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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18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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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원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바쁘실 줄 압니다. 하지만 당 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정예숙·김원개·이복례·이상철·임춘수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정예숙 의원, 김원개 의원, 이복례 의원, 이상철 의원, 임춘수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시책추진과 민간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등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회의 회의 등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소위원회 등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18일 왕정순 의원, 김원개 의원, 이복례 의원, 이상철 의원, 임춘수 의원, 정예숙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근거법률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안제3조제1항은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제2항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4조는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대상사업 및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제5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안제6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사항,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요건, 회의 의결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제12조는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과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는 시행규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의 지원근거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문화예술 행사 및 지원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에요, 전체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앞서서는 어떻게 이걸 운영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앞서서는 상위법에.
춘수

임춘수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하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계속 했던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7조 나를 보면 그때 운영할 때도 위원회가 있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회 없이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 방침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민간인들 학식있는 분들, 전문가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 정도 했었어요, 그동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방침으로 했습니다. 철쭉제라든가 각종 행사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결재 올려서 방침으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예술 축제를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서 결정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들의 심의·자문을 얻어서 예술이라든가 각종 행사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명 및 위촉은 위원장이에요. 여기에서 위원장이라 하면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조치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약 670만원인데 이건 뭐에요? 수당?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회의수당 반영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문화예술 축제를 유치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예전에 없던 걸 우리 상임위 전위원의 공동발의로 새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해 보셨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면 어려운 점 그런 건 검토해 본 결과 없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이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면 그런 시행착오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장점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그걸 잘 어우르는 우리공무원들의 역할이, 지원해 줘야 할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집행부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오히려 더 이 조례를 근거로 일 처리하기에 상향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훨씬 좋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좀 걱정되는 제14조 한 가지가,

이복례위원

말씀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예술행사라든가 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그 부분 있죠. 어제 조례를 듣다보니까 저희가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되면 국립 서울대교수라든가 또 중학교 예체능 교사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다보면 이분들이 다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오셨는데 회의수당을 안 드리면 좀 그렇고.

이복례위원

과장님, 예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는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촉직,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위촉을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복례위원

위촉을 넣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원을 빼버리고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어제 뒤에서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의견도 똑같습니까? 과장님하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왕정순·천범룡·소남열·나경채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찬성을 받아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본 의원과 천범룡 의원,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 교육과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실적인 교육정책에 맞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 관악구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안제3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집중화하였으며, 안제4조에 보조금은 교부의 신청을 교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 학교 교사나 학부모 추천을 받아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5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제12조 구청장은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왕정순 의원,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 천범룡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제출된 의안번호 제16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를 “고등학교 이하 교육복지 증진에”로 개정하고, 안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의 규정을 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1호 "교육정책사업"을 "교육복지 정책사업"으로 개정하고, 2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학교급식의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5호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의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등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등의 1호 "각 교원단체"를 "교사, 교원단체"로 개정하며, 안제7조 위원회 구성의 제1항 위원회 "위원수 9인"을 "위원수 12인"으로 개정하고, 제1항제4호 "학교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을 "각급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5인"으로 개정하고, "구청장은 학교 교육 전문가 추천"을 "각급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 준용은 제13조로 개정하고, 안제13조 시행규칙은 제14조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3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보조사업의 범위를 변화하는 교육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4조1호 보조금 교부의 순위에서 학내 구성원의 범위를 넓혀 교사의 의견을 반영, 보조신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의 위원수를 전문가 2인에서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의 5인으로 확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1조의 개정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비교하여 볼 때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 교육복지원센터 설립은 교육경비사업을 통한 관악구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집행의 효율성의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채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인 나경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교육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자는 것인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복지 증진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교육 및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로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원개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발의의원으로서 당연히 원안대로 가는 것이 보다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는 방향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의식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제3조를 보면 학교의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거기에도 교육·복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본문에 교육 다음에 가운데점을 쓰면 됩니다. 아까 같이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그 밑에 제3조제2호에 보면 학교의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수정하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본문 전체를 보면 왜 빠져 있느냐면 5호를 보면 5호에 예체능 교육등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운영까지는 되어 있지만 보수나 시설개선은 없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시설 및 체육시설이 고장나거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수도 고장, 방송실이 고장난 것은 해야 되는데 5호는 운영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학교급식 시설에만 학교급식 개선만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2호에다가 학교의 급식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이라든가 시설까지 말을 바꾸어서 하더라도 시설개선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 조례로 본다면, 조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시설개선은 보수나 이거 들어갈 날이 없어요.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각호의 내용을 네모 안에 있는 아홉 가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특히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학교급식의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행 2호로 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어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것은 시설설비도 있지만 시설설비와 관계없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넓게 학교급식의 개선에 대한 사업이라고 정한 것은 학교급식 개선에 시설이 필요하거나 설비가 필요하면 그것도 들어가지만 설비나 시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필요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다 넓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호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이것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예.

