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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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89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1-12-12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할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별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관악구민 누구나 관련되는 분야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약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50%만 차지해요? 내가 계산해 본 건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우리 구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구 대비 이런 얘기를 떠나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걸 용역을 줬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 감소한다고 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단가는 법상 산정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감안해서 추산을 한 번 해봤더니 연간 약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했을 때 연간 약 35억원 정도 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걸 용역발주하고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이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안이확정되면 일단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용역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만

장현수위원

왜 늦어져요 이게?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잖아요 이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역단가가 나와야 되고 단가가 나오면 또 예산도 편성해야 돼요 여기다. 인건비에 걸맞는 예산을, 단가별 용역단가가 나오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용역비만 들어갔지. 그래서 그 금액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3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단가별 금액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걸려요 이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시간의 장단보다도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213억원입니다만 실무선에서 판단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자연적으로 나가는 인원에 걸맞는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전 관악구청 전 지역을 위탁하기는 불가능하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인원에 비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에 몇 명 정도 나가요 환경미화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열네 분이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에 열네 분이 나가면 그러면 몇 명 남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 150명이기 때문에 열네 명이면 136명이 남게 됩니다. 내년 12월 말 예측인원이.

장현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보면 타 구는 100명 미만이죠 거의 환경미화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많은 곳이 세 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명 미만인 구가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 청소특위에서도 그걸 용역으로 다 넘기는 걸로 결정을 봤으면 하루라도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3쪽에 보면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잡혔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게 자료가 없었나요? 신규사업으로 잡힌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료를 계속 미리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길래 자료를 마련하지 못 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리러 다녔거든요.

주순자위원

설명보다도 과장님 지금 속이 속이 아닌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밑의 직원들 시켜서 금요일날 오후 늦게 오는 건 봤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오늘 용기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5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들이 봐서 예전에 과장님께서 토큰하는 용기 저희들이 보여줬던 거 아시죠 5대 때.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이번에 용기 선정하는데 미리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는데도 저희는 과장님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리 보고 파악좀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용기가 와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눠줄 건가 그리고 그 재질이 어떤 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를 여기 앞에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주순자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보시는 큰 것은 60ℓ 용기고 작은 것은 25ℓ 용기로써 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지급대상은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범위를 명쾌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대상범위를 정해서 놓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게 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25ℓ 용기는 주택당 한 개 60ℓ는 세대별로 다세대랄지 조례에 정한대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재질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요. 폴리에틸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밀도가 있고 선형 저밀도가 있고 고밀도가 있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재질 자체가 좀 딱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150도 내지 300도 사이에서 면적당 1000㎏내지 300kg의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해 요. 그래서 밟아보면 옛날보다는 더 발전해서 좀 유들유들해 졌어요. 그래서 깨지는 것이 좀 옛날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큰 용기는 공동주택 몇 세대 정도에 보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큰 것은 20세대당 60ℓ들이 용기

주순자위원

중간 것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중간 것은 주택당 1개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것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니고 일반주택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큰 도로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추출물이 흘러가지고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큰 도로변의 음식물 쓰레기는 요일에 따라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관리는 사용자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순자위원

개인별로 지금 하나 주시는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주택당 사용자가 관리를 해서 지번, 호수하고 표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세대씩 묶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천상 그렇게 해야 되겠네. 어쨌든 이게 오래 지속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관리체계도 예산이 5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5억 정도 넘게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해서 이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538쪽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그 동안에 건물을 보험료를 다 안 들어놨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임차로 사용하는 곳은 공공건물은 들었는데 임차로 전세로 살다보니까 화재보험을 안 들어서 제가 와 가지고 화재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휴게실이 판넬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판넬은 없고요 컨테이너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현동 동청사 내에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내에 있는 건데 그건 남현동 청사가 다시 신축되면 거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난곡터널에 있는 것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난곡터널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형 하나가 남게 되는데 거기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은 괜찮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는 안 됐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 제품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잘 쓰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어도 관리를 좀 잘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 아쉬웠던 게 언론지상이나 모든 보도 된 게 과장님, 제가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만이라도 과장님께서 보고체계를 확실히 했었더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지적도 안 받았을 거고, 직원들 보호차원이라고 그럴까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러시다 보니까 현실에 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시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9월 달에 한 것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제가 과장님 처음에 부임해서 오셨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누누이 과장님 하고 사석에서 저하고 만나서 제가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없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주순자위원

감사하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지탄을 받으니까 제 마음 또한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지탄의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나경채 위원이 와 계시기는 한데, 있다가 질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확인 먼저 할게요.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나경채 위원이 체벌 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보충질의를 의회사정상 서면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과 관련해서 체벌이 아니다.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일이고,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이 체벌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온 걸 제가 봤어요. 그것 작성을 누가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체벌이 어디까지가 체벌입니까? 사전적으로 체벌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디까지가 체벌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벌이라는 말이 주로 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체벌을 오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천범룡위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허락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체벌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체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뭐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하는

천범룡위원

아니, 관리감독자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화장실갈 때 보고하고 식사할 때 빼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게 그 부분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한 이유가 대기한 것은, 우리 팀이 4개가 있는데 그 직원 옆 책상이었고 그 책상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커피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무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 앉아서 신문보고 커피 먹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커피도 타준 적이 있었고 신문도 보라는 얘기도 했었고 핸드폰이 오면 수시로 나가서 핸드폰 받고 직원들도 사적인 것은 밖에 나가서 핸드폰 받거든요.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지 생리적인 대소변을 보는 데까지 허락받고 그런 사무실 분위기는 아닌 거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천범룡위원

제가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아는데 질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이틀 만에 중지 된 것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틀 만에 중지가 된 거고, 일반적으로 열흘 한 적도 있다면서요? 과장님 인식이 참 재미있네.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게 체벌이지 때려야 체벌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체벌은 사전적 의미로서 판단을 해야 되고, 법률용어사전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체벌이라는 개념자체가 학생들한테 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체벌은

천범룡위원

예, 됐고요. 국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서를 쓰셨을 때 국장님 안 보시고, 청장님 안 보시고 결재 안 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텐데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서를 검토를 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체벌에 관한 중·등교육관련법 사전적인 의미를 참고 자료로 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고 보낸 거죠.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체벌에 대한 인식이 어떠시냐고요, 국장님. 신체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게 체벌이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글쎄, 참고 자료하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등관련시행령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런 것은 체벌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좀 받아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의회 이름으로, 체벌인지 아닌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장님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보십시다. 환경미화원 이번에 150명 올렸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4명이 줄어들어요. 현재 154명으로도 산재가 많네 적네 관악구가 가장 많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명이 이번에 정년퇴직해서 줄어들어요. 또 사고 나고 기타 등등해서 현원은 15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자부터 보면. 그런데 4명은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드는 취지가 뭐죠? 150명해도 충분하다는 논리의 근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150명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150명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완수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165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절해야지 150명 갖고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현재 154명 갖고도 산재가 일어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높고 일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금 네 분이 나가시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일은 똑같은 일일 텐데 일이 줄어드나요? 어디 위탁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올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없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근거는 뭐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위 결과, 지금 공식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위보고서를 제가 위원님이 준 책자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장이 여덟 분이 있는데 반장들한테도 반장제도를 없애라는 부분이 있고, 그건 노조측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천범룡위원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되어 있고

천범룡위원

아니,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답변을 잘하세요. 반장제도가 뭡니까? 반장이 일 안 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일부 가로 인원을 배치를 하거든요.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제도를 없애라고 되어 있어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범룡위원

애초에, 정말 소통이 안 되네요. 답답하네요 제가. 가슴이 확확 막혀 올라와서 제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써 있는 것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천범룡위원

154명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150명으로, 이게 원래는 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156명 올렸을 것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또 병이나 기타 등등으로 현재 현원에는 들어 있지만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 네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146명이네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활용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것도 2012년에는 넘어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인원 가지고 일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150명을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제가 교육 시킬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많으면 1인당 일감이 줄어서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25개 구청을 놓고 보면 휴일근무를 안 하는 곳도 있고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집에 가면 가장인데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는 개인당 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 몇 명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환경미화원을 금년도에는 네 분밖에 안하기 때문에 동결을 시키고 다만 예년과 같이 인건비는 19% 올랐다고 하지만 내가 예년처럼 인건비 올라도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는 분명히 책임지고 시키겠다, 하도록 하겠다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틀린 분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을 잘모르고 환경미화원 개별 목소리도 모르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라 했더니 한 분도 전화온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범룡위원

