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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3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6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예정된 질의 답변은 2104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계신지 얼마 되셨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산서 199쪽 봐주세요. 제가 불용액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공공관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예비비를 차입해서 좀 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실까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 2014년도에 구 골프장부지 매각 결정이 되면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재경비들이 반영이 안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골프장은 계속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원래 준비는 없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매각결정이 2103년도에 2014회계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9월에 세입세출이 불균형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10월, 12월에 매각이 결정되고 10월에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서 2014년도초부터 매각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예산잡은 것은 여기 예산 잡혀있는 20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산이 전혀 예측을 안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다 계획되서 예산에 2103년도 9월부터 예산에 계획을 하고 11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구 골프장부지는 10월, 11월에 예산편성이 제출된 이후에 10월, 11월에 결정이 됐고 또 11월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4회계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부득히 하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비비로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또 갔다놓고 남겨놓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해도 되는데 연초에 그해 아직 재산매각이라든가 재무과 운영상 예산집행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안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 예측 못했던 일이 벌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 예산도 못 잡았는데 하면서 쓰는 건데 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예비비를 사전없이 마음대로 끌어다쓰면 이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국장님, 나승복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한 바 있는 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은평구에 땅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기를 바랬던 부분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땅이 없다고 하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땅도 없어요. 예산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54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잡혀있지요? 제일 밑에 보면. 여기는 골프장부지 매각대금 1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54쪽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세매각수입, 네.

박등규위원

그리고 100억 뿐 아니고 기타 다른 매각대금도 포함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재산매각수입 116억 3,600만원에는 골프장매각수입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서 54쪽 밑 하단 예산에 116억 3,645만원에는 골프장매각 수입이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지요? 작년 예산에 2015년 예산에 편성된 거 잖아요? 그렇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얼마나 매각대금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직은 매각체결이 안됐고 금년 7월에 매수 희망 지방자치단체 광주 전남과 매각체결할 예정입니다.

박등규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없는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세입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구세 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은 징수율 신장율 특별요인을 반영해서 반영하고요. 국시비 보조금같은 경우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외 예산들은 각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측된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매각이 되리라 알고 세입에 예측한 겁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예산편성은 지금 총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포함해서 각 사업분야 별로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없는 돈을 포함해서 예산에 잡아서 지금 쓰고 있는 맞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 집행시기와 편성연도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측된 예산을 해서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만 세입에서 재산 매각수입해서 매각이 예정됐던 사항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이 결손이 나는 겁니다.

박등규위원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총예산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책정됐다면 돈이 안들어올 때에는 없는 돈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목이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어느 항목에서는 결손이 나서 미 징수가 될 수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넘쳐서 초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아서는 세입세출과 집행상태를 봐가면서 만약에 세입예산이 지출예산보다 적게 들어 올 것이 예견된다면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편성한 것 중에 별도로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편성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돈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돈이 올 것이다 해서 없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편성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서 어느 것은 미수된 부분도 있고 넘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보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운영하는데 현격하게 세입세출에 불균형이 올 정도로 된다면 예산현액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골프장 매각수입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매각을 하려고 매각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박등규위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사람이 살다보면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100억이라는 매입 대금이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하지 않는 상태인데 7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게 총 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100억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구요. 위원님도 말씀도 맞는데 12월 31일까지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재무과에서는 매각이 안됐을 때 세입운영에 세출집행에 문제가 없나 사전에 검토를 했구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 또 이런 것이 6개월에서 1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에 성사된 예산을 반영한다면 만약에 다음에 계약이 성사되어서 모든 재산매각 수입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서 세입이 들어 온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면 대부분 아마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익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매각이 안 된 부분은 아쉽지만 나름에서 집행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매각을 노력 했는데 매각이 안됐다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물론 약속대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올 12월 안에 100억이 들어오게끔 진행 중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00억은 아니구요. 194억 7,700만원 중에 50%를 계상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전부 들어 온다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들어 올 것으로 현재 매수 희망 자치 전남광주에서 추경에 예산을 각각 50억씩 1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에 올 12월까지 대금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만약에 안 들어 올것이 예상된다면 추경 때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참 이상하네요. 예산없는 돈을 잡아서 편성까지는 좋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잡혀 있어야지 언제 돈이 들어 온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적어도 매매계약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당장은 돈이 안들어 오지만 언제까지 매각대금을 준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예산에 잡아야지 아직도 매매계약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서 없는 돈을 쓰는 것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질의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나승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199쪽을 펴주시면 여기에 시설비 40-1번지 40-01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남아있지요. 불용됐습니다. 시설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시설비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설비요? 무슨 시설비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4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필요한 소방 설비나 최소한의 법적으로 갖추어진 설비들을 혹시라도 설치해야 될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는데 다행히 사용하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계상했던 1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 적은 돈을 묻냐면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대답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설비로 되어 있을까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노만위원

예산서에 3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예산과목은 401-1 목 시설비로 되어 있고 내용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항목이 표현되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아니라.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401-01목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부기는 일반재산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유지관리비하고 소액 시설비하고의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됐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부기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돈을 100만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써서 왜 불용을 남기느냐 이런 뜻이고, 다음 페이지 결산서에 20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공급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공급 예산액이 3,290만원이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집행잔액이 790만원 남았습니다.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여유가 남았었는데 집행이 남은 부분은 일반재산을 매각을 하면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000만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발생이 많치 않아서 공유재산평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절약이 됐고.....

기노만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잡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절약됐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서 33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비용이 990만원이예요. 예산서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하는 비용이예요. 그게 99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축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축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왜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결산적인 전체적인 숫자만 한 것이지 사업별 부기별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목과 세세목까지만 금액으로 표기한 것이고 사업내용대로 A 사업이 9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얼마 집행됐느냐는 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축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표기를 안해 놨습니까? 구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축을 했다면 이 돈이 790만원 남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예산서에 333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공급 관리를 보십시오. 보시고 답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98만 2,000원인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990만원, G2B 나라장터 이용수수료240만원, 온비드 사용료 69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367만 2,000원, 전자태그 구입이 42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1,79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어디가 얼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계약정보시스템 공개구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1,798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에 이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990만원 쓴 내역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썼으면 돈 700만원이 남을 수 없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예산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표기할 때는 사무관리비 1,70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남았느냐만 하지 결산서에 부기별로 표시하지 않거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일반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75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실은 것으로 판단했죠. 이것을 다 쓰겠다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불용품 감정수수료, 전자태그 구입비, 계약심의위원회 전부 돈이 못나가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예측된 것을 계획해 놨는데 발생을 안해서....

기노만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따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비가 따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99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온비드, 불용품 감정수수료, 전자태그 구입비, 계약심의위원회비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990만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해 놓고 안해 놓고 결산서에 안 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결산서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공급 관리 조직명 사업명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에 통계목이 일반운영비 201목이고 그밑에 사무관리비가 201-1목으로 예산이 1,798만 2,000원입니다.

기노만위원

1,798만2,000원이 잡혀있어요. 바로 위에.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여기에서 1,2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약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했느냐 말씀이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한건 한건 표기를 하지 않고 세목별로만....

기노만위원

그러면 돈이 안맞아요. 맞춰보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 자료를 갖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세부자료가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국공유 재산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12년도에는 4,800,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2,600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13년도가 4,800이구나, 14년도에 2,600이렇게 잡으셨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선위원

올해에도 2015년도 보니까 2,8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사무관리비에 예비비를 4,300을 사용하신만큼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뭔가의 차이가 있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런 차이는 아니고요. 제가 2014년도에 와서 국공유지 관련된 비용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자 해서 올린부분도 있고 또 계약 사무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차액을 좀 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사무관리비가 올해에 4,300이나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2014회계년도의 예비비는 구골프장을 매각하면서 2013년도에 11월달에 매각이 결정이 되고.

권순선위원

그것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신부분.... .

권순선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지금 4,300이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년도에 비해서나 내년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안정적인 포션〔portion〕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6,900을 예산현액으로 잡으시고 5,500을 지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특별하게 배가 된 이유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14년도에 12월에 골프장 매각부지가 매각이 결정이 되고 12월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2014년도 초에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3,000만원 측량재비용해서 4,000만원 전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 4,000 몇 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좀전에 박등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각이 사실 예정되어 있을 뿐인데 그런 것도 세입에 잡으시고 일정정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와 관련된 감정평가료나 이런 것들을 예산배정을 안하셨다는 것이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2014년도 말에 예산편성이 다 구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이 난 상태에서 매각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재수수료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9월, 10월달 예산편성하고 11월 20일 구의회에 11월 20일에 제출하기 전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고 그 때에는 진행상태였기 때문에 매각재수수료를 편성을 못했고요. 어차피 2014년도에 재산매각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 예산에다가 일단은 100억을 넣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4,300이 증가된 것이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관리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경비를 예비비로해서 예산현액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세무과에서 하시고요.

권순선위원

그와 관련한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금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이자수입을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이런 것도 다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총괄은 하고요. 세입은 세입부서, 세출은 저희가 하고 채권은 채권대로, 채무는 채무대로 관련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결산작성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결산서는 언제 주실 것인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내년도 지방결산서요? 올해에는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 3월 30일까지 세입을 폐쇄하고 결산을 시작했는데 올해에 2015년 회계부터는 12월에 모든 것을 폐쇄해서 바로 60일이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일을 맞추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일단 결산서에서 여러가지 서류나 부속서류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앞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 현재보고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199쪽을 지나서 480쪽이요. 480쪽 그 이전에 475쪽부터 채권현재 보고서가 있지요. 당연히 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각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여기에 있어서 채권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액과 더불어서 이행기간 도래 이자 부분들은 같이 명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맞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자부분이 하나도 게제가 안되어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채권을 총괄하시는 세무1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도래한 확정된 예산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표기를 했던 것인데 2015년 회계년도 결산부터는 별도 이자를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세무1과장님이 그것을 취합하고 이런 것을 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재무관리 이런 측면을 봐서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는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채권관리는 각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관리는 각 소관 과장이 하고 총괄만 재정경제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는 그 부분을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현재 기능상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무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똑같이 하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 먼저 세무1과가 그것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관행상 잘못되었다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분리해서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분리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아주 애매한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다 세무1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총 자금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시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금리가 인하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찾아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도 구이자수입이 한 푼이라도 늘어나도록 타이트하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공유재산 관련한 수입도 사실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총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세외수입이요?

권순선위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권순선위원

재경제국장님께서 총괄관리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쭉 받아본 결과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분명하게 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관리실태보고서 매년 시행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실태보고서를 제대로 매년 그것을 보고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결과는 공유재산의 임대현황과 그 다음에 무단 사용한 그런 재산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단점용지와 임대라는 것은 사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중복여부도 따져보고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 한번 여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번지인데도 지목에 있어서 면적 이런 것들도 되게 상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한 관리를 하셔서 공유재산 관련한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합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전체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건수를 제가 매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 비율이 85%~88%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좋아졌다 라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낮아졌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내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자 하니 은평구립테니스장 코트바닥재 공사한다고 1억 1,400만원 12월입니다. 그리고 불광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 그것도 역시나 2014년 12월에 1억8,8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1억~2억 정도의 금액이 계약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금액을 초과해서 수의계약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2회이상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2월말에 1억 8,800만원, 1억 1,400만원, 금성당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1억 1,000만원 등등 해서 굉장히 우연하게 12월에 계약이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물증은 없지만 약간의 심증이 가는 듯 하는데 보통 우리가 2,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 1억, 2억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부득이 했고요. 대부분 11월, 12월에 내려오는 금성당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연말에 급하게 보조가 되다보니까 연말에 부득이 계약을 했습니다. 굳이 12월에 맞춰서 촉박해서 회계편성년도 앞두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연말에 국시비가 사업예산이 내려오니 오는 부분들을 급하게 집행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말씀인즉 2번의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금액이 1억 1,000인데 1억 8,800이고 금성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 건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투명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단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증감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내구연한 물품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내구연한은 각 사업정수와 일반정수가 있는데 사업정수 같은 경우에는 다 내구연한이 물품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한이 도래되면 부서에서 사용 여부 노후도를 해서 불용결정이 오면 저희가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적이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합니다. 2년에 1번씩.

