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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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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본조례 제15조제2항2호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을 취소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고 그 밖의 사유를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상위법 저촉항목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나머지 개정내용은 법제처 지침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우리 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며 구민의 지식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역의 독서진흥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와 6조는 독서문화진흥위원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의 활동장려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표창에 대한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 유공자와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이 은평구민 모두에게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입니다. 서울시에서 15개 구가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제도장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제8조하고 제9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두 가지이기는 한데 거의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라고 하면 도서관은 주로 빠져 있습니다. 아주 소수 빼고는.. 그런데 제안8조 하고 9조의 내용이 상당히 심도있게 들어간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 도서관 및 만들어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모두 83개지요? 국공립 4개, 공사립 작은 도서관 77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은 필요는 합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과 민간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상당히 차이를 두어서 형편상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인 지식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그러자면 도서관 활성화도 필요하겠지만 명칭도 아예 명쾌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이유는 내용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취지 근본취지는 약하다는 거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4조를 보시면 지역의 독서진흥 내용에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넣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신다면 100일장이라든가,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전이라던가, 초청강연회라던가, 독서문화 축제라던가 여기까지는 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점이 없이 과연 이게 진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인지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본취지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두개의 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하고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함께 놓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합쳐져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고요. 각 구도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지원법을 독서문화진흥법을 합쳐서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때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세부적인 행사라던가 독서의 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이 함께 합쳐져 있는 구들이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개 법,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가지고 그 쪽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든 사업마다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조례안을 봤기 때문에 혼재되어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명칭은 그렇게 갔지요. 그렇게 같이 갈 때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꼭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운영위원회 봤을 때 저희가 83개 되다 보니까 구립도서관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렇다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시설 대표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서관 관련 대표를 뽑을 때에는 상당히 형평성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작은 도서관 관장님들, 하실 때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지요? 역촌동에 거기에도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어도서관도 하나의 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또 독서문화도 평생교육에 연관되어서 꾸준하게 해야 되고 평생학습관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도 같이 합류를 해서 빠짐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를 살펴보면 위원회구성이 있는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왜냐 하면 시설대표들이 들어가요. 또 위촉직도 들어가고 당연직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설대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촉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설대표가 퇴직할 데도 있을 것이고, 장기치료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을텐데 거기에 대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 해촉조항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우리 위원회 중에 53개 중에 반정도가 해촉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고 없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해촉 규정을 안 넣었는데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시설의 기관장들이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 규정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해촉 규정은 넣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진정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분위기 조정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아요. 제목 조례안의 내용이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중에 필요한 것은 해촉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촉 규정 신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께서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에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진정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데 향후 위원 해촉 사유 발생시 해촉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하고자 합니다. 즉 독서문화 진흥위원회 위원이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시설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위원이 시설에서 퇴직한 때,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 구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심향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