누가 전화하겠어요. 조금만 근무 태만하면 사무실에 앉혀놓고 이틀, 열흘씩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망신주고 하는데. 하여튼 이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마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 과장님 혼자 저러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국장님도 아마 동의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놀랍습니다. 황당하기 이루 말할데가 없고 놀랍기 이루 말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면서, 그리고 뭐 예산이 110억원 들어가는데 환경미화원에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엄청 많다고 만날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그 기본급 산출해 놓은 것 보면 165만8,000원×156명×12개월이에요. 나머지 상여금, 공무원들은 상여금 안 받습니까? 가족수당 없나요? 복리후생비나 초과근무수당 안 받나요 공무원들? 아니, 왜 공무원들하고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하고 이 사람들이 차별받아야 되죠? 마치 환경미화원 하나가 엄청나게 뭘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 하고. 아니, 이 편성자체가 행정직이나 기능직 또는 별정직처럼 행정직제가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상여금에 정액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 다 총무과에서 잡아서 내려 보내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구청에서 상용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근무를 하면 받아야 될 일들인데 마치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아서 관악구 재정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히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죠? 국장님 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습니까? 이게 단순히 청소행정과의 예산 회계 과목으로 잡혀서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청소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화원의 업무, 일 할 수 있는 양, 과연 그러면 지난번에도 죽 얘기했지만 관악구의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얼마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거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적정 환경미화원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일단 네 분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그런 용역을 해서

천범룡위원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당연히 줄어들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음에

천범룡위원

국장님 뭔가 사인하셨고 윗분이니까 뭐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건 4명 정도가 줄어서 150명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현 체제 150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아니면 용역한 결과에서 어떤 적정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천범룡위원

운영을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이 오류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사람의 노동의 문제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러한 미화원 수 여러 가지 나와서 확인해 본 게 어떤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노조 쪽이나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했듯이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한 다음에 이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천범룡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만큼은 유지를 하면서 그 적정인원 수와 청소환경 전반에 걸친 용역이 나온 후에 그걸 중심으로 미화원의 적정수라든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개선돼야 할 텐데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이것들은 이것대로 다 하고, 줄일 거 다 줄이고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아주 드라이브하게 환경미화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추진하는지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의회 특위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천범룡위원

아니, 특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특위에 대해서 뭔가 토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임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못 드리는데 특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보고서가 그렇게 나간 적이 없는데 자꾸 특위 말씀을 하시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청소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특위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걸 분석하고 조치를 할 건 하고 상호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인다는 문제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천범룡위원

잠깐 계세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게 산재 11%와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구의 수치보다도 높게 나오는 거고 있다라고 하는 나경채 위원님이 지적 계속 있었고,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원은 더 줄이고 기존의 154명 갖고도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노조 그래도 상대가 있는 건데 단 한 번 통보를 하거나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인원은 줄어들고. 그러면 인원 줄어들고 산재도 줄어드나요? 아니, 뭐가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지적한 거는 산재율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는 방식이 여기 몇 가지 월동보호장구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는 인식인 건지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끊임없이 의회가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떠들어라, 관계없다. 월동장비 몇 개 해주고 150명 갖고 충분한데 무슨 인원이 필요하냐, 인건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무슨 지적을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상대가 있잖아요 노조도 있고. 환경미화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부위원장도 관악에 있고.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 본다든지 이런 소통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대단히 불통되는 이런 청소행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드라이브하게 펼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공통분모를 찾으려면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 가지고 그런 자료가 되면 의회와 또한 노조측과도 이야기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저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산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원을 줄여가고 있어요 데이터도 없는데. 그럼 무슨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해야 의회가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내년도는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내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2012년도는 150명으로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분석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126쪽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에서 카메라 15대 옮긴다고 하셨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못 옮기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안 잡히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여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예산에

이정희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관제센터가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홍보전산과로 옮겨갔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홍보전산과로 이전이 됐나본데요 모두.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게 통합이 되는 거죠 전부.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혔다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대나 달았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신규로 단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서류를 받으니까 전년도에 관악구에 CCTV하고 방범을 한 대도 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11년도에 민원이 700건이 들어왔습니다. 왜 CCTV 안 달아서 여기 저기 달아달라고. 물론 중복도 됐겠고 민원이 연속으로 들어오긴 했겠지만 민원이 700건이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한 대도 안 달았습니까? 관제센터에 전부 의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딘가 달아야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CCTV에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정희위원

하기로 했는데 관제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산 자체도 거기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삼성동이랄지 그런 데 통장, 회장들이 요청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전요청한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으로, 예산은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했으니까 팀을 신설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거는 관여 안 한다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편성이 안 돼 있던데 그러면 그쪽으로 합쳐서 하는 거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팀이 생겼는데 각 분야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이런 것도 지역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기 자체를 지금은 쓰레기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같이 쓰는 그런 기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기계 한 대로 모든 청소라든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교통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 하지만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큰 도로변에 하면 주차를 할 거고 골목에 하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팀에서 모두 지역을 확인해서 다는 건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에 필요한 기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5대를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신청을 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비용은 거기서 대지만 지역에 순차적으로, 이전이잖아요 이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먼저 달았던 장소가 무단쓰레기 투기라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일부 질서가 잡히고 추가수요가 발생되면 또 설치 안 한 곳으로 바꾸는 건데요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기기 자체가 종합적으로 안 되는, 우리 쓰레기만 단속이 되어서 촬영이 되는 그런 기기를

이정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한 대에 얼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한 대당 최소 300만워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있는데요 더 종합적인 것은 고가라고 그래요. 지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설치를 않고 다목적용으로 된

이정희위원

다목적으로 하니까 각 기기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형도 달 수가 있잖아요. 코너같이 쓰레기가 모여지는 데는 조그마한 거 달아도 되고 제가 서류를 읽어보고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을 하느니 이전비도 있고 기기가 또 망가진 거잖아요. 몇 년 쓰면 용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느니 거기다 놔두고 새로운 기기를 아주 필요한 자리에 다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이 카메라를 다는데 직경으로 몇 ㎝ 기준이 있어요? 몇 m라든가 그 안에는, 거리상으로 기준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기준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두번째 중요한 게 전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필요한 자리에 달 수 있도록 하고요. 535쪽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신고 포상금이 나갔어요 50만원이. 전년도도 잡혔고 올해도 잡혔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거 쓰는 건 일회용 아니에요,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청에서 포상금 주겠다고 신고를 받으면서 구청에서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선도를 해야지 우리가 쓰면서, 일회용을 구청에서 쓰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게 우스운 거잖아요. 저는 포상금은 안 주고 일회용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 넘치고 넘치는 게 일회용 컵, 용기인데 그런 걸 그냥 공고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24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주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 포상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쓰면서 단속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개선을 하고 단속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각목명세서 541쪽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이 16명이 있어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하고 있죠 중간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운영 있죠,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설명좀 해줘 보시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평가단원은 환경과에 2개 단체가 있고 저희 과에 1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관련 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 전지역 배정을 해서 나갑니다 평가할 때요.

이정희위원

16명이면 어디를 얼마나 나가겠어요? 한 동에 한 사람도 안 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8개 권역이기 때문에 1권역당

이정희위원

권역당?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역별로

이정희위원

두 분씩 나눠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1년에 두 번 하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가 두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진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에 얼만큼 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 지표에 의해서 우리 직원 한 명 하고 위원 두 분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조서를 작성해서 내거든요.

이정희위원

나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역별로.

이정희위원

권역별로는 동별로 나눠서 있겠지만 우리가 평가하러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권역별로 300m 기준해서 판단하도록 교육을 다 시켜서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은 교육시켰다고는 잘 하시는데 동네 권역별로 몇 개 동씩 합쳐진 거 두 명씩 하신다며. 그럼 몇 시간 하는 건데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회에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회에 끝나지 않고요 민간평가 설문조사서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날은 여러 날 나가십니다 그분들이.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2회라고 돼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회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나가는 날은

이정희위원

과장님, 2회 나간다고 해서 3만5,000원씩 16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날 나가면 돈도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냥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한 분당 1회 나갈 때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두 번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시간 나가는데 동이 3개, 4개 동으로 묶였겠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할 때 대강 거리를 정해줘요. 300m 구간이 어느 동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구간에 몇 개소가 있는지 이걸

이정희위원

뭐가 몇 개소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이 300m 안에 한 개소 있으면 점수가 깎아지잖아요. 점수별로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서 받는 것이 있고요. 대행업체별로 100장

이정희위원

저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걸 운영하실 것 같으면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할 적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과장님 그런 거 한 번 도 안 해 보셨잖아요.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통장회의 할 적에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분석을 하고 한 번이라도 내보내셨어요? 이 동네는 어디어디가 쓰레기가 많이 모아지고 어디에 투기가 많이 되고 이런 걸 평가해서 한 번도 내보내지 않으셨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하는 것은 별개고

이정희위원

별개인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통장한테 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정희위원

아니, 시키는 게 아니야. 통장님더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됐으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1통은 우리 평가단이 했는데 어디어디가 취약점이더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더라 이런 걸 반장님들한테라든가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또 우리 통이니까 단속을 같이 한다든가 1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주십사 하고 방침을 내려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평가대회만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조례에 다

이정희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효과적인 걸 했느냐는 얘기에요. 평가를 해서 동별로 필요성있게 전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뭘해, 어느 동이 제일 나쁜지 평가한 거 서류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대행업체 평가하지 동별 평가는 별개거든요. 동별 평가하는 것은 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대행업체 평가고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두 번 4시간씩?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는 것은 1회에 4시간 정도 되고 설문서 따로 받거든요.

