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3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3

권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시작하고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및 6일과 7일에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부탁드리며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최동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지요? 제가 이번에 일반회계를 보니까 그 전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가 주로 뭐 하시는 자리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집행부가 했던 업무를 저희들이 규정에 맞는지 감사하구요. 더 적극적으로는 예방감사를 통해서 미연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깊이 관여했다가 말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감사에 청렴해야 되고 조사업무, 민원처리 모든 분야를 두루 감독 관리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에 구청에 불명예스럽게도 청렴도가 꼴찌라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과 청렴에 대한 구민의 민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2015년도 예산은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용되어 있는데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청렴도 1등할 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을 올려서라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구정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 전년 대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불용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300만원 잡혔던 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 비용이라도 줄여라고 해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불용처리가 2,400만원이나 됐고 또 그러면 올해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작년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직원 교육이 그렇구요. 올해는 26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그래서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청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은평구 위상을 살려 주십사 해서 예산을 올려드리고 했는데 돈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고 예산도 작년보다도 더 적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하거니와 작년 예산을 많이 잡으랬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았고 올해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연말에 감사할 때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공사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개선이 되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초기 계약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된 증액이 훨씬 큰 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5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초기 계약금이고 2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4억 5,000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공사에도 2차에도 초기계약금은 2억 4,000인데 증 금액은 그것과 유사하게 2억 4,00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고 잘못된 예측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시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시비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 마을같은 주민복지 시설은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요구들은 처음부터 미리 다 파악되고 반영됐으면 좋겠으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사업비 증액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증액 잦은 설계 변경 등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많이 줄이고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증가률이 90%를 육박하는 것도 많아요. 최소한 10%, 20%내 까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약간 설계가 변경한다라는 것까지는 감안하겠는데 70%, 80%, 90%, 지금 150%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과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적은 2013년도 이어서 2014년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이고 2015년도 해에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66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목적은 현재 너무 부실한 곳에서 살면서 이웃간, 마을공동체간 소통과 친화감들이 약해져서 주민들간에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작게나마 지원해서 마을단위의 사업과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목적은 되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공모를 해서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비공식적으로 전문단체 허가를 맡지 않은 비영리단체들입니다. 5명 이상이 모여서 혁신파크에 있는 마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단계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습니다.

소심향위원

세부사업별로 봐도 모두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남았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이 보조금 속에는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비 예산들이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또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생기고 또 돈을 예를들어 3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200만원 정도 250만원 쓰다 보니까 서울시비 보조금이나 구비 지원금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대상자들도 그렇고 막상 신청을 하신 분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충분한 설명없이 권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하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세부항목에 보세요. 행사운영비는 물론이고 사무관리, 또 시책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나같이 내려온 것이 전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시도에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도 안받으면 다음 연도부터 축소되거나 안줄까봐 우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기만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공모단체를 선정하는 주관이 서울시가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구가 주관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은 저희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마을지원센터에 전문가를 두어서 계속 인큐베이팅하고 지도감독하고 계속 예산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지만 단체들이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다 사업의 정확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않고 우리가 500만원 받으면 1,000만원 받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자기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쓰다 그 예산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와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13, 14%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같으면 다행스러운데 시비기 때문에 꼭 어떻게든 다 쓰고 반납액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심향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문제점이 보조금이 오면 거의 양성자에 대한 교육에 중심을 두더라고요. 실제 여기서 하자는 것은 마을 속의 주민들을 5명이건 그 이상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이루자 하나의 네트워킹을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양성자만 매일 교육시키고 기르는 것이 목적은 아닌데 거기에 그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타당성있는 의견도출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하고 맨날 양성자 발굴하다 안 되면 반납하고 그냥 넘기고 이러면 이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성에 효율성이 없고 사업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앞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할 때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여기 오면서 보면 활동가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고 또 지나고 와서 이래서 직원들이나 팀장이나 그쪽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숫자를 늘려봐라 해서 올해 워크 샵을 가든가 MT를 가든가 이런 제안도 단순하게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재 활동하는 분들 빼고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같이 모시고 오는 분들 이런 쪽으로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이 공감대를 형성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문제점을 은평구에 뭔가 우리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3개 내지 10개를 중복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단한 역량이 아닌 이상 전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를 진정성을 가지고 육성발굴하시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을 제외한 또 다른 방향으로 모집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질문을 왜 희망마을담당관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저래 물어보니 희망담당관업무라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업무분장상 저희과 업무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 2013년도 결산에서 그당시 민간위탁 사무 건수는 69건에 전체 금액으로는 280억, 우리구 전체예산에 6.5%를 차지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건수가 증가해서 71건에 약 300억에 약 7%에 육박하는 예산을 차지하는 업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결산 때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변화를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고 분주해 합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무들을 다 취합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취합을 해야 합니다. 등 등 해서 지금 약 300억의 7%에 육박하는 %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총괄하는 팀이 없어요. 과도 없고 책임도 굉장히 모호하고 매년, 매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분명 매년, 매년 건수가 몇 건인지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몇 건이 증가했고, 몇 건이 감소했고, 그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건수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증감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정도는 담당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올해에도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은 과정에서 어렵게 자료를 받았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300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큰 사업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보면 이게 예전부터 조금씩 이슈화 되어 있었는데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업무를 분류를 하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뒤늦게 알아서 현재 저희과 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처음부터 희망마을 담당관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다 보니까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희망마을 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희망마을담당관에다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질문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업무분장이 잘 되는 것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책임을 하는 팀과 과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주었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그 업체가 처음과 같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016년도에는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현재 총괄하고 있고요. 평가라던가 감사관리 쪽은 해당 부서하고 감사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희는 구정전체에 몇 개 단체가 몇 개 기관이 민간위탁 되어 있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되고 있는지 정도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운영관리라던가 감사평가라던가 이것은 민간위탁을 준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총괄부서로써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관련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하실 것은 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 및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소심향위원님과 채근배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제가 희망마을담당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여기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여비 이런 쪽에서 보니까 마을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불용예산들이 많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민간위탁을 보니까 민간위탁이 일정 부분 한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살짝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희망마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위축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아직 공유센터가 개관하지 않았지만 거기가 개관이 되면 어느정도 저희가 맡은 업무들이 서울시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분야 쪽은 2년 연속 최우수를 했고 올해에도 최우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던가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최우수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확보하신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마을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할만한 그런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분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그런 역량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발굴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나 마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각 동장님들을 설득을 하고 동장님들과 협의를 갈현 2동이나 응암 2동, 새롭게 희망마을담당관이 신사1동 그 쪽하고는 협의를 해서 새로운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이게 희망마을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있다가 여쭈어보겠지만 자치행정과에도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이런 게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100%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 예산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잔액이 100%라는 것은 그쪽과 관계 돼서 전혀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주민, 동장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나 그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방향들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희망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결합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희망마을조성과 관련된 이 예산도 전혀 안쓰고 그리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창의비전이라든지 마을지원센터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일명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아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에서 확보한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정확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방위위원회 , 부녀회, 마을활동가하고 같이 연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을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아직까지 역량을 펼치기에는 여건이 조금씩은 각 동별로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업예산확보는 앞으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노력해서 사업비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일반적, 통상적인 어떠한 행정업무하고 조금 더 다른 창의적 업무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결산서에서 간단하게 두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변경을 해서 300만원을 쓴 내역이 있는데 결국 집행잔액을 보면 변경을 안해도 됐을 사항에 대해서 300만원을 변경해도 367만 3,51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변경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변경사유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을 안해도 되는 금액을 변경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 이하로 남았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변경한 금액보다 훨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었는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지방선거라든가 서울시참여예산 총회에 참여예산학교라든가 주민총회쪽에 저희가 참여를 안에서 예산은 남아있는데 300만원은 변경사유가 뭔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300를 변경했으면 200이 남는다든지 100이 남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367만 3,51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없는데 변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89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희망마을담당관 2,967만 6,000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혀 집행잔액으로 100%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당초에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앞에 있는 여성북카페 내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함께 만드는 신나는 먹거리방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음식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구파발교회 협조를 받아서 구파발교회 공간을 사용하면서 서울시에서 보조받았던 보조금이 4,000만원중에 2,967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그 돈은 제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오셨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을 달라고 할 때 상당부분 빡빡하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받아온 비용을 결국은 그 노력에 헛되게 이렇게 해서 2,900이라는 돈이 남아서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애초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검토해서 그런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반납했다는 사유는 알겠으나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사전에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당초 주민들의 사업대로 사업은 구파발교회에서 예상대로 진행했습니다. 단지 시설비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 주방기계 설치비 이런 것들만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고요. 1,100만원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받은 돈인데 저희는 전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에 넣어두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워낙 주위에 반대가 심해서 교회 공간을 얻어서 사업은 당초 기간대로 목표달성은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4분의 밖에 못쓰고 4분의 3은 반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전검토가 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사전계획이 잘 됐을 때 이것이 맞지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4,000만원이 우리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져올 때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게 쓰고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어떻든 저희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소식지 발행이 2억이 있고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6억 또 은평구 발행이 9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은평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전용과 변경을 반복하면서 언론매체에다가 570이랑 400만원을 주고 은평구 발행에도 200만원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용과 변경을 합해서 1.170만원, 전용을 570만원을 변경을 600만원, 전용 1건에 57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각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나누어드리는 스크랩을 할 때 복사기가 필요한데 저도 예산팀장을 했었지만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삭감되고 미편성되는 관계에서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정병호위원

언론매체 570만원이랑 400만원 준 것은 뭘 홍보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400만원은 신문구독료가 일부 부족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00만원은 은평구보를 발행되어 매주1회 발행하는데 횟수도 증가했고 면도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평구 소식지에 2억을 배정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배정해서 이것을 언론매체에 홍보로 500이랑 400만원을 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용액이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고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많이 방대해서 세워놓아서 주고도 남은 돈이 4,600만원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정부의 계약제도에서 피할 수 없는 불용잔액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가격을 은평소식지를 발행하는데 2억원의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면 설계금액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에서 80%에서 낙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에서 23%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 구조상의 문제다 이것은...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배부되어서 전용하고 변경을 번복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평소식지 발행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5,000만원이면 1/4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공사 설계부서도 전부다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수입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다른 과에서는 못쓰게 되니까 돈이 남아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방대하게 세우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임남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홍보담당관하셨지요. 예산을 보니까 6억 2,900만원이 잡혔지요. 실제 예산현액은 6억 3,80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0만원은 전용처리됐고 400만원은 변경됐다고 하는데 400만원은 신문구독료라고 했지요. 그러면 신문은 어떤 신문인데 구독료를 드렸으면 왜 예산에 안잡혔습니까? 그리고 570만원에 무얼 샀다고 하셨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자복사기를 구매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자복사기요. 몇 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한대입니다.

기노만위원

비쌉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400만원에 변경한 돈은 어느 신문사에 주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신문구독료 예산으로 6억 2,900만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신문 구독계획에 연초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 하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에는 시민일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었는데 4월부터 불가피하게 구독하는 관계로...

기노만위원

시민일보가 작년에는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구독료를 올려주었다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료를 올려준 것이 아니구요. 불가피하게...

기노만위원

불가피하게라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신문구독을 안할 계획이었는데 사정 변경을...

