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창빈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의장 보궐선거에 송도호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께서 후보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매년 근로계약 전 대상자와 협의를 미이행하고 있으니 개선토록하고, 현행 급여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합리성이 떨어지니 타 자치단체 등 유사 근로자 사례를 참고하여 처우를 개선토록 하기 바라며, 둘째, 구의회 홈페이지가 구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홍보기능이 떨어지니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의정활동 보좌 관련 4층 부속실 업무지원 인원 충원과 방문객 안내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의전용 차량은 공무 목적에 맞게 운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사용에 있어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다섯째,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 일정에 맞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비교시찰 취소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등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4건 등 총 13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악 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임춘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구정발전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집행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연구·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정할 것, 건의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사항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료제출 요구에 맞추어 제출된 서류 중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질의 시 해당사항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갖고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민원 발생 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 종합감사 실시로 인하여 의회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의 승진과 기능직에 대한 행정직 전환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 2층에 북카페를 운영하려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예산 낭비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동주민센터는 25명이상 구성된 곳이 있어 확실한 지침을 동에 통보해 주시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심도있는 평가를 하여 주시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시 두 번 이상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발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지급 시 단체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공정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해피매거진을 주민들에게 발송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집행부의 홍보만 있는데 구의회 행사나 구의원들의 활동 내용도 홍보해 주시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신문은 주민여론을 통해 구매부수를 조정해 주시며, 특별히 IP전화 및 내부통신망이 설치 안 된 공공시설인 관악산관리사무소, 평생학습센터에 조속히 설치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및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인발급기를 서울대학교에 2대를 설치하였는데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봉천역, 낙성대역, 사당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일선부서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세무1·2과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바라며,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시 사업을 통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편성·시행하여 주시고,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각종 사업들이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구청 검도부는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존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준공 이전에 현장확인을 통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지역에 다목적종합체육센터가 없으므로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서울시에 건의바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서울사대 제2부설고 신설 유치 관련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대비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 농산물이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에 예산 지원 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우선 해 주시고, 독서경진대회 개최를 구에서 동 새마을문고와 협조하여 병행 실시하여 주시며, 관악산 시도서관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페스티벌 행사는 관 주도보다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다른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는,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축소되어 가는 실정이지만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일자리 개척단 운영은 범위를 넓혀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시장별 실정에 맞추어 차등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주시고,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포수를 확대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도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노외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며,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순환버스 차량 축소로 주민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프로그램 운영 시 기존의 회원 위주로 시행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 회원 접수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찾아가는 북스타트사업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성민아동어린이집의 방문활동은 전문가(특수목적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복합화시설물 (신창문화복지센터 등)에 대한 관리 운영을 관악도서관에서 통일하여 일괄적으로 운영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신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재활용선별장 화재현장을 포함한 네 개소의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주일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가 불성실하여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제안사항 39건 등 총 65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서는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과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의 여성인구는 서울시 전체 5위인데 비해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14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도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여성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3세대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였고, 2010년도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율이 11.6%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안전장비 구입, 후생복지 증진방안 체벌금지, 운전원교육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낙성대동 공원부지와 서울대입구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차량을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 20건, 제안 32건 등 총 52건에 대해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양 위원회의 통합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방문대상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방문간호사 또한 업무 고충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고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식품위생 감시단 모집에 공정을 기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위생감시단 운영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 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 및 처리사항과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항측 전수조사에 의한 단속대상을 7㎡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어 사전홍보의 부족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할 것 등 13건, 도시계획과는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변상금 시효로 인한 미부과와 다른 재개발 사업장 변상금 부과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국·공유지인 체비지 매각대금 분할상환 이자율이 연 6%로 과다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상이함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4%로 하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등 8건, 건축과는 관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바,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사항이나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 등 9건, 도시디자인과는 옥외 대형광고물의 위험시설 여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광고물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건, 공원녹지과는 난향동 휴먼시아아파트 후면 경사지역은 옹벽, 안전망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사전에 설치하였더라면 수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크므로 재발대책을 강구할 것 등 12건, 지적과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진행과정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으므로 마무리 단계에 따른 변경된 주소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8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관리과는 역세권 혼잡 지역과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 