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이 제명으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이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회부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의장 제의)(계속)
민찬혁 의원 입장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했던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 측에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개통 접속 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는 사업자의 선로공사비 등 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조속한 심사요청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상생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조항을 기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변경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으로는 같은 면적을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면적 범위로 수정하여 용어해석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시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며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3항제5호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고려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하여 발전용량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의 충족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을 원안대로 5년으로 하고, 발전시설 설치장소 및 횟수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1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