소심향위원

그 재물조사를 한 뒤에는 어떤 형태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계속 매입을 하면 우선 세출에서 분개도 하지만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 전산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소심향위원

보니까 보건소 의료장비도 재무과에서 하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모든 부서에 물품은 저희가 구매해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문제는 뭐냐면 생명과 은평구민의 건강이 직결된 의료장비가 2005년에 바꿔야 될 것 2007년도에 바꿔야 될 것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한 두 가지 가 아니에요. 의약실에 있는 것 영상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물리치료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각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구입여건이라든가 장비 노후도를 판단해서 할 것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약과에서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장비 예산확보가 어려서서 아니면 시비 확보가 어려서 다소 늦어진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소 늦는 게 아니라 2015년도인데 2005년도에 바꿔야 될 것을 10년 전 것을 쓰고 있다 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어떻게 역으로 말하면 2015년 이후에 빨리 불용처리하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을 또 조금 각 부서방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결산서 863페이지 보면 노트북은 교체하면 퍼스널컴퓨터는 아예 전혀 없어요. 그렇게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동시에 됩니까? 작년에 하나도 신규도 없고 매각도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863페이지. 노트북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노트북은 7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흔히 쓰는 퍼스널컴퓨터는 전혀 1대가 없으면 그게 동시에 구입은 안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전 부서에서 그 많은 부서에서? 그러니까 뭔가 면밀한 체계를 갖춰져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한번 전산운영부서하고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산에 세입이호조상에서 분개해서 물품관리에 등재된 내용을 한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매각을 하잖아요? 폐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잡아서 공개매각을 하고요. 2회 이상 유출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미만은 전부 불용품을 받아서 목록을 갖고 주면 사고자 하는 분들이 견적서를 제출하면 최고 높은 금액하고 수의계약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것도 보관료만 나가지 않도록 빠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순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의료폐기수 처리 이런 위탁업체도 재무과에서 처리하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업무는 합니다.

소심향위원

계약은?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모든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소심향위원

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하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VAT포함해서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 또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구요. 관련법에서 의약과에서 특정 폐기물같은 경우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각 사안 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은 잘 아는데 그 업체자체가 은평구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기업에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해서 은평구 관내에 그러면 순환도 빠르고 구민을 위한 경제성도 좋은데 그런데 한 업체에 폐기물 다르고 폐기수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물품관리를 보니까 사실 상당히 면밀하지 못했다 조사도 그렇고 관리조차도 허술해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구민의 메르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건강의료 장비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를 두어서 면밀한 계획과 체결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품관리도 철저히 하고 관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관내 업체에 하도록 권고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폐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이 60만원인데 보상금이 왜 30만원 지출하고 6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다. 201페이지하고 일반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두가까지인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60만원 지출잔액이 3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30만원을 남았는데 무얼 보상했길래 금액이 작은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 아까 기타 보상금은 주민참여 감독제 예산 위원들한테 지급한 수당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수당은 30만원 지급했다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참여 감독제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경쟁입찰이 총계해서 25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1,324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결산서 202쪽에 고지서 부과는 대략 몇 매나 하시나요? 지방세 부과징수 하잖아요.
이것은 전 가정에 다 들어 가는 건가요?
50만매 제작비가 대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것을 우편요금은 세외징수하는 것하고 같이 하나요? 따로 우편요금이...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항목인데 우편 요금을 양쪽으로 징수 했더라구요. 재정 수요 충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하고 예산이 지금 3,000여만원 가까이 남겨두는데 지방세 세외부과 징수에도 불용액들이 조금 많고...
혹시 이과에 고액체납자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것은 대략 예산에 알뜰히 집행하셨는데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파악이 제대로 안됐거나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일하는 쪽에도 소홀히 했거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파악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02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2억 4,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4년에 의하면 공공운영비는 2013년도에 1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2,400만원을 줄였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1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사용은 금액은 1억 7,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줄여놓고 예산보다 4,000만원을 더 써 버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질의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자료에 보면 지금 4,000만원이 더 쓰게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에 338페이지 공동운영비에 대해서 4,000만원 쓴 이유가 우편대금 33만건, 등기료가 2만건인데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일반우편료가 올랐습니까? 등기를 많이 보냈습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줄여놓고 실제 액은 더 많이 쓰셨어요. 내역을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실적에 돈을 많이 쓴 이유는 우편료가 올랐어요, 많이 보내서 이렇게 썼습니까? 좀 과하게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관련한 이자보고 그것을 세무1과에서 하시는 거라고?
그것은 서식 뿐만 아니라 관리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원금에다 엎어서 관리하시기도 하고 어떤 과는 그것을 분리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산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그러면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희

한금희세외수입팀장

2015년도 4월 30일 현재 자료에 보면 징수교부금 징수율이 12.4%예요. 경상세외수입 중에 가장 큰 징수교부금이 그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징수했을 때 교부금이 들어오는데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희

한금희세외수입팀장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이 12.4%인데 100% 징수될 거라 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전체 결산상에서 2012년 이후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징수결정액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금희

한금희세외수입팀장

2014년도 보면 작년에 재무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이게 작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수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감소도 여쭤보신 겁니까? 2013년도에는 임용이라든가 이월금, 전입금, 보존수입 등이 2014년도에는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50억이 전환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고 2014년도 일반회계 징수가 저조한 것은 공유재산금, 골프장 110억이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저조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사실 행감하고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비율에 있어서 징수율과 전체 총액에 있어서 제고해 주시고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면 징수율 노력도가 상당히 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분석보고서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매년 똑같은 결산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심사보고가 몇 년치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한군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인지 2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결손이 어디 소관입니까?
496페이지 일반적으로 세금을 받다보면 결손현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결산하고 빗나갈 수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총합계가 결산을 보면 9억 7,460만원 정도 된거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고 돈이 없으니까 행방불명된 것은 못 걷을 수 밖에 없겠죠. 시효소멸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효소멸이 되는 내용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효소멸의 개념은 재산이 거꾸로 있는 자가 세금을 체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그것도 5년입니까? 그러면 4년 10개월, 11개월 지난 다음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세금을 걷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400여명을 출국금지를 시켜서 상당부분 세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어서 지금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부분들을 걷을 수 있다면 좀 낫지않나 해서 왜냐 하면 10억도 20억도 아니면 1억도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할 세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액이 10억원이상 나오는 부분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결손처분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열심히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알고 싶어서요. 개별 주택가격 조사요원 임금이 나간 것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을 몇 명을 채용해서 합니까?
1명이 그러면 어떻게 은평구를 다 다닙니까?
실지 다녀서 물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반 우리 구민이지요?
저희 세무1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니 그랬는데 왜 일반인을 해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지원 안받으면 되지요.
딱 한명정도 밖에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하면 몇 명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한 명 650만원을 받아올 것이 아니라 더 받아서 12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는 사람하려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두명 더 해서 새해라도 지금 이것은 임금 나간 것하고 한 두 세명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량이 어떻게 되나요?
한 대 있는데 대략 경비는 무엇으로 쓰나요?
연료비 수리비 포함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에 보면 세무1과에서 재산세 미납액이 4억 6,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등록면허세하고 세무2과에 등록면허세를 세목별로 보면 111-2, 111-2로 같은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게 세무1과와 2과가 같은 항목이 왜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세목별로 111-2, 111-2 같은 항목인데 그런데 이게 한 과로 합쳐서 일에 능률을 꽤하던지 아니면 양쪽과로 이렇게 분리하다 업무상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록면허세도 사업체별로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분리했다? 그리고 예산서 202쪽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법정 출연금 명목으로 출연할 그럴 이유가 있나요?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출연을 한 그만큼의 이익은 뭔가요?
이 부분에서는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본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금액을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과장님께서 법정 출연금이라 그 말씀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질문은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은 법이 정해지더라도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결산검사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과장님과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규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을 봐주시고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 3,800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1억 7,900 이렇게 잡혀졌잖아요. 지금 결산에는?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작년에 추경에서.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된 부분에서 이게 또 불용됐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서 왔다갔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거기 과오납과 반환액이 있잖아요. 1억 3,900만원인데 이것은 이중납부나 과오부과 이런 것으로 생기는데 왜 이렇게 행정상에 착오가 많은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행정상에 착오가 많은 거요? 2014년도에 면허세체계가 바꿨어요. 법령이 바꿔서 허가에 의한 무선국 개설을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을 잘못해서 신고 및 허가 해야 되는데 무선국 개설을 허가만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LG하고 SK하고 KT Telecom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나는 허가에 대한 면허세만 납부하겠다. ” 그래서 저희가 신고로 들어온 것은 전부 과오납환불처리 해준다고 했어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알고 부과를 했다가 그것 다시 철회를 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미리 알 수가 없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의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정병호위원

SK나 KT, LG같은 그런 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에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허가사항으로 알고 부과를 한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허가는 전기분 나갈 때 자동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분은 저희가 부과를 안해요. 그런데 법령개정하면서 허가부분만 법령이 개정됐어요. 허가 및 신고 해서 허가하고 신고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내야 되거든요, 면허세를. 그래서 신고부분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20일에서 법이 바뀌기 전 2014년 4월 20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3개의 텔레콤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준 건이어서 갑자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미 SK나 KT 같은 곳에서 이미 부과를 다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다 거둬들인 상태였어요? 그 돈이 얼마였어요? 상당히 제가 많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1억 6,000정도.

정병호위원

1억 6,000, 그러면 다 돌려준 상태에요?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로 인해서 납부되는 상황도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없으시라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이중납부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번씩 내게 되고 과오로 인해서 낸 것은 적게는 몇 천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원 되는 것은 잘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면 이런 발생율이 적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되고요. 많은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더 신경쓰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세무1과에 이어서 세무2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특별회계를 세무2과에서 관리하신다는데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는 지방세 체납입니다.

성흠제위원

지방세체납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일반회계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2과에서는 과소목 소관세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세무1과에서 다 하신다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1과에서요. 세입총괄팀에서.

성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참 예산 알뜰히 쓰셨네요.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월 1일자로 와서요.

조수학위원

업무파악중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조수학위원

축하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마 그래도 평소에 근무하신 던 데하고는 자리를 옮기셔서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몇 가지 만 여쭈어볼께요. 38세금팀 징수는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2명인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그만치 대략 평균 5,000만원정도 수입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할 사항은 없고 전부 압류가 걸려 있어서 결손된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더 확인해보고 불납결손쪽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38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8팀은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라든지 부동산압류, 자동차공매 그 다음에 관허사업자 출입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입국 제한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도 2명 있어요.

조수학위원

출국제한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여기에 32명은 다 되어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2명은 안되고요. 요건에 맞아야 돼요.

조수학위원

돈 안내는 사람이 마찬가지지 세금 안내는 데 무슨 요건이 필요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요건에 맞는 사람이 2명 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서.

조수학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분은 출국해도 관계없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중에 행정감사할 때 하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지 그때 자세한 사항...

