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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2-07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당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봉천역세권 관련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역세권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금번 제18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봉천역세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직접근접형 주택공급으로 교통수요를 저감하는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봉천역과 봉천복개도로 주변 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 블록으로 B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가 되겠고, E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심의관으로 일부는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도에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2010년 작년 5월달에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그동안 주민 설문조사, 시·구 합동 보고회, 시 도시개발과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 안입니다. 봉천역세권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7,552.5㎡가 되겠습니다. 봉천역세권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6,75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입니다. 봉천역세권 남부순환도로 좌측에 있는 것이 B구역, 우측에 있는 것이 E구역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B구역이 1999년에 결정된 봉천본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천동 944-10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3,10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당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 결정하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B구역은 전체 시행면적이 7,552.5㎡로써 대지면적은 85.8㎡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4.2㎡로써 도로가 524.8㎡고 소공원이 548.1㎡가 되겠습니다. E구역은 시행면적이 6,759.2㎡로써 대지면적이 77.99%가 되겠고 기반시설면적은 22%로써 도로가 546㎡고 광장이 941.9㎡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구역은 좌측도로는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고 우측도로는 6m에서 9m로 확장하면서 남부순환도로와 접한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구역은 좌측은 도로 6m에서 9m로 확장하고 그 주변에 일반광장을 조성하고, 우측은 6m에서 12m 폭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시설계획입니다. B구역은 건폐율이 44.8%, 용적률은 499.9%고, 건축물 높이는 지상 30층 100m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237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E구역은 건폐율이 45.5%, 용적률은 499.7%고, 높이는 지상 30층 100m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임대 52세대 포함해서 193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B구역은 2개동 30층으로 건립이 계획됐고, E구역은 현재 27층 그려놨는데요 저희들 결정은 30층으로 하되 이 지역을 왜 27층으로 그려놨냐면 도로여건이라든가 대지조건상 27층밖에 건축계획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교통 처리계획입니다. 교통 처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구역은 좌측 도로확장되는 부분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 6m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져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우측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E구역도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일방통행 들어가서 뒤에 이면도로 6m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우측으로 남부순환도로 출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상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B구역을 종대로 끊어서 두산아파트하고 금강아미움아파트 종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근의 거주현황은 B구역은 115가구에 19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E구역은 142가구에 24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황은 숙박 및 음식점이 29.4%, 도매 및 소매업이 26.2%, 개인서비스업이 14.4%, 기타 3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금 B구역은 39.6%가 국·공유로 돼 있고, E구역은 72%가 국·공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현황입니다. B구역은 간선도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내부에는 주거로 되어 있는데 주거면적이 70.6%가 되겠습니다. E구역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주변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내부에는 주거로서 주거면적이 8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는 60㎡ 미만 건축물이 B구역은 64.7%, E구역은 8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문조사입니다. 6개 구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면서 전체 6개 구역 주민설문조사를 개최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B구역과 E구역만 희망의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B구역은 전체주민들 중에서 72%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희망했고, E구역은 75.4%가 건립을 희망하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주민 제출의견입니다. 유치민 주민은 공시지가가 동일번지인 관계로 상가와 주택, 도로에 접한 곳과 접하지 않은 곳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건은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체비지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 전에 매각절차를 거쳐서 분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건의를 했는데 상업지역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변상금에 대한 예외 인정 또는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변상금에 대한 예외 인정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고, 조례 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자 씨께서는 신축이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존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것은 블록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생 외 여러 분이 말씀하신 토지불하와 관련 감정평가 및 토지대금 분할납부 요구는 체비지 관리 정리하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천역세권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봉천역세권 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은천동) 923-1, 944-1번지 일대로 봉천역세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01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 정비사업 부문)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충족하는 봉천역세권 B·E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였고, 본 정비계획안은 봉천동 944-1 일대 B구역 7,552.5㎡, 봉천동 923-1 일대 E구역 6,759.2㎡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4개 노선을 변경하며, 소공원과 일반광장을 각 1개소 신설하며,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거복합, 용적률 5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주거 연면적 비율 90% 이하로 계획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17세대를 포함하여 주상복합 4개동 430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18일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사업 부문) 수립·고시됨에 따라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6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0년 5월 10일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0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하는 4개 구역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제외하고, 2011년 9월 19일에 봉천역세권 B·E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1년 11월 17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봉천역세권 B·E구역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불량건축물(노후도 88.2%) 밀집지역으로 역세권에 부합되는 기능 유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기능의 보존 육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봉천역세권 B·E구역은 1·2차 역세권안 주거지역, 구역면적 3,000㎡ 이상,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50% 이상이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봉천역세권 B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366호(1999.11.17)로 지정 고시된 봉천동 944-10번지 일대의 봉천본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3,107.8㎡를 해제하고, 신규로 봉천동 944-1번지 일대의 7,552.5㎡을 변경 지정하며, 봉천역세권 E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봉천동 923-1 일대 6,759.2㎡를 신규로 변경 지정하는 것입니다. 봉천역세권 B·E구역의 14,311.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토지 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등을 1,004.3㎡를 증하여 도로면적을 일부 줄이고, B구역에 소공원, E구역에 일반광장을 각각 신설하고, 같은 면적의 택지(주거복합용지)를 감하여 B·E구역의 변경 후 택지면적은 전체면적의 82.1%인 11,750.9㎡가 되겠습니다. B구역의 건축물 현황은 유허가 59동, 무허가 9동 등 68동이고, 건축물·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포함 71명이며, 거주가구 총 115세대 중 세입자는 91세대입니다. E구역의 건축물 현황은 유허가 40동, 무허가 79동 등 119동이고, 건축물·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포함 127명이며, 거주가구 총 142세대 중 세입자는 105세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확보는 해당사항 없으며, 장기전세주택은 B구역은 237세대 중 65세대, E구역은 193세대 중 52세대를 확보하여 법정요건에는 충족되나 장기전세주택에 사업지구 내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차수요 종합결과 최종 목표연도 2025년 주차수요는 627면이고(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 장래 목표연도 주차수준 기준 631면), 총 주차 법정대수는 512면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시행 시 계획 주차대수 이상 주차면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업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봉천역세권 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봉천역세권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봉천역세권 E구역의 두 분이 지금 참관하고 계세요.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전체 하냐 그냥 두 군데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두 군데라도 빨리 해야만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두 군데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인물 보셨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유인물은 저분들은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고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이 문구를 적어서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잘못되면 그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뺏겨버리고 못 살고 이사를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건데 이걸 제가 잠깐 좀 읽어볼까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유지연자에게는 불하대금 및 사용료를 원주민과 같은 기준으로 하여 줄 것, 두번째, 용적률을 700% 상향조정하여 줄 것, 세번째, 봉천동 923-1번지 주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30% 이상 하향조정하여 줄 것, 네번째, 용적률을 500% 적용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여 줄 것, 위 조건 중 하나를 적용하여 추가로 대불금의 상환조건으로 취하여 줄 것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다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애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또 법에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불하대금 매각은 의견청취 건을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체비지 관리에 우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고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체비지는 구에서 조정한다든가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비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결정된 봉천12-1 위치를 보면 타당할 걸로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죠. 사실은 10년 분할해서 이자가 6%인데 지금 시중 이자가 한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비지 매각할 때 6% 적용해갖고 분납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거예요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울시하고 저번에 협의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보통 재개발·재건축하면 5%밖에 못 산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저분들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넣었을 거예요, 종이를. 하여튼 잘 좀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저분들이 몇십 년 동안 사신 분들일 텐데 진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체비지에 대한 매각대금 운영 비율하고 변상금 비율은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규정대로, 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걸 서울시하고 시행령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유지 분할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조규화위원