생계형 노점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것 등 5건, 토목과는 은천길 확장공사가 지중화사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토목공사 시 관련 부서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 9건, 치수과는 하수관 용량을 증설해도 도림천이 범람하면 침수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수정 설치, 계곡정비, 관악산 저류조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 관악산 친환경사방댐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하수도 준설작업은 하절기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것 등 12건, 교통행정과는 동작마을버스(13번)의 관악구의 운행구간의 정류장을 무정차하거나 봉천고개에서 U턴하면서 무단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작구와 협의하여 회차구간 환원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 교통지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CCTV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을 적극 홍보하고, 주차 및 방범용 CCTV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할 것 등 6건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제안사항 57건 등 총 94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 시정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난해 많은 폭설이 내려 교통불편은 물론 고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폭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전위원님들과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계획에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53만 관악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11년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2011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1,375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1,848만원을 합한 보조금 집행잔액 총 25억3,223만원과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총 4개 부서에 5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40억8,189만원 중 40억2,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의 기록물전산화사업,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정복지과의 남현동어린이집 기자재구입 및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비 등 총 5개 사업에 40억 2,431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11년 12월 14일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의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35억3,638만원으로 전년대비 262억9,9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85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105억6,375만원이며, 채무 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4,366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335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인 262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1,134억원으로, 구세가 24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또한 금년대비 57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1,13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2,201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23억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22억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8.6% 증가한 1,18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분야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는 67.2%,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비용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 185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억3,1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7억5,200만원이 증가된 155억5,6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체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4,564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은 146억5,031만원, 지출은 84억6,054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3,541만원으로 금년 말 대비 61억8,976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차수변경을 통한 밤샘 토론을 해가며 새벽까지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소관 국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1,021억3,425만원 중 1억1,337만원이 감액되고 1억4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식문화국은 297억1,949만원 중 2억4,494만원이 감액되고 6,8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1,657억6,591만원 중 8,800만원이 감액되고 1억5,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69억1,232만원 중 5,000만원이 감액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05억3,005만원 중 1,476만원이 감액되고 7,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31억2,536만원을 부서변경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47억9,430만원 중 감액은 없고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34억7,585만원 중 4,892만원이 감액되고 1억4,199만원이 증액되는 등 특별회계 포함 총 36억8,536만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안건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수조정을 통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는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의원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밤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쟁점사안에 대하여 조율과 협의를 거치면서 정점을 좁히려는 노력과 인내를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은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을 보면 본의원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의용소방대 지원금 1,000만원을 먼저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의과제 1인가구 2030세대를 위한 용역 꼭 필요하시다면 설문지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대체하면 9,000만원 예산에서 4,500만원으로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 동주민센터의 IP전화기 문제입니다. 미설치된 동을 살펴보면, 보라매동, 중앙동, 행운동, 낙성대동, 남현동, 신림동, 신사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대학동 12개 동이 미설치되었으며, 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전화통신망 기술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아날로그 전화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에는 노후된 장치에 대하여 장애 발생시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주민센터의 아날로그 전화기는 현재 회선이 3개 회선으로 15명 내지 20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통화대기현상이 발생하여 친절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 IP전화기 도입 시 직원들 개인전화기 및 전화번호 부여로 인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고 친절서비스가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IP전화기로 전환 시에 기본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1년에 2,448만원의 예산절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IP전화기 스위치시스템을 보강할 때는 음성컬러링도 되고 문자메세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녹취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과 1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50%로 삭감한 현실은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상임위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은 물론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각 선거구별로 대표로 의원을 뽑는 이유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정책에 담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 모든 예산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한 사안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의회가 예산심사 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하고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도 하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부서의 동의를 얻어서 올린 사업을 예결위에서 삭감해 버린다면 상임위 예비심사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금번과 같은 지역 의원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드리면서, 필요하다면 회의규칙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요, 지난 금요일날 예결특위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님들이 새벽 3시 30분 넘게까지 쭉 고생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걸 알기에 지금 반대토론을 신청하는 게 상당히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제출된 안, 예결위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몇 가지 꼭 짚어봐야 될 지점과 다소 아쉬운 마음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반대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중심의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반복한 아주 관행적인 구청장 중심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첫번째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대한 관행,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했었던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원안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신문의 1년 매출이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편성하고 있는 서울신문 예산 4억원이면 1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서울신문에 주는 예산은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신문 1년 매출의 10%를 주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그것을 현금으로 다 메꿔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주민들이 과연 안다면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또한 관악구에 4억3,000만원을 썼을 때 관악구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서울신문에 대략 구정질문 통해서 나온 게 70여 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 보도자료 한 건을 내서 서울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드는 비용은 400만원입니다. 