이정희위원

설문조사는 누가 하죠? 이분들이 받는 겁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누구한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특정다수인한테요, 그 지역의.

이정희위원

그거 설문조사 한 게 있겠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내용하고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 좀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재해 비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538페이지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신 과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38쪽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우측에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가 항목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139쪽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에서 삭감이 됐는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측에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야 되는데

나경채위원

산업재해 비율이 11%나 돼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청소장비 및 안전장비 구입 항목의 삭감 구체적 내역이 어디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시다는건 실망인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안전장비는 안전모부터 시작해서 구급약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안 깎인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류상에는 삭감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비율을 2010년도 산재율을 100% 로 보고 올해 감축목표를 70% 내년도 감축목표를 40% 이렇게 잡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구입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은, 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고요. 541쪽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용역 1,800만원 용역예산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과 명칭을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금년도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것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을 했고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용역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12월에 나온 용역보고서 얼마짜리죠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198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00만원이 조금 안 되죠?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산업재해 원인이 뭔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주원인이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적 있어요,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11건이 있는데 11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건을 가지고 선조치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다 조치를 했고, 폐목재처리장의 산재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금요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미 용역조사를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용역에 산업재해의 원인진단과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난 번 답변중의 일부였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력배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경채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은 제목을 바꿔서 산재와 관련된 취지의 용역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시냐는 제 질의에 그것은 목적이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산재에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처분까지 하는 것은요 법률에 의해서, 법이 있어요. 산재법에 의해서 그게 맞아야 되고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데 용역기관이 달라요. 다만 여기에서도 그 용역기관에서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 수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산재인원이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나경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용역 기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행원가산정용역은 대행업체로 민간위탁화 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인원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소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인 용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산재와 관련되어서 필요경비나 필요인원을 따지는 용역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적당한,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적당한 인원이 몇 명이냐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산출하는 근거와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 용역에 적당한 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니까 이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답변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답변입니다.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고민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이미 확보된 이 예산을 돌리든지 해야지 이 1,800만원짜리 예산으로 대행원가도 산정하고 산재율 저감을 위한 적정인원도 산출하고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적정인원 산정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재에 관련해서는 이미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선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선조치하고 나머지 사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올 12월에 산재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것은 좀 곤란해서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한 2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쓰는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다쳐나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예산은 200만원은 이상 쓰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고요 그나마도 그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은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안전장비

나경채위원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취지를 바꿔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543쪽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예산도 삭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삭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인원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원수가 줄어들면

나경채위원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산업안전관리자선임 예산이 작년에는 4,200원×150명이었는데 3,900원으로 줄어있고요, 맞죠?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예산도 작년에 3,8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줄어있어요. 단체보장보험료 지금 8,000만원 잡혀있는데 9,700만원이었고요 다 줄어있어요. 한 사람당 매기는 예산도 다 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비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서울산업안전컨설팅 이런 데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금년도에 계약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은 4,300만원되어 있고 했지만 우리가 계약할 때 단가가 3,900만원이어서 그 단가를 적용해 준 거예요. 금년도에 인원수 곱하기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것뿐 만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노조간담회(대행업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도 작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줄어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유겠죠. 본위원이 구정질문 이틀째 날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한 서류답변에서 청소관련 공무원 및 비공무원과의 공동체의식 형성을 통한 효율성 확보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운전직원과 미화원과 합동체육대회 개최도 검토하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답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직접 쓰셨으니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43쪽 하단에 체육대회 예산이 150명분 7,000원씩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은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작년부터 매년 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삭감되었어요. 정기총회 밑에 정년퇴임행사 3만원×14명 잡혀 있죠. 작년에는 18만원씩 잡혀있어요. 심각하게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청소관련 종사자 선진국견학 960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 안전교육 20만원 예산 어디 갔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을 70%, 40% 낮추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냥 숫자일 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과장님. 545쪽 인건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3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명절연휴특별근무, 재해대책특별근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예산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감안하고 인정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산재율 11%라는 엄청난 수치 앞에서 안전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청소과 예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545쪽에 우리 구가 지금 산재율이 11%잖아요? 그리고 또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봤는데, 정말로 특별근무격려금도 없어지고 명절연휴특별근무, 재해대책특별근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544쪽 무재해근로시상금도 없어지고, 무재해환경미화원 안전교육도 없어져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편성요구는 다 했습니다. 편성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 우리가 편성요구한 게 삭감이 됐어요. 편성요구 한 것은 알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첫째,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35억을 지금 편성을 못했어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요구는 했지만 일부 삭감되고, 35억은 지금 노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편성을 해야지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요구 해도 예산사정이 나빠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그런데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노력을 안 해서 했다고 하면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애위원

편성요구를 했든지 안했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여기 상임위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환경미화원의 수도 줄어드는데 이런 것마저도 자꾸 줄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환경미화원산업시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줄었죠? 전에는 40만원 40명이었는데 지금 30만원에 30명으로 그것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536쪽에 보면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해서 지금 특수건강진단비 했는데 어떻게 이게 1식으로 나왔어요 47만원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에 보면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별도로 또 해야 되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한 명이라는 분이에요? 한 명을 지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식이라는 것은 사람숫자가 6명이 됐다 5명이 됐다 4명이 됐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1식이라고

김정애위원

그 기계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작업확정, 이게 특수건강진단비하고 1식하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터교체기 교체하는데 10명 해 가지고 4만3,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 목재파쇄기에, 예를 들어 14분기에 5명했다 24분기에 10명했다 위원이 1년 내내 죽 열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무슨 필터교체기냐고요. 필터를 교체한다 그래서 필터라는 건 기계안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특수건강진단비가 10명이고요 필터교체는 2대라고 되어 있는데 5만4,000원 그건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겁니다.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수건강진단비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필터교체는 5만4000원×2대×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수기가 2대 있습니다. 운전자대기실에 하나있고요 경비실에 하나 있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대만 했어요? 2011년도에는 한 대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경비실에 한 대가 추가 되어 가지고요.

김정애위원

경비실에 한 대가 추가 된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추가되면 그 금액도 좀 줄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리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필터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한 대였을 때는 6만1,000원이었는데, 2대일 경우에 5만4,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통상 6만1,0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계약하면 5만4,000원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내년도에 또 편성을 해요. 그래서 5만4,000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37쪽에 위성방송수신료가 5만3000원×12개월로 잡혀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1년도 보면 4만5,000원에 6회로 해서 11개월로 잡혀있었거든요. 왜 여기는 11개월이고 여기는 12개월인지에 대해서 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성방송수신료는 12개월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1개월로 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4만5,000원 해서 6회로 쓰고, 선인지 그걸로 11개월로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297만원으로. 이 문제는 좀 정확히 나중에 자료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 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35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위촉위원이 5명인가 본데 7만원씩 3개 항목 보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여성위원이 한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분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환경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김정애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전문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체회장님들이 여성이면 여성으로 오고 남성이면 남성으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꼭 회장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성들이 하는데 와서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좀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이 똑같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부환경봉사단 534쪽 한 번 보세요. 주부환경봉사단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이 나눔장터 운영도 하고요 매월 실시하는 환경의 날 행사 때 무공해 비누 제작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구 주부환경봉사단은 상당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설립시기는 오래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예산도 부족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중복해서 주는 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 신경써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34쪽에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주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폐합성수지류 위탁이 올랐는가봐요 이번에.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170톤으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폐합성수지류 발생되는 원인은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대형폐기물에서 목재 이런 폐합성수지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매립이 안 됩니다. 매립이 안 돼서 소각하는데 소각하는 것은 매년 공개입찰을 해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견적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입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 입찰 의뢰해서

김정애위원

올해는 9,900원이었어요. 그런데 2만2,000원으로 엄청 가격이 뛰었잖아요 예상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겠는요. 왜냐면 9,9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뛰었고 톤수는 좀 줄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공개입찰하는 것은 입찰할 때 원가산정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가산정할 때 견적에 의한 방법이 있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견적에 의해서 하고요

김정애위원

올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견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견적가가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요. 입찰을 하면 단가가 통상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정애위원

통상적으로 낮아지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534쪽에 단독주택, 소규모영업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톤수가 엄청 많이 이번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 되어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단독하고 소규모 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다 포함된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통합해서 했고요 이건 월단위로 돼 있고요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3만7,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만7,688톤이었고 내년도 예측물량은 3만7,200톤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보다 약간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2009년도보다는 낮지만 아무튼 이것도 많이 톤수가 올랐기 때문에 관악구의 폐기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533쪽에 제일 위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비가 증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이 금액을 자치단체별 부담금액은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매립장은 307만㎡ 정도 됩니다. 거기를 2015년도에 2매립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2015년도에 마감될 것에 대비해서 3매립장하고 4매립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거기다 매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각 자치단체별로 매립비용에 따라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김정애위원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걸 내린다든지 그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100%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다 올렸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얼마만에 올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없고요 조달단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25개 구청 동일해요 가격이.