자세한 사항은 모르신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조규화위원

팀장님, 시유지 체비지 관련해서 시에서 분할상환 방법 내용 알고 계세요?
송한

박송한도시계획팀장

10년에 6%입니다.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조규화위원

재개발 지역에 시유지도 동일한 방법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20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례에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송한

박송한도시계획팀장

예.

조규화위원

10년으로? 지금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47.1%잖아요. 전부 우리 관악구 순환도로변에 제일로 불량 건축비율이 높고 무허가가 많은 데 하여튼 굉장히 서민들이란 말이지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애환을 달래주실려면 그 이율이 좀 낮아야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에 없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분할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 살 수 있는데 우리 재건축·재개발 해 보면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판국이에요, 서민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구에서도 하여튼, 또 박원순 시장께서 복지, 서민들 이런 마인드가 계시니까 시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시행령이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0m로 상향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70m로 자꾸 고집을 피운다는데 어떻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최고 높이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꾸,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꼭 100m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주차면이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주차가 법정대수가 512면인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차는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거든요.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조규화위원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B구역은 291대로 되어 있고요 E구역은 2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남부순환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이면도로 들어가서 뒤쪽 복개도로에서 진입이 되어 있고 나올 때는 우측으로 나오게끔 계획되어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진·출입도로가 지금 확장이 몇 m로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6m에서 12m? 12m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또 시행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일부 검토한 결과