기노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신문료를 2,000만원 깎았지요. 400만원 다시 변경시켜주어 버리면 깎으나 마나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 예산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6억 3,800만원이라면 지금 13%가 홍보신문료로 나갑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63%가 나갑니다.

기노만위원

엄청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홍보라는 지금 지역 신문 홍보비를 보면 포털에 홍보가 됩니까? 인터넷 다 나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인터넷 나오는 매체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매체가 있고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포털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신문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신문은 안올려주고 시민신문만 올려준 것입니까? 400?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민신문만 올려준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2013년도에도 똑같은 부수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시민일보 예산이 삭감됐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전변경 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4월부터 재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남는 집행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태서 400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특정 신문가지고 의원들 간에 홍보담당관하고 말씨름이 많았는데 지금 어떤 특정신문은 돈을 안 받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노만위원

그 신문이 어느 신문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에코데일리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안받습니까? 왜 구독료를 안받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구독요청을 했는데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부수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수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저희들은 공급하지 않겠다 해서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신문에서 우리 구청하고 신문사간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불화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등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특정인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계속 은평 까는 신문이 나와서 저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신문사하고 여기에서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해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청장하고도 얘기했고 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견해가 안맞아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신문한테는 400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첫째 지역에 화해를 위해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죽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딱 휘저어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문 하나가 쓰레기 잘못버렸다 엉망이다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원래 신문은 비판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하게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의원 얘기는 어떠한 지역신문하고 감정가지지 말고 같은 식구들끼리 같이 가자 그래서 화합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상당히 63%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과 예산에 편성비율로 보면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도 노력하시는 과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말씀은 담당관님 명심하시고 지역신문하고 구청하고 화합하고 그분들에게도 여유있게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어떠한 신문에 질이라고 할까 정론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추가 질 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시민일보 예산이 깎였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불가피하게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불가피한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일인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사실은 시민일보가 여기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전년도에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지만 지역일간지로서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 당시 의원님들 몇분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유명란위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몇 명 얘기하면 삭감된 예산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몇 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 예산인데 1년 동안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기간동안은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지켜줬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책정해서 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본예산도 들어가고 할텐데 추경도 있고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그 신문사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어렵게 도출해서 예산삭감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결산심사 과정인데 그때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명란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설명을 굳이 위원들에게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물론 지역신문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꼭 시민일보에다 1년이라는 기간동안 안싣는다고 해서 은평구에 커다란 홍보에 있어서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닐진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기노만위원님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1개 언론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기사를 계속 내게 되면 홍보기사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저희들한테 데미지는 더 크거든요.

유명란위원

에코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까지 몇 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이 상충되는 것 아니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민일보는 지역일간지고 나머지는 지역주간지인데....

유명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에코데릴일리도 저희들이 설득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서로 기차길처럼 요구하는...

유명란위원

전에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도 언론매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다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삭감된 예산을 찾아서 사정하듯이 홍보비 지출을 저는 정말 불가피한 부분은 아니고 해당과에서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특히 위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용이나 변경이나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차라리 예산상황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이든 그럴 때 정정당당하게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전용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시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위원

임남수 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별심사 때 수차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를 한다라고 까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된 내역인데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달에 모 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사는 신문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부분은 업무소홀과 관리미흡임을 인정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인정합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니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하고 좋은 지적으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3개년도에 지역신문 발행 및 대금 지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언론 등록현황서를 보자하면 월 2회 발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정신문 같은 경우는 2회임에도 불구하고 1회만쭉 발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신문사는 2, 3회를 발행한 것과 같이 1회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 발행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발행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분명히 이분들이 인쇄소에 인쇄를 맡길 때는 인쇄비가 들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2,3회 발행 안할 것 같아요. 굳이 발행한다고 원고시간에 쫓기면서 또 인쇄비 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한다면 1회하든 2회하든 3회하든 같은 비용을 준다 한다면 저는 1회만 하고 말겠어요. 그랬더니 담당팀장께서 면수가 같다는 거죠. 은평 모 신문은 16면이고 다른 5개 지역신문은 8면이기 때문에 2번 발행해서 16면 같은 면수입니다. 말씀하시는데 16면 그 신문은 매번 16면이 아니예요. 12면 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4면분은 빼주는 겁니까? 다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화가 됐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철저하게 원칙을 정했고 언론사에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구민의 혈세라고 얘기하는데 발행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지급된 것과 발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청구한 그 신문사는 뭡니까? 두분 다 잘못했지만 양심상 그리고 늘 정의를 부르짖었던 신문사는 이번 기회로 신뢰를 추락한 거예요. 발행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발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면 돈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한 업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지난해 홍보 신문 갖고 실갱이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도 이 신문과 관련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우리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갖고 홍보 신문구독에 관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며 좋겠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개된 상황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에도 충분한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과장님의 뜻과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가고 이런 형태로 지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진심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것을 갖고 그 원칙에 맞게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갖고 해 주셔야 다른 언론사들이나 이런데서도 심정적인 그런 식의 어떤 기사 내지는 그런 언론보도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올해에 전개된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그 논조하며 그것은 누가 봐도 사감이 실린 그런 논조라고 보였거든요. 그것은 언론사도 언론사로서의 어떤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여기에서 그만큼 지역신문들을 지지 성원하고 키워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어떤 기사가 저희가 볼 때 전혀 그 기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사로써 어떤 균형점들을 갖고 있지 않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쪽 홍보팀에서 어떤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향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연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분명한 기준들을 제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홍보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정해라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부 쪽에서의 입장과 또 신문기사를 보는 관점도 다 다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거나 이렇다면 잘못하면 언론의 획일적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 신문구독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제시하신대로 만약에 기준을 딱 제시한다면 거꾸로 보는 관점에서는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것이고 그 신문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면서 언론사의 요구사항도 조금씩 수행해 나가고 그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연간구독 계획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불가피할 것같습니다. 제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제시할 수가 없다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창간연도라든지 여태까지 홍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홈페이를 운영하는 언론사에는 조금 가산점을 주던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운영하지 못하는 언론사에는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연간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언론들이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 쪽에서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속 신문사건 이런 곳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나가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 하다,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원론적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할 대상이고 발전방향에 어떤 주제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현실을 운영하다 보면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매년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어느 먼 훗날이 아니라 매년 중장기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어느 만큼의 발전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향후에 집행계획들을 잡아주시고 일단 집행계획이 잡혔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하고 토론을 통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언론에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인원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가면서 올바른 방향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40쪽. 저희 홍보담당관에 세외수입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었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역을 좀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속식지에 광고를 예상해서 한 것인데 3단 크기가 14만 1,000원인데 이것을 200권정도 생각을 해서 한 200권이 아니고 140권 정도를 생각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4만 1,000원이거든요. 3단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그래서 130에서 140건 정도 광고가 의뢰가 될 것이다생각하고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세출예산 과정에서 면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유료광고 발행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워낙 소식지가 홍보효과가 좋다 보니까 각 과나 유관기관에서 소식지에다가 게재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광고단을 조금 줄였습니다. 3단에서 2단으로 줄이다 보니까 면수가 줄고 또 단수가 줄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2,000만원에서 징수율은 56.9% 인 1,150만원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소식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반회보 맞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가결정은 조금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게 광고물 심의위원회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어떤 수입을 잡으려면 광고를 늘리면 되는데 또 면수가 줄다보니까 각 과에서 홍보해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징수율이 낮아졌어요. 만약에 단가를 올리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승을 시켜야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가능하면 예상했던 어떤 기준과 실행이 일체감 있는 어떤 기획과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앞으로는 예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은평구에 대표적인 홍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를 대표하는.

조수학위원

은평구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선 소식지를.

조수학위원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소식지가 일단 홍보효과가 크고.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하고 SNS.

조수학위원

대략 몇 부를 발행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만부 발행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10만부 발행해서 각 동에는 얼마나 내려갑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세대가 20만세대정도 되거든요. 보급율이 한 50% 정도됩니다. 사실은 타 구 같은 경우는 71% 내외로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안좋아서 50%정도.

조수학위원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간신문이라고 얘기하고 석간신문이라고 얘기하고 언제 보니까 저녁때 하는 것은 아마 구동액이 좀 약해져서 일간지 같은 거의 조간으로 바꾸는 그런 현실인데 저희 구청에는 아침신문은 몇 개고 또 저녁신문은 몇 개나 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간과 조간으로 옛날에는 구분했는데 대부분의 신문이 조간으로 바꿔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석간은 문화일보와 내일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이 4개가 석간신문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신문에는 주로 뭐를 홍보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내일 보도 자료를 3~4건정도를 사진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제가 이것은 각 일간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일간지에 발행하는 주보나 또 월보나 책자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스포츠나 체육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홍보과장한테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팔아달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년지나 이런 것도 해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청소년지도 있고요.

조수학위원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제공해줄 그런 안도 생각해보셨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데 재정이 있는 예산도 삭감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어린이신문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어려운 얘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요즘은 사실은 애들이 스마트폰이 다 있고.

조수학위원

혹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주보나 월보나 이런 책자 같은 것도 혹시라도 안팔아주면 어떻게 조금 뒤가 땡기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언론도 옛날에는 갑질이라고 언론도 했었는데 옛날도 많이 시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언론이 그렇습니다. 저희 헬로TV나 이쪽에 수도권에 몇 군데를 정해서 하는데 은평에 다른 구에 방영하는 것하고 은평에 방영하는 그 비율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지역방송은 헬로TV이가 지역방송이고 양천하고 저희 구를 헬로TV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헬로TV가 은평을 더 더 비중있게 방영하고 있다고.