김원개위원

보면 수정하고 싶은 것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수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급식의 개선하고 체육시설 개선이라든가 기본시설 개선은 빠져있다, 기본시설개선은 어느 조항에 어느 항에 있는가는 몰라도 빠져있는데요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4호에 보면 학교에

김원개위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서 내가 했는데, 됐습니다. 4호에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예.

김원개위원

기존을 기재를 안 해서 내가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네요.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4호는 원래 있는 있는데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 제3조에 학교의 다음 각호에 의하면 본문에 학교의 다음 각 호라면 학교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이미 학교 내에서의 모든 걸 말하는데 2호를 보면 학교의 말이 또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2호하고 5호. 위에서 본문에다 학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문이 다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호를.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그건 문구정리를 해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왜 그러냐면 징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다음에 형벌을 준다고 해놓고 벌만 해야지 징벌 무엇, 징벌 무엇 이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문에 지정되어 있으면 본문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학교라는 말이 굳이 안 들어가도 본문에 귀속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천범룡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의원님.
발의

발의의원

천범룡 발의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님!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잠깐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위원님들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개정조례를 하게 된 소남열 의원님이나 저나 왕정순 의원님이나 나경채 의원님이 현지의 교사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함께 연석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이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교육경비 주체사업이거나 아니면 본 사업인 것 같다. 그 사업의 내용이 학력신장이나 아까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수리하고 보수해 주는 정말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고요, 둘째는 일선에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이 내려가는데 과연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가, 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교사들의 반발이 대개 심하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장이나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비리가 양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교장의 쌈짓돈을 만드는 구실을 하는 게 이 교육경비보조다라고 하는 게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첫번째, 글자 그대로 보조인데 이걸 학력신장,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사나 학생들이 즐거워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조례를 내면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6대에 들어서고 나서 집행부에 참으로 개탄해야 될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데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많이 보이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구청장이 하실 만한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발의의원이 네 분이면 네 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과장이 직접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건 발의의원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재경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과장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구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거나 동의했는데 다음 날 돌아가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말이 바뀌고, 집행부가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한이나 책무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었던 관행이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실 교육경비보조사업 돈 좀 나누어 주고 교장선생님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 쫙 모아놓고 구청장님이 가서 뭐 좀 하고 이게 맛들리고 재미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발의

발의의원

천범룡 본의원이 얘기는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원님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발의한신 의원들이 자기 특정동에 또는 특정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내용을 보시면 이게 공익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건강한 문제의식 속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천범룡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건강하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구청의 검토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만 들먹여요. 문제의식의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맞느냐 하는 문제와 또 적절하게 잘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럼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거냐, 이게 큰틀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위반이 된다면 그것과,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조례를 만든 건 아니니까 다른 조항을 넣어서라도 교육경비가 교육복지라고 하는 경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가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번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것 외에 아무 의도가 없어요. 의원들이 건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리사욕이나 뭐가 있는 것처럼 발의의원들에 대해서 토론이나 뭘 할 생각도 없고 이런 문화가, 공무원 집행부 문화가 이런 문화가 옳은 겁니까? 서류제출 요구라든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의원들이 조례제정 법적검토나 이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저희 나름대로