조규화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도로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데 실질적으로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인데 지금 상업지구로의 확대는 법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의 확대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들께서는 지금 상업지구로 요구하는데 법상으로는 지금 불가능 한거 아니겠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프트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제일로 고민방법이 우리 주민들은, 이게 원래 주거환경사업으로 하다가 변경이 됐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용적률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향조정하려는데 용적률 상향은 지금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0% 이상은 오버가 될 수 없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인데 준주거 지역이어서 450%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500%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47.1%면 대단히 높아요, 서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주된 이슈가 분할상환 방법하고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해줘야만이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안 되면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장기전세주택 서민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가능하면 조례도 손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 복지차원이라든지 서울시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최소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전세주택 지금 B구역이 65세대이고 E구역이 52세대인데 보통 몇 평형 정도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장기전세주택은 30평 미만으로,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장기전세주택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평수가 너무 크면 나중에 전세 비용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 평수도 좀 계획을 하셔서 없는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갖다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아주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겠지만 분할상환 방법이라든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 있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관련부서 서울시 의견 중에 도시개발과 의견에 시프트 관련해서 임대주택 미 건립 근거를 명시하고 이 의견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무슨,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오늘 담당하고 시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자료가 뒤에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거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대상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50%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거고 임대주택 건립대상은 아닙니다 자체가. 도시환경정비 역세권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대상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아래 항에 보면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제35대 서울시장 공약사항)를 위해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확대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지금 관련부서 제출의견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니 당초 비율은 6 대 3 대 1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60㎡ 미만, 60㎡부터 85㎡, 85㎡ 이상 해서 6 대 3 대 1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협의 7 대 3 대 0으로 해달라는 그런,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더 많이 건립하는 협의의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공람의견 내용 검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달라요? 그런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시고 지금 또 답변하시는 거는 뭐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협의의견에 대해서 제가 보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봤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용 보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답변하시는 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체비지 관련해서 지금 6항에요 우리 구에서 아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과 의견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므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으면 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임했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규정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 업무 관련해서는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 의견은 구청에 위임했으니까 구청 규정에 따라 처리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규정 범위 안에서의 처리를 말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애초에 6 대 3 대 1에서 7 대 3으로 변경다고 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의가 된 거면, 35대 서울시장이 누구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전 시장을 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세훈 시장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니, 박원순 시장을 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의 공약이 중소형 시프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에 따라서 6 대 3 대 1에서 7 대 3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주택을 더 많이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개발과 의견은 그렇게 변경해서 확대하는 의견이면 서울시는 방침이 앞으로 7 대 3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지침을 아직 받지 않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게 언제쯤 내려왔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이 의견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협의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협의의견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협의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구에 내려온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번째, 자료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람의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제출한 최고 높이 70m에서 100m 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 이건데 어떤가요 우리 구 의견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 최고 높이가 30층 100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높이를 그대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의견은 우리가 받기 어렵다는 거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5번에 주거재생과에서 제출한 애초에 봉천동 944-10번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의견은 이거지요, 지금 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944-1번지 일대 이쪽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지하고 이쪽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개가 동시에 못 가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을 해지하고 지정하게 되면 해지하는 것을 병행해 달라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입안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지하고 도시환경정비로 구역지정하는 걸로 계획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공람의견은 그대로 보고요, 관악구 관련부서 의견 중에 공원녹지과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건가요? 4쪽에 제출하고 있는 공원, 대지 내 조경계획, 환경성 검토, 기존 수목 활용계획.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건축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안은 그대로 받는 걸로. 주민 제출의견 3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 정도 의견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변상금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지난번에 구정질문 있을 때처럼 공람의견 이후에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봉천역 건하고는 다른 건데 혹시 구정질문과정에서 노원상황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노원 건 확인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인하셨으면 노원 건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답변도 있으셨는데 공람의견 제출되어 있는 것은 답변하신 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봉천역세권 B구역, E구역 안에 지금 세입자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세입자가 B구역은 91세대 141명입니다. E구역은 105세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96세대인가요 합치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민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프트 관련한 규정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시프트 관련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재정착하는 게 원래 개발계획에 맞는 거잖아요, 취지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그 방안 관련해서도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중소형 시프트 활용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체에 정비구역 안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근 관악구 주변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에서 주거대책, 세입자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량은 어쨌든 남부순환도로변이기 때문에 교통 유동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 인가 때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이나 공원시설 관련해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봉천역세권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나 12-1도 그랬지만 체비지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했던 체비지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6%로 되어 있는 것을 4%대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유지 