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현재 은평구 내 82세대 97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은평구 유입 시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범위와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