조수학위원

혹시 38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것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이요. 전년도 이월시켜 버렸네요. 6,000만원 정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게 은평구의 지적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이월시켰지요? 전년도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것은 전체 국비 예산인데요. 국비가 저희 구청에 배정된 시기가 11월정도 되어서 11월 정도에 내려오면 원인행위하는 것 조차도 바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도록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원인행위는 끝났구요. 집행은 10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비니까 그 연도에 11월중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시켰다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다 쓰셨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 윈인행위까지 다 끝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비사업은 은평구가 지적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는대로 다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부위원장

209쪽에 보시면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 플라자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그런데 전용으로 인건비가 812만 2,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4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325쪽 보시면 예산전용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내용과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품공유센터까지 두가지 사업이 전용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13년도에 시니어플라자가 사업종료되면서 제2기 사업이 2013년도에 공모를 할 때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발표를 4월에 발표할 때에 기존에 창업지도사라던가 관내 기업인들이 계속 내방하는 관계로 인해서 유지할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 유지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사유가 사업연속성 유지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게 일반 회계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중소기업진흥원으로부터 재신청했을 때에는 누락됐습니다. 해서 당시 저희는 계속 중기청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전년도에 2013년도에 예산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부분들은 인건비 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계획에 있었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물품공유센터나 시니어 비즈 플라자같은 경우는 약간 소모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느낄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나 남는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의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이게 사업연속성 유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전용 말고 조금 기본 예산편성을 먼저 하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는 2014년도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부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기간이나 업체 선정 협약맺는 과정에서 10월 20일에 착공했었는데 그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다 인건비랑 다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겠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생활경제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반기까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8억 5,000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6대 3대 2가 됩니다. 그런데 10%를 시장 측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자부담 납부를 독려를 했는데 상인회측에서 자부담 납부를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 사업을 착공하게 된 계기입니다.

소심향위원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건물주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건물주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에는 상인회가 100% 동의해서 중기청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됐었는데 자부담 8,500만원을 상인회 측에서 제때 납부못해서 공기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행인데 상당히 내분 갈등이 심합니다. 봉합을 잘하셔야 사고가 나지 않고 이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갈등이 미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공유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준공이 6월 16일에 건축물 준공이 났구요. 거기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공사나 물품구입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공이 28일 오후 3시에 거기에 화요일에 2층에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7월 28일에 어느 정도 예산은 확립됐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리고 반납이 있는데 내고장 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에...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조 사업 반납은 농업인 의료 지원이나 유기동물 지원 그런 목에 적합하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반납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않은데요. 그 안에도 반납액수가 상당히 생활경제과에 내 고장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반납되고 보조사업도 포함되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조사업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전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1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소방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부품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했는데 수일, 녹번, 양지시장 세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도 이런 농림, 해양 수산, 농업이나 농촌은 항상 전국적으로 내려 주나요. 도시에도...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진관동에 명목상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은 유기질 비료질이라던가 토양 형질변경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신청하게 농협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농협에서 직접 물품을 지급해 주는데 2014년도부터 관상수는 이 품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반납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의 특성상 변경된 것을 일을 해서 우리가 내려온 보조금 만큼은 지역에 맞게 품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신청에 의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어차피 국고보조금인데 최대한 구민의 혜택이 되도록 관련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97페이지 기금은 작년에 쓴 것은 거의 저희가 기금마련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1년에 3억까지....

조수학위원

매출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나 상환능력을 재평가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중소기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나요? 아니면 한정이 되어서 대략 3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상 해도 쓸 수가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신청조건이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조업체여야 되고 담보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담보물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도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담보물이라는 것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부동산 담보 같은 것.

조수학위원

기금운영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용해야 되겠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건이 맞는 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번에도 30억 했고 작년에 29억 정도 21개 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조수학위원

쓴 사람도 다시 쓸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부분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격이 어떤 내용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관내 정육점이 있습니다. 축산물관리법 위생관리법에 상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항이 중한 것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데 소유자께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일 매출에 몇 % 산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업 과태료인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전년도 실제 수납액하고 미 수납액 비교해 보니까 약 30%, 40%가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수납된 경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상세히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제도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거기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실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미수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체납부분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과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부과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최후미납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일단 미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과, 세무과에서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맡으신지 7개월 됐죠.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기금운용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 전용이나 변경,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새해 예산 편성할 때는 공공운영비 부분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작년에공공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창업 비즈프라자 사업이 종료되고 2014년도에계속 사업을 유지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중기청으로부터 공모를 했는데 제외됐고 하지만 1월, 2월, 3월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공백기간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전용해서 기존에 계속 종사했던 두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공과금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이유는 다 있겠지만 집행잔액까지 남겼어요. 생활경제과 얼굴에 상처를 낸 부분 같아서 과장님 철저하게 다음 예산편성 때 충분하게 예산편성하셔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동물보조사업 1억 1,500 갖고 해서 집행잔액이 2,000정도 남았네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각 50% 씩 매칭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매칭사업이죠. 작년 동물등록제 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재무과로 기타 수입으로 계속 들어 가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대략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마리 정도 작년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금액은 다 틀리더라도.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억 1,000에 대한 예산은 유기동물 5,600하고 TNR 사업 4,600정도 해서 책정됐는데....

박용근위원

알겠고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거의 삭감을 3,000만원인가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아지들을 개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수입으로 해서 유기견을 최소화 시키고 들고양이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들고양이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힘들겠지만 구정홍보지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등록을 안할시에 과태료를 매기겠다 신고 들어오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필요없는 예산이 1억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2,000정도 남은 예산은 유기동물이 2013년도에 560마리정도 되는데 작년에 480마리정도 유기동물이 신고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계속 하자고요. 유기동물을 최소화 시키자고요.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211쪽에요. 전통시장 배송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3,300만원 되어 있지요? 일반운영비에.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운영비가 시장에는 운영하는 시장상인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상인들 배송센터 운영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운영비를 다 썼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시장마다 다르지요? 지금 대림시장만 준다면서 운영비를.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대림, 연서, 신응암, 대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배송센터 있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과장님 저한테 대림시장만 주고 안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때에도 대조시장 전부 배송센터가 있는 사무실은 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갖다 준 자료에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6,400만원 나왔는데 민간경상보조비가 택배운영하시는 배송운임급여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문객들 차운영, 공과금 성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히 네 군데가 다 똑같이 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금액이 다릅니다. 신응암시장은 5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세 개 시장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40만원이라면 여기에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는 160을 주었고요. 금년에는 20이 깎여서.

기노만위원

예산서에 160이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235만 2,300원이 남았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신응암시장이 배송 같은 것을 거기에는 임원들이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운영비가 이 달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신응암시장은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일부를 지급을 지원을 안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은 기사들은 월급을 얼마를 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정산 보고 들어들 온 것은 180, 190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상 대림시장을 가봤는데 그 기사님이 한 달에 140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한 달에 30건 내지 40건밖에 안 되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2, 30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가 안되니 그 분 말씀은 뭐냐 하면 가게세 60만원, 급여 140에서 200이 구청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분이 한 건당 배송하는 업체로부터 작년에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는데 그 분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보험들지요, 기름 넣지요, 오토바이 고치지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서 이분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나 피자는 200만원에서 250받는다는데 거기도 오토바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안하러 가는데 뭐냐 하면 대림시장 하나를 두고 보면 대림시장 안보다 밖이 영업이 더 잘돼. 상인들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을 물어본즉 안에 상인들은 옛날 터주대감 오래 계신 분들이라서 다 기반을 잡으신 분들, 장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입구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그 배송하시는 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야 제 생각은 배송을 하나 더 같이 해서 왜냐 하면 안에 있는 것만 재래시장입니까? 밖에 있는 것도 재래시장이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밖에 있는 것도 골목시장이라고 별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서 개인골목시장에서도 배송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대림시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배송센터를 하게끔 대림시장 회장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대림 골목시장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라고 그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송센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1년에 예산이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시장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때 있으나마나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의 특성이 투자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놓고 얘기하면 사실상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배송센터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사오십명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구조상 안전문제들이 있고, 시설환경이나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삶의 정서라던가 애환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을통해서 경영마케팅 경영개선을 해 주고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구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왕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줄 바에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위원이 국장님께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e품앗이 대표 그 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안될 것은 없고 e품앗이 사람들하고.

구자성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출범할 때 하고 지금 운영계획서를 보면 또 다른 품목이 들어가고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 이상으로 투입이 되고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재무건설위원회에 간담회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때에 간담회를 별도로 일정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창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불용하신 게 많더라고요. 은평구 사회경제허브센터부터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거의 다 불용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마 답변이 상세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 있는 것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 매칭비율로 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억 3,85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고 공간임대보조금으로 5억 8,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신규마을기업 3개 기업에서 각각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연장 1개 기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총 신규 3개, 연장 1개를 목표로 마을기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와 행자부 심사에서 상권충돌과 사업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마을기업 3개가 탈락하고 연장 1개만 선정되는 바람에 3,000만원만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기업은 3개가 있으며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불용에 대해서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3,750만원만 불용처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기업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기업들이 많이 육성되고 좀 많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좀더 나은 직장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약간 앞으로 개선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 오셨다니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취업정보관리운영도 보조사업이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같은 논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구일완 취업정보운영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취업정보 관련해서요? 이것은 일자리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7,2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6,9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집행 안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업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시비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직업상담사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고요. 행사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집행한 것은 우리 취업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설명회, 소자본창업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게 불용이 된 거군요. 여기에는 원래 예산서에는 구비도 들어가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셨다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정보는 전액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었네요. 인건비만 전액 시비사업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3명의 상담사가 취업정보상담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디서 하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본관 2층에 세무종합민원실에 같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대체로 행사운영비를 다 불용처리하신 거군요?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도 이전보다는 좀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예전 같지 않은 건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설립육성에서 불용처리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협동조합이 33개가 설립됐습니다. 그중에서 협동조합은 참고로 총 87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거의 다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6월에 서울시 지역단위 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 돈을 행사운영비로 쓸 이 비용을 예산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협동조합 교육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 민간이전 어디다가 하신 건가요? 219쪽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1억 4,800만원은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평구하고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합동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평역사문화 생태전문가양성과정에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결혼, 이민, 호텔객실 양성과정으로 7,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끝난 게 아니고 취업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성인력개발하고 같이 한 이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셨군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순선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갑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바꾸거나 이런 게 안되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순선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맥이 같은 데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국시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을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종합이 87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23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하고는 다른 데요.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이 62개, 사회적기업이 1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가 약간 틀린 것은 그 사이에 6월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사이에.