관련해서 국·공유지하고 같이 검토해서 주민부담 완화방안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시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관련 내용도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6%로 되어 있는 거를 4%로 하향조정하는 거는 협의과정에서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내용은 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만약에 법령개정 건의가 필요하면 구청에서도 안을 좀 제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이 필요하면 의견 주시면 같이 진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역세권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임창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역세권 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천역세권 B·E구역은 권리자 중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 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므로 국·공유지인 체비지 매각대금 분할 상환 이자율이 연 6%로 과다하니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의 상이함을 감안하 여 이자율을 4%로 하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 며, 둘째, 역세권 지역으로 교통 유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차면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 대책마련 등을 사 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셋째, 봉천역세권 B·E구역 사업지구 내에 세 입자가 196세대인 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근 지역의 임대아파트 및 기타 임대주택 활용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역세권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주민공람 의견 관련해서 방청 오신 민원인들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확인하실 내용은 주민공람 기간에 공람의견은 제출되었는지 아니면 민원서류 접수돼서 민원 질의회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일단 그 절차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좀더 추가로 서울시에 건의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면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셔서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형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지구 내에 기준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향조정되는 기준용적률은 전부다 60㎡ 이상 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관악구 신림동 316-55호 일대로써 면적은 3만5,14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제2종 그리고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08년도 4월 10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신림로에서 호암로길로 우측에 신우초등학교 건너 접한 지역으로 관악산과 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호암로길과 접했고 신우초등학교 연접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도 4월 10일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08년 11월 18일날 조합설립인가 됐고, 2010년 정비계획 수립해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3재정비촉진지구 변경입니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16-55호 일대 3만5,140㎡를 신우초등학교 사용부지 264㎡를 구역제척하고, 3만5,140㎡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등과 택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858㎡가 증가하고 공원이 1,350㎡가 감소해서 전체 492㎡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택지는 공동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3개 확지로 구분돼 있었는데 공동주택은 1,228㎡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가 폐지됨에 따라 위치만 조정해서 면적은 그대로 가는 거고, 공공청사 1,000㎡는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없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폐지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호암길에서 연결된 도로 6m에서 연장 200m를 갖다가 서울시의 협의결과 관악산 쪽으로 변경했고, 소공원도 5,188㎡에서 1,205㎡를 감한 3,983㎡로 변경했고, 공동주택은 당초 2만1,068㎡에서 1,228㎡ 증가하여 2만2,293㎡로 변경했고, 진입로도 10m에서 13m로 변경했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 포함되었던 신우초등학교 진입로를 갖다가 도로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는 3개의 확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택지는 면적이 1,228㎡ 증가하여 2만2,293㎡로 증가하고, 건폐율은 19.5에서 3.51이 증가한 23.01%, 용적률은 219.98%에서 27.71% 증가한 246.69%로 하고, 평균 층수는 13층에서 15층, 최고 층수는 19층에서 21층으로 2개층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변동없이 위치만 조정하는 사항이고 건축비 변경은 없습니다. 공공청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계획입니다. 당초는 분양 346세대, 임대 72세대 해서 41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에서 변경은 분양이 113세대 증가, 임대 23세대 증가해서 136세대 증가로 전체 554세대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임대주택은 72세대로 건립계획돼 있는 것을 층수를 13층, 14층으로 하면서 95세대로 변경함으로써 일부 토지이용계획하고 건축 배치계획 높이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서 건축 획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계획되었고, 자연녹지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입니다. 주민 공람의견은 김용석 씨로부터 공원을 줄이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인 신림동 산74-3, 5, 7일대를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삼성동) 316번지 55호 일대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중 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200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21호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공공청사 폐지 등 계획을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11월 18일 제출하고, 주민공람 후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 의견과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2011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기정 용적률이 219.98%에서 247.69%로 용적률이 27.71% 증가되고, 층수는 기정 평균 13층, 최고 19층에서 평균 15.4층, 최고 21층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27.71%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은 기정 418세대에서 136세대 증가된 554세대로 변경하며, 이 중 임대주택은 기정 72세대에서 23세대 증가된 9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변경(위치 변경, 기부채납 등)하고, 신우초등학교 구역 경계 정형화로 학교 사용부지 264㎡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존치하며, 공원 면적을 조정하고, 도로 변경(확폭, 신설,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1514번지 일대 52만7,790㎡에 대하여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07년 7월 27일 개회된 제150회 임시회 당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장확인 등 심사를 마치고 첫째, 본 재정비 촉진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재정비 촉진계획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된 주민참여형으로 수립할 것. 셋째, 주택 공급계획에 분양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수를 축소하고 중형 이상의 주택 수를 확대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건축 세대수가 기존 세입자 세대수에 비하여 적은 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넷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충분히 비용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다섯째, 현재 호암로 도로 1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구 내 15m 도로를 30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검토하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21호로 2008년 4월 10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신림1, 2, 3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은 2008년 11월 18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관악구에 신청하고, 관계기관 자문을 거친 후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공람 기간 중인 2011년 11월 18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그리고 2011년 1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27.71%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은 기정 418세대에서 136세대 증가된 554세대로 변경되며, 이 중 임대주택은 기정 72세대에서 95세대로 23세대 증가되었습니다. 현 정비구역의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및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가 274인이고, 거주 가구 총 613세대 중 세입자는 483세대입니다 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주거 대책마련에 있어서의 법정 요율이 17% 이상이므로 임대주택 공급기준에는 충족되나 사업지구 내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역면적 변경은 3만5,404㎡에서 264㎡ 감소하여 3만5,140㎡로 변경된 바 이는 신우초등학교 구역 경계 정형화로 학교 점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존치하는 사항이고, 공공청사는 당초계획의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폐지하고, 공원 면적조정 및 도로 변경(확폭, 신설, 폐지)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 법정 확보는 세대당 1.04대로 578대이나, 적용 대수는 세대당 1.28대로 총 710대가 되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업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림3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재해예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기존계획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주민부담도 적어졌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기반시설은 주로 어느 분야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주민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요.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264㎡ 학교부지 제척을 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은 우리 조합측의 토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조합으로 돈을 지불하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개인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에서 설치해서

