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성진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홍보 및 금연 시설에서의 흡연방지 등을 통한 금연 환경조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계도 및 시설점검 등을 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생활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