조수학위원

은평방송이라고 하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은평방송이라고 하시지요. 인구수가 저희들이 더 많고 가입자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포션도 저희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TV에서...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할께요. 저희가 여기는 해당이 되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쓰레기절감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을 적극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구에 필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통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전문위원께 앞으로 2014년 회계연도 부분에 위원님들께 개별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겠끔 결산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파악해서 위원 개개인한테 개별보고하지 않겠다고 각과에 반드시 뜻을 전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남수 홍보담당관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가 1번이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오늘 구청장님 행사수행관계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질의답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예비비 총괄하시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번 예비비현황을 쭉 봐왔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득이한 상황에만 사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 결산내용을 보자니 제가 보건데 그렇게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런 사유로 예비비를 쓸 정도의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014년회계년도 20건에 24억정도 사용을 하게 돼서 전년 대비 한 2억정도금액은 더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말씀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에서 집행돼야 함에도 사용했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사한옥박물관 운영경비, 민원창구활성화 소송에 따른 변제공탁금지급, 기초연금 미편성분의 구비보조금 지원, 환경센터 토지연부납 이런 데서 지출이 됐고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 및 직급분포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해년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6급 현원이 정원보다 증가하는 사항 때문에 좀 많이 그쪽에서 나갔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예측 못해 생긴 공공운영비가 전용되어서 많이 나갔구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염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 다음 해에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예비비지출사유를 보자면 매칭비 부족, 운영예산 미확보, 인건비 인력운영비, 판결에 따른 개선금 미확보 그런 것인데 전혀 이것이 예비비 지출 사용로서 타당한 것인가 세월호 참사 분향소 설치 저희가 예측 못했으니까 예비비 사용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저희가 급히 부족분을 메워야하는 사항에서 예비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예산을 미확보했던 부분이나 서버 교체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과정을 예산을 과장님께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인건비같은 경우 인력 운영비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이유로 예비비를 썼다는 부분도 이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주의 깊게 봐 주tu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이나 변경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용변경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 혹은 승인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잦은 변경과 전용은 의회에서 심의나 승인권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드는 바 예비비와 전용 변경 등 등은 좀 더 신중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 작년과 다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요사업들 시비 반영사업들이 이미 착수해서 활동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 일반 예산편성 시에도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무주임이나 주무 팀장님들하고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기획예산과 먼저 예산 구정 주요업무에 기획 및 평가 예산에 현액이 5,500이 잡혀있는데 50%만 쓰시고 불용잔액에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불용된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예측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요계획이 있다 하면서도 저희가 포괄성 업무 분석이나 평가 책자 일종의 시책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약간의 좀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 포괄 부서에서 남기기도 하고 혹시 또 다른 국이나 주요시책이 동시다발적으로는 벌어질 때에는 부족한 면을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장치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주요업무 기획 및 평가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관계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그런 내용인데 이게 타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평가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순수 기획예산과에 예산 중에 남은 부분은 대개 관리공단의 업무지원 성격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에 보면 3억 6,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단에서 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에서 남은 돈이 3억 1,990정도 되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공단에서 나온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예산서 187쪽에 보시면 맨 처음에 구정 주요업무에 기획 및 평가가 있는데 그 금액입니다. 그것을 반 정도 소비하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7,100만원 예산에다가 41억 정도 집행해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요업무 계획이나 시행계획, 정부 3.0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있습니다. 3,000정도 남아서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포괄성 예산도 예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정도 남은 것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4회계연도 집행 잔액에 30% 이상 사업 현황을 보았더니 예산현액에 373억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9억 7,000입니다. 집행 잔액이 276억, 집행잔액 비율이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전체를 총괄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74%나 그게 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63억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50억 가까이 47억이라서 전체에 불용율이 집행 잔액 비율이 너무 상당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요즘 화두되는 얘기가 집행 잔액을 발생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예산현액과 집행 잔액을 비교해서 했을 때에 2012년도에 잔액율이 5.49%입니다. 2013년도에 4.42 2014년도에 3.94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이트한 것도 있고 요 근래에는 예산절감이나 낙찰차 차액 등 이런 금액이 증가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 7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위원

특정사업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현황을 제가 전체 받아 본 결과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주요 사업에서는 그럴 수 있구요. 제가 전체를 말씀드렸을 때에는 집행 잔액은 3년전 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요사업에서는...

권순선위원

주요사업에 있어서 많이 되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렇게 10여년 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잔액을 보통 9%에서 10%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5.49에서 현재 3.93으로 잔액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펼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게 주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특정 사업에서 보면 미집행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규모가 큰 것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집행 잔액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무슨 어떤 원인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집행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2억 5,000정도 있었고 물품공유센터 건립 육성부분에서도 있고 도로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주요사업에서 보면 미집행사업이 13개 보면 125억 차지하고 국,시비 지원금이 85.4%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시비 지원금 같은 경우 불용되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이월금이 생기다 보면 주요사업에서 % 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년에도 집행잔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금액상 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죠.

권순선위원

올해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난해와 비슷한 느낌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위주로 얘기해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 해마다 1% 씩 다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일정사업 내용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라는 것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성격 같은 경우 거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을 착수할 때 시점을 잘 잡거나 주변환경을 면밀히 예측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사업들이 가끔 나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예산팀이 이번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8월부터 착수하는데 지금 주요사업들은 예산팀에서 심사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체크하실 때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체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어려운 살림에 방대한 예산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재무과 심사를 관련해서 골프장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설득이 안되어서 월요일날 재무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예산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서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계약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중도금이라든가 재정적으로 계약에 대한 잔금이 언제까지 들어온다든가 그런 계약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계약을 해서 올 연말 안에 100억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한다 하면 맞는데 어제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설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을 예산편성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매각재원을 세입으로 잡는 기준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매각계획을 방침받는 시점이 세입으로 잡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잘못이 됐다고 하던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니예요. 제가 따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됐거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서 이행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있어야 되는데 어제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매각재원을 저희처럼 같은 기준 때 잡습니다. 지자체들이 다 같이 그 시점에서 잡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날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린 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있을 때 하면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시점에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내년에 쓸 예산을 당해연도에 잡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방침받았을 때 그때 시점으로 모든 지자체나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등규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 예산을 다스리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존지출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300만원, 자치행정과에 3,800만원, 문화관광과 666만 4,000원, 생활체육과에 1,964만 3,000원, 전산정보과에 3,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하면 행정관리국이 적게 남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각 과마다 보존지출이 다 있습니다. 유독 행정관리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보존지출 내용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서.

정병호위원

제가 보존지출을 알아보니까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국비나 시비에서 이자수익 남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과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과는 8,500만원까지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300만원이지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정병호위원

국비나 시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과는 그것을 국비 시비에서 남은 금액을 갖고 이자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자가 남은 금액을 다시 보내준다는데 그렇게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사실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에 과오납과 반환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과오납하고 반환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보존지출도 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과오납은 어차피 행정으로 잘못되어서 두 번을 발행해서 두 번을 지출하라고 영수증을 낸 것, 과오납 아니면 면적이 100이었는데 80으로 줄어서 20만큼 다시 돌려주든가 그런 돈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천원 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지 않는데 몇 백만원 되는 사람들은 찾아 가는데 이 안 찾아가시는 분들의 돈은 우리 은평구의 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과장님!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세무 1, 2과 소관이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토털 우리 은평구에 토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 보존지출이라는 것이 각 과마다 있어서 한 과 건 건이 물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털로 국장님한테 모든 행정을 다 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은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경제국장한테 여쭈어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비, 시비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청을 하는데 요구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는 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인원수라던가 이것을 다 계산해서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100명을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90명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감사라던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보면 1년에 4억 6,000이면 큰 사업을 해도 남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반환금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더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은 돈은 찾아가지 않지만 큰 돈은 찾아가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건 크던간에 우리가 행정실수로 인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영수증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게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수증을 찾아서 그게 1년이 되었을 때 2년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국장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보조사업이 발생하는데 보통 예산이에 반영하는 집행하는 주된 사유는 반환금에 대게 매칭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계상되는 1년에 상계해서 반납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하는 이유들이 다 매칭사업에서 지금 얼마를 떨어야 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또 구는 얼마를 반영을 해야 하고 집행을 했는데 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납할 때 저희 마음들이 안좋을 때가 있지요. 이 예산이면 저희 구에 얼마를 쓸 수 있는데 국,시비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그만큼 집행했을 때 구비가 부족했을 때에는 다음에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큰 불용이나 과오납으로 남지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1월 1일날 인사를 하고 7월 1일자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주요 부서가 늘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새로 되시면 늘 제가 없을 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부득히 재정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하고 예비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채근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쓰셨더라고요. 예비비를 인건비라던가 또 운영비라던가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쓸 정도로 할 수 있나 저는 정말 깜짝 놀났고요. 특히 한 부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드는데 문화관광과입니다. 역사한옥 박물관 예비비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내역에 지금 2억 4,800여만원 들어가고 셋이서 문학관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에 8억 3,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원론쪽으로는 위원님이나 채근배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이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일이 있으면 구민들보기에도 안좋은 면도 있고요.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주차 특별회계 쪽에서 인건비가 있었고요. 여하튼간에 이런 일이 최소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원칙적인 것에 공감하고 저도 3년차이면서도 저희도 줄이려고 백방 사전체크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박물관 토지매입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연부납이거든요. 7년 연부납으로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연부납으로 해서 갚지 않으면 그것을 연체료가 20%가 붙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산에 그것을 편성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비비로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비비라 지출한 그만큼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어서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재난 등이나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이면 얘기가 가는데 사실 셋이서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셋이가 누구인줄도 몰라요. 주민들이. 중광스님이고, 이외수 작가고, 또 한 분이 천상병시인인지. 어느 누가 셋이고 여기에 문학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쓸만큼의 정말 중요한 시설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국장님 말씀도 옳고 올해에도 들어오면 좋지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황당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재정이 어려운데 또 뭐가 있냐면 은평 한옥체험관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문화체험 특구가 좋기는 한데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써가면서 이것을 계속 증감을 해야 되느냐 이것 누구를 위한 작품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문화라는 것이 저는 역사한옥 박물관만 제대로 해도 정말 은평구 브랜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많이 세우면 좋지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셋이서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요. 계속 돈 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옥문화체험관도 새로 짓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정말 규모있게 재정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께요. 기금운용도 마찬가지에요. 기금사용도 물론 50% 이하면 할 수 있어요. 50% 이상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85%, 노인복지 95%, 청소행정 73%, 보건위생 182%입니다. 본예산보다 200% 에요. 이게 재정건전성에 과연 올바른 일인지 어쩌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일단 하고 보면 이왕 진행된 것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연례적 반복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되고 기금은 그냥 목적 외로 사용되고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결산이라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년반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인사이동으로 떠나시고 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는 오래 계시니까... 제가 예산결산서 795페이지 기금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한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에는 전년도말에 133억정도 되어 있지요? 보셨어요? 소관부서에서 다 만들어지는 기금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소관부서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사용한 게 45억 7,000만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당해연도가 올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당해연도 사용이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45억 7,80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2페이지를 넘기면 맨뒤에 맨아래 이게 798페이지인데요. 지금 72억이 올해 조성된 것?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으로.

조수학위원

통합기금의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총괄을 예산과에서 하시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들어오면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일반회계로 한 71억정도 편성해서 잡아놨고요. 자금 사정에서 재무과하고 저희가 연동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편성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끝에 보면 정기예금을 얼마하고 뭐하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예산과에서는 올해 사용한 게 얼마지요? 주로 뭐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네, 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겁니다.