천범룡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거 이거 안됩니다가 아니라 이거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남열위원장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천범룡 죄송합니다. 지금 지식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인식을 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천범룡 의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천범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60억원씩이나 되는 교육경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제4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등 란에 1항에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교원단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학교, 학부모회는 그대로 두고 학교운영위까지 그대로 두고 교사와 교원단체는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교원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사라고 하게 되면 교사 전체를 할 것인지 교사 몇 분을 할 것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본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12조 보시면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을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각급 학교 경비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12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시면 "포함한 9인을 1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는 짝수보다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13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홀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제7조제4항에 보시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각급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5인을 수정코자 하는데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각급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또 한 가지, "이때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추천"을 했는데 "이때 구청장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청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통하여 공개모집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공개모집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라는 단어의 개념을 집행부에서는 어느만큼 한정을 두고 혹시 계획을 - 개정이 되면 - 세우고 계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의 교육복지라고 가게 되면 기존에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육복지라고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소남열위원장

원론적인 거 설명하지 말고 복지부분을 얼마나 적용시키겠냐는 그런 질의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복지쪽으로 가는 건 상당히 잘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복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외된다거나 첨가된다거나, 첨가야 많겠지요. 혹시 기존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복지쪽으로만 가게 되면 시설같은 것들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월성교육 같은 거, 복지의 개념이 협의회 복지 개념으로 간다면 어려운 아이들만 도와주는 그런 개념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복지라는 단어만 놓고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의 틀에서 크게 복지라는 걸 넣었을 때 변화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만 기존에서 벗어나는 거, 다만 포괄적으로 되지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사업 이건 전에도 있었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고, 여기에 당연히 개선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고, 지금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복지에 교육차원에서 봤을 때 특별히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제외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로 갈 때는 기존과 변동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학교 의무교육은 보편적인 복지에 속합니다. 선별적인 복지쪽에 치중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후 12월 6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반환과 금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보조금 반환금은 24개 부서, 127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23억5,559만3,000원이며, 우리 구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 부서, 2개 사업 20억1,729만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보조금 반환금 내용입니다. 24개 부서 127개 사업의 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5,559만3,000원을 세입으로 이월편성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시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과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중 계약업체 부도로 인한 선급보증금 환수금과 집행잔액 등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관악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등이 어려워 시설비 19억8,3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및 지식문화국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2011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당초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이후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2011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은 3,234억7,300만원이며, 당초예산과 17회 간주처리예산액 143억5,130만6,000원 등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378억2,430만6,000원이며 금회 추경예산 증액규모는 25억3,223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2% 증가하여 관악구 총 예산액은 3,403억5,654만원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이전 국·시비보조금 사용반납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1,374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1,848만6,000원으로 총 25억3,223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도 20억3,280만원, 2010년도 이전 3억2,279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7,66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재무과의 국고 시도비 반납액은 총 23억5,559만3,000원입니다. 각 과의 반납액을 살펴보면, 총무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시비 80만3,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비 1,109만3,000원, 자치회관 운영비 시비 61만4,000원 등 총 1,170만7,000원이며, 홍보전산과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국비 99만8,000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국비 120만6,000원으로 총 220만4,000원이며, 재무과 국·시유지 재산관리 시비 937만5,000원이며,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지원 국비 418만8,000원, 시비 209만4,000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시비 3,000만원, 시지정문화재보수 시비 6,440만원으로 총 1억68만2,000원이며,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비 315만3,000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시비 449만6,000원으로 총 764만9,000원이며,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시비 52만4,000원, 공공도서관운영 시비 119만2,000원, 신림8동 도서관건립 시비 1억3,107만원으로 총 1억3,278만6,000원이며,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 8,328만9,000원, 시비 6,684만2,000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국비 8,184만4,000원, 시비 8,044만8,000원,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시비 16만5,000원, 공공도서관사업 시비 4만6,000원으로 총 3억1,262만4,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시설현대화 국비 154만6,000원, 시비 28만4,000원, 유기동물보호지원 시비 384만3,000원으로 총 567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치행정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자치구별 일괄교부로 인한 과다교부이며, 문화체육과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관악산철쭉제 및 인헌제 미개최이며, 시지정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심의결과 불수용 미착공 상태이며, 도서관과 신림8동복합청사 내 도서관건립은 면적감소입니다.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참여자 수요부족으로 인한 사항이며,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은 시기적으로 늦게 예상치 못한 자금 배부입니다. 세출예산은 증감없이 기정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전체 4개 부서, 5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 40억8,189만원 중 명시이월비 40억2,43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2개 사업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민원여권과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 사업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회수가 3,4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육성사업으로 신사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 적정부지 매입곤란으로 신사시장 현대화사업비 19억8,320만원 등 총 20억1,72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 그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부서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 80만3,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다시피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를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라든지는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나서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딱 정해져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 사람이 평균 53시간 할 줄 알았는데 52시간만 했다든지 해서 나중에 이 정도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상해서 미리 청구를 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나중에 남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왜 이렇게 국비가 남아있는 거지요? 지원이 안 된 겁니까? 48쪽. 1,100만원인가요? 왜 지원이 안 됐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픽스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주고

