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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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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 당초예산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김종혜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홍기옥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홍달웅의원님과 최돈은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는 35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리는 만큼 의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차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