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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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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이연옥 의원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89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고 영애로운 상인 ‘은평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수상자 선발 시 은평구 거주기간 및 봉사기간 등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비율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과반수 출석을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봉사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름다운 기부상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본문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의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존의 조문 내용인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