조수학위원

당해년도에 사용한 게 올해 사용한 게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했다고 아까 질의하셔서 기획예산과는 아니고요. 71억 정도를 올해 세입으로 잡았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면 재무과와 연동해서 재원으로 잡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게 예산과에서 쓴 것으로 제가 파악되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잡고 해당부서에서다 특정부서라기보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 71억정도를 예비로 쓸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아까도 소심향위원도 얘기했지만 애당초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규모 같은 것은 상당히 이렇게 올려놓고 특별한 것 아니면 이렇게 하고 사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불가피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방분권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치구 재정을 조금 숨통을 트이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말 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을 쓴다든가 이러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하는 말씀이어서 올해는 예비비도 너무 많이 사용했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예산편성을 못한 측면에서 예비비는 좀 생긴 측면이 있고 시장님이 4월 20일 국회에서 자치구 재정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혁신하겠다고 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월이면 약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 편성전에는 지금처럼 기금이나 예비비로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구에 살림살이를 총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 부당하게 쓰여지거나 써서 안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관리를 잘 하시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좀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세상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성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의 살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4,990억이지 않습니까? 수납액은 4,550억이고 지출액은 4,580억 작년도 이월금액이 190억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이 4,300억인데 그중에 이월금액이 190억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2차 추경예산이 344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차는 추경 안했기 때문에 간주처리 했더라고요. 그러면 간주처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최종예산이라 하면 이렇게 보통 구성됩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통과하는 본예산이 있고요. 추경예산이 또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간주예산이 보통 보조사업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작년에 경우에 27회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4,370억정도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1,109억정도 간주예산이 3,640억 해서 한 4,790억 정도가 작년에 최종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분들이 보면 조금 혼돈할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과 간주예산까지 총 해서 최종예산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주예산은 작년의 경우 27회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이걸 최종예산안을 주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뽑아보니까 4,990억을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예산액이 4,300억이고 2차 추경 4,334억원이면 간주처리 금액은 3,0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대비 8.67%가 간주처리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니까 조금 간주처리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2000년도는 한 5%정도 잡던데 이렇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주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복지비 관련 보조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주예산이 대개 보조사업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주예산도 전체 4,790억 정도에서 364억이나 되는 이런 %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지사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액과 오히려 간주처리액이 더 많이 잡혀버렸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요. 국고보조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게 추경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노만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는 이월금이 190억인데 올해는 370억이 남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우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족해서 예산을 덜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월액이 줄어드는 큰 사업 같은 게 시행을 못하거나 환경이 미대로 되면 이월금이 넘어가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아까 앞에 소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이월 같은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잡다보면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또 어떨 때는 원인행위도 하지 못해서 그런 명시이월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게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예산팀도 저도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죽 잘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추경이 이월액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기획예산과가 97억을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30억이야 상당히 과하지 않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놓지만 그중에 26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연히 다음 이월로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10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비인데 338억을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액에 3억 1,900만원 남았습니다. 103쪽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경상비인데 이게 3억 정도나 남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공단으로 많이 홍역을 치루었지요. 많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단에 평가 부분이 평가등급이 떨어져서 성과급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 5,800만원 정도가 성과급이 남아서 불용됐구요. 등급이 낮게 되어서 임원들은 성과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연봉도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 쪽에 남아서 공단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단에도 정확하게 내역서 받아서 집행하셔야지 많은 불용액이 남아버리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평가를 보통 다음 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된 금액 중에 직원들이 좀 등급을 좋게 못 받아서 불용되는 임원들은 평가가 등급이 낮았다 보니까 연봉은 동결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남아서 공단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내역 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왔을 때 또 때에 따라서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써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1주기에 한 것이 있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원래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서 또 대략 1주기에 이것을 저희가 빈소마련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당시 분위기가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도 했었고 저희 구도 맞추어서 구청 현관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 간 했고 그 후에 점점 분향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비비가 2,0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1주기가 4월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4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늦게 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작년에 지금 한 내용이구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한 것이고...

조수학위원

아니 이것은 올해 것...
김덕

김덕총무과장

올해 것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요. 빈소는 작년에 한번으로 한 것입니까? 두 번 됐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예비비 지출목록은 남아있는데 총무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기록을 일부러 안하셨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예비비를 저희가 예산과에 요청해서 사용한 내용인데 만약에 결산서에 빠 있으면 착오 아닌가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부서는 나와 있어서 다른 부서에 물어볼 사항이 있었는데 총무과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금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1억 500이 들어 있는데 무슨 돈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저희같은 경우 60사단하고 56사단 그러니까 권율부대하고 북한산 부대가 소속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육성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육성금으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비군들 예를 들어서 훈련교장이나 거기에 있는 장비라던지 각종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돈으로 지불해 줍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끝나고 나면 익월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권율부대하고 어디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북한산 부대입니다. 지금은 권율부대같은 경우는 향토사단이라서 저희가 북한산 부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권율부대는 예비사단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총무과를 보니까 변경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안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변경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7월 1일자로 와서....

기노만위원

8개가 변경된 상태인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결위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약 7개건에 대해서 예산전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세목간 전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부사업 목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김덕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결산 이것을 하면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임대료나 전체 세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세입측면에서 이자수입이랄까 국유재산 임대수입이랄까 이런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지난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에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세입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지침이 작년 5월에 바뀌어서 미처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2015년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임대수입이 너무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정상화 하시고 향후에는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부서들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세입의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팀장한테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2군데 있습니다. 지하 구내식당 가다 보면 여권사진 찍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연수입이라도 16만원 정도되고 지금 녹번동 주민센터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거기를 임대수입 하고 있는데 2013년도같은 경우 부과세 착오로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있고 건물전체 구청, 구의회동, 별관까지 해서 포함한 것을 공유재산업무편람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은행 있는 녹번동주민센터만 하다보니까 예전에 1,600정도 되던 금액이 금년에 세입이 2,400정도 올라 있었는데 작년 세입도 2015년도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97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 4억 6,600 책정 되어서 1억 2,700이 불용처리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남아 있고 관내에서 공공근로 짧은 거라도 많이 할려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기타직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과에서 인력에 대한 보수가 남아서 불용처리 됐는지 궁금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오전에 기획예산과 질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기간제 쓰는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개 계약직 보부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기타 있는데 요즘 의원면직이 많습니다. 연금법 개정해서 의원면직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다시 한번 목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많다구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약직 보수가 15명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면직 다급 1명, 마급 2명, 개인사정에 따라서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기간제 근로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위원

결산서 95페이지 보시면 대외협력 교류체계 구축해서 6,89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었고 지출원인이 4,110만원정도 나갔는데 집행잔액 2,700정도 남았어요. 이것을 2013회계년도 것하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20% 정도더 많이 편성했었고 그때 당시 2014년도 편성할 때는 20% 감량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2014회계년도 보다 20%를 적게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훨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국외 자매도시로 해서 호주켄터베리시가 있습니다. 상호 교차방문을 하는데 전년도에 켄터베리시에서 저희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켄터베리시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2,700 불용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11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구민의 날 상호 교류하고 업무추진비도 집행하고 합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켄터베리시 저희하고 88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왔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97페이지 넘어가면 직원복지 증진도 마찬가지인데 2013회계년도 비교를 해 보면 집행잔액은 훨 조금 남았는데 거꾸로 지출원인 행위에 보면 2013 회계연도보다 원인행위가 적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직원들의 복지부분 지원이 과거보다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숫자가 달라졌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직원복지 증진부분이 선택적복지하고 기타 여러가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퇴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미집행으로 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미집행 잔액은 거기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행된 지출원인행위액이 과거 13회계년도 보다 14회계년도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는 1,000명을 줬으면 퇴직한 사람이 5명 있다 하면 95명 한테 지급이 됐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013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은 더 많았고 2014년도에는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거꾸로 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뇨, 집행잔액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내 얘기는 불용액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직원들한테 가야 할 것들이 덜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줄여서 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보고 싶어서.
결산서상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2분의 1로 안남아 있기 때문에 편성은 잘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적다 보니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 살림이 어렵다고 많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봤는데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3일 되셨는데 굉장히 답변하시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알고 계시나 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96쪽에 보시면 해외 비교연수 및 공무여행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다가 변경을 345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디를 다녀왔고.
정말 훌륭한 답변이고요. 그 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셔서 총무과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집행잔액 불용율을 봤더니 희망마을 마을공동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게 전혀 100%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따온 것인데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9월에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시비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돈이 내려왔어요. 올해 집행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박남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민원업무처리 효율성 극대화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비비사용액이 5억 6,0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6억 2,500만원이지요? 그렇죠? 예비비가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공탁금이 되어 있어요. 공탁금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인감사고가 났었는데 인감사고, 동에서 인감을 떼어주고 사기꾼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1차 2차는 우리가 이겼는데 3차에 8대 2로 우리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사고가 나면 부담해 주려고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그 당시에는 3억원짜리밖에 안들어 놓았습니다. 5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5억 6,000만원 공탁해서 끝내고 3억은 보험회사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보면 공탁금 같더라고요. 하나만 더 물을께요. 102쪽을 보시면 태극기 사랑운동 홍보전개해서 2,900만원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900만원이요? 태극기 구매하는 것입니다. 가로가 지저분해지면 갈아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나는 이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통반장 운영활성화에 1억 8,000만원이거든요. 18억이구나 18억인데 여기에 불용이 4,100만원이 있어요. 통장 한 달 월급이 22만원인가요? 그리고 반장들은 1년에 5만원이지요. 상품권이나 5만원 상당에 무엇을 주던가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을 주던가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화 시키지 말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을 반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통장님들이 거의 다 인원동원을 할 때에는 통장님들이 인원동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더 불용시키지 말고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이것은 그 불용액이 아니고 통장이 가끔가다가 공석이 되거든요. 정원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중간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 안나간 돈입니다.

정병호위원

남은 금액? 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올려주면 좋지요.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6쪽에 보시면 해당과에 보시면 예비비를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얼마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5억 6,000만원짜리는 재판비용 재판해서 한 것이고.

조수학위원

다른 것이 나열이 되어서 쭉 많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또 하나는 진관동 청사를 10년 분할로 구입했거든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제 구입된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인가? 지을 때. 우리가 LH공사에서 10년연납으로 해서 구입했는데 매년 그게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편성하면서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했는데 다음에 특교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자 그랬는데 특교를 못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그래요. 예비비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놓고 참 그냥 계획도 없이 내려다 쓰는 것은 저희도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은 본예산에서 해주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라는 게 법적으로 딱 얼마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1%입니다. 본예산의 1%. 4,000억이면 40억입니다. 40억은 무조건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부납을 편성하다보면 40억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는 꼭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 편성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3일 되셨지요? 오신지 발령받으신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박용근위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비는 그렇다고 치는데 음향비가 1억 7,000이 잡혔어요. 어떻게 음향을 하길래 1억 7,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전기 음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음향은 1,7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음향은 1,700만원이고 전기, 조명이 1억 1,7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전기 조명 음향이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조명이 어저께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전기는 그렇다고 치는데 조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났어요. 거기에 조명이 특수조명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쪽에서는 전기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세부 견적서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입찰은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계획서에 보니까 입찰은 되어 있는데 전기, 조명, 음향 해서 거의 1억 3,000정도 들어갔어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어제 같은 토론회 같으면 사실 전기, 조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600 들어갔는데 용역이라는 게 어디에 무슨 용역?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이 용역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금방 알아듣는데 용역으로 써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음향시스템하고 그 위에 음향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에는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에 1억 7,000이고 밑에 음향시스템에 1,800만원은 물품구매입니다. 기계, 기기 구매비하고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가 위에 것이고 1억 1,700이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분장실 물품대금이 1,800 들어갔고 분장실은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어제 하다보면 밑에서 토론회 했던 데 하고 하나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억 예산 갖고 한 시설보다는 조금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건축비가 천장 같은 경우에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러면 그 옆에 사스친 것은 전면 견적서 들어와있나요? 사방으로 사스 문으로 막아놓은 거요? 그러면 세부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1부 갖다주십시오.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뭐뭐 어떻게 들어갔나 금방 보면 아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녕하세요. 3일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기금운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은평한옥박물관 체험관 건립계획이 원래언제 했는지 아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말에 주로 하는 것을 보니까 5~6월에 한 2건하고 그런데 이게 17건 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행사에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써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6년간 부지매입을 했는데 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 6년간 연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7억 6,000, 7억 7,000 정도를 6년간 나누어서 내기로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없도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매년 1월에 납부해야 되는데 1월에 납부 못하면 연체이자율이 15%가 됩니다. 그러면 1억 2,900을 1년에 1억 2,900을 내야 되는데 1억 2,900을 못내 면 이자로 2,000만원 가량을 이자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사 중에 공공요금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뭡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나 수도료 그런 요금이구요.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행사비용하고 그러면 한데 묶어도 안 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이게 한옥박물관에 체험관 만들기 위한 홍보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참 예산이 대략 2억 8,000정도나 되는데 맞습니까? 인건비도 나갔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인건비 포함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 포함되어 있나요. 그래서 뭉쳐놓고 보면 사업비가 참 말이 그렇지 너무 인건비는 사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을 텐데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건데 본 예산에서 안 쓰고 예비비에서 다 쓰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본 예산으로 집행됐구요. 예비비 집행은 토지연납 비용만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118쪽에 보시면 하단에 은평누리축제가 있습니다. 1억 8,886만원에다가 지금 전용을 500만원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산현액에 보면 1억 9,38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증감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감한 겁니다.