김정애위원

그래요,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44쪽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선진청소행정견학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산업시찰. 이게 당초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요구했죠? 요구한 대로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더 요구했는데 감액돼서 편성됐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감액됐는데요 금년도는

천범룡위원

요구한 금액만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9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총 얼마를 신청했어요 선진청소행정견학에 대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봐야 아는데요 금년도에는 9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대비 96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96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더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했는데요

천범룡위원

어떻게 신청을 했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항목이 세 가지 있거든요.

천범룡위원

민간인국외여비 선진청소행정견학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전년도가 얼만데 얼마를 신청햇는데 얼마가 내려온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선진청소행정견학 이게 300만원을 요청해서 300만원이 됐고요

천범룡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천범룡위원

100만원을 그럼 증액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증액요청하고

천범룡위원

이거 누가 갑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노조에서 명단이 내려오더라고요.

천범룡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중에 보내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온 거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1,800만원 요구해서 편성된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당초에는 1,800만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12년 당초 요구액이 1,800만원인데 삭감되고 9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2011년보다는 더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오히려 감액돼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은 한 명당 60만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30만원으로 편성할 때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알았고요, 정리 좀 할게요. 국장님, 아까 체벌문제 어디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찾아본 국어사전에는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벌" 이렇게 돼 있어요. 몸에 직접 고통을 주거나 그와 비슷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도 체벌로 보고 있는데 이거 안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을 설명하고 제소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관련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환경미화원을 공공의 적으로 이거 어떻게든지 섬멸하거나 타도해서 좀 궤멸시켜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상식선에서도.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행정직이나 기능직, 별정직과 뭐가 다른지 나는. 물론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과 이 양반들도 다 절차를 거쳐서 왔을 텐데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국장님, 과장님 관리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같은 인간으로서 한 노동자로서 인격적 대우를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경제 10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국가에서 그것도 공공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게 옳은 건지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주세요 자료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주로 서울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종전에는 서울대에 우리 봉투가 판매됐었는데 서울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별도 처리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줄어든 것이 주원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눈 무단투기단속 안 하실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문은 안 내려 왔는데 무단투기단속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보다는 실제로 실생활에 느끼는 생활폐기물 위주로 하자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사항이거든요. 생활폐기물, 음식물을 일반 폐기물 하고 섞어서 버리는 거 이런 걸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 수입이 연간 약 1억원 정도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담배꽁초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다. 생활폐기물을 좀 늘려나가고 담배꽁초는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는 딱 하나 버리는 거지만 물론 그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돼서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주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봉투로 뒷골목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신다 해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부분에서 일정 수입이 더 늘 수 있는 부분인데 세입예산에서 약 50% 정도가 주는 폭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약 1억원 정도 세입예산을 적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할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요 다만 금년도 만큼은 담배꽁초 단속보다는 생활폐기물로 정책전환을 하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단독주택, 소규모영업점, 공동주택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연간 톤수 산정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추계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하신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동주택분에 대한 협잡물이 없는 부분은 따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특위에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러면 협잡물이 없는 것으로 하려면 별도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라인 말고 어디다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 라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의 계약형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특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위에서 제안한 사항, 예를 들면 참고하거나 고려한다고 판단해 보면 공동주택분에 대한 수거가 8개 대행업체가 이루어져서 그러지 그렇지 않은 부분 그걸 또 변화를 가져온다면 협잡물 안 들어간 게 충분히 수거가 가능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호퍼에 같이 넣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거형태를 바꿔준다면 이거 역시도 청소특위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바꿔 준다면 이 금액이 다소 줄 수가 있고 현재 산출된 금액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아파트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를 하려면 RFID를 하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RFID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지금 정착단계도 아니고 성공한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고 아무튼 내년도에 아파트 부분은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관악구청 끼지 않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하고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관악구청에서 현재 산출해 있는 600원씩의 처리비용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위탁처리비용 8만9,800원이 2011년도까지의 기준이라면 약 8만1,000원 정도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단정할 수 없는 게요

권오식위원장

2011년도 기준했을 때요, 11년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에서 600원씩을 공동주택에서 받지 않습니까? 1,600원 받아서 1,000원은 수거비용으로 주고 600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잖아요 일단.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세출예산이고요, 600원 잡는 것은 세입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세입으로 잡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해주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올 수 있고 처리비용에서도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8만9,800원을 안 하더라도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2011년도까지 계약에 의하면 8만9,800원이 아니라 8만1,000원인가요 협잡물이 안 들어간 것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간 것은 8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8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1년도 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단정할 수는 없는 건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권오식위원장

2011년도 기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지금 타 구 사례를 죽 보면 내년도가 가장 과도기고 어렵고 그런 때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 8만9,800만원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소각할 수밖에 없어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8만9,800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것은 협잡물에 대한 전체적인 음식물처리비용이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공공주택분에 대한 협잡물이 안 들어간 부분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4만1000세대×협잡물에 안 들어간 음식물류 폐기물 몇 톤 하면 8만9,800원이 아니라 8만원씩 계산하면 약 9,800원씩에 대한 4만1,000세대분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산출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3,100톤 이 숫자를 줄인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 3만7,688톤이었는데 기준 년도를 비교해서 3만7,200톤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88톤, 약 500백톤을 월 처리 톤에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8만5,800원으로 하되 처리량을 줄인

권오식위원장

톤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처음에 질의 할 때 이 톤수의 추계를 잘 하셨냐고 했더니 잘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8만원하고 8만9800원 나누기가 곤란해서 예년처럼 나눴으면 좋은데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공동주택분에 대한 톤수만 나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4만1,000세대 분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이 몇 톤인지를 일단 산출해서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지금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3억6,5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월 1,257톤 예년보다 약간 30톤 정도 늘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이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재활용품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잔재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잔재쓰레기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줄어들고요.

권오식위원장

늘어나고 있다가 과장님 노력하에 지금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소로 다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8%-3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더 노력해서 줄이려는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지, 이거를 지금 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2012년도 예산에 더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추이는요 2007년도부터 쭉 놓고 늘어나는 양을 감안해서 추이를 판단했거든요 이거는. 금액도 높고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한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 자료를 주세요. 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저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인정되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또 과장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년의 예산하고 같이 가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다소 증가분을 지금 현재 상태분에 대한 약 50% 정도를 줄여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2년도 저희 녹색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제21하고 의제실천단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의제21협의회는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운영되는 자치 직능단체고요, 의제21실천단은 시에서 관장하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의제21실천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가 없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다만, 그 예산관계는 의제21실천단에서는 시에서 일정의 보조금이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의제21협의회는 우리 구 협의회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일부 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둘레길 지도는 어느 단체에서 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의제21협의회요. 작년까지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경상비가 각 부서별로 감액 조정되는 바람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제21실천단에서 했던 사업이 없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많습니다. 의제21실천단은. 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실천협의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협의회에서는 작년까지는 지도제작도 했고 우리 관악구 인접된 4개 코스를 개발해서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밖에 안 나간 걸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이 작년까지는 1,0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일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교육행사 등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49쪽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 평가보고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549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단체 위탁교육행사 등 해 가지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청소할 때 참가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5쪽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어떤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화장실 청소

주순자위원

기간제라는 건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3개월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연결돼서 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는 공동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라 나이나 건강이나 관계 없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나이는 고려를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 2만5,000원이고 왜 여기에도 꼭 반장제도가 있어야 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19명에 대한 노인들한테 일일이 연락할 수가 없어서 반장체계를 통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녹색환경과의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는 19명입니다.

주순자위원

19명에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한 명입니다.

주순자위원

반장제도가 있다 보면 항상 전체적인 주민생활국에도 그렇지만 임금조차도 1만2,000원 정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반장의 수당 조금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하루 인건비에 1만2,000원 차이나면 상당한 액수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반장이 하는 일이

주순자위원

순찰 비슷하게 하고 18인을 관리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보고체계가 되는 부분인데 하루에 1만2,000원 차이나는 거는 반장제도의 수당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반장님은 기간제근로자 중에 뽑는 반장이잖아요. 사실 반장이 더 수당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주순자위원

5만원 줘도 괜찮죠. 그런데 2만5,000원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고려해서 차라리 반장님한테 수당 주는 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하루에 두 번 교대를 하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 1일 두 번 교대입니다. 5시간씩입니다 1인당.

