부분이 그 분뇨차량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안 보이는 쪽으로 세워놓는다든지, 분뇨차량이니까 그런 단속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질의드렸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방안과 관련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받고 세부사업계획도 애초에는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부서에서 직접 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내용에 기반해서 연구 보고서에는 6개 분야 20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는 4개 분야 19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작성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계획내용이 상당히 알차서 의원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분야 20개 제안사업 중에 친환경전기 이륜차 보급사업과 재원조성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실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운영이 제외된 것은 물론 예산상황 때문이겠지만 좀 아쉬움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드신 19개 사업분야 중에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나 바이오디젤 에너지보급사업에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문제를 대중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획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센터를 구축할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특히 관악구의 자건거도로는 도림천에서 시작돼서 한강까지 나가는 자전거 도로축과 당곡사거리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축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자전거도로 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경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각 과별 업무협조 및 조정 다 거치셨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결재가 지금 오늘까지 됐죠? 지금 감사 중에 진행이 된 결재라인 있지 않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과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다른 협력해야 될 과나 이런 연관된 과에서의 2012년도 예산관계는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업무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너무 늦게 추진한 감이 있다. 그건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결재보다 예산이 먼저 반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 또 구청 자체적인 노력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면에서 보면 또 우리 인력운용면에서 보면 녹색성장팀에 대한 인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 한 분에 팀원 하나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는 것도 벅찰뿐더러 나라에서 추진하든 구에서 추진을 하든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대처하는데 또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해지는 녹색성장팀에 좀더 인력보강이 되는 것이 어떤지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4시00분 기록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됨에 따라 그 어느 해 보다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진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재활용선별장 화재현장을 포함한 네 개소의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일 주일간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가 불성실하여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와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53만 주민의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전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낙성대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주시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후원된 연탄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장애인 영상통화기 24대가 설치 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경찰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도 확대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연초부터 철저한 발주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우리 구의 여성인구는 서울시 전체 5위인데 비해,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14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도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여성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3세대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소년외국어 경진대회는 당초 예산심의 시 추진부서의 불분명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후원금으로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바, 향후 추진부서를 명확히 하고, 행사성 경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 청소는 경로당 주관으로 공원청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선정 시 공정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율이 11.6%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안전장비구입, 후생복지 증진방안, 체벌금지, 운전원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3일 발생된 재활용 선별장의 화재로 인해 일부 피해가 발생한 바, 수탁자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낙성대동 공원부지와 서울대입구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즉시 이동주차 하는 등 시정토록 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성장팀 인력보강 등 온실가스줄이기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지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방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시 에이즈 예방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양 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관악구의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된 후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방문대상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방문간호사 또한 고충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고용방안 등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자살자수가 타구에 비해 높은편이므로 자살예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교육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감시단 모집에 공정을 기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위생감시단 운영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원산지표시제 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하였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보건복지 위원님들, 혹시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 보건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에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2012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추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원 동원방안을 검토해서 조기에 이 행정서비스 사업들이 반영돼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주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간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3차 회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