조규화위원

그리고 원래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해서 그쪽에다 청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 철회한 요지가 뭐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공공청사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2구립운동장 올라가는 길이 변경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암길에 직접 올라가는 걸

조규화위원

그 도로가 6m라고 그랬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6m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지로 제2구립운동장도 행사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그쪽으로 하는데 그 도로의 시설이 잘 돼서 그쪽에까지 올라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호암길 올라가는 거는 내부에서 대신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시 소형주택 공급확대 추진 가이드라인이 언제 내려왔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3월입니다.

조규화위원

3월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2010년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2010년 3월에 조정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가이드라인 지침은 뭡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은

조규화위원

나중에 한 부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함으로써 서울시 전세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조합측에서는 소형주택을 지양하고 또 주민들은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소위 말하자면 서민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소형주택도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배반된 상황인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조합측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은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주택 확대를 원하는 것이고, 조합측에서 보면 너무 소형주택이 있으면 분양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비율이 조합측하고 가이드라인을 합당하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스카이라인 소위 말하자면 거기 경사가 몇 도지요 밑에 제로점하고 상부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높낮이 차이가 1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 내외지요? 그러면 토지 안 파내고 그냥 순응형 그대로 단차를 두고 그렇게 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 협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연 지반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연 지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단차를 두면서 계획을 했는데 보기에는 약간

조규화위원

향후에는, 그런 대지를 보면 관악산이 접해 있기 때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너무 단차가 도로 같으면 겨울철 동절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도로계획 세울 때도 타 지역에 아파트 단차가 있는 데는 도로에 경사도가 높은데 열선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시행사에서 조합측하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는 아파트 지으면 몇십 년 가기 때문에 명품아파트로 만들어져야 돼요 계획단계서부터. 지금 대우건설하고 가계약만 되어 있지 계약은 체결됐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가계약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가계약 상태지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여기서 공공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닌데.