기노만위원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 아까도 권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육성기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 3,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예산서에는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800만원 증액시켜서 어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증액은 시켜놓고 일을 통 안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통 못하셔가지고 서울시로 부터 하나도 마을기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될 일이고 그 중에서 신규 50개에서 3개해서 하시고 연장 하나했다고 나왔는데 국비가 9억 시비가 4억 5,000됐는데 홍보물이라고 써 있지요. 일반 운영비에 70만원 217쪽에 일반 운영비 70만원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슨 운영비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홍보물 제작할 때에 사실 집행 안했던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할 때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민간이전비로서 3,000만원 지출됐지요? 어디에 지출됐습니까? 내용이 어디에 썼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3,000만원은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첫해에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로 그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그 다음에는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장한 바늘 한땀 협동조합이라고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마을기업에서 요청합니다. 사업비를 이번에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행자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예산이 1억 5,000에 불용이 7,500입니다. 그중에 운영비로서 6,800 대부료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7,400 잡혀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600만원만 임대료를 썼어요. 나머지가 6,800이 남았는데 사전에 잘못된 예산편성 아닌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4년 3월 26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2014년부터 은평소방소하고 임대료 산정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은평소방소에 일반 기업으로 임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에 개소하기 전에 보니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다면 임대요율이 변경됩니다. 25/1000에서 15/1000로 절감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해서 임대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상에 약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요율이 변경됐다 해서 6,800정도의 예산을 불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허브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23개 업체가 들어 가 있지만 그때는 입주하는 업체들도 언제 들어올지 몰랐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임대료를 또한 납부합니다. 은평소방소에 납부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임대료까지 전체를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4년도 3월에 개소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설명 중에 본위원은 사업계획도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고 미비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스토어 36.5 홍보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지출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복합매장 홍보비는 보조사업으로 국 시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000만원인데 저희가 사용한 집행내역으로 보면 계약 낙찰차액으로 계약을 950만원 인쇄물을 인쇄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마을버스 광고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구민의 혈세는 같습니다. 그렇게 버스 홍보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 지금 매출 대비해서 적자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한 지가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내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내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매장 스토어 36.5는 은평구 사회경제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나와서 문제점이나 운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스토어가 36.5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녹번역에 소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복합 매장은 입지를 볼 때에 은평구를 홍보하기 굉장히 유리한 장소에 있으며 유동 인구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적자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아까운 장소입니다. 흑자를 내도 혹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하면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1,000만원 쓰고 또 매출보다 실적보다 비용이 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지 본위원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 잘 검토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은평구 홍보에 도움이 될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알아듣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산수리를 두명 정도가 채용을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두명인데 2014년부터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출은 대략 1명에 대한 것은 얼마나 지출하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 임금은 최저생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분이 받는 거예요? 월 120만원. 최저임금인데 원래는 2명 했는데 일이 없어서 1명이 줄어든 거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재작년 2011년부터 운영한 사업인데 2012년, 13년을 거치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다만 조금 개선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까지는 혁신파크에 있었다 녹번동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치가 좋다보니까 그전보다는 실적이 수수료도 늘었고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근방에서 받을 때는 위치가 좋지만 다른데 가면 다르잖아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으로 찾아가는 우산센터라고 해서 동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자리를 늘리는데는 좋은 사업인데 인구가 늘어나게 몇 명이 참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늘려야 되는데 줄어드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사회적기업 3개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이 3,000만원 지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신규로 지정하면 5,000만원이 지정되는데 거기다 공간임대보조금이라고 공간임대보증금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조수학위원

지원하면 지원비로 끝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익금에서 정산하는 거예요? 소득에....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 뜻은 아니고 해당사업을 심사해서 선정되면 사업에 맞게끔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녹번동 365 입점업체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전에도 봤지만 입점해서 파는 물건들이 물류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너무 양도 적고 구두도 저희구에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0켤레도 안 되고 하는데 물량이 이러다보니까 선택권도 줄어들고 실제 가서 차도 한잔 먹고 둘러보고 입점한 것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적기업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커피점을 그래도 해서 우측줄에 손님 앉는 자리는 불편한데 거기는 늘 사람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입점업체들의 임대료라든가 할 때는 잘 파악해서 안 될 분들은 돈도 못벌고 임대료만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 지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 이하 잘하셔서 앞으로는 자주 들려보고 관리좀 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일환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님, 명노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겠습니다.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22페이지 정비구역 실태조사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9,600만원인데 예산을 안세우고 전년도이월액 갖고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우고 전년도 예산액만 갖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전년도 이월액만 갖고 하신 것인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재개발 3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응암1구역, 대조1구역, 신사4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와 우편요금, 검증위원 수당 이런 비용들입니다.

정병호위원

용역조사했는데 용역비 내용이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일 밑에 시설비에 7,585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정병호위원

223페이지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있습니다. 가격은 2,300만원인데 사고이월 400만원은 어떤 사고이월이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주택건설 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비인데 계약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서 이월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올해 2월말까지 집행이 끝났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아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두꺼비하우징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꺼비하우징이 두아건설, 공정건축, 두꺼비쿡하우징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부활이 됐더라고요. 두꺼비하우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어서 변경을 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가실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 두아건설, 하우징쿡, 공정건축 4가지.

정병호위원

두꺼비하우징에서 3개팀을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나누어서 하나팀, 하나팀 이렇게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개로다 공정건축, 두아건설 이렇게 있는 것은 협동조합입니다. 건축에 대한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지 두꺼비하우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달리 국장님 생각하는데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데서 계속적으로 1년에 건수를 10건 이상씩 공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두아건설, 공정건축, 두꺼비쿡하우징 나누어서 건축은 건축, 건설은 건설 이렇게 나누어서 리모델링은 따로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공사를 주다보면 당연히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사업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전혀 상관이 없는 두꺼비하우징이랑은 상관이 없고 협동조합형식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주민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그런 쪽으로.

정병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 협동조합쪽으로 간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도 들어갈 수 있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무 업체나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정병호위원

그러면 꼭 이 공정건축이나 조화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며 칠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223쪽에 관리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게 주로 공동주택관리는 우리가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약 160개가 있는데 의무관리와 임의관리가 160개정도인데요, 거기에 약 의무관리는 약 83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무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의무관리는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이고 150세대 미만은 임의관리입니다. 거기에 해빙기라던가 동절기.

조수학위원

단지가 크면 더 구조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이고 자체관리가 될터인데 왜 저희가 관리를 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데 150세대 이상 큰 단지는 자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하는 데는 경비가 뭐가 많이 들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1억 1,200이 거기에 사무관리 5,700, 경상보조 5,500이 잡혀있는데 우선 사무관리비 5,700은 해빙기, 동절기에 그런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수당과.

조수학위원

그러면 해빙기에 점검을 하는 사항은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부대시설.... .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물을 합니다. 기술사가.

조수학위원

해빙기에요? 이게 몇년 되면 안전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5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은 해빙기 때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해빙기 동절기 때에.

조수학위원

건물을 하는 것이에요? 건물을 어디다 맡겨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용역을 저희가 주어서 하고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단지 안에 건당 하나가 얼마에요? 주로 한 단지가 얼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9,2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라고요. 외부.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외부 전문가 수당이 나가요? 그것은 허가낸 업체가 아니고 그냥 전문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외부전문가가 하거든요. 기술사 수당과 비용. 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당 또 여기에 비용, 기타 커뮤니티 이런 비용들이 다 5,700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간당 그 분들이 와서 전문가분이 하는 것이에요? 안그러면 일 일 얼마를 지급을 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점검을 할 개수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루에 일당 25만원씩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전문가분들은 안전진단에 전문가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술사. 건축사 이외에 기술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은평에 등록된 분이에요? 저희가 정해놓고 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해서 나와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의뢰해서 추천을 받고 그분들이 합니까? 그러면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심의위원님들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어떤 심의위원회요?

조수학위원

심의위원회 없어요? 안전관리하는 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심의위원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700비용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나간 9,200 지급된 내용에는 그 분들이 관계가 없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5,700중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당연히 해야지요. 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은 계속 전체 이게 지금 저희가 전부구비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매칭으로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매칭으로 국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비가 6대 4로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4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6입니다.

조수학위원

우리가 6이고 시에서 나온 시비입니까? 국비는 시비하고 6대 4로 저희들이 6이고 서울시가 4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율로 따지면 1억 2,000만원 정도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할 것을 덜 해서 많이 남았는지 사업상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은 잘 관리를 하시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남는 것은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반환금이 7,87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집행하고 작년에 사실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반납을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정비구역 실태조사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개발 정비구역내에 있는 주민 10%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계략적인 사업비라던가 개인별 분담금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1, 대조, 신사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 정비구역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서 못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작년에 하고 남은 돈을 작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실태조사를 끝나고 작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못하고 올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이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227쪽을 펴주십시오. 도시재정비촉진 및 뉴타운 추진사업해서 예산액이 9,500만원이었는데 예비비로 해서 1억 4,000이 들어서 1억 4,900만원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시설비로서 1억 4,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4,000을 어디에다가 시설비로 사용하셨습니까? 이 시설비가 뭡니까? 왜나하면 이 예산서에는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시설로 하신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증산1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산1존치구역이 2012년 12월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태조사결과 주민들의 39.3%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결정이 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한 뒤에 그 후에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에 관한비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역비를 시설로 잡았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시설비로 잡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 8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액이요? 그런데 잔액이 64만원 썼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1,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00만원 잡아있는데 민간위탁 했는데 어디를 줬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기노만위원

알아요. 잘 되고 있냐고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아마 불법광고물은 주로 은평구에서 연신내를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신내가 불법광고물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작년 2013년보다 더 줄여서 800만원 잡아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정광고물이지요?
그러면 벽에 부착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까? 고정광고물 현수막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건물내에 상호가 변경되거나 업주가 폐업이 되면 기존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철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해서 기존에 업체가 광고물을 떼야 되는데 부도 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기존 광고물은 계속 달려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 들여서 광고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아주 현저히 해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광고물전단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노점방지 화분대보식 및 노점관리대 보수해서 1억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600이 편성이 됐고 1억 300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서시장에 보면 노점관리대가 있습니다. 대조시장하고요. 노점관리대 시설을 개설하는 공사에 집행을 했고요.

성흠제위원

노점관리대시설이라 하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재 보도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이 시설을 보강해줘야 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구청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시설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인들이 거기서 상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물론 상인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설치는 은평구청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우리가 해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거기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개설하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해마다 시설이 노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산서보니까 2013년회계년도하고 2014회계년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보통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과연 정비를 해줘야 되는 지는 따져볼 문제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결산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식이므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활성화 거기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노점상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거기 시장활성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서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합법적인 시장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1억씩이나 투자해서 그것을 정비해준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연신내라든지 대조시장에 시설물은 무질서한 노점상들 정비하고 깨끗하게 도시경관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설치한 만큼 해마다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흠제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잡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예산 투입된다면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점상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런 시장처럼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생계가 곤란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것도 없지요. 그분들의 생계 부분에서 이해를 해 드리는 것은 집중적 단속을 안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인데 합법적이지 않는 곳에다가 1억 이상씩 투자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재래시장에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점상들은 양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대조시장이라고 하셨나요? 대조, 연서시장에 작년도에 우리가 투입된 1억 300만원에 대한 근거내역을 주시구요. 다음에 그 시장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이 79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작년까지 기금조성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에 기금사용한 것은 주로 뭐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주로 단층게시대라고 해서 광고물 플래카드 광고물 단층게시대라고 있고...

조수학위원

플래카드를 그것은 어떻게 제작해서 우리가 광고하는 것?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제작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단층게시대 설치나...

조수학위원

작년에 쓴 것을 얘기해요. 쓴 것 있잖아요. 5,900만원 사용액이 있지요? 사용은 주로 뭐를 해서 5,900만원을 쓰신 건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LED 전자현수막 정비하고 도색하는데 일부 들어 갔고요.

조수학위원

전자현수학은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LED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관상 좀 고려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나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구요.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공사하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1,300만원 집행됐구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용 인조잔디 구매하는데 1,856만원 집행했고 그 외 게시판 정비나 그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주로 만들어 지는 것이 벌금 내지는 과태료로 만들어 지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하고...