신문기사 한 줄 내는데 400만원 든다면 이 또한 낭비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갤러리관악에 5,000만원, 시가 흐르는 유리벽에 1,800만원, 철쭉제행사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구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2년 예산안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각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퇴직금 충당금 등 필수경비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억원 정도가 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과연 필수경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런 예산안에 조금 더 나중에, 우선순위를 뒤로 해도 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지금 먹을 게 없고, 공과금 낼 돈도 없는데 옷 사고 신발 사고 과연 무엇이 예산편성의 우순순위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둘째로, 이번 예산안은 선심성 그리고 끼워넣기 예산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편법으로 점철돼 있는 심각한 문제점 투성이의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예산심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삭감에 동의한 예산과 또 조정된 감액규모가 이미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집행부에 원안대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도림천명소화 관련한 용역이 3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안에 현실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우선 필요한 용역만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다시 이게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조정된 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런 조정내역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차량구입비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공단 이사장의 질의·답변 과정에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났으면 다시 구매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양해바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지금 내구연한 규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산안이 편성되고 오히려 대행사업비가 600만원 증액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사례로 새마을문고 라벨링작업에서는 조정내역을 보니까 앞 부분에서는 3,500만원이 일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예결위 최종안을 보니 뒤에서 별도의 다른 목으로 이 예산안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삭감 조정하고 뒤에서는 다시 다른 목으로 잡는 집행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신설 조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에게 제출된 안이 본의원이 갖고 있는 이 안입니다. 4개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이 협의안과 그리고 집행부와 예결위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한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안과 예결위 조정안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역과 달리 집행부하고 협의된 과정에서 제출된 안이 다르게 된 사유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그러면 차액이 발생했을 텐데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차액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조정안과 협의안이 왜 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주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함은 마땅하고 우리 구 주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이자 주민이 부여한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확실히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시와 함께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사숙고해 주신 김원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 새해 예산 3,521억2,505만2,000원에 대하여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중한 재원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2012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관악의 저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1,400여 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더욱 발전하는 관악건설을 위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비공식 자리입니다만 우리 구청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의원님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관악구와 관악구의회가 앞으로 더욱더 진심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안전부의「자치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293명”을 “1,30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을 “1,276명”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사회복지직에 지원되는 국비보조는 관악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에게 지원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연령제한은 있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적법하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구민상의 종류를 조정하고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1월 15일 소남열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수상대상은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를 “3년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상의 종류를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심사기준을 제3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관악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 4인, 관악구의회 3인의 추천자로 위촉하며”를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 관내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추천 3명 포함)한다.” 로 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 “의사” 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를 “의결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주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특례조항에 “이 조례 시행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부문별 6개 부문의 각각 대상보다는 1개의 대상만 선정하는 게 어떤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 (상의 종류) “이 상은 6개 부문으로 한다” 를 제3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 “수상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제2항 “시상 시기”를 “시상시기”로, 안 제8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안 제8조제3항 “구 관내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추천 3명 포함)한다.”를 “관악구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하여 구 관내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4항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를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위촉이 해제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수상 대상자를 공정히 선정, 관악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구민상의 일부 사항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품격있는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서림동·신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법적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1(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안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중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적용을 위한 인용 조문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조정하며, 부칙 조례 제867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감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감면조례 근거법은 구세 감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계획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에게 구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납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과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원개의원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로 변경하며, 제7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8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회의 요건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란 어떤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안 제7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 중 1명은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안 제8조제4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시책추진과 민간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등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과 정예숙 의원, 김원개 의원, 이복례 의원, 이상철 의원, 임춘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회의 회의 등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소위원회 