이정희위원

오전에 나오셔서 12시까지 일을 하시고 점심시간 지나서 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2교대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5시간씩. 요즘에는 화장지 같은 거 잘 비치되고 안 가져 가죠?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으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반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18군데 공중화장실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면 오전, 오후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종일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분은. 오전 것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오후에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거 직접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고 배급까지도 해 주시고.

이정희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편파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물론 오전, 오후로 두 번을 하시기 때문에 더 드리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분들도 보험은 다 들어드리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연세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 기간제근로자로 쓰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균 거의 70대 초반에서 중반 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면 4대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든가 혈압도 높고 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신경을 쓰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면서 연세 있든 없든 건강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정희위원

물론 건강해야 일을 하는 부분이고 또 노인일자리 때문에 하는데 연로하시면 골다공증에 혈압 높고 당뇨 있으신 분들, 후천적으로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 때 가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실히 하셔서 혹시라도 연로하시니까 다치시면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하실 적에는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받아서 하는데 통상 3개월만에 바로바로 교체되면 불편도 있고 나름대로 민원야기도 돼서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한 11개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거 하시는 분들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하시던 분들이 하면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558쪽 에코아파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에코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는 남현동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남현동에 에코아파트는 몇 세대나 사는 아파트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남현동은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이 끝났고 내년에는 다시

이정희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거기가 저탄소 녹색 그런 환경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 부녀회나 통장들을 통해서 아, 우리 동은 탄산가스를 많이 줄이니까 시범동으로 선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는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별도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시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전산화로 가입을 해줍니다. 다만 가입을 해주는데 계속 제가 보고드리지만 6개월만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전산화가 돼서 시에서 심의한 결과 10% 이상 감축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시범아파트로 지정을 해 주는데

이정희위원

신청한 뒤로 10% 감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6개월 동안

이정희위원

시에다 신청을 했죠. 자기네들이 그런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면 6개월이 지난 뒤에 먼저 수치보다 10% 감소하면 주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는데 시에서 포상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에코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여기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500세대 미만과 이하를 해서 500세대 미만은 200만원, 500세대 이상은 400만원 해서 구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에 잘해서 평가가 되면 시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포상조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에서 시에다 신청한 아파트가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남현동에서 포상금 1,000만원 받았죠 그린마을.

이정희위원

시에서 인센티브를 탔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얼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000만원 정도 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마을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이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행안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현재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정희위원

언제까지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마 내년 1/4분기까지는 신청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도 상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계속 깨끗해야죠, 그렇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동네에 1,000만원 들였으면 그 동네에서는 어디다 쓰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보니까 남현동 같은 경우는 LED 조명기 그걸 많이 구입해서 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그렇게 신청해서 동네가 공동자금이니까 포상금 받아서 동네에 쓰면 더 바람직하기도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매연측정하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매연측정기하고 매연흡입기 말고 비디오카메라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건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비디오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게 공기포집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6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측정기가 구형이 돼서 6가지 측정을 못 하고 두 가지인가 세 가지 기능밖에 없어서 계속 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주고 측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돼서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 기계가 광투과식 디젤 매연측정기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매연을 측정하는 것은 광투과식이고요,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는

나경채위원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말씀하시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녹색환경과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단속용 카메라는 도로상에서 비디오를 설치해서 쭉 지나가는 차량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선별해서 단속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매연측정기는 뭐냐면

나경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여러 대가 지나가는데 어떤 차를 선정해서 세워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차를 일단 세우는 거잖아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내 차만 세웠냐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일단 세워서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노상단속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을 하는 건 비디오로 하는 방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측정해서 점검을 다 남기는 거고 실제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했을 때 매연측정 농도가 나오니까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나가는 차를 찍었다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사후에 불러서 매연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깊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차량을 측정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실제 차를 막고 그 차를 세운 다음에 뒤에 측정기를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경채위원

비디오 카메라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비디오 카메라 용도는 바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걸 매연이 많이 나올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지나가는 차량을 그 자리에서 세워서 측정을 하나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워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쭉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차량 번호를 촬영한다는 거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일반 비디오 카메라로 충분한데 그게 가격이 3,400만원이나 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옛날에 삼성 것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일본 제품이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품도 그게 단속용으로는 현재 나오지도 않고요. 왜냐면 워낙 소수로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관악구에서 사용한 게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저는 매우 특수한 기능이 있는 비디오 카메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면 매연이 나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차량 번호만 찍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런데 매연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깊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과지 같은 경우는 종이를 댑니다. 그래서 몇 도, 몇 도를 나눈 다음에 그 여과지 하고 비디오 나온 화면을 캡쳐를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밀해야 됩니다.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측정할 때도 사실은 카메라를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서 당겼다 줄였다 그걸 캡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밀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51쪽 보세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에서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단위를 측정해서 내보내는 그럴 계획인가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11명을 선정하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기준이 뭐냐면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60㎡ 이상 되는 건물은 직접 나가서 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현장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좀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 보면 세입·세출원에 대해서 착오거든요 세입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상의 대지를 확인해서 꼭 현장 나가서 16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건물이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된 게 뭐냐면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구는 그런 거를 조사하지 않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그 동안에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계속 실제로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동안에도 했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먼저 번에도 이분들이 했는데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청소환경과 예산부담금을 일부 전용해서 그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전용해서 올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편성 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1회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조사요원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통상 저희가 별도로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년에 조사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능률도 있고 또 성과도 빠르고 그러다보니까 가급적 그 사람들을

김정애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시겠다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때도 11명이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에 따라서 한 15명까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13명까지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555쪽에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3개월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관악지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관악지회

김정애위원

관리를 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추천을

김정애위원

추천을,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을 그런 방면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 5 ~ 6년 전만 하더라도 기간제가 아니고 준공무원식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임금의 차가 준공무원식으로 치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는 발의가 돼 가지고 너무 예산이 낭비되니까

김정애위원

노인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데, 좋은데, 이렇게 되면 노인지회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지회에서 한다면 좀 제한된, 선정하는데 어떤 노인으로 제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노인지회에서 뭐냐면 우리가 11명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자가 20명, 30명씩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1개월 기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왜 11개월로 종료가 되냐, 12개월째 1년 하다 보면 퇴직금 문제가 또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11개월로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높아도 건강하신 분이 많고 일단은 순서를 받아놨다가 11개월이 지나가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년까지는 11개월 3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 해 부터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골고루, 저도 그것도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노인이시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더 형평성에 부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노인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좀 모집해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이기 때문에, 선정하면 어떨까? 선정방법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김정애위원

기준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거자료가. 그거 좀 하나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격려 속에 2011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건강특별시 서울프로젝트 최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종평가 우수구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45억5,8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3,900만원과 감염병 실무자과정 운영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3억2,120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4억6,0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세외수입으로 2,100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4억1,474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34억3,5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2,886만8,000원과 에이즈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5,802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8,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 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9,43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1억1,064만8,000원, 보건민원 고객감동실현 운영비 378만원, 건강증진사업 5억2,844만2,000원, 방역 및 감염병관리 운영비1억8,283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 68억6,158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76억8,7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제공 3억1,460만4,000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18억2,291만3,000원, 정신보건사업 8억149만원, 예방접종사업 10억1,419만7,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8,792만2,000원, 모자보건사업 18억3,148만2,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70만2,000원 편성하여 총 58억8,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9억4,908만3,000원, 구강보건지원관리 1억9,964만 6,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93만4,000원 편성하여 총 11억5,0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사업에 총 7,604만1,000원을 편성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5,88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6억2,8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주요 세입원은 국·시비보조금(69.8%)과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30.2%)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세출규모는 총147억9,43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억3,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부서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규모는 4억6,0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규모는 76억8,7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823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건강증진사업에 5억2,844만원, 방역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 1억8,283만원,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제로환경 조성사업에 1억6,902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8억6,158만원, 보건소 운영관리에 1억1,064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클리닉운영 및 간접흡연제로환경 조성에 3,252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인상분 1억5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의,세입규모는 34억3,5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7,21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규모는 58억8,031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9,164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재원배분 내역은, 모자보건사업에 18억3,148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1,460만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사업에 18억2,291만원, 치매지원센터운영에 4억3,093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3억6,43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10억1,419만원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예방접종실 초음파 진단기 구매비와 신규등록 임산부 증가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사업비 및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의약과의 세입규모는 5억8,6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규모는 11억5,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3,188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PACS) 설치비와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비 구입비 등 총 5억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배분 내역은 구강보건지원사업에 1억9,964만원, 진료 및 검진업무지원관리에 9억4,908만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의 세입규모는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규모는 7,604만원으로 전년대비 205만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02%에 불과하며, 재원은 업소단속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전액 배분되었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 전년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예산 147억9,430만원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6.5%를 차지하고 있고, 매칭펀드에 의한 보조사업비가 44.3%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업비는 13억6,942만원으로 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사업은 의약과의 방사선장비 구입비 등 총 16개 사업에 13억6,942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은 예방접종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65억5,365만원으로서 이 중 59.4%인 38억 9,397만원이 국·시비보조금이며, 구비부담액은 40.6%인 26억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은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전년대비 1억1,600만원이 감소된 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일반보상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1억1,762만원, 융자금 8,500만원, 예치금 5억2,23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2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차량유지를 총무과가 총괄관리 안 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국은 주민생활국은 총무과에서 이번부터 일괄관리를 하더라고요, 보건소는 제외되었나요 거기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제외입니다, 저희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

69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왜 2명이죠? 두 가지 자격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요?