문규주위원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어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세모로 되어 있으면 감한 겁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증액되면 500만원 증액되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서 그랬구요. 궁금한 것은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올해 봄에 행사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불광천에서도 행사를 그때 6월에 행사도 취소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아예 취소한 것이 아니고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7월 1일부터 행사나 축제를 진행해도 가능하다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여서 아마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산자체 상반기 계획했던 것은 다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이월하던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저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비 전체 운영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운영예산은 건립비용까지 해서 작년에 이월한 금액까지 42억 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립비가 아니고 운영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억 4,8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1년 총 운영 예산이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개관을 준공이 6월정도 해서 준비하는 기간빼고 9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억 4,800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가진 수입은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옥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쓰여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4,000을 투입을 했는데 아웃픗이 4,000만원이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이라는 것이며 어떤 일반 경제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구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나 문화시설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쪽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타구같은 곳은 강남을 예를 들어도 예술의 전당이나 상당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은평구는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빈약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한 것을 어떠한 경제적인 개념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좀 비교하는 것이...

채근배위원

공공성을 이유로 적자를 저희가 감안하고 이해한다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누구가 이해 못 합니까? 그렇지만 공공성 이유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어려운 재정 하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수익금이 4,000만원인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2억 4,800을 집행을 했구요. 다음에...

채근배위원

2015년은 얼마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근배위원

다 운영비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작년에 9월부터 개관했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박물관을 찾는 인원들이 적었습니다.

채근배위원

2014년 9월에 개관해서 무료로 홍보를 했지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유료입니다. 2015년도부터 누적 수입금이 4,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한옥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로 얼마큼 책정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다 포함해서 공공운영비가 6,200만원이 들어 갔구요.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1,1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관함에 따라서 무료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수입은 5월말 현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015년 5억 5,000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채근배위원

2015년도 운영비가 5억 5,000인데 5월까지 4,000만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5억 5,000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만 하면 그게 아니지요.

채근배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다 포함되지요. 전체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비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하루평균 220명 방문인데 2015년도 들어오자마자 99명이예요. 100명도 안 되요. 오히려 2014년도 9월에 개관해서 그렇게 무료로 홍보를 했으면 물론 유료로 했기 때문에 방문객이 줄 수는 있지만 홍보한 이유는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220명에서 99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적자난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이유를 과장님은 공공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 얘기를 하셔서 공공성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박물관을 홍보하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기획전이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박물관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금 생각을 해 보세요. 5억 5,000 예산에 역사한옥박물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개월동안 수입은 4,000만원이다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고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문객들이 1일평균 220명에서 99명으로 확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무료로 개방했을 때 보다 준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은평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획전이나 많은 볼꺼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찾는 박물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문제는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것이고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꺼예요. 다시금 지금 지적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300 정도 사용됐습니다.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대비 효과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께요. 굉장히 즐겁지 않았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고민한 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진행미숙, 개막제 하기에는 공간의 한계, 운영의 부족, 예산부족, 폐막제의 즐겁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과연 이런 문제 때문에 축제가 즐겁지 않았을 것인가, 1억 9,300 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비용대비 효과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점수를 드리기어려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 봤더니 고민한 결과가 진행이 미숙했고 공간에 한계가 있었고 운영이 부족했고 예산이 부족했고, 폐막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저는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컨셉의 부재....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축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인식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지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분석은 안해 봤지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올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즐겁고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컨셉은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방향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즐겁고 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이 172억 5,000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842억, 예비비 3억 7,700, 지출액이 10억을 쓰셨는데 사고이월이 62억이예요. 사고이월이 어떤 것이 넘어왔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 2개 있어서 도서관 건립비용이 다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월된 금액이 보기에는 큰 금액인데 이월됐습니다.

기노만위원

62억이 어디 도서관 건립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구산마을도서관하고 은평뉴타운 도서관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액대비 문화관광과가 몇%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예산 총액이 4,7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17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예요?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몰려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기노만위원

먹을 만치 살면 문화도 즐겨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너무 문화 행사에 대해서 많은 치중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119페이지 종교행사 지원해서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1억 3,000이들어 있습니다. 이 종교행사는 무슨 뜻이예요? 절에 가서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서 행사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종교단체 뭘 지원해 줍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호국영령 추모행사라든가.....

기노만위원

호국영령 추모행사? 불교재단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도 있고, 국행수륙대제 같은 것도 있고.

기노만위원

주로 불교 쪽이네요? 종교행사라고 해서 천주교나 개신교도 있는지 알았더니 불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 쪽에 그런 것이고....

기노만위원

행사 저도 다녀봤는데 어떻게 행사에서 1억 3,000을 쓰셨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억 3,000중에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전부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아트마켓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참여예산 6,400만원 한 것이 있어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기노만위원

아트마켓 6,300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 따로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 종교행사지원에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노만위원 아트마켓은 주민제안사업이라 6,400만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이 진관사에서 하는 국행수륙재가 있는데 그게 1억 1,500인데 이중에 1억이 시비에요. 시비가 넘어와서 여기 잡힌 것이고, 우리가 구비로 나가는 것은 1,500이고 산사음악회 나간 것이 1억 3,000중에서.

기노만위원

수륙대전에 1억 1,500이 나간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 1억 1,500인데 1억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 순수한 구비는 1,500입니다. 1,500 산사음악회 합해서 3,000이 된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많이 나갔어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1억이 시비에요.

기노만위원

시비도 대한민국 돈이지. 자꾸 아트마켓 주민제안사업은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121쪽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관광위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7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예산이 안잡혔는데 무슨 시설비를 전용을 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로 790만원을 전용했는데 문화회관을 갑자기 수리를 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텃밭을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텃밭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희망담당관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급하셔서 문화관광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처음 맡으셔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줄인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부탁하고자 여쭈어보도록 아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수비 2억 9,200잡혀 있는데 문화재관리 부분은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금액이 반면에 전용 쪽에 보시면 전용쪽에 페이지 3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지금 여러 품목에 전용부분이 있어요. 사실 위에서 보면 명품기획, 문화예술회관에서 출연자 사례비가 부족해서 전용했고 쭉 보면 사업비부족,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세출수효 반영, 추가비용 발생,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예산액에 1,000만원 300% 이상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50% 이상 이정도 되면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맡아서 하셔야 된다면 나중에 상당한 의회에서 말씀들이 많을 것인데 한번 그 페이지를 쭉 봐주세요. 전용부분에 대해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산전용건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 의회의 승인없이.

김규배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기금부분이라면 하면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이 300인데 1,000만원이 추가로 전용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일이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공연기획을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팀이 신설되면서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잡혔던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으로 잡힌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전용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과장님께서 다시 부임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예산편성 때에 충실히 하셔서 전용 이런 부분은 기금또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향해야 한다 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거기 예산서 123쪽에 있는 관광기반확충 활성화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은평한옥체험관 건립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다 되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 사용에도 1억 2,900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연납 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

토지연납이요?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은 뭐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628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서 도장공사 중이었는데 도장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 해에 돈이 집행되는데 완공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미완공으로 이월이 되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7,700이렇게 남은 것이거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7,700은 또 약간 틀린데요, 저희가 7,700중에서 일부는 공사나 그런 물품구매할 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고 5,000만원정도는 왜냐 하면 전시유물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구입비용을 구입을 안하고 임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구매를 안하고 임대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5,300정도.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려고 했는데 사지않고 임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이 예비비사용은 토지연납 때문에 따로 쓰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연납이 이게 연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계획의 변경 하고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연납이 먼저고 사업계획변경이 나중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연납은 매년 1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 집행되어서 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구 예산편성상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왜 못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예산운영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1월에 집행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이자를 내야 됩니다. 한 2,000만원을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1월에 당연히 내기로 했던 그리고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것을 빼고 대신에 1월에 예비비로 사용해서 집행을 하셨다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지만 법정경비인 예비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거거든요. 같은 경우가 한옥체험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진관동 청사도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이게 다 우리 연부납으로 취득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매년 6년 연부납이거든요. 전체 땅값을 6분의 1로 나누어서 갚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함에도 우리가 워낙 예산상황이 부족함에도 본예산이 편성 못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법정예비비 그게 먼저인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법정경비는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아까 얘기한 박물관이든 진관동청사든 다목적체육관이든 이걸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을 편성하면 법정경비를 못하게 되니까.

권순선위원

그 예비비 범위하고 토지연납 범위는 다를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 예비비를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는 이것은 당연히 1월에 나갈줄 아는 건데 굳이 1월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여기 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예비비편성이 불가능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예비비는 1%잖아요. 1%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0억이면 40억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걸 못하게 된 겁니다.

권순선위원

부득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공사비 총 1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 사업 관련해서 공개입찰로 집행되는 내용이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낙찰적용율이 일반적인 입찰적용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계약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어떤 설계나 방침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계약계로 넘어가면 계약 절차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총예산이 10억인데 이번에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거든요. 640만원이면 굉장히 잘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10억에서 64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정환

조정환위원

타이트하게 집행하셨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적용할 때 낙찰금액 적용이 일반적으로 80 몇 %로 적용하는 게 이례적인 낙찰적용률이거든요. 그 적용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의 90 몇 %에 육박한 적용율로 입찰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인가? 그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입찰은 저희가 의뢰를 했지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것은 공개입찰이었다는 내용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과장님 반납습니다. 너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모든 행사때마다 하는데 경위를 표합니다. 고생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쪽에 공단전출금 있지요? 309-02. 그게 24억 9,500만원이지요? 현 예산액이? 그런데 남은 불용액이 1억 9,100만원 2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 금액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영장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때 수영장을 휴장한 관계로 강사비 및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불용액이 2억정도 남았어요? 너무 많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7월부터 11월까지 휴장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기노만위원

잔액이 많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들어가서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보니까 132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인데 예술단원이 있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비이고 인라인 롤러선수단 운영비입니다.

소심향위원

예술단원은 뭐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과목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4,652만원 이건 뭡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3억 6,400 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문화관광과에 또 똑같은 명목으로 4,652만원이 또 계상이 있어 되어 있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문화관광과의 예산일 것입니다. 우리과하고 무관합니다.

소심향위원

전혀 무관한거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생활체육과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에 들어있던게 생활체육과에 통째로 넘어온 거지요.

