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위원장
박오균위원님, 25%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냈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진행된 만큼 우리가 그 이후에 조정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보지 말고 관심을 갖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같은 시민들의 중대사의 소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끝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심 판결 승소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승소와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들이 없습니까? 과장님 시 집행부에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본 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4월1일에 승소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역할을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성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통지를 다시 했습니다. 다 보내다 보니까 공문에서도 제대로 내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현수막을 보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내가 다시 관련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세 번째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서류를 다 제출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다 등초본 떼려고 읍·면·동사무소에 몰린 겁니다. 공문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발송했더라면 피해가 최소화될 텐데 해당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 부분들인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렇다고 행정지도를 전혀 해 주는 부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법률 주체가 한성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읍·면·동에 가셔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등초본 발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혼란이 엄청나게 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까? 1심, 2심에서 전부다 제출했던 분들이 등초본을 다 떼고, 예를 들어서 258억에 승소가 됐다고 홍보가 되니까 나도 300~400만원씩 받겠구나 해서 전부다 등초본을 발급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부분이라면 이 법률을 대행하고 있는 한성법률사무소에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줘라,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80웨클지역에서 90웨클지역이 어디가 되고, 90웨클지역에서부터 95웨클지역이 어디고 95웨클 이상 지역이 어딘지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정확하게 판결된 내용을 한성법률사무소에서 얘기를 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죠. 발급해 주는 공무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공직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강릉시가 생기고 가장 큰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