조수학위원

그런데 전해하고 당해 연도하고 차이가 많이 기금 조성한 것이 전해는 많이 기금이 만들어 졌는데 전년도까지는 대략 한 6억 4,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2억 7,000정도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5,9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주로 남아있는 돈 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준비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떨 때 쓰시나요. 이 많은 돈을...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광고물 게시대 정비를 할 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남아있는 돈이 8억 얼마가 있는데 쓴 것은 작년에 쓴 것을 보면 6,000만원도 못썼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올해 편성된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조수학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그냥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아야 되는 겁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것이 분명히 있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광고물 정비, 경관사업,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시범 사업해가지고 광고물에 정비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으로 많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억 5,000정도가 통일로 간판개선 사업이 이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무작정 쓰는 것보다 체계에 맞게 순서대로 쓸 예정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간판 하나가 25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60개정도인가...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이것으로 지급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노점 방지화분대 부식 및 노점 관리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노점 관리대 보수로 해서 1억 4,000만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년에 몇 번 받나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씩 받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분기별로...

이연옥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연서시장, 대조시장에 노점관리대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수익원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옥외광고기금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금부분 811쪽 보니까 과태료 여기에는 1억 4,423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서 6,429만원이 나와 있구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 자료 입수한 것에 의하면 금액에다소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느 금액이 맞는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정확히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 정확한 금액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액면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부과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최종적인 회계마감이 2월 28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일체감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결산서 2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주택 재건축조합에 예산이 242만원이죠. 밑에 사무관리비가 126만원인데 전액 하나도 안썼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 쓴 것이 아니고 내용이 재건축 관련해서 신문광고료로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신문에 보니까 또 들어 있어요. 그 밑에 위법 건축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433만원 잡혀 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법건축물 단속에 430만원은 재건축 관련해서 14년도에 수당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아니고 430만원이 위법건축물 관리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100만원 들어있고 특정건축물 양성에 따른 신문광고료입니다. 550만원이. 여기도 신문광고료를 냈고 주택 재건축 및 촉진사업에 대해서 126만원도 광고를 냈는데 안썼어요, 불용액이예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쓰셨다고 했는데 주택재건축 사업에는 신문광고료를 안냈어. 그냥 집행이 남아있어요. 밑에 건축위법행위 관리물에서 430만원, 이것은 안내제작 100만원, 신문광고료 6개업체에다 550만원 쓰신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신문사가 6개 신문사가 어디어디 신문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에 대해서 도 건축과에서 신문에 광고를 많이 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관내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역신문사가 몇개입니까? 6개입니까? 전 6개에 다 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에 126만원 안냈어요? 왜 불용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430만원 중에 위법건축물 관리 안내문 제작에 100만원 썼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기노만위원

그것은 550만원 써서 냈는데 위에 것 말입니다. 주택재정비 사업에 120만원 왜 안써져 있어요. 그것은 신문사에 왜 안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노만위원

집행잔액 아니예요. 120만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26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기노만위원

남아 있어요. 왜 안 쓰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 관련해서 신문광고료로 책정했던 것인데 작년에 4개 구역이 업무부진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쓸려고 했는데 해제되는 관계로 사용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한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정건물 양성화에 따른 신문광고료를 지역신문에 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신문사입니까? 6개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은평신문을 비롯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어제 질의에 홍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두지 마시고 같이 더불어 가게끔 정론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신문사를 얘기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내 신문사가 6개 있는데 그중에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평하고 또 어디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은평신문, 서부타임즈, 서부신문, 은평타임즈를 비롯해서 6개 신문사인데 관내 신문사가 6개, 7개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기노만위원

하나만 배제시키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가 환경관련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 그 신문사는 제외됐는데 다음에 광고를 할 때 골고루 할 수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광고를 같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건축민원해소 대책추진해서 쭉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370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9,000여만원을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게 지금 건축사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검사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로 구성된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관내에 건축물 2000㎡이하 그것은 관내 특별검사원이 사용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나 이런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보면 제가 주거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종의 이런 것이지요. 233페이지를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건축물 위법행위 관리 이런 데에서 오백 몇 십만원 큰 돈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봐주세요. 주거재생과에서 위법건축물 정비, 위법건축물 정비추진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차이가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라 하면 주로 발코니확장, 옥탑 이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적출이 되면 집행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일종의 철거가 되겠지요. 항측을 해서 저희는 사전예방 성격이기 때문에 준공이전에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이 되고 주거재생과는 사후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단속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하고 주거재생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를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느 쪽이든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로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전적 의미와 사후적 의미가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행정경비를 물어보려고 해요. 건축과는 주로 지금 행정경비안에 주로 쓰는 돈 안에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 위촉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경비가 이 안에서 지출이 되나요? 제가 물어보는 경비가 그 안에서 지출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 소위 심사를 할 때 나오면 경비를 지출하지요. 대략얼마.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7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기만 왜 비싼가요? 은평구청 대략 위원회가 5만원씩 지출하던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수당은 7만원씩 합니다.

조수학위원

왜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5만원씩 지급되는데 건축위원회만 왜 7만원씩이 지급되냐고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순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뭐 네 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네 시간정도를 하면 실비보상으로 많이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 분들이 자기 본업을 놓아두고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2만원정도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고 돈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직함을 보시면 다 건축협회사장님들이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4, 5시간 와서 자동차 끌고 와서 돈 7만원 받아가는 것이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왜 다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시간이 굉장히 한 4시간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명정도 이렇게 했는데 당연직은 국장님 한분 밖에 없어요. 건축위원회는 특이하게 당연직은 국장님, 과장님도 못 들어가고 일반 위원들 다 위촉으로 하여 있고 있어서 35분이 일반건축위원회고 한옥위원회가 15분이 있어요. 여기에 한옥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촉된 분들은 제가 왜 결산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돈이 여기에서 지급되고 그래서 작으나마 경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사항이고 여기에 한옥하고 일반건축물하고 겸직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겸직은 한옥은 어디로 겸직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세 분정도 있는 것 같던데. 한옥에도 있고 일반건축에도 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도 일종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한옥전문가가 있고 대목장이라던가 건축학과 한옥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분이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한옥전문가이면서 건축계획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불가피하게 겸직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께요. 건축위원회가 이 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사실 서일대학, 아주 경기도 어디 지방에서 오시는데 먼 길에 이것 하나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저도 자부심 때문에 해주는 것도 좋고 한데 제가 항상 제 얘기는 은평지역속에 협의회에다가 추천을 받더라도 은평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문위원분들을 좀 위촉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만 이 지방쪽에서 오신다는 것이 길 밀리지, 어느 일정에 딱 날짜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고 보면 사실 하루가 거의 빼앗겨 버리는데 수당이라도 미미하게 잘 충원이 되고 손실이 되고 충원이 될 때에는 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이 있는데 그 금액이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위에 별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일단 예산관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문규주위원

2013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4년에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2015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5만원.

문규주위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위쪽에 보면 우리 동네골목길 청소에 323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16개 동으로 나누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네 할아버지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침에 행사하는 한달에 1번씩 골목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규주위원

밑에 쪽에 보면 석면관리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은평구에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석면관리는 현재 2014년도에 총 92개소가 있었습니다. 92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집행에 대해서는 8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예산이 9,9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잡혀있다가요. 불용액 남은 금액은 6,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든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청소행정과가 가장 우리 구청에서 가장 바닥의 일을 하는 정말 힘든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더욱 2015년도에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 보면 은평환경종합센터건립 건에 예산이 2014년도에 5억 잡혀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 6,900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4억 8,5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총 토탈해서 17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비비까지 쓰고 이월액까지 갖고 오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7억 6,900이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추진하다가 환매권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것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중단하고 다른 시설로 조정하는 가운데 예산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국시비 반납금액입니다.

고영호위원

반납금액이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은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종 상향을 해서 지상에 2층 이상 건립할 수 할 수 있도록 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된계.

고영호위원

그래서 7억 6,900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시비 반납금액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운영비, 인력관리비 이런 부분에 제가 쭉 5대, 6대, 7대 예산결산심사할 때 마다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연간 몇 명 정도 고용하고 몇 명 정도 연봉 주는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틀 안에서 항상 그 전년도라든지 전년도 5년정도 기준에서 쭉 해보면 얼마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게 다 분석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2014년도에도 보니까 인력비에서 2억 7,600이 남아요. 환경미화원 등 인력관리 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용할 수 없는 게 인건비하고 건설비하고 이런 것은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편성이 되면 . 이것은 보시면 인건비는 77억 5,700만원이고 여기는 배상금 등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 그래서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서 서로 합의조정하도록 해서 지급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예비비까지 1억 5,800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 안해서 2억 7,600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인건비에서 뽑아서 배상금으로 편성하면 좋은데 인건비라든가 건설비는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예비비로 쓴 겁니다.

고영호위원

인력비에서 보면 총무과도 그렇고 전부 결산을 하다보면 인력운영비, 인력관리비 해서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전년도 5년 평균 내서 몇 % 정도 남는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잡아라 그러면 예비비까지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몇 번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인력비라든지 인력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정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잡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억 3,000이 평균적으로 인력관리비라든지 인건비 해서 많이 남아요,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게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안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모자란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어차피 예비비에서 당겨다가 쓰는데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서 줄여서.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과대책정 다른 과에서 그만큼 많이 해놓으면 정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내에 집행잔액을 전부 못 받는데 그 예산이 결국은 다른 과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산정해야 정확한 지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조금씩 줄이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 가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어차피 예비비를 당겨다가 계속 쓰더라고요. 예비비에서 당겨서 썼버리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환경플랜트 그쪽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운영 241쪽에 작년도 민간이전에서 집행된 금액이 37억 9,798만 5,570원 맞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전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지출액이 36억 4,0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6,000정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대략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보통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꾸로 가면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은 다 소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뉴타운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성흠제위원

기타 일반 지역에서 하는 것이 업무보고받았을 때 1일 30톤 정도 한다고 했는데 플랜트 운영하는 총비용하고 나머지 기타 동 그러니까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나가는 것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같아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의문시하고 일반 주민들도 의아해하는데 저희 은평환경플랜트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처음 은평뉴타운을 리조트형 생태도시 건설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해서 추진하면서 그 비용에 환경플랜트가 들어 왔습니다. 환경플랜트가 대용량으로 해서 광역 여러 개 구가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뉴타운 지역 38톤 규모로 적게 건립해 놓아서 운영비는 상당히 높게 들어가고 실제 효율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각자 내놓으면 그것을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관로에다가 투하하면 전기를 돌려서 송풍기로 흡입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이라던가 또 음식물하고 생폐하고 혼합하다 보니까 가스를 주입해서 고온을 만들어서 태워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우리 구는 통당 16만원 이상 나오는 고비율의 시설입니다. 물론 뉴타운 주민이 8톤정도 하고 일반 지역에 섞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을 해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조트형 뉴타운 건설이라고 결과적으로 저는 늘 결산서나 예산서를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평구 주민이 50만인데 특별히 은타운에 사시는 분들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지 어차피 SH공사에서 택지분양해서 지어서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은평구를 강제로 플랜트를 떠맡긴 사항입니다. 일부 1년에 16억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청소행정과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까. 쓰레기 감량 10% 하기 위해서 일요일 토요일에도 각행사장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쓰레기 감량하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6개월 동안 감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뉴타운 주민들이 40억 이상을 쓰레기 치는데 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 지역에서 3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흠제위원

제가 그것을 따져보았는데 1일 30톤 대략 2만 몇 천원 정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만 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그것을 따져 보았을 때 30톤 곱하기 3곱하기 2는 6, 6곱하기 3은 18 월 1,800만원 이정도됩니다. 그러면 10달해봤자 2억 밖에 안 됩니다. 일반폐기물이 가서 소위 얘기해서 거기 소각장에서 하는 비용에 우리가 매립비용 대비를 해보면 2억원정도의 매립지로 갈 것이 거기에서 태우고 있는데 아마 태우는 비용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답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40억씩 플랜트 사업에 써야 되느냐 물론 서울시에서 16억 정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세금인데 짓기는 자기들이 다 지어놓고 세수도 꼴찌인 은평구에 근본적으로 맡겨서 다른 데 투자하기도 힘든데 쓰레기 태우는데 다른 구는 없지 않습니까?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대 소각장 광역으로 하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뉴타운 조그만거 하나 있고...