소심향위원

변경된 거라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기관이체라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를까 항목은 똑같은 과목에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중복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게 금액이 달라요? 만약에 이체가 됐으면 같은 금액이 와야 되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글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같습니다. 이체됐다고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을 꼭 서류로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약 30억정도 예산액을 세웠어요. 실제 수납이 21억정도 약 9억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좀 차액이 굉장히 큰 데 차액이 발생된 원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구민종합체육센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부터 11월까지 개보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 시비 합해서 8억 9,000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수영장이나 다 공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을 이용을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한 겁니다. 당초 잡았던 수입보다는 7, 8, 9, 10, 11월 5개월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 136쪽을 보시면 전산정보과 당초 예산이 훨씬 적었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34억 정도

권순선위원

34억이요? 27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상 이게 원래 당초 예산서가 27억 4,600인데 최종 예산이 33억 9,900이 된 거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시비 5억 4,000이 내려온 거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뭐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U-city 관제센터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비로 내주었다가 16년까지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6년까지 5억 내려온 것 그것을 플러스해서 그러면 증가분이 6억 5,000원인데 그런데 예비비도 2억 5,000이 추가됐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전용 사항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자산취득에 관련한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산취득비가 관제센터 관련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관련해서 그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본 예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예산에 지금... 예비비 쓴 것은 저희가 본 예산 잡을 때 잡으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서 못 잡았는데 그래서 시스템 상 장애가 발생되어서 자꾸 다운 되어서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비에서 이게 원래 예산액 보다 거의 두배가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5억이 온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통합운영 유지관리에서 2억 가량을 빼서 다른 쪽에 쓰셨다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권순선위원

주로 자산취득으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런 보안장비를 부득이 사게 됐거든요. 침입방지 시스템이나 그런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이런 것을 전용해서 샀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자산물품 취득예산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인 예산을 다 잡아놓았는데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자산취득 비용이 발생한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취득내역을 자세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예산에서 2억 1,600을 전용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보안 시스템 구입하는데 1억 7,200을 썼구요. 거기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많이 안 잡혀 있어서 2,000 컴퓨터 구입비로 썼고 CCTV 설치에서 저희가 안내표지판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2억 5,000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1,600을 전용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산개발비 1억 3,000은 뭔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서버구입비가 1억 2,000이고 라이센스개발이 1억 3,000해서 2억 5,000나간 겁니다.

권순선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권순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산정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셨네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비비 2억 5,000.

이연옥위원

예비비 2억 5,000을 하셨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비비 사용보다도 남은 집행잔액이 더 많은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쓰셨는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비비에서 잔액나온 것은 2,200정도 남았거든요.

이연옥위원

아니 전산정보과해서 위에 전체적으로 남은 것을 보면 2억 5,3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총 토탈이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많다보니까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비비는 별도로 낙찰차액으로 쓴 것은 아니구요. 예비비는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쓴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예비비 사용처가 어디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DB서버 구입하는데 저희 전직원이 쓰는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 DB서버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연옥위원

DB서버 교체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산장비 구매 보급에서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전용 내역이 뭐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세워져서 1,900정도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400입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 사용만큼만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집행잔액이 예비비만 쓴 잔액이 아니구요. 일반 구매비에서 포함된 금액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예비비에서 잔액은 2,300인데 거기에 스토리지 구입까지 하다보니까 1억 2,200정도 남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예비비 사용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전산정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남은 것 불용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하니까 사용한 것이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CCTV통합 및 유지관리에서 전용이 1억 9,100만원이에요. 방범CCTV설치 및 운영 해서 1억 9,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전용한 것이 통신보완장비 구입비로 1억 7,000이 들어 갔고 CCTV안내판 설치하는데 2,500이 들어갔습니다.

이연옥위원

CCTV안내판은 그 옆에....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CCTV에 방범하고 쓰레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억 4,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139페이지에 있는 전용에 있어서 1,900만원 가량 돈이 기군구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보조사업이었는데 사무관리비 자체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전체를 전용해서 같은 항목이기는 한데 공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용을 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행자부 공통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거든요. 감액이 100%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위탁사업 같은 것을....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위탁을 줬어요. 사업단에 위탁을 줘서 돈을 지불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도 같은 맥락이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관리하려던 부분을 민간으로 대행한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3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골프장까지 파는 사태로 해서 됐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 기타 몇 개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법상 뻔히 부족할줄 알면서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당겨쓴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예산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워낙 돈이 없고 어렵다보니 그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로 당겨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물론 불가피한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하면 불가피한 것보다 그것이 과연 예산편성을 못해서 했든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불가피 했느냐라고 봤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뻔히 아는 사항이지만 이번 결산을 하면서 여러가지 보면 2016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현재 2014회계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예비비 행태는 없어져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우리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수단이 예비비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끌어올 수 있는한 끌어오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 예비비를 쓰는데 올해는 그래서 구산동 도서관마을에 9월달에 개관하는데 1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을 가져왔고 뉴타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10억 이상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을 먼저 끌어오고 안될경우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골프장 매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숨통이 트였거든요.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반복되면 돈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된다면 결산을 보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필요없는 예비비를 왜 갖다 썼느냐라는 필요없는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예를들어서 완전 펑크를 내놓고 가더라도 그게 맞지 10억이 부족한데 2억 5,000씩 2억 5,000씩 찢어발리고 예비비로 다 쓰는 거거든요. 왜 전체 예산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산하는 의미가 상당부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140페이지 3D입체 CCTV 통합관제솔루션 예비비로 3억 1,800, 또 U-방문 CCTV설치 및 운영에 5억 6,100 이게 구청에 대한 관제탑 기능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3억 1,800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이고.

기노만위원

구청 관제탑의 기능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거기에 이 돈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비에 과장님 5군데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401-01자리가 7,600을 잡았는데 전용을 5,400만원 잡아가지고 1억 3,000에서 시설을 하셨어요? 어디를 시설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설은 CCTV를 시설해 준 것입니까? 5군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5,400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예. 전용해서 1억 3,000이거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5,400에 대한 것은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700이 들어갔고 2,500은 아까 말씀드린 CCTV안내판입니다.

기노만위원

현 예산은 1억 3,000인데 합쳐서 예산액하고 전용하고 해서 1억 3,000인데 지출은 1억2,800이 들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7,600은 참여예산 CCTV시설비로 들어 갔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비 5군데가 전부 CCTV 달아준 데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시설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달라요. 바로 위에 부대시설비 7,700만원은 뭡니까? 전용 5,400해서 1억 3,100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참여예산 CCTV시설비이고.

기노만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부대비는 100만원 말씀하시나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5군데가 전부 CCTV 달아준 것이예요? 시설비에 들어간.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달아준 것이 아니라 개보수한 것도 있고 예산 잡아서 간 것이 아니라 참여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산정보과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33억 3,900만원인데 거기에 전용도가 3억 1,800에 예비비가 2억 5,000인데 이게 합쳐서39억 6,70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불용액이 2억 6,500이 남았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CCTV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대조동 아시지요? 과장님도 위치를 아시더라고요. 도둑 많이 맞는 지역을 알면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돈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예산이 2억 6,500이나 남았는데 몇 대를 달겠어요. 지금 대조시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조정환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지구당위원에 민원들어 와서 매일 욕을 먹고 있는데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해드렸지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여기 다 안다고 하시더만 기억 안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낙찰차액이라 이렇게 어떻게 CCTV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이 돈이 남아있으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면 설치해 드리면 좋은데.

기노만위원

천상 내년으로 이것도 불용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기노만위원

내년에는 써주어야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 불용으로 넘어왔고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왔고 올해 예산이 남으면.

기노만위원

올해 써달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했는데도 있는데도 이것을 안해주었다니까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전산과장님이 많이 고심하고 있답니다.

기노만위원

많이 좀 고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U방범 CCTV설치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억 4,500을 감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감액을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빼신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전선정보과장

위원님! 140쪽이에요. 그 돈은 뺐다는 것은 저희가 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보조지원금이 있는데 저희가 더 급히 쓸 수 밖에 없는 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돈으로 쓰여졌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에 원래 5억 상당예산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반 4억 4,000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산상에는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액하시고 다른 제가 그것을 다른 부분에 전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액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 4,000이 운영비로 내려왔잖아요.

권순선위원

그것은 별도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5억 4,000가져온 것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잘해서 시하고 유대관계라던가 해서 사실은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 u-city 보조금 내려온 것이지요? 그것 16년까지 서울시에서 주지만 16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 내야 할 돈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압니다. 지금은 시비로 우리가 운영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하고 우리가 잘 해서 사실은 더 많이 가져온 것이지요. 그것을.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 원래 지금 첨단도시 은평U씨티 방범사업 관련, 이 보조금은 이 기본 본예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산서상에 최종 예산이 11억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11억으로 된 것이지요. 시비로 들어와도 어쨌거나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U방범CCTV설치운영 기본적인 우리 예산이 5억 6,000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이 4억 4,000인데요, 거기에서 2억 4,500을 감액하고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잡았던 4억 4,000이 과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해도 안될까요? 저희가 시비보조 나온 것이 관제센터운영비하고 U씨티 시설비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 구도심관제센터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남은 돈으로 전용을 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남았다기 보다는 거기에 다 써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제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일반 운영비 예산이 4억 4,000입니다. 거기에서 2억 4,500을 감액하셔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이정도 감액을 해도 일반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감액할 수 없는 것은 시비가 나올 때에는 구비 매칭비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잡으면 시에서 그만큼 돈을 안주어요. 5억 4,000을.

권순선위원

일반운영비를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5억 4,000이 나오는데 구비가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정한 비율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밖에 없어서 잡은 것이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많습니다. 결산서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략예산이 6억정도입니까? 대략 지출에 내역을 보면서 중간쯤에 보면 고객만족도는 주로 무엇을 과장님.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예산서에 보면 민원실 환경공사정비요.

조수학위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안내문 제작도 하고.

조수학위원

안에 들어가서?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 홍보물을 하고.

조수학위원

여권과 소관이에요? 안내하는 것은.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상담석 의자 같은 것을 비치를 하고요.

조수학위원

예산집행이 얼마에요? 지금 조금 전에 고객만족도에 해당되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4억 4,9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4억정도.

조수학위원

지출도 그랬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지출은 좀 적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그 다음 항목도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객만족도 하고 민원환경개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것인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짤라 놓았어요? 비슷하면서 국장님. 예산도 같은 데에 있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더 큰 과목으로 고객만족은 민원행정이고 그 안에 민원실하고 환경개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안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록물 관리가 들어가 있고 민원행정 및 기록물 관리가 들어가있는 거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민원여권과가 들어가고 정책과목에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 민원행정구현 또 단위사업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발급, 세부사업에서는 여권발급 그 다음에 편성목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과목에 편성하다보니까 나누어진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평소에 하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하게 고객만족도라고 자칭한 것은 뭣 때문에?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이라는 정책적인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예산하고 이 예산안에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다도 경비가 같이 포함이 되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보면 여권은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지요. 거기에서 일부는 외교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받는 것은 어디로?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외교부로 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궁금한 사항인데 1년에 해서 대략 얼마는 어디로 가고 외교부로 가는 것인지?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일 한 130건 정도를 여권을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기록물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록물관리는 뭐를 기록관리를 하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라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다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구하고 시하고 매칭입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네.

조수학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고...