나경채위원

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간호사하고 영양사 중에 둘 중에 한 분만 저희들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동사는 필수적으로 계시고요.

나경채위원

운동사는 고용되어 있고 간호사, 영양사 중에서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두 분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세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현재 두 명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사는 한 분을 고정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간호사, 영양사는 그 직종에 맞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간호사가 계시나요 영양사가 계시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금 영양사가 계십니다.

나경채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전반적으로 방금 언급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총 몇 명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 10명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건행정과는 10명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방금 언급한 영양사, 운동사가 계시고요 또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하는데 방역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금연상담사 두 분, 영양사가 총 네 분입니다. 영양사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강실천사업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세 분이 계시고 지하에 있는 건강종합실이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 중에 최근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화에서 리스트에 언급된 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행정과에 인력은 없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건소 전반적으로 한 40여 명 정도가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더 많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50명 정도 되나요? 그중에 10명이 보건행정과 소관이면 마찬가지로 이 중에 상시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업무의 성격이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서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이 최근의 행정기관의 인력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보건행정과에서 예비되고 있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 상황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당장 올해는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당부말씀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6쪽에 간접흡연제로 생활터 조성( 금연구역 표지판 등) 해서 350만원×12개월 해서 4,2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 내년도에 확대가 되거든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 금연아파트를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도 표지판을 좀 붙여야 되고. 이 표지판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표지판도 그쪽 분위기를 봐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잘못 설치하면 지금 관악산 같은 경우도 5개를 설치했는데 3개가 전부다 파손이 돼서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견고하게 만들어 놔야 되나, 바닥에도 붙이고 별걸 다 해 봤는데 바닥에 붙여놓은 걸 떼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공원이라든지 내년도에 금연구역 확대되는 데 주로 홍보용으로 부착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 몇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개소수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81개소를 확대해야 되는데 7월에는 56개소를 확대해야 됩니다 학교 정화구역.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달과 7월달에 전부 137개소가 확대되거든요. 여기에 표지판으로 붙이다 보면 이 돈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금연이 잘 될까요 그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게 한계인데요 일단 그래도 붙여놓으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 금액은 국가나 시 기금하고 똑같이 50 대 50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기히 2,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내려온 겁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월 350만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총 4,200만원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장

기술적으로 표현하실려면 예를 들면 100개×얼마 이렇게 했으면 구체적이고 이해가 더 확실한데요 350만원×12개월 하면 무슨 공공요금 내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약 137개를 내년도에 표지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현재 지정돼 있는 금연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금연실천을 잘한다 그럴 경우에는 표지판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분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지 별건 없고요

권오식위원장

본인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가을에도 남현동 아파트에서 캠페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금연 생활터 조성을 잘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악산 등산객들 캠페인들 할 때 같이 텐트도 쳐 드리고 각종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직은 지원 안 하셨잖아요? 내년은 많이 하실 계획이시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고정적인 건 저희가 지원은 안 했어도 그날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드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마을을 많이 찾아다닐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698쪽 사무관리비에서 가정방문 및 중앙, 지방교육참석 여비 이게 뭐예요? 이 밑으로 쭉 설명좀 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지하에 있는 영양플러스 담당하는 영양사들이 있거든요. 가정방문은 뭐냐면 영양플러스 대상 임산부 집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보충식품은 잡숫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이정희위원

2명이 하시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2명인데 관악구의 임산부들한테 모두 다니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매일?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들. 작년에 저희가 256명을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4만원만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오전에 사무실 일 보면서 오후에 잠깐씩 들리고.

이정희위원

그래서 임산부들 체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밑의 보충식품비 국비로 하나봐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거는 50명만 수급자 중에서 임산부 50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6만5,000원씩×50명×12월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을 관리해 드리거든요 이분들을.

이정희위원

1년을 관리해 준다는 얘기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보통 6만5,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위에는 4만원이고 여기는 6만5,000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임산부 50명을 추려서 12달 2명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세 명이 지하에 있는 건강정보종합센터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우리 6층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직원하고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만 6만5,000원씩 일당?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6만5,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임산부들한테 드리는 보충식품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매월 한 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맨 위에 있는 4만원은 직원들 개인한테 들어가는 여비고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드리는

이정희위원

영양간식비 준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달에 한 번 50명에게 준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국비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의 차상위는 조금 덜 준다는 얘기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차상위는 5만8,500원인데 이게 국비거든요. 맨 아랫줄에 보면 6,500원이 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500원이 아니야 이거. 꽤 많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5만8,500원인데 맨 아랫줄에 보면 6,500원이 또 있죠 이건 시에서 추가로 이분들을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월 영양비를 주는데 국비에서도 따로 주고 또 시비에서도 별도로 조금씩 주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이정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나눠서 주는데 그걸 같이 보태서 준다고 하지 시비, 국비로 나란히 갈라놓으니까 이거 애매하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내시될 때 그렇게 내시돼 가지고

이정희위원

다른 건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나가는 걸로 다 해놓고 이거는 국비로 주고 시비로 나눠준다니까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고요 책자가. 그래서 6만5,000원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까?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양가 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다음 699쪽 그러면 차상위하고 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영양보급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방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시비로만 주는 거지,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거 구비도 포함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에 구비는 돼 있어요? 시비라고 써 있고 국비라고 써 있는데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충식품비 5,850원 하고 우리 구비 5,850

이정희위원

예, 그것도 거기 시비라고만 써 있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전부 매칭입니다 구비하고

이정희위원

그런데 구비는 안 써있잖아요. 국비, 시비만 써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그 옆에는 시비, 구비로 써놨는데 여기 목록에는 왜 안 써놓고 국시비만 써놨어요. 과장님, 헷갈리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양쪽으로 갈라서 쓰니까 이상하잖아요. 구비도 좀 들어가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빈혈검사기기 및 체성분측정기 수리관리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대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1대요.

이정희위원

1대가 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게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이정희위원

1대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측정을 본인들이 해 보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영양의 날 행사를 하실 거예요 올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텐트 쳐놓고요. 거기서 영양플러스 수혜자분들 하고 기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죠.

이정희위원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영양이 모자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하면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영양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결핵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 났어요. 관심을 안 둬서 그러는지 관심이 없는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 전염이 되는 건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양하고 크게 관계도 없는데 결핵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공기가 좀 탁해 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어디 가서 약을 조금 먹으면 낳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핵환자 보건소로 오시면 되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럼요.

이정희위원

몇 개월 약을 먹어야 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투약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계속 먹는 약을 6개월만 먹으면 완전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내성균이냐 균 성격에 따라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 결핵에 걸렸으면 대개 6개월 정도 치료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차상위 이런 것 상관 없이 수급자 상관 없이 모든 분한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모든 결핵환자에게

이정희위원

환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정애위원

701쪽에요 건강도시조성 사무관리비로 건강테마길 조성해서 1개소를 선정하나 봐요? 5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그 건강테마길은 어디를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어떤 특정지역 중에서 주민들이 화합도 잘하고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을을 말씀드린다면 삼성동의 밤골마을있고요 또 남현동에 예촌마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테마로 해서 테마길을 만들어서 그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김정애위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관심을 갖게끔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어디로 할 것인가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개소라고 그랬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1개소,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김정애위원

1개소만 선택을 하는데 밤골을 선택할 것인지, 남현동 선택할 것인지는 나중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장님들의 의지가 있고 또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협조가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가령 비만한 사람이 좀 많다, 우리는 좀 비만을 줄이고 싶다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비만을 내리는 마을로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디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특수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업무계획보고 드릴 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예산만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만드는데 예산이 없으면 머리 구상으로만 끝나버리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밤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한 부근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주민들과 협의하에 어떤 테마를 만든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삼성동에 밤골마을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게 지금 유명한 마을입니다 예촌마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김정애위원

그 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까지 어떤 마을을 선정할 것인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단 예산만 측정해 놨다는 것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하철건강계단 조성은 지금 현재 어디에 하고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신림지하철역 7번 출구에다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낙성대역 쪽에 만들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계단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길이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낙성대역이 쭉 걸어오는 통로가 좀 길기 때문에 그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정애위원

지하철건강계단 조성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벽면에 붙여놓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러이러한 운동해야 한다 하면서 각종 홍보판을 만드는 거죠.