성흠제위원

완전히 임상실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뉴타운 해놓고 결국 하루에 40톤 38톤밖에 못태우는 시설에 해놓은 다음에 돈은 4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16억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쓰레기 매립비용이나 아니면 아까 5만원 정도 계상되면 서울시에 납부하면 되지요. 그래도 은평구가 훨 이익인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뉴타운에 은평 환경플랜트는 지난번에 거기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소각로 한기가 비어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함께 검토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400톤이나 500톤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비가 더 늘어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저 규모로 유지하는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장기간 우리 4대 소각장 평균에 5만 6,00원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그 정도라도 관철을 시켜야 청소가 늘 대두가 될텐데 그 정도라도 가야 우리가 세수에 대한 이익이 절약되지 이대로 가면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환경플랜트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일반 가정, 일반아파트 단지나 거기에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뉴타운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제 스톱을 했을 주민과 SH 관계의 계약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분양할 때 흡입관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제 혼합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올라가겠지요.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서울시나 SH가 책임져야 될 것을 은평구가 책임지고 있다고 상당히 그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5만 6,000원짜리 해서 그 정도만 우리가 톤당 들어가는 것을 환산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만 6,000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6억 정도 받습니다.

성흠제위원

16억을 빼도 41억에서 또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것은 늘 끊임없이 예산이나 결산할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상대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쓰레기처리 비용하고 뉴타운 주민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돈 많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드려도 되요. 그것은 그분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불공평한 똑같은 은평구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불공평한 세금집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정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습니다마는 SH나 서울시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보조를 받아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몇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156만원 잡혀 있습니다. 10원 하나 안 쓰셨네. 이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역촌동에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을 하면서 관리사들 밤에 일하다 다치면 보험금 했는데 다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237페이지 무단투기 및 주민신고 포상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만원 쓰셨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9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포상금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투기 포상금입니다.

박용근위원

얼마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본인이 무단투기를 신고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50만원 갖고 가능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부족했습니다. 25만원 편성했는데 부족했고 일단은 신고하시고 포상금 요청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신고실적이 주민들이 많으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파파라치 처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의미로 예산을 적당히 편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석면관리 보조사업인데 9,97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해서 3,000만원 정도 썼네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시멘트 석면지붕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 신청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최고 4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매칭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대상은 9,600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요건이 충족한 가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가구 해서 작년에 8가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2,83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반환했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반환금으로 해 놨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가 돼갖고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상시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해서 이런 것은 특히 석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한가구라도 규정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규정이 맞다면 석면처리를 은평구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슬레트 집 석면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로 규정이 자기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서라도 건강이나 모든 것이 좋으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환경플랜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증설 그쪽에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그것 해 봤자 별로 안나온다면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38톤이니까 같은 것을 써도 100톤 정도 미만 내외로 나오는데 100톤 내외를 가동하면 결국 우리구에 있는 쓰레기도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효과가 크지 않다, 예산투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많치않다고 해서.

박용근위원

효과가 많치 않다는 것은 어디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질문이지만 말 나온김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 시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은평구에서 앞으로 쓰레기가 이번에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10년 연장이 됐잖아요. 10년 연장이 될지 어떻게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플랜트 그쪽에서는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은평구만큼은 쓰레기가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부 몇톤 남는 것 하루에 100톤 들어 가면 우리 몇톤 남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0톤 정도.

박용근위원

30톤 남는 것은 다른데 친다고 해도 그 경비를 계속 따져보시면 그게 이득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할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깊이있게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민좀 많이 해 주시고 양주로 가는 것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혼합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쪽에서 은평구 잘 안받아줄려고 공문까지 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곰곰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환경플랜트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운영비에서 시가 16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이 9억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당 처리비용 그것에 따라서 분당 반입료하고 판매비 다 따져서 수익금 대비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익금대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이 열판매비라던가, 고철, 봉투판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입료해서.

권순선위원

지난해나 올해나 환경플랜처에서 나타나는 운영수입을 4억 5,600으로 똑같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비용만 지금 10억쯤 내려가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부분이 인상이 있고 물가상승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억정도 늘어났습니까? 10억 아닌가요? 9억 2,000인데요. 민간위탁금이 그 위탁운영이 사실상 예산액보다도 9억 2,000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익금은 지난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그대로 그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16억을 보조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고스란히 우리구에서 9억을 더 지불을 해서 이것을 돌려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작년에 32억에서 추경 6억 잡은 것 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권순선위원

추경 6억을 비용으로 잡으셨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을 예산이 부족해서 6억을 더 잡았지요.

권순선위원

아니지요. 작년 거기에서 그 예산을 6억을 더 잡으셔서 그래도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상에서 32억인데 거기에서 6억을 해도 36억이 되고 현재 우리 결산서상에 보면 민간 이전금액이 41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원래에 생각한 것에서 추경에 더 추가를 해도 그래도 또 더 늘어난 금액인데. 민간위탁금이 계속 늘어나냐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많은 금액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2% 다, 3%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나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산비 부분에서 대부분의 인상이 있고 다음에 비정산은 수리를한다던가 시설이 오래 되어서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용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구 전체에 재정상황에서 민간이전이 위탁금이 그비율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여러 과에서 여러 영역에서 이 민간이전금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노력이라고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지금 은평환경플랜트처럼 별 부담만 주고 결과들은 좋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활용문제 있지요? 재활용도 이것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재활용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재활용을 하면 수입이 상당히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은평환경에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은평환경에서 재활용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라던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에 포함해서 수입이 쓰여집니다. 전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권순선위원

직영보다 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다시한번 그 부분을 이번에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다시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위탁에 비해서 재활용 집하장임대료 6,400만원 이정도 수익만 나고 위탁금은 31억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31억을 우리가 비용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구조가 좀 터무니 없지 않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31억에는 수집운반비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집운반은 3사가 가져가는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운영비는 많이 지원은 안 됩니다.

권순선위원

3사가 가져간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에 보시면 한 세대에 1,221원인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됩니다. 세대별로.

권순선위원

3개 회사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3사.

권순선위원

그것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은평환경종합센터 그게 지금 소송중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소송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소송이 어느 단계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상고심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1심, 2심 다 패소한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고에 가서도 패소를 한다 그러면 이 부지가 저희한테 확보가 됩니까? 이게 건립이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비용을 다 지불하면 건립을 할 수 있지요. 배상금을 다 지불하고 건설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는 SH하고 은평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소송에 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송금을 변상금을 다 주고 그리고 건립 하겠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건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가 투여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소송이 중이고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해야 되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시지요?

권순선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 결산은 241쪽이고요. 338쪽에 예비비지출로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시설비로 또 4억 8,500이렇게 지출하신 것이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은평환경종합센터 4억 8,500은 전에.

권순선위원

시설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부지 매입지를 미리 한 차수 앞당겨서 예산을 지급한 그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부지매입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4억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데 1,2,3차 1년에 한번씩 돈이 들어가거든요.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납부 금액 중에 4차 분할을 돈을 앞당겨서 내자 그래서 작에 납부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부지매입비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작년에 공탁금 16억 넣은 것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한 것, 그것 말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 아니고요. 금년 예산보시면 2015년도에 금년도에 돈을 납부를 해야 되요.

권순선위원

부지매입비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부지매입비 금년에 납부를 안하고 작년에 앞당겨서 납부를 했어요. 금년도 까지 그래서 내년예산만 잡으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내년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한 4억 7,000정도 잡아야 그러면 이제 소송건은 정리가 되고 기초작업이 돼서 거기서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건립이 들어가는 비용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시설이 건립이 가능하냐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권순선위원

타당성조사도 아직 안한 상태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이 끝났지요. 타당성성용역하고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실제로 계획을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신다는 얘기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획은 벌써 부터 잡아서 추진해오고 있지요?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거기다 지하로 하기는 뭐하니까 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종상향이 끝났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국시비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다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지요? 일 양도 너무 많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 질의와 성흠제위원장님의 은평플랜트에 대해서 질의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은평플랜에 양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주나 김포매립지의 수명이 10년정도 연장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평균적인처리금액이 톤당 한 5만원 정도된다면 향후 10년 이후에 그게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당장 내년에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은평플랜의 확충에 대해서 긍정적인답 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력을 얹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현재 은평뉴타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 10톤 중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혼합해서 소각을 하더라도 열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 아니면 유류를 투입해서 열량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일반쓰레기 30톤에서 35톤 현재 한 47톤 정도가 하루 소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계 하나를 더 확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100톤이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도 전혀 열량이 떨어지 않는다. 만약에 90여톤의 쓰레기가 은평뉴타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됐을 때 열량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사실은 그 환경플랜을 만들 때 50톤이나 100톤 정도로 해서 50톤이 아니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광역으로 크게 400톤짜리로.

김규배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립도도 낮은데 인근 서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종로, 중구 것이라도 받아서 같이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수익창출도 될 수 있더어느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향후 10년 후에 쓰레기처리부분에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본예산때부터라도 서울시와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또 국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주권에 한 70톤 정도 나가고 수도권매립지에 한 20톤 그 다음에 은평소각장에 한 48톤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양주권에 나가고 있는 문제가 크레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레임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진짜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심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우리 은평환경플랜트에 더 증설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50톤 추가로 하려면 30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인근 50톤 이상 되면 인근 자치구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은평뉴타운의 주민들이 그것을 용인을 할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도 그렇고 대안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단추가 잘못 끼어진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에 마포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이 남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30 몇 억이 없어서 우리 그쪽으로 못간 게 절치의 한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도 반입이 중단되고 그러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하려면 당장 300억, 400억이 필요한데. 김규배위원 시장이 절반이라서 예산편성하고 또 서울시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환경플랜트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 다이옥신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것을 충분히 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또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드림으로 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도 설득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가장 최고의 행정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간 숙제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게 당장 걸려서 그 부분 때문에 서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결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기금조성 및 관리대여 이 부분에 대해서 806쪽에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대략 2건 정도 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이 주로 뭘로 만들어지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처음에 기금조성금을 납부해서 한 7억 5,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의 자녀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거기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수학위원

원금은 다시 들어오고 쌓이면 다시 신청하면 해주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해당되는 사람만 해주는 것이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직원이 임기가 얼마 남았다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임기는 상관없이 현직에 있으면 지원요청하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대학생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대학생입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운용에는 별 게 없습니까? 여기에 쓰는 경비는 주로 뭡니까? 3,700만원 쓴 것은 뭡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학자금 대여는 그대로 학자금으로만 나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3,700만원 나간 것이 이번에 대여해 준 금액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이것 정도면 몇 명 정도 대여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10명했구요. 작년도에는 12명...

