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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31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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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4월 8일 의원발의 되어 동년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소심향의원 외 11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도인 작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조례안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은평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 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 이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은 양성평등의 연도별 시행계획하고 추진 체계로 잡았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심의 등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장은 양성평등 기본 시책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단체 행사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기능, 역할정의, 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을 위한 의식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을 통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추진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제4장은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들고 거기에 임해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소심향위원님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통상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업무과장님이나 위촉직 위원 두분을 전부다 하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상 부재중이거나 할적에 제가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위촉직 위원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면 더 공무원 입장에서 돌아가는 위치가 맞을 것 같아서 바꿔 봤습니다.

권순선위원

위원장을 차라리 업무담당 과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자치시대에서 모든 면이 주민입장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뒤에서 업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촉직 위원님이 부위원장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나요? 여기에서는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의미를 그냥 선출이라고 말 표현만 한 것이고요. 사실은 업무담당 과장보다는 위촉직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혹시 어떤 사안에 있어서 약간 완벽하려는 의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대신에 부구청장이 당연히 소관업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위원장에 업무담당 과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에 대한 총괄 행정적인 기반을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단지 한 명을 더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한 명을 더 해서 그 담당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위촉직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끝났어요? 업무담당 과장님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한 명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호선하면 업무담당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위촉직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님이 오시면 그 식에 따라서 회의운영하는 식에 따라서 위촉직위원님이 부위원장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 조금 있다가 같이 토론하도록 할께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내용을 조금 요약을 잘못 전달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인즉 부위원장이 담당과장님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순선위원님이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권순선위원

두 명이에요? 그러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두 명이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부위원장이 업무담당과 위촉직 위원이 선출하는 한 명, 이렇게 두 명으로 한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해석을 잘못 해 주셨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습니까?

권순선위원

예.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하시겠습니까?

권순선위원

제15조 거기에서 수당문제인데요. 구의원 같은 경우에 수당을 받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받습니다.

권순선위원

보통 위원회에서 수당을 안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전체에 기본시책 중에서 양성평등 구정참여에 보면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쪽선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게 남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2항에는 그런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 경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게 법에 모태법에 약간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유동성 있게 해놓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여성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전문 여성위원님들이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서 각 과에 혹시 여성위원 비율이라던가 안맞을 때에는 저희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그런 여성인재은행을 일단 만들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32% 정도 되었는데요. 여성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우리가 32%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은데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사유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다보니 이렇게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32% 정도의 위촉위원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과에.

권순선위원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칙에서 부칙 제3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직 성별활동에 관한 특례를 여기다가 넣었더라고요. 제16조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32% 정도 되면 굳이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내년부터도 충분히 그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항에 단서조항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냥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사유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니고요. 안되는 위원회가 혹시 있을까봐 일단은 여기에 양성평등이라는 조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남성, 여성이 할 수 있는 40%나 50%정도의 선으로 마지노를 잡다보니까 최선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실적인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기도 한데요. 2017년 12월 31일라고 하면 지금이 2015년이고 내년이 2016년이고 그 다음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한 규칙이 아닌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그 이전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실시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부터 각 구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어서도 10분의 6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5개구 제가 다 찾아봤는데 부칙에 그렇게 제한한 경우들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전에 11년 12년 11년 말부터 각 구에서 13년까지 성평등 기본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퇴보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에는 17조에 사실상에 2항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충분히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칙에 제3조 특례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 되어서 혹시 다시 선출할 때 또 프로에 미치지 못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칙을 단계적으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조례로 만약에 하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여성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 분들이 나가게 되시거나 계속 계시거나 어쨌거나 저희들은 위촉위원의 수를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는 그런 균형들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2017년도 12월 31일이라고 규정하신 그 의미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 의미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은 20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도에 시작해서 20년만에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다가 완전개정 되었습니다. 작년 5월 28일 완전 개정되어서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받고 대표발의하신 분과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위법을 준거해서 하위법이 구성이 됩니다. 상위법을 봐서 지금 처음 시행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상위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위법을 본다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21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본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본칙에 나와 있고 부칙에 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부칙 얘기를 하시는데 상위법 부칙 제2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활동에 관한 특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됩니다.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위원회 성별이 아니라 여기에는 관리직 임용제도 있습니다. 승진도 있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단순하게 위원회 남녀성별이 아니라 여성의 보직 관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포상, 교육, 여성의 관리직 확대도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물론 위원회 임기도 5년, 3년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시행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에도 본칙과 부칙에 같이 넣어준 겁니다. 상위법에 준거해서 넣은 것이지 마음대로 완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죠. 현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제는 위원회의 성별도 중요하지만 승진이나 포상이나 관리직 임용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권순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상위법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것과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10의 조항은 사실 위촉직 위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회 전체가 아니예요.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죠.

권순선위원

어제도 봤듯이 사회적 경제 조례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당연직이 8명입니다. 15명이 했을 때. 그러면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5명으로 전체를 다 구성한다고 그래도 위촉직 위원이 7명이예요. 그러면 7명 중에 60%라고 하면 42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4:3으로 비율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4명은 남자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물론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위에 당연직으로 되신 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생활경제과 이런데 과장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셨어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15명 중에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 여성이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3명이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전체로 따지면 20%입니다. 지금 위촉직위원의 60%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년도, 12년도에 우리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개 구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6/10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이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새로 전면 개정됐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수만은 개정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뿌리들을 가지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내용들이 있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기반해서 볼 때 부칙을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서도 이것을 기본법에 단계적 시행으로 넣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11년, 12년, 13년에 했던 조례와 이런 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굳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훨씬 더 여성의 진출이나 이런 점에서는 퇴보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24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회장과 부회장 여기도 똑같죠. 구성은.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도 같고 이게 양성평등의 문화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다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심의하고 의결기능이 있고 여성친화도시협의회는 기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화도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이번에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여가부에서 자격을 신청하거든요.일단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친화도시를 만들 의지나 아니면 바탕이 기본베이스가 되면 지정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4개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꼭 지정이 될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지정이 되면 내년에 여가부에 공모신청을 할 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년동안은 여가부에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면 협조를 해 주고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체계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조례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권순선위원

조례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같이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조례들을 마포나 강남, 서초 3개구가 갖고 있고 우리가 4번째라는 거죠. 그 구들은 성평등기본조례 이외에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조례들을 따로이 갖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과 기능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앞에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책임이라고 할까요? 뭔가 2개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소심향위원

보충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회는 어떤 합의기관입니다. 의결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체는 하나의 여성친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아까 말한대로 성평등이 잘 안되고 있는냐라는 것을 자문할 수 있는 의결권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왜 해야 되느냐 조례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정책담당관도 생겼고 유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된 입장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10월에 그런 것을 국가에서 공모하니까 우리는 할 때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는데 따로 조례를 만들어라, 이것도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여성친화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잘 접목하자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위원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협의회가 좀더 정말 친화도시로 해 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힘을 갖고 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가서 협의회가 오히려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이 되면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써 모든 업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첨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해서.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순선위원

그 부칙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권순선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의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여러분! 2015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고 작성한 바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