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어남동 산4-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미반영 처분에 대한 대법원 취소 판결 결과에 따라 2014년 7월 14일 대덕아스콘환경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미반영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제안자인 대덕아스콘환경이 입주제한업체로 지정되어 시설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재생산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중구 어남동 산4-8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8필지 2만 8,3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2018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1일 기준 폐콘크리트 1,600t,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200t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2만 8,380㎡ 중 73.4%를 생산 및 보관시설로, 3.2%를 지원시설, 23.4%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8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인근 대다수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오류동 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13호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저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이 5만 4,812㎡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가 73.4% 4만 204㎡이며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가 26.6% 1만 4,608㎡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2단지 69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12월 11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9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의 54.3%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급지 구분 및 요금체계 등의 일부개정 시행과 연계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에 보완·적용하여 단일 요금체계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급지 기준을 당초 동 단위에서 급지별 주요도로와 연결된 주요 블록단위로 변경하였고 급지체계를 당초 1~3급 체계에서 1~4급지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이 2003년 3월 18일 조정 이후 약 13년간 조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및 주차요금으로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도심 내 자가용 이용 억제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주차장조례 변경에 따라 주차요금이 일부 상향되나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급지 하향 조정으로 대부분의 주차요금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 경관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처리해온 경관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가 아닌 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구의 소관 사무 처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제처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 경관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경관위원 설치·운영 등 자치구청장의 경관위원회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지자체의 소관 사무 처리원칙 준수 등 경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의 용어 정의, 경관사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8조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경관 역점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에는 경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별표 1, 2에는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