조수학위원

10명 300만원 정도 하나요? 한사람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다음 두번째 재활용 저거는 사실 판매대금 조성은 재활용을 팔아서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경비는 무얼로 쓴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은 작년에 재활용 집하장에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비하고 수색에 있는 거기에 전기시설 유지보수 다음에 재활용...
너무 좀 열악하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시설에 안전문제가 사실 굉장히 터진 후에 우리가 사후대책을 하는 것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을 이렇게 25억 쌓아놓을 것이 아니구요. 용도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용도를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시설유지라던가 재활용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조수학위원

저희가 좀 25억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모아놓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보통 평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보았지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안전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수도권 매립이 조금 전에도 위원들도 많이 했지만 저희도 배분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6,600톤이 배정됐는데 전체 양으로 보면 13에서 15% 정도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장되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다시 또 조정해서...

조수학위원

현재까지인가요? 2만 6,000원 정도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2만 50원.

조수학위원

그래요. 저희가 양주 갔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크릭을 걸고 그런다고 했는데 창피스러운 것은 은평인데 다른 구 지방도시 두군데이고 저희가 세군데인데 저희 은평구 혼합 불량율이 38%랍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두 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통보가 안 되어서...

조수학위원

그것은 좀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2/3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불량율이 농촌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에 지금 재활용차가 계속 홍보하는데 멘트를 할 때에 좀 의무로 해야 된다 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도 아까 플랜트 얘기를 계속하는데 남아있는 것은 저희도 참말로 찬스입니다. 하나 시설을 굴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우리 손으로 못하면 아까 얘기대로 다른 곳은 항상 두배 올라갈 수도 있고 세배올라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시설이 좀 어렵고 하더라도 해서 국장님 이하 해서 하는 방법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간단히 예산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에 243쪽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174만 쓰셨고 실제 보상포상금은 26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공공운영비는 이동통신 전화요금, 환경신문고 요금 그리고 미세먼지라던가 황사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음성문자 및 해제 발송 문자입니다. 그래서 174만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8만 4,000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신고를 하면 환경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6만원이 그대로 100%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에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됐거나 이미 조사하고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이나 신문방송 보도에서 가령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조례에 해당되는 신고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공공운영비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내역으로 나가게 된 모든 부대요금인데 원요금은 26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전화요금 등이 전화요금이 90만원, 환경신문고 요금이 84만원해서 1,74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생각할 것이고 환경신문고 요금은 무슨 신문고 요금입니까?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요금...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환경신문고 요금은 128번 환경오염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년에 84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환경신문요금이라는 전화가 따로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이동통신 전화요금도 따로고요?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기노만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요금은 어디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까? 이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환경신문고는 128이라고 해서 국번없이 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입니다.

기노만위원

245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처리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8억 4,900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에는 6억 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는 8억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약 16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23%가 올랐다는 막중한 돈이 올라갔는데 왜 이리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이 뭐냐 하면 정화조를 처리하는 난지도물류재생센터에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은 6억 9,000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에 1억 5,000 추가해서 8억 4 900이 되었습니다. 은평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물류재생센터에 정화조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처리할 때마다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은평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미반영, 부족되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 주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다음 예산집행 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1억 6,000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6억 9,000만원 했는데 올해 8억 4,900만원이 올랐단말입니다. 그 당시 톤당 4,250원이면 했어요. 작년에 147,600톤을 정화조를 치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8억 4,900만원이면 1억 6,000이 올랐는데 구민이 더 늘어난 것도 과히 없고 분뇨처리비가 올랐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평구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 낮게 책정했다 본 집행할 때 추경에반영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작년 예산서하고 현 결산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본예산에 적정하게 잡길 원하는데 모든 것이 복지 예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정화조 청소비는 내년 물류센터에다 지급해야 됩니다. 뻔히 1년 처리 톤수가 나오니까 그 비용이 얼마다 해서 그만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은평구 살림이 안좋다 보니까 알면서도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 뿐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는 분뇨처리비가 6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액이 6억 9,000만원 잡았습니다. 결산서에는 8억 4,9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8억 4,900된 것이 추경에 1억 6,000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화조비가 올랐느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분뇨가 나왔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가는 4,250원으로 4,500원으로 일부 상승했고 본예산을 책정할 때 부족할줄 알면서도 책정을 낮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젊고 푸른 은평21 실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주 내용이 행사성으로 보이는데 어떤 행사를 하십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젊고 푸른 은평21 실천사업은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보존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활동을 해야되겠다 해서 실천가능한 그런 사업을 정해서 시 보조금도 받고 우리 예산도 책정해서 하는 행사 보존캠페인입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환경은 실천인데 실천을 할려면 내실있는 사업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행사비 그것으로 끝이예요. 1,800여만원의 예산이 내용이 있어서 구민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행사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닌데 실천에 맞는 사업목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불광천에 환경오염 청소라든가 캠페인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환경포스터 모음집도 발간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하고 글짓기 입상자한테 상장도 주고 환경포스터에 관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환경보존 단체회원들 양성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하니까 소모품비로 생각하겠지만 환경단체 회원들이 실제로 행동 하는 겁니다. 포스터 제작하고....

소심향위원

내용은 잘 알아요.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상이 안된다는 거죠. 환경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뭔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수치를 계속 알린다든지 하는 추가된 사업이 없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내용만 하시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인데 실천에 맞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어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입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는 하시지요? 환경영향평가.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환경영향평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심향위원

지금 각종 영향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맑은 도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질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는 전문직 근로자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없습니다마는 수질을 수시로 채취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이라던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되어요. 전문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맑은 도시과면 맑은 물과 맑은 공기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도 안하고 전문직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없으시고 단순한 활동만 해서는 맑은 도시과에 영향이 좀 저해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 예산을 봤을 때 보조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조금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반납을 하셨어요. 잔액도 남고 직원 하나를 이렇게 잔액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진 직원을 두어서 맑은 도시과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환경에 관련되어서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이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환경관련 회사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유차량이라던가에 160㎡이상의 사업장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에 대한 보조금이라던가 이 예산은 실제로 환경보조를 위한 행사비용이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 보시면 621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해서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도 사실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러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 아니라 뭔가 실천적인 사업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어려운 예산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은평구하면 정말 환경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북한산과 불광천 항상 하는데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업무적으로 실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은평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인데 맑은도시과의 역할이 늘 더하지만 미온적인 것 같아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시고 집행도 조금 면밀하게 해 주시고 사업도 다양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번 예산편성 때에는 이런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맑은 도시과에.
맑은

맑은

도시과장 박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맑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선안전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에 박현청과장님 저 하고 하도 많이 싸움을 했는데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249쪽을 좀 펴주실래요? 많이 연습해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24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49쪽에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설치에 대해서 249쪽 그 밑에 시설비에 내용보면 예산서에 자전거 유지보수 부분이 되어 있어요. 공기주입기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451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된 것 말씀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예. 시설비 항목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6호선하고 3호선이 통과하다보니까 자전거 전철역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유지보수 시설비 거치대가 3665개가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것의 유지보수비하고 연간 몇 백개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전거가 있으면 공기주입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 대가 250만원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전거공기주입기가 한 대당 250만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봤어요. 1,452만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시설비용 내에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 공기주입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인데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 하나가 8만원입니다. 그런데 3500개에요. 그리고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80만원인데 31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수동으로 되는 것은 18만원이고 80만원짜리가 안나와 있더라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 80만원 잡은 것은 설치비를 얘기하는 것이 31대에.... .

기노만위원

저도 알아요. 38대 대당 80만원씩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31대에 1대당 80만원씩 잡으신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18만원 짜리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수동식이 있는데 80만원 짜리가 그런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바람 넣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에 바람 넣는 것이 80만원씩 들어가느냐 과한 예산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보관대는 쇠파이프 아닙니까? 그 쇠파이프 한번 용접해놓으면 그렇게 많이 부식되고 그렇습니까? 자전거주입기 이런 것이 일반승용차도 아니고 자전거에 넣는 게 대당 8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80만원에 잡아놓은 것이 80만원 다 들어간다고 것이 아니고 자동차주입기가 3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80만원짜리가 설치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디고 자동차공기주입기는 250만원짜리로설치되어 있고.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다른 부대비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단 두가지 사용하는 게 집행내역이 1439만 3,000원 잔액이 11만 8,000원밖에 안남았거든요.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부대시설비 유지관리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신설이 58대가 있었습니다. 도색하고 그러거든요.

기노만위원

저는 지금 책자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에 들어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보관대가 80만원짜리가 350대 또 전기주입기 8만원짜리, 공기주입기가 80만원짜리가 31대 이래서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저는 80만원짜리 기계를 보지도 못했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과장님 80만원짜리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 사진 좀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서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보수 해서 80만원의 8만원에 3,500대 잡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어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결산서에는 11만 8,000원을 남겨놓고 내역서를 저 1부 저한테 주시고요. 249쪽에 바로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연계이면도로 통학로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는데 여기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스쿨존을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서에는 없고 세출예산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은 예산 자체가 별로 없다고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그랬고 여기 지금 스쿨존에는 5,000만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연초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도로표지판 교체하고 저희가 안전표지판 학교 주변에 80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남은 것은 14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비라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국비로 작년 하반기에 받아서 본예산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는 국시비 500만원인데? 책자를 잘못 보시나요? 249쪽을 보시라니까. 아, 5,000만원 맞습니다. 스쿨존 어디서 하셨지요? 어디 통학로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역촌초등학교 주변에 이면도로 안전개설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기노만위원

역촌초등학교요? 역촌초등학교만 하셨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막형 포장하고 블락도 설치하고 안전시설 같은 것 설치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 스쿨존사업이 역촌초등학교하고 갈현초교하고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작년에 한사업인데 이것은 다 예산이 들어있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는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있고 스쿨존사업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갈현초등학교 하는 것은 아마존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2014년도에 완료된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 초등학교 31개하고 8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청하면 시국비가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비 같은 것 1,000 몇 백만원씩 천상 유지보수하고 나머지 신설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고 미끄럼방지턱도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스쿨존사업은 역촌초등학교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한 시설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마존사업은 성격은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사업은 시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갈현초교를 했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공기주입기하고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세부지출내역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0쪽 한번 저희 국내여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서 250에 편성된 국내여비는 일반 각 과에서 통상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략 과장님 여기 오신지 3일 됐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33명. 대략 평균 지급율이 4시간 이상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만원.

조수학위원

4시간 이하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만원.

조수학위원

대략 직급에 관계없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 동일합니다.

조수학위원

동일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사무소와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34명이라고 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33명에 대한 거의 다 배정이 됐습니까? 26만원정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비요?

조수학위원

13일 정도로 계산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체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략 불이익이 안갔으면 좋겠고요. 여비관계가 다른 부서와 거의 비슷한 건가 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각 과가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세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님이 정확한 명칭 맞으시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구자성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차량등록과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차량등록과는 폐지 됐고요. 교통지도과하고 일부 2개 팀이 교통지도과로 왔고요.