조수학위원

아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분담율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같이 분담금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해놓고 가령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편성해놨는데 분담금이 900만원이라면 90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조수학위원

과장님, 다음 1장 넘겨보면 말이지요. 44쪽에 보면 중간쯤 상단에 308번호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은 주로 뭐예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120다산콜해서 전화민원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해서 6대 4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4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25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는 통합기록 시하고 구하고 기록물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분담금이고요.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명 있는데 보상금해주는 것은 뭐예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인건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얼마 안되지만 인건비를 왜 보상해줘야 돼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봉급입니다. 군인이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일병이면 봉급이 가령 7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수학위원

군인 봉급은 다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공익근무요원도 봉급을 지급합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좋은 답변 좋고요. 저희가 관심을 쏟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불용액이 몇 % 되는 건지 몇 억에 얼마 남지 않는 것은 %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남은 금액이 2,000, 3,000이 남는다고 보면 많은 돈을 남겨놓고 불용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과도 똑같은 현상이고 저희 구청에 37~8개 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예산을 쓸 수 가 없어서 불용액에 관심을 쏟는 사항이고 또 애초에 예산이 잘못 잡혀서 남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지금 27명입니다.

조수학위원

많지 않네요? 이상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세상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47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용을 민간이전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이월액 갖고도 충분히 연구개발비를 하고도 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굳이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세워서 민간이전으로 해줬는지 왜 전용을 해줬는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처음에 2,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2,500이 됐는데 당초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자원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2,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2,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자원욕구조사를 했고요. 3,000만원은 당초 연구용역비로 제3기 복지계획수립을 과거에는 학술용역으로 학교나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으로 실시했습니다. 1기하고 2기는 작년에는 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 보조금형태로 위탁을 줬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전용이 된 사례입니다.

정병호위원

연구개발비는 보통 뭐로 연구개발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보통 학술용역이면 학교나 아니면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책자를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이이거든요.

정병호위원

강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강사료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정병호위원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늦게 도착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얘기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원래 제3기 복지계획 2014년도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10월 정도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13년도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12월 중에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해 준 것은 민간은 뭐를 해 준 겁니까? 3,000만원은?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가 직접 발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기나 2기 때는 학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연구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작년 민간협력 협체를 통해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57쪽에 자활근로 사업 보조 사업비가 38억인데 그중 시설비가 21억입니다. 무슨 시설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시설비는 인건비입니다. 자활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환경정비를 한다던가 동사무소내에서 청소를 한다던가 할 경우 그 시설유지를 위해서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계 목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예산불용액이 2억 3,000만원이 많이 남아있어서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을 보시면 지금 복지과는 전에도 보니까 잔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다음 연도에 최다 적정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적정이라는 것이 전년도 비해서 하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년도비해서 받을 만한 인원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책정했지만 다음 연도에 전출간다던가 아니면 사망한다던가 이런 해외갔다던가 그래서 차이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수혜자가 만약에 이민을 간다던가 은평구만 떠나면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타구로 가면 그쪽 지역의 수혜자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1년에 발생하는 것이 한달에 얼마가 수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치 않았는데...

조수학위원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당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 수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나 동주민센터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전출자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수혜자는 대략 어떤 유형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다문화가 있는데 장애인하고 다문화팀 두 개 팀이 어떤 전출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지출 부분을 보면 장애인 연금지급이 있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있고 자치행정 도우미 사업, 활동지원 사업, 발달사업,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사업, 편의지원 센터, 복지관 운영, 건강지원센터, 다문화 운영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우리 회계연도 예산에 총 복지국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줄 수 있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4,3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주민복지국 2,483억이니까 거의 한 60% 복지비만...

조수학위원

은평구청을 국장님이 다 살림하시네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복지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4,300억인데 복지국 예산이 2,483억 정도 되니까 일반 회계예산에 비하면 60% 조금 넘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전체 예산에 현액에 176억에 집행잔액이 8억 9,000이니까 총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한 5% 내외 범위입니다. 총액이 많은데 항목 항목 모아져서 전체가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발생하는 불용액 중에는 대략 이제 수혜자들이 떠나거나 또 다치거나 타계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받는 경우가 나와서 불용액이 많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익 증진 사업에서 시설비 부대비용이 있는데 8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전혀 안하시고 불용시켜 버렸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사무실을 전면 수리 요청이 있어서 해 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돈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딴 돈으로 하는 바람에 80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구비로 800만원을 세웠는데 시비...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시비공모 사업으로 그 돈을 쓰는 바람에 8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시비로 써서 800남고 장애인 원스톱 민원처리 그것은 왜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은건가요? 거기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163페이지 밑에 원스톱 지원사업 보조사업.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우편등기료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잡혀있던 돈인데 옛날에는 장애등급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병원에 요청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직접 동사무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해마다 불용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마다 반복되게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정병호위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래도 사용을 안하더라도 혹시라도 최하로 잡아서 해 놓으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재무활동해서 사회복지 해서 사고이월 3,800만원 생겼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 비용 지원금인데 2월 28일까지 반납했어야 되는데 지체하는 바람에 사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3월달에 구금고에 입금시켰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나간 돈이고 남아있는 돈은 137만원만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다 반납한 것이고. 이것도 국시비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구로 수입이 잡혔네요. 국,시비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61페이지 맨 끝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해서 220만 5,000원 그래서 34만 4,400을 썼네요. 이 예산 내용은 뭐죠.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장애인 전세주택을 얻어주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세주택 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수수료입니다. 1년 예상금액이 10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34만 4,400원은 1건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전세주택 부동산 수수료하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 예를들어 전세자금 계약하잖아요. 그 돈을 대납을 하는 겁니까? 부동산수수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부동산수수료하고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수수료를 구비로다 법정경비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1건하셨다구요? 그 전년도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건.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장애자들이 살기도 어렵고 힘들텐데 홍보가 덜 되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10건이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지만 5년 연차별로 끝나면 다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주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재계약이나 신규자. 1년에 3건 미만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는다, 홍보를 하셔서 이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홍보 좀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동주민센터나 홍보를 해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자격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어제 팀장님 불러서 몇가지 물어봤는데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장애인들 위해서 써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중증장애인이 1,120만원 잡혀 있는데 120만원 남았는데 은평구에 중증장애인이 몇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120만원 남았으면 1,000만원 가지고 썼다는 얘기인데 중증장애인은 1,2급을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사하는 분이 하나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161페이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체험홈이요. 이것은 잔액이 120만원 남아 있는데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있다 보니까 거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자립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립할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 자립을 힘써주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자립생활 체험홈이 3군데 있습니다. 방 3칸 이상되는데로 해서 여기에서 1,120만원인데 1,000만원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구청에서 대주고 120만원 잔액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돈을 해 주겠다고 해서 1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은 보증금이고 120만원은 한달에 월세 10만원해서 12개월 곱해서 120만원 남았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진관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군데 있는데 갈현동에 있고 수색에 하나 있고 구산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잡아놨어요. 쓴 것은 1,200만원 썼단 말입니다. 1,000만원이 남았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가지 품목이 아니고 사무관리다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제작이나 장애인신문구독료라든가 시설안전비수수료라든가 집행잔액입니다. 최소 5가지에서 6가지 항목에.

기노만위원

신문구독료는 다른데 있는데 165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는데 다른 것인데. 신문구독료는 165페이지에 잡혀있고 방금 질의한 것은 16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 사무관리비에 합친 금액이 2,202만 9,000원인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장애인표지판 제작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전년도 사용하다 남은 표지판이 있어서 922만 9,000원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비를 다 쓰라는 얘기에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혜택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 보조에 대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123쪽에 뭐냐 하면 장애인들 운동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데 400만원 쓰고 60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참여율이 적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갖다가 체육대회 비용으로 잡아 놓았는데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상반기에 추진하다 못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못시켜서 그 돈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월호만 안했었으면 5, 6월에 이 돈이 집행될 돈이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이 돈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장애인들도 여러가지 좀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이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이 돈이 6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분들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존경스럽고요. 예산에 대해서 남김없이 쓰시고 그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가 많으신데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사고이월을 15억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15억은 먼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불광동성당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지침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4년 6월이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불광동 성당쪽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과다하다, 11억 정도가 있었는데 과다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했어요. 신청을 그 때가 9월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찾는 중에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올해 다시 찾으려고 사업을 유보 시켰던 것이고 7억은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사업비로 7억이 있었습니다. 이 7억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받았고 작년에 이 토지매입비를 받았는데 작년에 사업이 진행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특별교부금 받은 2014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어렵고 해서 특별교부금 7억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6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게 기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불광동 성당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더군다나 가장 관심이 많은 어르신복지쪽이면 종교시설도 다른 데에서도 기독교라든지 카톨릭이 어렵더라도 재정 같은 데에는 기독교재단이 좋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사고이월안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조금 노력하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올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데이센터를 할 용의가 있는 분이 있으면 3억을 지원해 줄 준비가 있었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전액 시비 3억만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자체에서도 본목적을 달성하려면 3억 아니라 10억 가까이씩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민간에서 7대 3이에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니요. 본인들도 건물을 짓고 이 데이케어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니까 민간이 투자해야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전액 시비로만 갖고 시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금이 생기니까 부담이 되니까 쉽지 않지요.

소심향위원

민간이 자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불광동쪽에 있는 정기시설쪽에서 추진하다가 본인 부담금 부분이 무리가 되니까 자기 사업을 포기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 이해는 가는데 보다 폭넓게 은평구 전체로 그쪽만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사고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두 번째 것은 10월이니까 워낙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만 6월정도면 6개월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경우에 민간이 뜻있는 단체가 한다면 좋은 서로 좋은 것이니까 발굴을 좀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로 여러 시설에다가 이런 시비가 나와 있는 상태다 의향이 있느냐 해봤지만 쉽게 아직까지.

소심향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특히 불광동 같은 데에는 어르신들 복지케어 하는 데가 없어서 어르신들 굉장히 어려워요. 쉽터 하나 없고 마을마당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광동 지역이.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고이월가지고 금년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 알겠고요. 여하튼 올해에 잘 물색을 하셔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아셨으니까 혹시 도움주시면 제가 나가서 면담을 해서라도.

소심향위원

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과도 있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기금운용계획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밖에 없는데요. 저희는요.

소심향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85% 했고 보육지원과는 96%, 어르신복지과는 95%, 거의 100% 기금운용변경을 했고요. 페이지는 839결산서. 통합관리금 예탁이라고 했는데 꼭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신지 2014년 6월 5일자로 변경을 하셨어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가 되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셔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사업부서별로 기금을 담당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노인복지과와 관련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조례가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 하게끔 조례가 결정되었으니까.

소심향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다른 과가 그렇다면 전부 다른 과도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통합관리조례에 의해서.

