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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9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1-27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향 잘 다녀오셨고 가족과 친지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는 참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소통이 되지 않아서 큰 걱정입니다. 대통령과 국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소통이 안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서 정말 우리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관악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소통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재정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과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이복례 의원이 12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의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은 주민 자치기능 강화 및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토록 하였고, 안 제7조(사업신청)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 단위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등)은 일반주민, 시민단체,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사업분석·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월 18일 이복례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조, 제9조제2항의4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항에 마을의 개념, 제2항에 주민의 개념,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로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범위를 5개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책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사항, 지원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사항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교육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의 현장 견학, 활동공간의 확보 등 세부적 지원내용과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주체의 사업을 신청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 분석 및 평가로서 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통한 평가 진단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교부된 사업비의 반환 규정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운영,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주관과장을 간사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과 부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속에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조 및 제9조를 근거로 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참여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 사업선정 시 단순히 실적을 위한 사업, 마을 주민과 관련 직능단체, 마을만들기 참여자가 합심하여 사업 내용, 추진 방법,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사람중심 관악만들기에 맞게 이복례 의원님께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2조제3항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오타로 빠진 것 같은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발의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마항을 보면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에 안 제17조라고 돼 있는데 안 제17조에는 분석 및 평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례 제17조에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조례안에 보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오타같습니다. 8조인데,

김원개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오타입니다.

김원개위원

오타가 아니고 안 제17조에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는 아예 조례안 속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제17조가 아니고 제8조를 제17조로, 제8조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제8조에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8조에 사업분석 평가 및 포상.

김원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할 때는 연말에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돼 있고 연말에 해야 1년 실적이 나타나는데, 다음연도 예산은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면, 11월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평가시점이 전혀 안 맞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원개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가라는 것이 중간평가도 있고 연말에 최종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기간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6개월 걸리는 것도 있지요, 전부 연말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평가를 가능하면 대부분 3월에 시작해서 10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사업이 늦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을 발휘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설명서를 보면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매년 개념 속에는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해서 할 때는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시점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럴 건데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12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보면 제3항 3호 마을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 밑에 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나머지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 중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데 공무원에 대한 임기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건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관악구에 재직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했는데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자치행정과장은 위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각 동 특화사업비가 얼마고, 그 다음 평가 나온 게 있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안됐다고 해서 나중에 평가결과보고서 나오면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전년도에 동 특화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억500만원이고, 금년도도 1억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9,450만원인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동에 집행부에서 특화사업하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특화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각 동에 사업했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예산 범위라면 각 동 특화사업비 즉 말하자면 2011년도에 약 1억500만원 지출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동에 쉽게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의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동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동에 대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동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올라온 거에 준해서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각 동 특화사업은 의무적으로 각 동에 특화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율적으로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에 한해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21개 동 동등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근본적으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적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잘 아시고 차등이 돼야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차등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온 동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에서 사업 심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결정해서 신청하면 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 하던 일괄배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관행을 버리시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동은 적극적으로 왔는데 안 한 동도 권유를 해서 하라든지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취지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도 하셔야 된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11조(위원회 기능) 1항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규모까지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50만원 신청했는데 이것은 750만원 들지 않고 500만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운영의 묘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딱 어디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온 게 2억원이다 또 어느 동의 사업비가 사업내용 아이템은 좋은데 이것이 5억원 드는데 신청이 들어왔다 할 때는 사업 전체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상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적정한 예산을 조율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이상철위원

심의선정 그 사항에 금액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하느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철위원

문구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상철위원

사업비 규모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그건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마을특화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보면 가다보면 그 금액 한정 내에서가 아니고 그 금액으로서는 어떤 일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 수준, 규모에 따라서 격차는 심하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정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게 정말 합당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심의위원이든간에 마을만들기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닌 타 심의위원도 예산과 함께 사업의 모든 계획이 작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리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철위원