이상철위원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1인당 이건 지원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얼마씩 1인당 지원이 됐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철위원

대개 얼마부터 얼마까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유족도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유족하고 당사자하고 조금 다르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약간씩 다릅니다.

이상철위원

얼마나 지원됐는가 제출해 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 참여자 수요부족으로 예산이 많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1억5,000만원 국비 8,329만원, 시비 6,6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고, 공공일자리 인턴제운영 해서 국비가 8,184만원, 시비가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인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도중에 그만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게 한 달치 급여액이 안 되니까 남겨둔 돈이고, 그 다음에 공공인턴제는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10월 12일날 기구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1억7,900만원 중에서 9,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공인턴제가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단 말씀이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12일날 내려온 겁니다. 2010년도 10월 12일날.

이복례위원

그래도 그 안에 충원을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당시에 기구개편도 하고

이복례위원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공공기관 인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고기간 거치고 나면 한 달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한 달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또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3~6개월 일 할 것을 한 달밖에 못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1개월하고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턴제 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게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1회계연도지 않습니까.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이월시키면 나머지 금액은 다 소요할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반납하는 거였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더군다나 반납, 일자리가 없어 지금 그러는데, 그렇군요.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아마 거의 안 남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해서 다 쓰는 방향으로 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요즘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모집하고 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인턴제가 수요가 부족해서 안 했다는 건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어찌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셔서 반환금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이요.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위원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때문에 남는다고 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치 급여액이 더 나가야 되는데 한 달 급여액이 모자라면 어느 분은, 만약에 100명을 사용했다라면 80명은 29일날 그만두라고 하고 나머지 20명은 31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남열위원장

그걸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남은 기간 15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루만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에 10월달

소남열위원장

2011년도 거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게 2011년도 거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2010년도 거입니다. 2010년도에 23억2,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액이 22억3,100만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걸 하루만이라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운용을 안 하시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소남열위원장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루 아니면 한 달, 아까 인턴 같은 경우에도 한 달 했는데 다음 해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규정입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방침을 받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모집기간을 거쳐가지고

소남열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인턴을 한 달만 하면 그 다음 해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한다 하는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느냐, 우리 관악구 지침으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느 지침이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 지침이요.

소남열위원장

서울시 지침으로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지침을 개정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한 달 하고 못할 걸 왜 예산을 줘요. 주는 게 잘못이지요.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건의하고요, 회의 때도 예산을 주려면 빨리 줘라. 10월달 11월달 줘서 실효성없는 예산을 주면 하부기관은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일들은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

사업계약 해지가 왜 됐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회사가 경영이 잘 안돼서

이복례위원

경영이 안돼서?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파산이 돼서.