소심향위원

제가 안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금운용 변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아무리 기금이 있는 부서라고 해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이.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전액 기금전체가 다 통합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통합관리하고 나머지 돈 자체에 있는 기금은 남겨서 기금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런데 기금목적성이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기금이라는 게 50% 이하는 임의로 할 수 있거든요. 50%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게 부서에서도 아셔야 되잖아요. 구민에 관련된 재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성에 맞고 집행사업을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관 7억이 서울시 시비가 불용처리 되고 올해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현 상반기까지 아직 토지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것을 다급히 쓰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7억 쓰기 위해서 잘못하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대조권역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없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자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예상하기는 토지구입에다 건축비까지 해서 3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작년에 1차로 토지구입비 명분으로 7억을 12월 몇일날 연말 가까이 시에서 시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7억 가지고는 토지매입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없어서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신청해서 아마 조만간 8억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8억이 내려오면 작년에 내려왔던 7억 플러스해서 15억정도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한 다음에 건축비가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내년에 특교로 요청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토지구입비 명분으로 발은 걸쳤으니까 토지 구입해놓고 건축비 안주면 땅만 사놓고 못짓는 사례가 생기니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토지매매계약체계결과 내년 건축 그런 수순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 예산은 이재오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은평구에 내려온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위치선정이 되지 않을까? 혹시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계세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치선정이 졸속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지매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규모도 맞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크기 규모도 맞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여기 저기 몇 군데 부지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데 하면 돈이 모자랄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면 7억이라는 예산이 와있고 올해에도 만약에 부지 선정이 안되면 다시 국비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특교가 조간만 한 8억 정도 더 내려올 예정이니까 그 금액이면 토지계약체결까지 토지구입자금은 될 것 같으니까 금년중으로는 토지 매매 계약하는 데는 별 이상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노인복지회관이 되도록.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염려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한 푼 없이 시작되서 우리가 30억정도 이상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시비도 좋고 국비도 좋고 지원받아서 쓸 수 있도록 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오랬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7쪽에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게 어르신들 식사주시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센터는 무상급식 관련 돼서 저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현재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센터입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직영이지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음식이 2400만원중 집행액이 800만원이나 남았으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든가 안쓰신 것 아니에요? 30% 불용액이 남았으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632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5년 우수수산물 품평회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 접수된 게 1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1차로 서류접수 평가하고 2차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는데 하루에 한 장소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인근 가까운 거기는 하루에 이틀씩 했습니다. 총 10회를 현장실사를 7회로 했습니다. 3번을 줄이다 보니 그 경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가급적이면 자체 만들어져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시네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5쪽에 말씀입니다. 청소년홈까페 보조금지원해서 2억 4,7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썼어요. 역촌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서정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하고 즐기는 사무실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꿈꾸는 다락방.

기노만위원

그런데 주로 거기가 알고 보니 꿈꾸는 다락방, 동아리탐방, 생활음악하는 아마 청소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475만원인데 관리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주로 몇 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갈현2동도 조금 비슷한 자콩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역촌동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상은 청소년들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직접 꿈꾸는 다락방 대표자가 서울시...

기노만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김대희.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2,475만원 지원을 월세로 주는 겁니까? 집세를 얻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사업신청서를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매달이요? 1년에 주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분기별로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은 몇 명 있습니까? 거기는 시간되면 선생님이 출퇴근합니까? 문 닫고 아침이면 문 열고 닫고 들어갑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생수는 대략 20명이고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기타도 치고 공부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고 그러더군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명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지요?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가정이 있는 아이들인데 학교 다니기는 싫고 방황하기 머니까 사회에서 받아서 관리 위탁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 맥락도 있고 학교 비교과 과목으로 학생들이 거기에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봐서 그러는데 이게 꼭 선생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이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수시로 다니셔서 학생들 질이 향상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동향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용 클럽 및 가칭 힐링 캠프조성 보조사업해서 1억 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출이 10억 나가고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10억씩이나 잡혀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서 11억을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힐링캠프 전용클럽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가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구산동 도서관 마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도서관마을에 전용 힐링캠프 청소년 클럽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마을 안에 강당처럼 2층, 3층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지으려고 했다가 그전에는 못 짓고 구산동 도서관마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힐링캠프 가칭 사업이 보조사업이군요. 그러면 100% 보조사업인가요? 구비가 전혀 안 들어 가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건축비는 100% 시비입니다.

권순선위원

구산동 도서관같이 갖고 온 겁니까? 그러면 같이...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도 있고 문체부 공모사업도 있고 45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액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훌륭하군요. 서울형 교육 우선 지구사업 거기에 예산액이 3억 3,700잡혀있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하고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그 예산은 확보된 것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 예산은 교육우선 지구는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됐었습니다. 교육우선 지구로 지금 혁신지구는 틀립니다. 혁신지구는 올해부터입니다.

권순선위원

아, 헷갈렸습니다. 서울형 교육지구 사업이 그 내용이 이제 혁신교육 지구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이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한가지 또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민간이전 사업들 중에 유난히 민간이전에 사업 중에서 예산책정이 많이 된 듯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평생 학습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7억 7,500 이게 전체 13억인데요. 거기에 민간이전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권순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민간이전 약간 좀 사업은 잘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구요. 2015년도에는 작년보다 약간 증액되어서 평생학습관도 8억 9,000입니다. 작년에는 7억 7,000 정도 되는데 해도 지금 모든 인건비라던가 프로그램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구 예산은 부족하고 자구책이 외부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구비도 없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은 같은 경우는 2억 6,000정도 앞에서도 방문해서 보고받으셨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2억 6,000 정도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안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비와 인건비 조절이나 예산지원 좀 예산이 좀 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서 그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해서 올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인건비같은 경우도 최소 공무원준용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최소화하고 운영비도 공공요금이나 그런 사업비도 최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올해도 많이 있는데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권순선위원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면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같은 경우에는 우리 혁신지구 시작할 때에 12월에 공모가 발표됐거든요. 1월 초순까지 신청하고 1월 26일 발표가 됐는데 그 내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하고 일부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4억 9,600만원 정도도되는데 지출액이 29억 3,800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5억 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은 목적이 뭐냐면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결식아동같은 경우는 매칭입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5 대 5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평상시에 학기 중에 토, 일은 100% 국비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학기 중 방학이나 평상시 아침, 저녁 방학 동안에 중식은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같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서에 나옵니다. 사업비가 29억 5,7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수령금 가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에 보면 21억 7,56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9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매칭이기 때문에 9월 내지 10월쯤 서울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5:5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내시 되도록 예산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한 것이 29억 5,700만원 됩니다. 가내시된 편성이.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서울시로부터 다음 연도 1월경에 최종 확정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 가내시 했던 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예를들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비를 1,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구비도 1,000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확정할 때는 1,000원을 안주고 800원을 줬다 그러면 200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감간주처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비는 가내시 할 때도 14억 3,000만원 주겠다고 공문이 왔고 1월달에도 14억 3,000만원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을 193페이지 보시면 2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구로 보조금이 들어 올 때는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령액이라고 보시면 가번에 두 번째 사항에 보시면 시비가 14억 3,000만원이 안 들어 오고 11억 7,5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비가 적게들어 왔다 해도 매칭이기 때문에 5:5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집행했고 실질적으로 예산불용액이 5억 5,000이 아니고 2억 7,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연옥위원

집행잔액이 5억이 아니고 2억 7,100만원이라구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리고 왜 이 돈이 많이 남았느냐 말그대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기고 매월 취급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2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꿈나무카드라고 있습니다. 꿈나무카드 157개 가맹점이 구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분리를 합니다. 이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학생, 꿈나무 카드 이용할 학생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달에 있는 꿈나무카드 금액을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교육복지과에서 해당 동별로 금액을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당해 아동들한테 직접 금액을 입금시키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관계없는데 사용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최대 8,000원 정도 1식에 4,000원인데 2식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카드를 사용안하면 잔액이 남겠죠.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구비 같은 경우 1억 4,900정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왜 이렇게 다른 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지 궁금했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반보상금 193페이지. 금액은 2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기타 보상금해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무슨 내용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 포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입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포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은 목입니다. 보상금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20만원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신고실적이 없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복지 예산이 172억이라고 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안에는 도서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예산안은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19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예산안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점. 186페이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사고 이월액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0억. 당초 예산편성 안됐던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합산해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조수학위원

초등학교 1학년 급식도우미 지원금이 있죠? 올 예산에는 2억 8,000 있었는데 그전에 쓴 것은 한달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26개교?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한해서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일환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대략 얼마씩 지원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얼마씩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반을 근무하고 1일 2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한 학교에 몇 명정도?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별로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상한선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대략 평균치로 맞췄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2억 5,000 예산을 급식도우미로 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 26개교 들어오면 학교별 여건이 틀립니다. 예를들어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 틀리고 북한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옮겨야 됩니다. 학교별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한사람 앞에 2만원. 대략 몇시간이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시간반에 2만원.

조수학위원

그러면 법정 공임 따지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2시간반이면. 시간당 법정은 얼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최소가 5,3백 얼마인데 저희는 8,000원 정도 계산됩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겠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483억에 대한 총예산에 6개과인데 이것은 국,시비, 구비...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다 포함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매칭이 어떤 구분으로 되어 있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사업마다 틀리고 매칭비가 5:5.....

조수학위원

국비는 대략 얼마나 교부받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순수하게 시비 구비 5:5 되는 이런 개념도 있고 국,시비 다 빼고 구비만 13% 정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지급하는 항목마다 같지는 않고 거의 다 틀리다고 봅니다. 매치비율이.

조수학위원

주로 위에서 지원받는 게 더 많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훨씬 많죠. 금년 같은 경우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된 뽑아왔는데 올해 총 일반회계 예산이 4,800인데 4,800 중에서 복지예산이 2,965억, 일반회계 부분 4,800에 비하면 62%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비는 565억 이렇게 되는데요. 2,900억에 565억이니까 구비로 그런 사업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5분의 1이네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신사2동 서신초등학교 옆에 도서관건립에 대한 여론조사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니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 업무였었는데 1월 1일자로.

김규배위원

이관된 것은 아는데 지금 결산에서 지금 보면 지금 2014년도 도서관운영 경비, 경상비 다 치면 우리 전체 은평구 예산에 한 1%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신사2동에 초, 중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생수가 줄어서 빈교실이 많이 있고 또한 숭실고등학교는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숭실고등학교는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도서관설립 여론조사를 주민들한테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 때에 말씀드릴려다가 나중에 행감 때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지금 증산동에는 도서관도 옆에 있지요. 또 다리 건너면 응암정보도서관이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한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너무 도서관쪽이나 이런 데로 편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색, 증산에 어르신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청장님한테도 계속 쉼터를 요구하고 있고 노인정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정하셔서 전체 예산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 하나지었을 때에 계속관리비가 우리 은평구 재정에 막대한 재정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틀로 봐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증산동에 제3차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갑니다. 관리처분나는 것이 수색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증산동에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10억 매칭비 가져오신 것을 일부 증산동에 얼마 있지 않으면 거기에 현재 노인정, 공공노인정 경찰청 부지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노인정을 관리처분 때에 폐쇄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계획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위원님 하고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작품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이게 우리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얘기를 하면 반박 안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신사2동에 서신초등학교에 도서관 문제는 이게 양쪽 동네 신사 1,2동에 이게 첨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여기에서 발언을 해서 자제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위원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서 드리는데 일부 여론조사 하고 있고 이게 공원녹지법이나 법을 몇 개 서울시에서 갈아야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산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신사동 1, 2동이 거기에 가기가 너무 멀다 이렇게 여론들이.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결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김규배위원

아니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 회의를 바로 진행시켜 주세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국장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제가 답변도 안들었는데 제가 발언을 자제하라는 것이 신사 2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아니라.

구자성위원장

자! 김규배위원님.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산 이 부분은 답변드린다기 보다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산에 관한 업무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를 끝내시고 위원님들끼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결산에 국장님! 지금 한 60억 정도가.... .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주민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 도서관 업무 비용이 많다 적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정책적인 판단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좋으시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노인정이나 노인쉼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어쨌든 김규배위원님 증산동 구역에 어르신쉼터도 좋고 경로당도 좋지만 어쨌든 위원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노력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의사발언 중에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