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시급한 부서의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의 명칭변경 및 편제 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편제순위를 안전행정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2013년 5월 20일 통보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안전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 신설 및 개편사항으로 먼저 기구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비전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업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 있는 경산시의 전략기획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어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안정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흡수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재난방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기능과 재난관리 기능을 안전행정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건설방재과에 통합하고 재난방재과는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준공 예정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시민 김약수님으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종합박물관 성격인 경산시립박물관이 전문박물관 성격인 문화박물관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제외한 문화관광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안정행정국 새마을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흡수 조정하여 유사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셋째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감독 사항 추가입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조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민회관‧문화회관은 안전행정국장, 여성회관‧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제통상국장, 수도사업소는 건설도시국장에게 각각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업소 업무를 시책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고계통 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으로 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보면 희망전략기획단에 6명, 안전행정과 안전조직 인력보강에 1명,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2명, 산림녹지과 남매공원 그래픽분수 운영에 1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명,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물 관리에 1명,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1명, 농촌지도과 우량 묘목 생산보급에 1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인력보강에 2명, 하양읍‧진량읍‧와촌면 복지수요 증가에 각 1명씩을 증원하였으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4호 및 같은 조례 별표3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명시된 별정직 총 5명 중 5급상당 1명과 7급상당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별정직 임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우리 시만 별정직 5급상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사항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766억 30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이 676억 5300만원, 기타직 8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에 81억 5900만원이며, 현재 편성된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771억 6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658억 5400만원, 기타직 12억 2500만원, 무기계약직 100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19명의 예상 인건비 11억 9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83억 6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17억 3500만원이 초과되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연평균 30여명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인건비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평균 97%로 추산되는 바, 총액인건비 초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희망전략기획단의 증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등 시급한 주민편의 행정수요 부서에 업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