금액까지 포함한다는 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궁극적인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자치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일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걸음마단계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의 일은 주민 스스로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주민이 부담을 얼마 하고 우리 구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걸음마단계이고 앞으로 발전이 되면 그게 이상적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타이틀이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로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떨지,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2항에도 똑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주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업주체로 바꾸는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예, 왕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체로 교체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제2조를 보면 4항이 있습니다. 제2조제4항 그 밑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인데 법률의 원칙상 가나다로 나오는 것이 맞다. 1호, 2호가 나올 때는 항이 없을 때는 나오는데 본문에 있을 때는 하지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제5조제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9조제2항도 보면 가, 나, 다를 1, 2, 3호로 됩니다. 이건 본문에 규정됐을 때만, 본문에서 정의한 게 앞에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 제11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으로 한다로 다음을 귀속하고 있습니다. 1, 2, 3, 4를 할 수는 있지만 1호로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귀속하지 않는 그 항의 1, 2, 3, 4호는 조문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전부 안 되고 조정이 돼야 된다. 조정이 안 됐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앞으로 동에서 추진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사업주체한테 돈을 주겠다는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줘서 동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할까요?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질의를 어디에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김원개위원

과장님한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이복례 의원님을 발의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도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양성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량이 안 되니까 원래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자치기구에서 결정하고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과도기 때는 이 조례에도 그것이 내포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반적 흐름이 우선은

소남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동에 줘서 동에서 지금 특화사업조로 해서 지정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마을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업을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의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동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지요.

김원개위원

그러나 지금 초창기는 사업자금을 동으로 내려보내고 동에서는 사업을 결정해서 마을만들기위원회 조직에 넘긴다는데. 그렇게 보면 제9조제2항을 한번 봐 보세요. 제9조제2항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동장한테 보내는데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즉시 반환한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걸로 사업주체를 선정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동으로 주겠다 한다면 밑에 2항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보면 사업주체를 어디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우선은 동으로 동장한테, 사업추진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만 동장이 사업주체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동장을 사업주체로 보고 반납하고 다 해야 되지요, 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은.

김원개위원

지원받은 자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사업주체를 완전히 민간활동가들한테 넘긴다면 이것이 지원받은 자가 맞지만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동으로 지금 특화사업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마을만들기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지금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그 밑에 제9조제2항에 목적 외 반납하는 것은 동장한테 보내는 과정이 안 맞단 말이에요. 다음에 개정할 때는 모르지만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그건 이따 간담회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항에 사업지원 받은 자를 사업주체로 바꾸면 무리는 없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따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지원받은 자가 우리 김원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동 특화사업으로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도 이미 나갔습니다, 사업공모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 준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지침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하고 여쭈어봤어요.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동으로 특화사업비 지원금이 내려가서 사업실시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주체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뒤에 보면 제19조 준용이라는 보조금관리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칫잘못하면 동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내려보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 우리 간담회 때 이걸 이번만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9조 지원받은 자가 했을 때는 분명히 동사무소도 들어가겠지만 이 문구를 없앤다고 한다면 만일에 나중에는 그 뒤에 바로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미 동 특화사업이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2012년도 하반기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간담회 때
발의