김정애위원

홍보판 만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걸으면 좋고, 술을 덜먹으면 좋고, 담배를 안 피우면 뭐가 좋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걸어 다닙시다 하는 그런 어떤 안내문입니다 사실은.

김정애위원

안내문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내판이죠.

김정애위원

안내판, 200만원하고. 그러면 건강테마도서코너조성 했어요. 이것도 역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낙성대도서관에다 책을 기증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이외에 관악산 입구의 도서관이라든지 제1광장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동 지역의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적당하게 관심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에 건강관리 하는 도서를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은 건강에 관한 그런 사업인데 도서관과에서. 거기는 원하는 사업만 하는 것도 있고, 또 관악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책을 거기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또 관악구청에서 필요한 책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요. 그 때 포함을 시켜서 하면 이런 예산은 굳이 따로 안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건강전문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과 만큼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나으니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특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책 목록을 다 봤는데 거기에 잡지라든지 전문적인 도서가 많이 들어갔어요. 남자들의 패션 그런 잡지도 들어 가고요 전문잡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쪽하고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아껴서 서로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비치했는데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절충하시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추진할 때 도서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애매하네 이런 사업이. 건강도시위원회운영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6명의 위원이 있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위촉직이

김정애위원

위촉직이 있는데, 여성이 거기 몇 분이나 계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위촉직에 지금 여성이 두 분

김정애위원

두 분 있으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여성위원들이 건강에도 남녀 관계 없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남녀 성평등에 있어서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앞으로 선정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한번 봐주세요. 705쪽에 감염병예방용항균티슈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5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쓰고 올해는 조금 감액이 돼서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각종 지하철역 건강길라잡이 행사 나갈 때 시민들한테 드리는 물품입니다 소모성 물품이죠.

김정애위원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꼭 이게 정해져있는 분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주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게 알코올이 묻은 휴지라서 에이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드리면 좋아하시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관악구 보건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준다는 표시되어 있고 이런거 다 되어 있어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염병예방교육 홍보자료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홍보자료를 제작하네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하나 만들려면 A4용지를 복사해서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위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홍보할 때 나눠주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3,000부는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최대한도로 좀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사업이니까 얼마 안 잡았지만 이런 것은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김에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건강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상에 건강테마길조성, 건강도시건강강좌운영비, 지하철건강계단조성, 건강테마도서코너조성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각종 운영과 관련된 회의나 WHO건강도시연회비,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비 몇몇 행사비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기 저기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건강테마길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강시장, 건강직장만들기사업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사업계획서에는 있던데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있습니다 694쪽에

나경채위원

어디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694쪽에

나경채위원

694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 어느 항목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직장이나 각종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펼치는 사업이 예산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69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에 보시면요 성인대상건강사업실천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여기 사업자라든지 각종 민방위대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3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대상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어린이·청소년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쪽에 찾아다니는 사업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조성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조성사업은요

나경채위원

다른 사업인데 업무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서에는 건강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사람중심건강마을사업은 뭐죠? 어느 예산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건 특수사업으로 아까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나경채위원

건강테마길조성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람중심건강마을사업은 세 군데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2개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업무계획서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나경채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사람중심건강마을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건강테마길조성 1개소 이렇게 바뀐 건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봐가면서 목표는 두개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면 한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가 내용이 다르네요, 다르죠? 건강도시역량강화교육은 어디 있나요? 건강도시조성사업 예산서에 건강도시역량강화교육 이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건강계단조성사업이 지하철건강길라잡이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하철길라잡이사업하고 다른데요.

나경채위원

달라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하철건강길라잡이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철역의 어느 한 코너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각종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를 이런 걸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서에 또 어디에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건강길라잡이요?

나경채위원

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예산서에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나경채위원

2012년도 업무계획에 내년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신림역에서 건강길라잡이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예산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비예산사업 맞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건강도시연맹국제대회가 WHO연회비 말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국내총회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WHO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거면 이거 국내에서 열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WHO건강도시연회비는 현재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다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이고 건강도시협회비는 지금 원주가 의장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는요 건강도시연맹국제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게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하거든요.

나경채위원

국내총회 참가는 별도로 있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멜버른에서 올해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국제대회에 참석할 뭐도 없고 해서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는 참가 한다고 되어 있나요 업무계획서에는? 아무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무관리비에서 표현된 네 가지 사업하고 명칭과 계획이 약간씩 변경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구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공연사례금, 위원회운영수당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많지 않은 금액 1,500만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강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몇 년째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2년째입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한 차례 했고 올해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 한 해 건강도시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업명칭에서부터 사업계획,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게획이 다수 업무계획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업무계획에 있는 걸 예산서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나경채위원

명칭도 다 다르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산서는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강도시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국제대회참가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참가한다고 업무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회비를 냈기 때문에 참가라고 쓴 겁니다. 국제대회 회비

나경채위원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참가라는 표현을 꼭 참석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참가라는 건 연회비를 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조성사업이 사실 우리 구가 후발주자입니다.

나경채위원

소장님,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에 접어든 건강도시조성사업이 아직도 부서 내에서 명료한 형태로 사업계획이나 명칭이나 각종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의 작년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올바른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업무계획하고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우리나라에 30만1,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발표한 걸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구체적인 지침이 내년 1월달에 각 자치단체별로 하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사업영역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언급을 예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나경채위원

그 중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중에 그 예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업무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부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겉만 보고 잘못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가 보기에는 보건소와 관련있는 사업 영역 중에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가 다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또는 고용안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규직화를 하겠다 그 구체적 지침은 1월달 안에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화에는 임금인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게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수당이나 퇴직금은 계속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 일하고 있는 맞춤형방문건강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명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간호사 열한 분, 운동처방사 두 분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현행 합쳐서 두 번에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총 22개월씩 계약을 하고 계약 연장하지 않는데 이것을 그 이상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 예산추계를 부서에서 해 두셨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3,100만원이 맞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때 드린 자료가 3,100만원이 맞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금액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대로 쌓이는 부분이니까요

나경채위원

줄어들어서 얼마 정도까지 줄어들든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갖고 오지 못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금액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관악구보다 사람이 더 많은 구로구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우리 관악구보다 비용이 현저하게 적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고 방침이 구로구의 경우에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우리 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다시 추계를 하셨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는 정부 대책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보기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히 맞춤형방문건강사업은 그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이고 또한 업무의 성격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 종류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물론 한꺼번에 다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자들을 무기계약 고용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해서 보조를 맞추면 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12월에도 22개월이 만료되는 분들이 몇 명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내년 1월달에도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2월에 몇 분이 계시고 1월, 3월에 각각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업무를 보다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계약해지가 되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기다려도 크게 관계가 없으나 그 대책이 나오기 전에 22개월이 지나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대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좀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도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볼 생각인데 부서에서도 정부대책과 별도로 우리 구의 그런 노력을 보이기 위한 반응을 함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는 딱히 이거다 하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냐 전환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판례가 금년 광주고법 쪽에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주고법에서 나주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년 이상 사용했을 때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을 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침을 적 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맞게 새롭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 답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판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판례는 사실은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안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그와는 다른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설혹 그 지침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금 언급하신 나주시 사례처럼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더라도 지금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안정화시키되 대폭적 임금인상이 없는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업무의 근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그에 따른 해고나 징계 같은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혹 그런 점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이 업무가 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의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의, 그리고 1년에 3,000만원이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정도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요 좀 계속해서 지역보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인식의 전환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2012년 처음으로 유아들 예방접종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부터

이정희위원

내년부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 아니고 전 아동들 12세미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는 만 12세까지 적용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접종 수가 9종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0종으로 하나 늘어난 걸로

이정희위원

10종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 9종이 맞네요.

이정희위원

여기는 9종인데 이쪽 책에는 10종 같아요, 아니예요? 그러면 32쪽에 9종 외의 예방주사는 접종해 주지 않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항목들이고요 그 외에는 자비로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와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모든 어린 아이들이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나 다른 여건으로 여기까지 못 오면 병원에 가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료로 접종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료료 하면 병원에서 신청을 보건소로하면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나 우리가 차상위나 수급자들 장애인들만 무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2012년부터는 예방접종을 우리 전 아이들이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병원에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보냈고, 12월달에도 계속해서

이정희위원

병원에는 당연히 환자가 오면 놔주니까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구석구석 전부 알아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먼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접종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타 지역도 아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관악구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의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야 되고요.