구자성위원장

2014년도에 차량 과장님께서 저는 결산서를 보고 이것을 수정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등록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자기 직책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바로 결산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지 오타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차량등록과에 오늘 결산장에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서실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가 맞는지 차량등록과가 맞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결산서가 교통지도과 것이 있구요. 차량등록과는 두개팀만 우리한테 온 것이 12월 3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량등록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작년에 제가 7대 의원으로 왔을 때 그때도 교통지도과라는 과장님과 그랬거든요. 저는 작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유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과가 없어지고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뒤에 보니까 361쪽에 교통지도과라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로 4,860만원을 썼지요. 그게 예비비에 책정되지 않았었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예산하고 추경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책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이라는 예비비로 나갔고 또 9,900만원을 퇴직자분을 위해서 9명에 전용해서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014년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죄송하기는 뭐하지만 보면 9,900만원이나 4,800만원을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있음에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은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마 담당분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행정으로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차장 ㅎ회계법은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없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법은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건인데 행안부 질의내용에 조례에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할 수 예외적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병호위원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4,800만원도 명시 안 되어있고 9,900만원도 전용도 전용 칸에도 안 되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19억을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조차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서에 있고 지금 결산서를 갖고 예비비 사용한 것 4,860만원 되어 있고 전용된 것이 9,90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 행정상의 절차를 밟고 전출한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의회에 승인도 받았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조례에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으로 묵과하고 가신 것인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해 준 겁니까? 2013년도 10월 31일 날짜로 해 준 겁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지만 다행지만 없으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른 타구에 이런 조례사항이 있는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5개구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류를 주시구요. 그리고 이용, 전용된 그런 것도 검토를 보시고 같이 보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이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의견에 조금만 더 보충하면 498쪽이랑 504쪽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결손처분 금액과 사유별이 주로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하고 504쪽에 과오납 현황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오납이 4,900만원이 넘어요. 그런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법청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결산소멸 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경과되고 압류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실제 공매나 경매를 하다보면 우리가 교부 청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까지 그분에 대한 압류금액이 많다 보면 우리한테 교부를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이것해서 압류가 풀리면 자동으로 5년 시효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압류자산이 없기 때문에 5년 시효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매년 한 2만 5천건 정도 한달에 2,1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그리고 재산은 한달에 170개 정도해서 2,0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압류나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과오납 부분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하고 또 늦게 내신 분에 대해서는 또 독촉분이 나가다 보면 그분이 납부 하다보면 이중납부가 자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성진부위원장

환불이나 이런 조치는 다 취하셨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환불은 이자까지 그분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은행이율로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그러면 과오납이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진짜 사무를 보실 때에 꼼꼼하게 안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은행에서 고지서가 넘어오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그래도 시효소멸이나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세입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하고 그 외 수입 부분에 명시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금액하고 납부부서 어디에서 어느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도로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141만 6,000원이고 은평소방서 635만원, 한전성서지점 264만원, KT은평지사에 2,150만원, KT 서대문지사에서 785만 910원이고 소송비용 환수한 게 있습니다. 714만 5,320원이고 보건송달료 잔금 환급금이 3만 8,94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총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6,694만 1,17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중에 미수납액이 264만원이 있어요. 미수납액 기관은 어디입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한전인데 한전이 냈는데 이중부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미수납액이 없다는 겁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금액하고 이월액이 잘못표기된 겁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나요?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한전에서 수납을 했는데 이중으로 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결산내역이 잘못표기된 것이죠?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도로포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아직도 12월달이 될려면 절반이 남았는데 벌써 예산이 없으면 어떻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해야 될 도로시설물도 많은데 도로유지보수 5억정도 배정이 됐거든요. 상반기에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유는 민원성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포장해 달라, 보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일하는 목적이 주민의 편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박등규위원

과목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되어 있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더라도 도로포장에 관련해서는 과목이 별도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가 있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는 포장 위주이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휀스 이런....

박등규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가 3억이 잡혔는데 3억을 다 썼다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80% 이상 집행됐습니다.

박등규위원

도로포장을 하는데 위험한 데가 있고 너덜너덜된 데가 있고 그런데 응암로 쪽에 전체가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포장을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응암동 몇 번지?

박등규위원

서부병원 있는데서 응암오거리 있는데가 전부 포장하던데요, 지나가 보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도가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거든요. 서부도로사업소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히 몰라서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포장은 많이 하면서 급하고 위험한데는 작더라도 포장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못 짜셨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3억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면 해마다 도로포장하면서 예산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대체적으로 연간단가 예산이 다른 자치구도 그렇지만 10억정도 되어야 1년에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급한 것부터 민원이 들어 오고 위험하고 이런 순서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박등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예산액이 3억 9,210만원 되어 있죠. 그밑에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3억 180만원 잡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서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이 책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억 4,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한 겁니까? 똑같은 목록인데 천몇백만원 많은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부는 추경예산을 받았습니다. 연간단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외 추경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순수 구비로 올렸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연간단가는 구비로 하고 있고 도로 보도같은 경우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1억 5,000정도 추경이 됐다는 얘기고 밑에 보시면 도로조명 관리도 보니까 예산액은 1억9,630만원인데 예산서에 올린 것은 1억 3,97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도 추경 받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서에는 미리 잡아놓고 실제 사용한 돈은 많은데 그것도 작은 돈이아니고 이것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을 추경을 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본예산을 잡아서 실행하다 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규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맨홀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린 것에 대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이 구비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본예산에 적게 잡아놨다 나중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처리할 것이 많이 생기니까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미 진행된 금액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꼼꼼하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 타령 때문에 작년에도 엄청나게 힘든일 당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신사 1동에 누더기 도로 포장해달라는데도 그 예산집행 못했지 않습니까? 순위에 떨어져서 못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

김규배위원

그래서 관리비는 상당액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798쪽보면 기금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전체 12억 6,700잡힌 데에서 도로기능 상시유지비로 7억 7,000을 집행했어요. 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김규배위원

결산서 798쪽 보면 기금내역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가스 이런데에서 구도를 굴착을 하고 난 후에 복구하는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적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기금은 본예산이 50%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 작년에 승인 받으셨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예. 작년에 상반기에 추경 때라던가 이 때에 받으셨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규배위원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았으면 국장님! 승인받은 내역서 추후에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잡고 새해연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작년에도 도로파손된 부분에서 넘어져서 보험처리했던 건수라던가 금액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 본예산 때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삭감한 부분 토목과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예산 아주 작지만 관심있게 토목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부분이라던가 도로파손부분에서 자전거타고 넘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부상자들 이런 분들이 보험처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작년에 확인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는 줄조차 몰라서 자기의 과실로 해서 자기 병원비를 하고 여기에 청구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은평구 예산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부분, 자전거를 타다가 그리면 차량이라든가, 바이클을 타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본예산 편성 때에 충분하게 해서 다른 부서들은 불용금액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물론 우리 토목과에도 불용금액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도로관리 유지비 부분에서는 본예산 때에 충분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타령을 계속해야 되네. 과장님 255쪽 가운데에 명시이월에 대한 한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이후에 내가 예산액이 거의 1억정도 남아있지요. 설명좀 해주실까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산이 지금 1억 2,000정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전액시비입니다. 작년에 재설대책 일환으로 교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액상화해서 빨리 녹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목과 창고가 없어서 교반기를 설치할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집행 못했고 올해에는 꼭 집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나는 이것을 이월을 해놓아야 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에는 이월이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월을 안하면 반납해야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것을 찾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신사동 누더기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동네에서 참여예산을 올릴 때 표현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아무리 도로가 낡았다고 해도 누더기 이런 말은 듣기가 거북스럽고 해서 사도가 아니었으면 70m되는 것을 해 주었을텐데 골목에 사도에요. 사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명시이월하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차이가 있고 차액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당 팀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141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2,141만 6,00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맞습니다. 은평소방서가 635만원. 한전 성서지점에서 264만원. KT은평지사에서 2,150만원, KT 서대문지사에서 785만원, 이 합계가 얼마지요? 한 합계가 5,975만 6,910원이지요? 여기에 세입부분에 합계금액은 6,694만 1,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요? 그게 소송비용이 어디에 있지요?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8건에 714만 5,32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소송비용이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신사동 누더기 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지만 마지막에 예산 2014년 예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정리하면 미수납액이 남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은 어디로 갑니까? 결산서 810쪽에 보시면 이제 수입계획이 있고 수입계획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총액하고 돈 쓰고 남은 게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서 실제 수납액 말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이월하나요? 지난해에도 880이지요? 이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미수납액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쪽에서 저희가 도로굴착을 할 때 한전이나 이런 데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미수납액은 확인해보니까 이중부과로 해서 처리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처리하는 걸로.

권순선위원

그건 과오납 반환액 아닌가요? 그 미수납 금액이 얼마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미수납액입니다. 과오반납액은 따로 있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690만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저쪽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건데 미수채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받아야 되는데 데아직 안받은 건데 다음 년도로 이월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이월이 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는 작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돈을 내놓고 상대방 유관부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안한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이행을 안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냥 소멸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액입니다.

권순선위원

다음 년도에 어디로 이월이 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도로굴착기금으로요? 그럼 안 맞는데. 작년도 그걸 보면 저희 징수거래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을 빼고 그 다음에 내부 거래로 마지막 예치금 회수한 게 전년도말 결정액이 되겠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해연도 것을 더해서 그 다음에 올해 것 예산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미수납액은 간 곳이 없는데요? 미수납액이 다음 년도에 예치금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거기에 같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아니면 공사를 안하는 거라면 소멸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 저희 결말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온데 간데 없는 겁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결산서 263쪽을 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은평뉴타운 실개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실개천유지관리 뉴타운을 몰라서 본위원들께서도 모르네요.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개천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선림사에서 시작해서 구파발 쪽으로 흐르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뉴타운 조성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경찰서 뒷길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은평경찰서에서 기차촌으로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그 밑에 흐르는 하천을 실개천이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본예산은 1,36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864만 4,000원인데 추경을 1,500만원정도 잡았나 보지요? 그렇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그 돈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2,277만 4,000원 쓰셔서 900만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았습니까? 본예산은 1,300인데 추경은 1,500만원 잡아서 또 추경의 2분이 1이 더 남는 812만원이나 불용시켜 버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뉴타운 실개천을 작년 4월에 SH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개천 있는 각종 기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 신청을 해서 확보한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실개천이 인수를 받지 않는 상태였었지요.

기노만위원

전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원 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알아서 본예산에 플러스 추경이라면 알고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잡아서 추경액에 대비해 2분의 1 더 남기는 불용액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돈이 없어서 한다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실개천 인수를 늦게 받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경신청을 하고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 추경확정이 되기까지는 실제 추경예산을 활용을 못한 것이지요. SH공사에서 예치를 해놓은 세출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추경확정되기까지 납부해서 그 부분만큼 불용이 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셔서 너무나 많이 불용처리 안되겠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치수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대략 한 13건 정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물론 재난안전기금은 따로 쓰게 되어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대략 한 푼도 못쓰고 있는 게 한 100% 되는 것도 몇 개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안전점검은 주로 무얼 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위험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한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던가...

조수학위원

안전점검은 무슨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남아버리면 홍보추진비 있지요. 안전점검 및 홍보추진비 손을 하나도 못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세부사업에는 안전점검 및 홍보비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활동하게 되면 활동비를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단체인데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작년같은 경우는 활동이 저조해서...

조수학위원

활동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나요? 민간단체가 홍보활동을 해 주면 행사비를 지원해 주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분들이 점검하게 되면 활동을 식대라던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다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고 해서 그런 행사들이 상당 부분 자제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재난안전관리는 기금하고 이것은 하고는 본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각종 예방활동이나...

조수학위원

100만원가지고 재난 뭐가 되나요. 예산은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기금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작게 잡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130 몇 만원 되는 것 있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136만 8,000원 말씀하십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조수학위원

여기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았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구요. 본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대략 여기에 왜 치수과에는 물론 저희가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장마철이나 이런 것 해서 잘 준비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골고루 어느 한 과목에 예산이 좀 이렇게 쓸라고 하면 못쓰고 남아있으면 그런데 지금 고루고루 너무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행사성 성격이나 업무추진비가 보상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행사는 뭐 단체가 해 주면 경비 쓰고 안해 주면 남아 돌아가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해서 행사비가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50%이상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내년 본 예산에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구요.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겨울에도 그렇고 올해도 장마가 아직 저거하고 있고 이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올해 쓰도록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들은 착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한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