등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본 조례 제정 이전에 위원회는 있었는지, 조례 제정 후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안 제3조제4항을 제13조를 이전하여 신설하며, 안 제13조는 조문 이전으로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제13조로 변경하고 제목을 (수당)으로 내용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5조(시행규칙)은 제14조로 변경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과 천범룡 의원,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관악구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토록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집중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보조금교부의 신청을 교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학교 교사나 학무모 추천을 받아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5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 구청장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지, 위원회 수가 짝수인데 홀수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고등학교이하 교육복지 증진에”를 “교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복지 증진에” 로, 안 제3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교육복지 증진” 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교육·복지 증진” 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지정하는 교육복지정책사업” 을, “지정하는 교육·복지정책사업”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호 “학교의 개선에 대한 사업” 을 “학교급식의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안 제4조제1호 “학교 운영위원회, 교사, 각 교원단체”를 “학교 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포함한 12인의 위원”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호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5인”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이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추천”을 “이때, 구청장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청 홈페이지 및 구 홍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목인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을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 교육과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실적인 교육정책에 맞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구역 지정 시 구의회 통보규정을 신설하여 구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1월 17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촉구 안내엽서 통보시 금액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 구가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 사망자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생명존중 정책을 추진하고자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1월 17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살예방 전담직원은 몇 명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절주사업을 시행한 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를 “영 제74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안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제3호 및 제4호 중 점용료 산정기준의 인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도로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충되는 문제는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현행 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영 제74조 제1항의 [별표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는 [별표3] 대신에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의 개정된 법령에 맞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의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동·은천동·보라매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구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11월 11일 본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2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간사, 심의결과 처리,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촉위원은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통관련 임직원은 이해당사자이므로 제척대상인데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제2항 중 제1호를 “교통관련 시민단체회원”으로, 제2호를 “직능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2항 중 “조사 ·상정”을 “조사하여 보고”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통불편 신고 처리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로 민원을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복례의원
이복례 의원입니다. 27일 동안 정례회 하시느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은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건립된 복은어린이집은 대지 261㎡(79평) 연면적 247.27㎡(74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영유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현재 복은어린이집 부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 212㎡를 매입하여 총 대지면적 473㎡(143평), 건축연면적 605.58㎡(184평)의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신축공사 시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방안은, 복은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할 계획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설이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인근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영유아 안전과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봉천역세권 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구역은 봉천동 923-1, 944-1번지 일대로 봉천역세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봉천동 944-1 일대 B구역 7,552.5㎡와 봉천동 923-1 일대 E구역 6,759.2㎡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4개 노선을 변경하며, 소공원과 일반광장을 각각 1개소 신설하고,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거복합, 상한 용적율 5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100m 이하로 배치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17세대를 포함하여 주상복합 4개동, 430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분활상환 이자율이 법령과 시 조례가 상이하고 과다하여 조례 개정 등 이자율 완화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봉천역세권 B·E구역은 권리자 중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므로 국·공유지인 체비지 매각대금 분할상환이자율이 연 6%로 과다하니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의 상이함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4%로 하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둘째, 역세권 지역으로 교통 유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차면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 대책 마련 등을 사업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셋째, 봉천역세권 B·E구역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가 196세대인 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기존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근지역의 임대아파트 및 기타 임대주택 활용 등 종합적인 세입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봉천역세권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한 주택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역세권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 316번지 55호 일대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중 신림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200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21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율 상향 등의 계획을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11월 18일 제출하고, 주민공람 후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 의견과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2011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기정 용적률이 219.98%에서 247.69%로 증가되고, 주택공급은 기정 418세대에서 136세대 증가된 554세대로 증가하였으며,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변경하고, 신우초등학교와의 구역경계를 정형화하며, 공원면적을 조정하고, 도로변경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학교부지 제척사유와 공공청사 폐지의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구역이 경사가 심한 지역이므로 동절기 폭설등 재난에 대비하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주민편의 시설의 충분한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방지대책, 효율적인 조경대책, 친환경 태양광시설 설치, 관악산과 삼성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실시 등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구역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및 그 밖의 지역 임대주택 활용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폭우 시 이면도로가 삼성산의 계곡물로 인하여 도로가 하천이 되어 매년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경사가 심해 폭설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곳으로 조속한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나경채 의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협의회의 규약(안)을 지난 3월 28일자로 자체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2011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안양천의 