이복례위원

경영부실로.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업처를 선정하실 때 모든 재무구조나 이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전부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보셨는데 어떻게 경영부실로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 회사가 오래된 회사였고요, 또 경영실적을 저희가 받았어요. 다른 데 수주한 거 그런 것들 전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받을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이복례위원

수의계약하셨어요, 전자계약 하셨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전자입찰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복례위원

그때 재무구조가 몇 %였는지는 기억하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몇 % 정도 되었는지 기억하시냐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재무구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계약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복례위원

서류상으로 하면 하자가 없을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만 내부로 깊숙히 파고들어서 정말 이 업체에 우리의 사업을 맡길 수 있는지, 재무구조는 튼튼한 건지, 내부경영진들까지도 살펴보시고 사업처를 계약하셨더라면 이렇게 이월시키는 일도 없었을 테고 또 지연되는 일도 없었을 건데, 유감입니다 과장님.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하는 모든 제규정들이 맞지 않으면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회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서류상 판단을 하셨으니까 조달청은 기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신 건데,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두들겨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급금 회수 3,400만원 전액 다 회수하셨나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다 회수하셨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기록물전산화작업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기록물전산화 작업이 그렇게 늦출 일은 아니잖아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요. 거의 86% 정도 진행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복례위원

사전에 짚어보고 사업계약을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십시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국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국비 이렇게 총 220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뭐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잔액이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정부에서 새롭게 구매를 해서 장비를 교체토록 해서 지원이 되는 경비거든요. 그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곳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걸로 전용해서는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건 아예 그 목으로 돼서 나온 거라서 다른 데 못 써서 반납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 청구했는데 얼마 남았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3년에 걸쳐서 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3,1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지요, 그 중에 구비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비가 68%고요 국비가 32% 이렇게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밑에 행정정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내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위에 정보시스템지원이 있고, 정보화사업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같은 내용인데요, 잔액하고 이자를 플러스 해서 밑에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위에 잔액만 99만8,000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과정에서 잘못돼서

소남열위원장

아니, 지방행정공통정보화시스템지원 및 국비 99만8,000원이 남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국비 120만6,000원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99만8,800원 플러스 20만7,000원 해서 120만6,000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기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걸 항상 이렇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통보했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하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잘못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못 보고됐으면 올렸을 때 바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왜 보고장소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학교주변 CCTV 설치비용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찰차액이라도 한 대 더 하면 안 되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한 대 더 할 돈도 안되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런가요? 한 대당 얼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한 대당 550만원 가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우리 구비 예비비라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구비라도 포함시켜서 마저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전체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남는 건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규정이 그렇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2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사항 사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원년으로서 행정재정국 직원 모두는 신뢰받는 행정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 그 어느해보다도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의 집중적인 예방위주의 감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과 민원처리 관리지원, 지속적인 환경순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친절교육과 병행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의회협력 강화를 통하여 구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 및 주민화합 행사의 내실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쾌적한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된 복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양성화하는 등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과 구청간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IT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U관악 구현을 통해 정보화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민원실 및 1일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가족관계 등록 신고 1일처리제, 전자민원 활성화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관리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영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복식부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유기적이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고언을 주시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많이 박수를 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전산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201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2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세액목표를 달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확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며칠 전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욱더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관악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식문화도시 교육특별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민과의 약속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자치기본위원회,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지방재정의 이해를 통해 폭넓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운영하여 긴급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그동안에 중단했던 관악산 철쭉제를 도림천문화한마당행사와 연계, 기획단계부터 집행·평가까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중심의 참여행사로 개최하여 관악의 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하여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칭 관악구167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는 중학생영재교육, 센멘토링, 서울대 동아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서울대와 학관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특구 목표달성과 살기좋은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미성동 하난곡경로당 유휴공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출·퇴근길에 책을 쉽게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신림역과 신대방역에 확대 설치하여 구민들이 보다 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등은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북페스티벌 개최, 리빙라이버리 운영, 북스타트사업 추진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와 일자리현장기동대를 통한 구인업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을 통해 1개의 일자리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재개발·재건축과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설치, 경영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창업강좌와 서울대와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예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예산을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