발의의원

이복례 잠깐만요. 그래서 지원받은 자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모든 지원금액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뜻으로 일부 마을에서, 일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는 뜻도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자로 그냥 계속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있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때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 “사업비를 예산으로 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제19조 준용의 부분 조문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면 제20조가 제19조가 되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제2조제3항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셨다시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집행부와 여러차례 법률검토를 해나가면서 조율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정할 것이 생긴다라는 건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게 많은 충돌이 생기는 것은 곧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통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집행부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더 심도있게 준비하고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 수정할 것이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0일 5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소남열·권오식·왕정순·송도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소남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소남열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조의2 제5항” 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항 통 구역조정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목 “선출”을 “추천”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선출방법 및 등록”을 “위촉”으로 하고, 제5조 제3항의 까다로운 반장 위촉 절차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의 통·반장 거주요건을 통장은 2년 이상,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반장의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3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금품 수수 금지”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통·반장의 해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소남열 의원, 왕정순 의원, 권오식 의원, 송도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통·반의 조직) 중 같은 조 제4항을 “통·반 구역 조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통장의 선출 및 위촉)은 “선출”을“추천”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목 “(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을“(반장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반장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6조 (통.반장의 자격) 중 같은 조 제2항“통·반장은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를 “통·반장은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통장은 해당 통에 2년 이상,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제“제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통·반장의 해촉) 중 1호“통 관외로”를“관할구역 통·반에서”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남용 하였을 때”를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반장의 위촉 절차를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통·반장의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통·반의 구역 및 통의 구역은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 통장의 통 관리에 적정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반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통·반장의 자격, 통·반장은 25세 이상으로 통장은 2년 이상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통이 거의 80%, 90%가 상가예요,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악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몇 개 있고 상가가 7~80% 돼서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통장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 들거나 어리거나 해서 안 되고, 상가생활을 몇 년간 하면서 지역주민을 잘 아우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장을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반장도 완전히 상가만 반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하지 못해요. 그때는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반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인헌동 같은 경우에 인헌시장 부근은 일반주택하고 상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에서는 통장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요건이 안 맞고 안 하고, 통장은 상가에서 할 수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완해서도 할 수 있으면 통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조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특수한 사정으로 상가밀집지역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거기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쯤 특수한 경우로 해서 해준다면 통장 선정하는 데도 좋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된단 말이에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위원님,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 군데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하려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원개위원

한 반이 완전히 상가예요, 거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반장을 만들어냅니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반장 문제지요?

김원개위원

반장도 그래요. 완전히 상가가 반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거로 하지 않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설치조례는 지금까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반을 구획한다거나 통을 구획할 때는 이 조례상으로는 가구수, 건물수는 아닙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놨는데 대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구역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지형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가구수를 중점으로 기준이 되지만 이런 걸 봐서 통·반을 구획하거든요. 만약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대로 한다면 가구라는 건 주민등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전체가 상가고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주민이 없을 경우는 이 조례대로 하면 반 구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김원개위원

안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거지역 주민등록돼 있는 지역을 포함하려면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반장들 일하는 것이 꼭 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사항도 하니까 지역이 넓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운영상에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은, 차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조를 한번 봅시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제2항, 제3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한다는데 3년은 너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인구조사가 5년 단위로 인구조사하지요. 인구조사 해에 맞춰서 하는 정도로 해서 그때 데이터 나오면 조정하고 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냐. 동의 인력이 부족한데 3년만에 한다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제가 이 조문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게는 600여 세대 되지요, 한 통에. 600여 세대가 되는가 하면 많게는 2,300여 세대까지 되는 통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통이, 남현동에 일부하고 신림동하고.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수년간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런 데는 조정을 해서 너무나 세대수가 많은 통은 통장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3년 단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갈 부분입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김원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언제 구역지정을 한 건가요? 현재 있는 통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별로 다르지요. 원칙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발의하신 소남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안된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언제 했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복례위원

최근에 구역조정 한 적 있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부 부분에 따라서 동장 판단에서 하거든요. 하면 우리는 승인해 주는데, 최근에 한 건 작년 9월에 서림동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반장 설치조례가 1988년에 제정됐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지요. 그때 통·반 설치기준은 '88년도 당시에는 1개반은 50가구로 해서 200가구 내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고 원룸, 다가구, 다세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돼서 들어오면서 같은 범위 내에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0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최대 범위로 600가구 기준으로 통·반설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구청 밑에 보면 원룸,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20층 지으면 그 건물 하나가 1개 통이 될 수 있거든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타구는 늘어난 사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88년도에 통·반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90년도 후반기에 통 구역을 넓혔어요, 90년대 후반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1개 통이 50세대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 통을 만들었는데 90년대 후반기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더 추가가 됐지요. 그래서 넓혀졌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현재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면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로 했어요. 그렇다면 3년 안에 조정해야 된다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바로 최근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의원 답변 중에는 2,000가구가 넘는 통도 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0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건 서림동 하나가 했다는 얘기지 전체 다 했다는 말씀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체가 아닐지라도 여기에 분명히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생각이 다르겠지만 2,000세대 정도 되는 건 수시로 해야 되지요. 이걸 3년만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3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 3년 안에는 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가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기준이 600가구인데 800가구 됐다고 해서 막 하고 그러면 행정적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소남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가구 넘는 건 3년 안에도 해야 되지요.