수질대책에 도림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견발표에 앞서 지난 7월 6일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6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을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쌓인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관악구의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오늘 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2명의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꿈꾸며 의정활동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귀중한 한 표 행사로 본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면, 첫째,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선서를 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에,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랜 정당생활하면서 느꼈던 현장의 민심을 세세히 듣던 마음으로 의장실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구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둘째,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잃지 않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경청하면서 의회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를 열린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수행하여 관악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였음을 절실히 느꼈기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항상 협의하고 중요사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주권을 위하여 구의회 회의실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및 각급기관 의정연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한 의원체육대회,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회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낭비적 갈등관계가 아닌 지방자치의 미래를 향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불편사항에 있어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대변자·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의회운영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비록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배울 게 많은 초선의원이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선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한 표 한 표로 뜻을 모아주시면 의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정견발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은천동·신림동·보라매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관악구의회 의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 출마 의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존경받는 관악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원 여러분! 선거 시에 공천했던 정당이 다르고 지역 의원들이 달랐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관악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관악구의원에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소속 정당만의, 지지했던 지지자들만의 의원이 아니라 관악구민 전체의 대표이기에 관악구 의원입니다. 관악구 의원들의 목적은 관악구의 발전과 관악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도 반대의견, 상충되는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는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에 당선된다면 모든 의원님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청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의견소통이 되지 않아 의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들이 작용하여 전임 의장님이 불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악구의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장 본인의 책임이 크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회 한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추락된 관악구의회의 이미지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관악구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송도호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출신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송도호를 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의 홍보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악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이 두 축의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자치단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비유합니다. 수레의 한 바퀴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수레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두 바퀴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악구민은 관악구의원과 관악구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두 수레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돈독한 협력을 해 나간다면 관악구에는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 송도호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관악구청과 돈독한 협력을 유지하여 관악구 발전과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선배의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하고 구정질문도 일문일답으로 변경하고, 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때도 후보등록제를 실시하고 정견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과 여러 의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이게 처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그런 감회가 남다릅니다. 다른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한 세 가지 정도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으로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소통과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악구의회는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차 단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고, 그 정례화 당시에 확대회의의 형식을 빌려서 부위원장까지 포함한 10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판단하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같이 그 10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은 또 배려해야 되는, 배타와 이기가 아닌 상생과 배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가 높은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여성,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골고루 가져야 하는 배려와 양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생과 배려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다른 후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권리와 의정활동을 풍성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벽에 부딪쳐서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포함한 집행부의 간부들과 월 1회 정도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최소한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대략의 기조를 좀 형성하는 방식으로 월 1회 정도, 구청장 포함해서 국장까지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연석회의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의정연구회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게 또 저를 포함해서 재선 이상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이끌어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의정연구회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 연구회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강좌 또는 다양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급변하고 다양한 계층이 소통해야 되는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좌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궐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에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주면 더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무겁습니다. 마음은 무거운데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나머지 6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관악구의회를 이끌어 가는 게 좋을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투표하실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상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투표종료
투표하실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투표종료
의사팀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9분 투표종료

박동석의장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출마를 했던 천범룡 선배의원님 또 송도호 동료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장에 비록 당선됐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의장이라고 저는 마음 속으로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에서 공약한 사항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의장이라는 직을 또 직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짧지만 6개월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기간 내에 못다한 공약사항이 있다면 다음 의장님에게 또 연계해서 꼭 그렇게 관악구의회가 화합되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만큼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의 직무를 훌륭히 대리하여 주신 임춘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2명)
16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