조규화위원

아니 아닌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인가가 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승인이 금년 하반기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 정도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비율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이건 법정 사항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증가되는 용적률 20% 중에서 17%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20%는 60㎡ 이하로 건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규화위원

지금 법적으로 17% 이상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암로 길 있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호암로 길은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에 계획된 지역에는 현재 도로가 몇 m지요?
호암로가 24m입니다

조규화위원

. 24m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20m에서 24m로 확장됩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4m로 확장되는 걸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뉴타운이 들어가지 않는 건물 내는 지금 거기는 확대가 안 되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호암로 길은 일부는 존치지역은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4m 확장되는 것은 단지 내에 진·출입 완화차선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4m 확장되면 아까도 팀장하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교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하천복원하고 호암로라든가 신림로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단지 내 주도로가 몇 m라고 그랬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단지 내 주도로가 10m에서 13m로 확장했습니다.

박동석위원

13m면 편도 2차선이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완화차선으로 3차선 정도.

박동석위원

우리 조규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경사가 있어서 동절기 같은 때 눈이 오고 그러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도로가 13m 정도 되면 충분하겠지요? 저 위에 구립운동장하고 진입로가 되겠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공원 면적은 대체적으로 좀 줄었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공원 면적을 줄이고 대지 면적을 늘렸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줄이고 대지 면적을 늘리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용적률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는 주변에 공원녹지대가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원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되는데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주민공람 의견에 김용석 씨 의견 있지요? 산74-3, 5, 7번지 일대를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으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요구 들어온 지역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냥 막연하게 곤란하다고 하지 말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동석위원

불가능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또 그만한 공원녹지 데이터를 내놔야 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그건 도저히,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지 현행 규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서 올라온 계획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원안대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 3구역 의견 청취안 의견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주민편의시설에 충분한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방지 대책, 효율적인 조경대책, 친환경 태양광 시설 설치, 관악산과 (삼성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합을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설계실시 등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재정비 촉진계획 정비구역의 주민들 의견을 정비구역에 최대한 반영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및 그밖에 지역 임대주택 활용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수정안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별표 1의 에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이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 0.025에서 0.02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는 0.02에서 0.016로 각각 인하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 점용료 산정 등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내용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로 하고, 안 제11조 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를 “영 제74조에 따른다.”로 변경하며, 안 별표 1의 제3호 중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를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점용료(1㎡당) 진·출입로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0을 곱한 금액으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에서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인하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3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 제10156호로 2010년 3월 22일 일부개정 되고,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과 대통령령 제22947호로 2011년 5월 31일 일부개정 된 도로법 시행령 등의 조문과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0219호로 2010년 3월 31일 제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을 “제71조제3항”으로, 안 제10조제3항 중 “제56조의2”를 “제71조”로 각각 변경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641호로 2009년 7월 27일 전부개정 되고 영 제71조제3항은 2011년 4월 1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영 제74조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 1]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며, [별표 3]을 삭제한 것은 도로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5]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하여 정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 제5194호로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영 제74조의 [별표 5]의 제2호 나목 초과점용에 과태료 상한기준이 다목과 같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중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 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로 개정된 이 사항은 별표 5 제2호 나목의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인데 반해 다목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상한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내용의 경중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역전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시·구 공유지 점용료 부과에 기준이 달라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2]를 본 조례안 [별표 3]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의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위법인 시행령 74조가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서울시 조례 점용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시행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고 도로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부합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4조는,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5와 같이 획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 조례하고 크게 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대 때도 조원동 성시완 씨라고 계속 이번 6대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도로에 상가나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점용하지 않고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근린시설하고 주택을 지을 때 일부 피너트로 집을 지어서 뒤쪽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상. 이분 논리는 뭔고하니 건축법상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도로에 점용료를 받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일부분을 축소해 주고 점용료를 적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대 때도 의장님, 여러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구명활동하고,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성시완 씨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규정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상위법 범위 내에 규정돼 있으면 우리 조례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분이 행안부라든지 국토해양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임의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럼 이 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규정은 여기 얼마를 곱하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0년 이상과 10년 이하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10년 이상은 0.025에서 0.02로, 10년 이하는 0.02에서 0.016으로 인하됩니다.