이복례위원

3년 안이 아니고 당장 해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가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통장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통에 가구수가 맞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계획도 같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할 수 있으시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하는데

이복례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왕에 말씀나왔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급변하고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통·반 조정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과장님,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동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600세대라는데 아니에요. 적게는 180세대인데 많게는 2,400세대까지 될 정도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400세대는 없고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몇 세대입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최대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1,300세대, 1,500세대.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제가 착각했습니다. 180세대가 있고 1,300여 세대까지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는 불가피하게 하고, 그래서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년이 지나도 방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로. 행정적 낭비도 들어가지도 않겠더라고요. 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등기하는 거나, 번지수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데 통만 바뀌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왕에 나왔으니까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게 특수하냐, 특수한 것만 예외로 두고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 걸 왜 특수한 걸로 보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 해 주면 저희들이 많은 경우는 조정을 수시로 하고 해야지 조례도 법인데 예를 들어 조례에 600가구인데 601가구이면 그냥 3년마다 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석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자유롭지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특수한 경우라면 아파트단지 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금 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석차이가 있거든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지역사정이나 특수한 경우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000세대가 되면 특수한 경우인지 우리가 600가구인데 기준은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지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다른 위원님께서 세대를 나누어 주세요 최고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융통성있게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조제4항 “단,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을 “단, 지역여건에 따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남열,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의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도부터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인175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제48조의2, 평생교육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4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 설치기능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성·적성 및 진로에 대한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교육기관·봉사단체·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과 제5조 이용료에서는 이용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하되 학부모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이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 설치 및 구성에서는 교육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동작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과 대학교수, 학교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기능 등에서는 교육지원정책 및 175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인재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월 1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 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가지 않는 날 175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175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사항으로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175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175 교육지발전협의회 위원 임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175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175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소집 요건, 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주5일수업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시행됨에 따라 문제점으로 저학년 어린이들이 학습부담이 커지고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시행하여야 할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악구 175교육센터를 설치,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사업을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협의회를 구성, 지역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교육정보 제공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교육중심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175 교육지원센터 조례가 다른 구에서도 지금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다른 곳에 만든 곳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조례를

김원개위원

무척 영광입니다. 이 조례를 법률전문가한테 검토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법률 전문을 하고 있는 담당 팀들하고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를 한번 봅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가 있습니다. 다음 조도 똑같은 건데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이 1항으로 나올 때는 다음 호는 가, 나, 다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법의 체계가. 그런데 ①항 다음에 더 큰 1을 호로 썼어요.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항이 여러 조항이 있는데 제9조 같은 경우를 넘겨보십시오. 제9조는 본문에 각 호를 지정하면서 1, 2, 3, 4 이때는 호를 1, 2, 3, 4가 맞지만 항 다음에 쓸 때는 교체하게 돼 있어요 법 체계가. 숫자로 쓰면 다음에 우리 글로 쓰고, 우리 글로 쓰면 숫자로 쓰고 이렇게 교체하도록 돼 있어서, 몇 개 각 조에 있는 1, 2, 3, 4 호를 가나다 호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의 체계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이라고 했는데 굳이 학교 가지 않는 날까지 우리 구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 및 학습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문화·예능·스포츠개발 및 운영 이렇게 바꾸면 어떨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가 설치 및 기능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예술·체육 같은 것으로 1호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노는 것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가급적 90% 이상 정도 아이들이 즐거워 할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학습이 국어, 영어,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습을 좋아할 만한 그런 자기주도학습 같은 것들은 그런 기회에 몸에 익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예·체 활동을 넣고 6호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정순위원