이정희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접종료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처음이라서 그 예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금액을 뽑을 때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예방접종 종류별로 맞는 연령대와 접종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백신비용 지원하는 부분하고 행위수수료라고 해서 접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출생률 어린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 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어르신들 독감 인플루엔자 몇 %나 더 증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한 숫자보다 한 4,000여명 이상 접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접종한 숫자의 근사치로 해서 3만6,00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만6000명 정도, 그러면 몇 %가 되나? 올해 14%쯤 됐었죠 증가율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접종숫자로 따지면 14% 되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목표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 65% 이상 70% 가까이 접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에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굉장히 예방접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놔드리든가 단체로 모여서 그 협회로 가서 모두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기간근로자들이 있죠? 그런데 전문직 기간근로자들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기간근로 중에서 전문직기간근로자 그분들의 임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 임금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전문직인데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 주로 방문간호사와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크게 많이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정희위원

외부로 나가서 다니시는 분은 더 드리는 거예요? 좀 다르길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침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침에 의해서

이정희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네요. 몇 개월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이정희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래 퇴직금이 연 1개월치를 주는 것 아니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퇴직금이 조금 덜 주어졌길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퇴직금에는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제외되는 수당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계산되는게 달라서 그럴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어려운 근로자가 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주시는 거를 원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구가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73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 증감은 호봉상승분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김정애위원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이 증가 된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한 반 정도로 2,000만원, 4300만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이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개선이라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아끼자 그런 차원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정신보건센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살예방홍보에 관한 것은 200원짜리 5,000부 리플렛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100만원. 얼마나 올해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올해 같은 경우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시설 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요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시설을,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관리했는데 작년에 직영으로 결정되고 올해가 직영 처음으로 적용을 하는 해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이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측정에서 좀 잘못되었는데 올해는 좀 줄였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지출하던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거죠.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서 생명존중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를 해 주면 확실하게 이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큰 사업이라고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써서 앞으로 생명존중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갑작스럽게 증액시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김정애위원

상황이 못 되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있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있으실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살 관련해서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업무나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자살률을 더욱 낮추고 자살률을 낮추는 것보다는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담 좀 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되어서 그런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고요. 737쪽에 가족나들이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정애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계속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몇 회나 하는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한번 합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하나요? 가족단위로 아니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질환자분들하고 또 가족분들하고 프로그램의 일종이지만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인근에 가까운 시설을 방문도 하고

김정애위원

시설을 방문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부천에 있는 부천식물원에 방문을 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질환자들하고, 질환자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등록회원들이죠. 정신보건센터 등록회원들.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오늘은 예산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질환자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그분들하고 같이 갈 때 큰 차 하나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버스로

김정애위원

버스로 이동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왔을 때 물론 좋겠지만 어느 면에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어떤 정신질환 관련해서 프로그램 한 두 개했다고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꾸준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또 개선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정신질환자들은 개선이 되어지면 또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각목명세서 734쪽이요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서 실비지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목록으로 해서 지난번 연말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목록을 바꿨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보건소만 자원봉사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자원봉사보다 더 어렵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상황은 모르겠는데 곳곳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그래서 자원봉사는 본래 실비가 나가게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목에서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 5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어려운 자원봉사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옆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도 지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실비지급이라고 해서 9,000원씩 300명에 대한 목록에 나오면 다른 데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주로 지출하는 내용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정희위원

물론 알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표현을 지적하신 부분을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목을 지난 연말에도 다른 과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 굉장히 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 죄송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내용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해사도록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실비 지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우리 관악구의 모든 자원봉사자들 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드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드리면 저희가 죄송하죠 다른 부서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과장님, 그거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백신 개당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씩 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백신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장

예, 한 개당.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게 해마다 조달계약 돼서 다른데 올해가 7,000몇백 원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7,38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7,300원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7,380원.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2억3,000만원에 3만6,000명 가능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금액이 3만6,000개를 구매할 금액을 계산한 거였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한 6,4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개당.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보조되는 건 여기 예산편성에 기입을 안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내용이 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에 혹시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올해요?

권오식위원장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맞아 떨어진 금액입니다. 올해 책자로는 742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 인플루엔자 6,000만원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서 한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6,000만원이 되고 우리 구비로 2억3,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맞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임산부 초음파진단기요 몇 년 됐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00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스펙이 굉장히 빨리 보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내구연한도 만 10년이 초과된 제품이고 내년에 구매하려고 예산반영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민원발생보다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주민들 보여줄 때 신뢰감이 좀, 영상 같은 게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 자체가 많이 노후된 장비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바꿔라, 바꾸지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거에서조차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 관악구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다 사드릴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말고도 부족한 부분이 더러 좀 있죠? 이거 하나면 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권오식위원장

다행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의약과나 이런 데는 실제로 진료를 하는 쪽이니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759쪽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설치비 1억7,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거든요. 기존에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촬영영상을 디지털 영상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각 진료실에 전송하는 그래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

그 밑에 디지털방사선 발생장비(장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게 한 셋트입니다.

천범룡위원

한 셋트로 들어오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758쪽에 업무추진비 하고 762쪽의 업무추진비, 앞의 거는 증액이 됐고 뒤의 것은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상황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줄이거나 삭감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늘어나서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검진관리 업무추진비는 건강검진 업무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었던 건데 이번에 각 팀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줘서 저희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앞의 758쪽은 260만원 증액됐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250만원이요?

나경채위원

26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758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무관리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월 30만원이었는데 올해 25만원으로 줄어든 거고요 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비는 작년 그대로 120만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약무관리업무추진비는 그 전 해에 있었는데 작년에 깎였는데 올해 보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해준 거고요 특화무료진료사업 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겁니다. 내년 5월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저희가 각 협회와 무료진료를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설치비 1억7,000만원 하고 디지털방사선 발생장치(장비) 3억8,000만원 하고 합이 5억5,000만원이거든요. 조달구매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가능 금액이 5억5,000만원
오식

궈오식위원장

5억5,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구체적인 게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 5억5,000만원 올린 게 외산도 많고 하지만 국산 업체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거든요. 내년도에 살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장비 구입에서도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의견보다는 장비 구입하실 때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서 구입했으며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79쪽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강치료 서비스 나간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차량에 장비가 다 구비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게 저희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 치과병원 홍익동에 있거든요. 거기 장애인 치과병원의 특수진료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시 사업으로 홍익동에 있는 장애인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과병원과

이정희위원

치과병원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분기에 50명씩만 해 드릴려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과 진료라는 게 한 번 진료시간도 되게 길고요

이정희위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월 1회씩 하는 건데요

이정희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짧을 수도 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보건분소에 장애인 치과 있거든요. 거기서 일반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으시고 여기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시설은 네 명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근처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 있어요. 오셔서 할 수도 있는데 한 분기에 50명씩만 치료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하실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생활시설이라고요

이정희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50명씩을 분기별로 하면 1년에 한 200명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네요. 두 번, 세번 치료가 되는 분들도 다 해드리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세요?

김정애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에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되요 우리 구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10명으로서,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우리 구청에 명단을 통보하면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아니면 1년에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1년에 한 평균적으로 두 번,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한테 예산이 잡힌다든지 그런 건 없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그 예산안 770쪽 보시면요 공중위생업소단속활동비 4만원×10명×13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우리 구에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우리 구가 4만원씩 주고 있네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활동비도 있고, 평가활동비도 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사람들이 다 다른가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같은데요 일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아, 그래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분야가 다르면, 지금 10명이 평가활동도 하고 단속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아, 횟수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10명이 하면서. 그러면 지금 구비로 주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 구비예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구비예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777쪽은.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선정을 안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하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절차가요 추천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명단을 시로 저희들이 통보하면 시에서 결격사유 심사해서 중복되지 않게 타 구하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김정애위원

추천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 구 분들이예요 아니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인가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우리 구 관내 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관내분들이세요 이분들은?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위생업소에서 주로 그냥 일반주민을 상대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 각 분야에 협회가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협회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숙박협회 그쪽 협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시스템이요 지금 저희 자체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주로 최근에 민원하고 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우선 신고를 한 다음에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또 업소를 방문해서 신고된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지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교차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점검이 부실할까봐 시에서 우리 각 구청 직원을 차출을 해서

김정애위원

저기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 협회가 있으면 그거는 이용협회면 이용협회 그러면 이용업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다달이 내서 그게 협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일을 할 거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또 감시활동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좀 불합리한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 또 단속을 한다 그러면 협회로 와요. 협회로 와서 언제까지 단속을 한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지금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다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지역하고 업종, 어느 분야를 단속하겠다고 사전예고 한 다음에 합니다.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협회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참가해서 해야 정말 정확하게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3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