조규화위원

성시완 씨는 그럼 0.016으로, 지금 10년 넘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0.02인데 내년에 조례 통과되면 0.016으로 또 인하가

조규화위원

아, 이 조례 통과되면 0.016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됩니까? 이분에 한해서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조례 목적이 그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 내용도 있고 용어정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분 말씀은 일부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건축에서 주차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로점용료를 내냐는 요지예요. 법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그 면적이 좀 넓었었죠. 축소를 해 줘서 금액이 다소 적게 나오니까 안심하셨는데 내년에 0.016으로 인하가 되면 아마 좀 좋아지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논리로 지금 감액이라든지 법을 없앨 수는 없는 내용이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은 별표에 부과기준이 있었는데 시행령에 그게 들어가게 되니까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안인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임창빈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 중에 38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있었는데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에 200만원인데 서울시 조례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정안 할 때? 그 취지인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행령에서는 이 두 가지는 나 목, 다 목은 조례로 위임해서 가능하다고 한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 무단으로 점용한 거는 상한선이 현재 150만원인데 허가를 받고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하고는 별개내용인데요. 점용료를 부과할 때 분할부과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분할을 유도해서 납부자들의 부담능력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제 하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통 금액은 얼마 이상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납부자가 생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이상일 때는 가능하면 분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하라도 납부자들이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원하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분할을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분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임창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1일 송도호 의원님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는 공무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전문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회의는 월 1회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간사, 심의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관계공무원의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불편 신고에 대한 근거법규의 마련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로 민원을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구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송도호 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1월 1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통민원업무 담당국장 등 당연직 2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며,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는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사망, 질병, 그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면 위촉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심의결과 처리, 안 제10조에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비밀준수 등의 사항, 안 제11조에 위촉위원은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신고민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 택시 등에 대하여 우편,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고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간사 1명을 두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안 제8조제2항에서 “간사는 교통민원 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조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고유사무이므로 후단부분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 위원 및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의 비밀준수 사항과 신고인의 신원보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예산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불편사항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운수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객관적인 처분을 통하여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관악구 내부방침에 의하여 관악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없이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위원님과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신고민원을 좀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발의를 하신 송도호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다른 여러 가지는 잘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직능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 제1호에요.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 부분은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 아래부분은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이랬으면 교통 관련분야에서는 함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단체나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자구가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4조 임기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한 차례"보다 "1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상 지금은 자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한 차례"란 말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면 그럼 더이상은 못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 제6조제3항은 없어도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8조제2항에 간사는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상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간사는 사실 위원장이 상정하고 위원장의 업무지시 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모든 부분은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습니까 발의 의원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이거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비자 보호단체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은 저희가 포괄적인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한 분 필요하겠지만 어떤 정황을 보면 보통 기사와 신고하신 분, 위반하신 분 그 상황이 불분명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일반 사회경험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는 나는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은 내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갔다 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회에 폭넓은 식견이나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꼭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 특별히 지칭을, 사실 이렇게 지칭이 되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많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에서 이건 한 것 같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은 뭡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직접 당사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에 어떤 지부장같은 경우 조합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이야기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심의하는 과정이 버스,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편하고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해당 당사자가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해당 당사자가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은, 이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 관련 시민단체라는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그런 경우라든가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는 괜찮지요. 그런데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시민단체 임직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시민단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말씀이, 잠깐만요, 발의 의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택시조합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된 분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자기네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신고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신고를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조례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원래 취지는 어느 분야든 해당 당사자는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 위원회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못 들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데는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대변을 하는 것까지는 객관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데 아무래도 자기쪽에, 자기식구 감싸안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해야 원칙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요 시민단체나 교통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택시조합에 이사장이 들어간다든지 조합 임직원이 들어간다든지 버스연합회에서 임직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자기쪽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꼭 넣어서 해야 될, 나중에 이런 조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 당사자 안 됩니다, 조례에도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 할 때는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그 "한 차례만" 자구가 어떻습니까?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안 검토를 했는데요 원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서 우리말 용어를 쓰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이번에 송도호 위원님 당초 초안에는 "1회"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한 차례"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모든 조례가 "한 차례"로 알기 쉬운 한글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개정하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제6조제3항은 어떻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6조제3항의 경우는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승차거부를 했는데 그게 승차거부가 아니고 우리집 들어가는 길이었다 했을 때 객관적인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든가 해 가지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그 사실이, 말이 맞다든가 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입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팽팽할 때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한 차례에 한정하여"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 "한 차례"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태동