1호는 그대로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넣겠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문·예·체 관계를 1호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175 교육지원센터가 뜻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능, 스포츠 계발 및 운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365일 중에 초·중·고등학생들이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로 해서 175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가 발빠르게 교육특구에 발맞춰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도 제정했고, 올해 예산을 할 때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걸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나 나름대로 학교를 안 가는 공백을 우리지역에서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많은 시간을 따로 활용하면 탈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교육발전협의회. 여기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선별을 할 때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위탁도 줘요.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데 그 비용을 보면 1회에 한해서 3만원, 주2회에서는 4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무료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일차적으로 시행을, 첫단계기 때문에 2012년도 올 한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유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으로 해서 차후에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교육경비예산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약 50억원 안팎의 교육경비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연계해서 또 참고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또 예산상에도 반영할 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관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학교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75 교육지원센터가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2013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일단 학교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175일동안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75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원어민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해 왔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해 온 원어민영어교실도 175교육지원센터에 통합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75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약 11억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분야가 대충 보니까 7개 사업 분야에 18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보니까 학부모등으로 확대해서 이용대상을 잡은 게 제4조에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학부모는 어떤 어떤 걸로 해서 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이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학부모가 참여하는 관계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아이들만 학습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선생님까지 삼자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것을 인식해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생각은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에 신문에서 본 상황인데요, 수업시간에 중학생이 담배를 피워서 교사가 훈계를 줬는데 당신이 뭔데 훈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복종을 한 게 기사화됐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인성교육 또한 뒤로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 학교에서만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럴 때 인성교육 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학부모교육에 인성교육 하나 추가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전문기관에 위탁 주실 생각이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구청의 인원으로만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은 위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관련 전문기관이라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문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혹여 이런 데를 선정해서 위탁주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그러면 위탁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별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이 각각 저희들이 위탁하거나 저희들이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성교육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인성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 자원봉사자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이런 경우에는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가급적이면 법에서 합당하다면 전부 비영리단체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한다 했을 때 걱정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리목적으로 개설된 그런 단체에 무조건 선별해서 주면 자격조건은 다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목적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175 학교 가지 않는 날에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지역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족되는 그런 비영리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기관으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 내의 그런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다양한 단체에 우선권도 부여를 해줘서 학습, 경험,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역 내의 단체에 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봉사단체들 비영리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 답변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인성상담으로 파견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정한 자격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아까 인성상담인 경우에는 인성상담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복례위원

그 자격증은 어디에서 부여해 주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국가에서

이복례위원

국가 자격인증증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설치 및 구성에서 7번을 보면 진학전문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학전문가가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어제 의원님들하고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진학전문가가 오시면 그래도 밖에서 민간인이 보는, 민간인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공무원사회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성에다 넣어놨지만 이것을 빼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굳이 여기다 진학전문가라는 용어를 넣어야 할까, 지금 175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아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학교가지 않는 날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키워낼 수 있는가에 궁극적인 문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학습, 경험, 체험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학전문가가 있다면 고등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과연 고등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 주 참여자가 초·중학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진학전문가 여기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5번에 교육관련 기업가가 있어요. 교육관련은 좋은데 기업가는 설명해 주실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을 교육관련 전문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을 초빙해 오려면 그런 분들도 모셔서 교육관련 기업에 관한 그런 곳의 현상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짚어는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는 맞지 않은 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

동의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기업가는 삭제를 하고, 교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바로 거기는 학교 교육전문가겠는데 교육 관련 지역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짚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2조 3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됐는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촉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복례위원