김태동위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례에다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구가 원만하고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간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여기 "상정"이라는 용어를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정은 간사가 조사하여 상정할 수 없지요. "보고하여야 한다."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과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구청 방침으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되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하는 걸로. 부칙 제2조에 보시면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조규화위원

기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심의위원회들이 통합해서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한 차례"로, 그럼 2회면 "두 차례"란 용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문구에 비해 한글로 편하게 하란 내용이지 1회를 갖다 꼭 "한 차례"라고 변경하라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는 없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권고사항으로

조규화위원

1회를 갖다가 "한 차례"로 하라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무리 법제처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1회"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뭐.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아니 한국사람이 "1회", "2회" 그러지 뭐. "한 차례", "두 차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그렇잖아요? 알기 쉬운 용어라는 것은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좀 혼동되는 용어의 정의를 법제처에서 내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회, 2회를 갖다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법제처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뭐, 권고사항이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는 전부다 1회, 2회로 하고 있는데 그럼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 그렇잖아요? 1회, 2회 해도 관계 없는데 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꼭...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김태동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역시도 택시, 아까 택시조합장이라고 그러셨는데 택시조합장은 택시들이 승차거부라든지,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승차거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승차거부가 안 돼도 요금이라든지 술 드신 분들이 감정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경찰 관련업무라든지 또 그런 업무 때문에 택시 지부장께서는 아마 택시민원을 해결하고자 여기에다 교통민원 해서 넣으신 모양인데 아까 선배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6대에 와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만들 때 종전에도 3대, 4대에서 만들었던 부분을 5대에서도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우리 관악구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문구 하나라든지 아까 그런 전자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놔야지 향후에 그런 6대, 7대, 8대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또 그런 손질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간담회 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문구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2조 기능에 3호에 이게 주로 버스, 택시 관련한 교통민원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3호 그밖의 교통민원 신고이면 이 외에 민원신고 관련해서도 심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통 관련한 전반 민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1호, 2호 관련해서는 기존의 직능단체는 어디가 들어오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딱 어디라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두 사람 있고요, 동직능단체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관악구 녹색어머니 고문이라든가. 이분은 위촉 당시는 아마 녹색어머니회 회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위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 관련한 이쪽에 식견이 있는 분은 누가 들어오죠 보통?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 관악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택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개인택시 관악구 지부장입니다. 회사택시나 버스는 없고요. 한 사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양쪽 의견 때문에 그런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고한 사람이 옳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좀 억지도 있고 또 자기 기분에 의해, 술김에 신고를, 요즘 120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면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이따 한번 논의를 하는데요 가령 1호, 2호에 묶어놨잖아요. 이게 10명 이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풀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교통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직원 개념이 아니고 회원 개념이니까 임원, 직원 이런 것보다는 가령 1호를 교통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2호는 직능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추천하는 자 이거는 이따 간담회 때 더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쪽의 의견을 갖춘 사람이 만약에 쌍방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1호가 주민입장을 대변하면 또 다른 쪽이 이거 관련한 사업용자동차나 비사업용자동차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통 관련한 식견 갖춘 사람은 중간입장에서 전문가를 넣어놓으면 오히려 추가로 교통민원 외에 다른 게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교통 관련한 전문가를 넣어주면 좀더 포괄적으로 논의도 하고 쌍방의견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면 1, 2, 3 세 가지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나머지는 제6조 제3항에 이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재심 요구도 할 수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제6조 제3항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는다는 건 보류된다는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의견이 좀 다른 의견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은 그런 취지면 좀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러면 재심의인데 의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보류를 의미하잖아요. 의결은 가결도 있고 부결도 있으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보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보류가 될 경우에 보류심의를 한 번만 더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제12조는 "운영세칙"이 낫습니까 "시행규칙"이 낫습니까, 표현이?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이게 법제처 권고는 아닌 것 같은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권고는 아닙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규칙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는 시행규칙을 넣는데요 규칙으로 이 조례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규칙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운영세칙 표현을 쓰기도 하나요 조례에서? 규칙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나머지 몇 가지 자구수정이나 제안된 거는 간담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제1호를 "교통관련 시민단체 회원"으로, 제2호를 "직능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으로, 현행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를 삭제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조사·상정"을 "조사하여 보고"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창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임창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