단서가 있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단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문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에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밑에를 삭제하고 위촉만 갖다넣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그 밑의 모든 문구들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오시거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오더라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이런 문구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위촉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출석한 위원은 누구든지 공무원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소관 공무원 외에는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걸 건의를 드리느냐면, 구의원들도 위촉위원이에요. 위촉을 받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위원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줘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관악구에는 한번도 의원님이 오셨을 때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이게 대두가 됐어요.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조례 때문에, 위촉에 넣어놓고 그걸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위촉직 위원이지만 구의원은 제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설명해주라는데 지금까지 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거의 다 위촉을 넣었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복례위원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7조에 보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괜찮은

왕정순위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제8조에 아까 교육관련 기업가에 대해서 그냥 삭제요구만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지역 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호에 보면 진학전문가 그것도 인성, 적성 및 진로상담 전문가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선생님들 말씀은 교원단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밖에 교육전문가를 9번으로 하고 8번 정도에 교원단체를 넣었으면 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에 가장 적절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1조 인성,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상담 그 안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중·고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의 적절한 파악과 지도교육이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향했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인성 아까 말씀하신 상담관계를 거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맞벌이가정 자녀문제, 탈선, 세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고 어릴 때 환경이 평생 좌우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상담 자격을 가진 자를 파악하셔서 가정파악도 해 주셨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제3조를 봐보시겠습니까. 제3조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어요. 175교육지원센터는 설치 및 기능 말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뒤로 한번 넘어가서 제8조를 봐 주세요. 교육발전협의회는 설치 및 구성으로 하지 마시고 "설치 및"을 빼고 구성만 하면 맞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원센터는 설치 및 기능은 할 수 있고 교육발전협의회는 구성으로만 들어가도 된다 이걸 조정하도록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조항별로 할 건 아니고요,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지금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초등사이버스스쿨이나 중등사이버스쿨 그 다음 원어민화상영어학습 이런 것들은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구동되고 있던 것들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 175 교육지원센터로 함께 묶은 것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서 진학진로멘토링, 학습동아리 카페 통합, e-러닝 수강시스템은 새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175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회화교실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영어회화교실은 원래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하던 것을 저희 기능으로 묶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하되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총괄은 저희가 학교에 홍보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총괄로 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스쿨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인,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던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5년 됐습니다 사이버스쿨이.

왕정순위원

학생들의 참여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사이버스쿨같은 경우에는 회원만 한 9,000명 정도가 되고요, 이용계약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약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0여 명 이상이 매일 들어와서 하는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요금은 얼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2,300만원 정도, 아이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

아이들은 무료이고, 그게 2,30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새로 계약하실 거에 대해서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사이버스쿨하고 관계가 좀 다른데 초등과 중등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예전에는 초등 따로 했고 중등 따로 해서 기일도 서로 달라서 작년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왜 기일을 초등 따로 하고 중등을 따로 하느냐 또 가급적이면 함께 묶어서 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금년에는 초·중·등을 합해서 공개경쟁으로

왕정순위원

그 사이버스쿨을 운영할 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홍보는 우리 관내에 HCN과 관내 신문들을 통해서

왕정순위원

학교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학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학습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175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직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까 초반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인성상담에 관한 건 찾아가는 175상담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75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모두다 성교육을 받아서 자라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금연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약물, 약물이라고 하는 게 절주를 한다든지 본드 같은 것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그물망같이 4학년 이상이 되면 다 성교육을 받고 가고, 금연교육을 다 받고 가고 그렇게 해서 특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교육 거기에다가 합쳐서 자살예방교육까지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문교육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센터를 학교로 하기도 하고 개별학교로 하기도 하고, 거점을 어느 어느 몇 개 학교로 통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럴 계획이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이 약 1억5,200만원이 잡혔는데요 계획에,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 가능한, 지금 우리가 농산촌체험도 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도시의 학생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에 각종 교육정보 및 제공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더 심도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삭제해도 이 지원센터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7조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겠고요, 비영리로 하는데 특히 11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1억원 예산이 정말 우리 관내의 재원입니다. 규칙에다라도 집어넣어서 관내 재원이 관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에 꼭 삽입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4 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