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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9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03-21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8일 14명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이동영 의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히신 이동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열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2월 28일 이동영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네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과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악구에 소재하는 대상 업소는 8개이며, 우리구 내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의 법률조문의 삽입이 필요하며,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동영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13조2 전체를 신설한다는 조문이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조문을 보면 제13조의 2 제2호 있지요, 하단을 보면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로 돼 있어요. 자료제출 한 걸 보면 관악구 내에 대규모 점포가 8개인데 그 중에서 본점은 혹시 몇 개로 나타났는지 아시나요? 이동영 의원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지금 현재 제가 구청 통해서 확인한 자료로는 세이브마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규모 점포들이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마트 형태로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마트 형태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쯤이나 되나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확인한 걸로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마트형태로 된 곳도 본점이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단 건 자료도 제출된 것 같은데요, GS그룹이나 아니면 신세계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 해서 대기업이 관악구 관내에 와서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과 관련해서 관악구에 있는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예외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 조례가 되면 조례 외에도 지금 여기도 심의위원회 제출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전통시장하고 충돌문제나 골목상권하고의 충돌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권고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조금전에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S그룹이나 신세계 이마트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악구에 본사를 둔 대규모 점포는 천성 세이브마트 하나로 돼 있고요, 나머지 7개는 준대규모 점포로 해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에 신설하는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를 예외로 한다"로 돼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7개가 준대규모로 돼 있다고 답변 주셨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본점은 세이브마트 하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이복례위원

현재는 파악된 게. 그러면 7개 준대규모는 여기에 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되면 7개 준대규모 마트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요.적용되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본점을 둔 세이브마트 하나만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외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역상권 서로 상생하자는 뜻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 하셨는데 세이브마트 본점 하나 둔 것만 가지고 예외를 둔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본점을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발의의원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발의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이브마트에 대해서 예외를 둬서 특혜를 주자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단서조항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천성 세이브마트 등록돼 있는 게 본점을 둔 상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역상권에, 아까 제가 두세 개 더 있다는 건 정기휴무일 현황에 있는 봉일시장이라고 돼 있지만 세이브마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베스트마트라는 형태로 해서 이름을 마트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는 등록자체가 시장으로 돼 있지만 안에 있는 점포 운영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지역상권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서류상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실제 운영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계산원 두고 있고 대형점포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모법으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거가 대기업들이 계속 지역으로 내려오고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상생방안으로 제안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면 다 넣게 되면 나중에는 등록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운영형태가 돼 있는 데서 파장이 좀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마트들은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다만 등록이 봉일시장으로 예전 게 그렇게 변형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시 확대하면 사실상 이마트나 GS는 그날 매출분이 전부 다 본사로 입금돼 버리잖아요. 지역에 자금회전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실제 사례에서는 동네에서 좀 큰 슈퍼나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주요 소비물품 중에 간장이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물건을 납품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자 이런 거고, 이 지역상권은 원래부터 관악쪽에서 쭉 자생해 왔고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인력채용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더 예외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렇게 두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권고해서 지금 서울시도 권고 정도인데 권고에서 충분히 상생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딱 무 자르듯이 다 넣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향후 조례통과 이후에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제출했던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다면 발의하신 이동영 의원님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저는 발의의원이고 심의권한은 상임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일시장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보면 봉일시장 같은 데는 재래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형태가 이런 형태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기존의 전통시장처럼 아케이드를 하고 그렇게 가는 시장의 형태가 있지만 이것도 봉일시장이라고 등록은 돼 있지만 어쨌든 마트형태로 건물이 올라가요. 세이브마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 단서조항이 빠질 경우에 그런 거에서 형평성 문제나 확대하자고 했을 때 어떻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장기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다시 관련법률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유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조례로 해서 딱 하지 말아라 규정하는 거보다는. 서울시도 강제조항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리는 이유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굳이 관악구 조례에서 이걸 무리수를 두면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취지지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세이브마트가 그렇게 작은 마트로 생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규격이나 형식 이런 건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만일에 이걸 시행해 가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조항을 보면 제13조2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유통산업발전까지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냐 해서 검토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유통산업발전을 빼고 "법 제12조2에 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발의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런 문제는 충분히 조문의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에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관악구겠지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을 삭제하고 "구 내에 있는 대규모 내에 점포"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쭉 한 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건 첨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간단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로 하면 어떻겠냐는 검토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1항에 가서 1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를 삭제해 버리고 그냥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깔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의무 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를 삭제하고 제3항에 따라까지를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삭제하기로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어떠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조문의 자구수정 문제나 이런 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할 거고, 집행부 검토나 아니면 이 조례에서 규정상의 문제에 제한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수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취지만 반영되면 된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부칙에서 보면 경과규정을 법적적용 예로를 적용하는 예로 바꿨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자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심의하시는 대로.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다른 구 사례도 혹시 지역에 본점을 둔 데를 예외로 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중인 구의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외로 둔다로 할 때에 상위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근거는 사실 없는데요, 다만 조례로 정한다만 그렇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발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된 것 같고. 이 안이 일단 조례안이 돼 있는 데가 강동구가 통과돼 있어요. 강동구에서 이 심의과정에서는 단서조항 없이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사례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제 강동의 사례는 관악하고 좀 달라요. 강동은 대형마트 때문에 아예 그쪽 중소유통연합회하고 대형마트쪽하고 충돌이 계속 벌어지는 데고. 대형마트쪽 관련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냥 서로 수용하고 가는 문제인데 관악같은 경우는 SSM이나 이런 게 7개 정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구나 노원이나 강동구처럼 크게 충돌이 벌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아마 대기업들에서 더욱더 계속 공격적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관악쪽이 그 속도가 아직 안 와서 그런 거지 오게 되면 다시 전통시장과 지역에 원래 자생했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차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점포의 규모가 크냐 아니면 매출규모가 크냐 이렇게만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대기업에서 계속 들어와서 지역상권을 망치는 문제를 제한하자고 해서 내는 관련 법과 조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면 결국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거기는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강제조항을 두면 매장을 아마 축소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기존에 거기에 있는 일자리를 하는 분들은 다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분명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파생하게 되고 또 다른 형태로 등록기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류상에 등록은 그렇지만 운영형태가 똑같은 경우에 형평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조례가 몇 개 문장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주민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 운영하고 말 그대로 문서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과 이 규정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매장면적을 축소해서라도 또 이 제한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은 여기에서는 대기업을 먼저 제한해서 관악구에 있는 지역상권을 보존하는 차원 그리고 이차적으로 유통상생발전위원회라는 걸 구성했기 때문에, 소남열 위원장님이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셔서 좋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고하고 상생방안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자르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제고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참고해서 이따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정확히 저는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덜 되는데, 딱 한 마디로 본다면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예외로 한다는 걸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까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해서 본의원도 아까 간담회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제외시켜야 되겠다 말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보호할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다만 관악구에 본점을 둔 것을 예외로 한다를 의무규정으로 당위규정으로 두지 마시고,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빼버리고 구 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서 집행하고 있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상황이 안 될 때는 제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도 방금 발의의원이 말한 뜻과 일치도 되고 조례를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조례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조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 제2항에"를 "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13조의 제2항에"로 하고, 안 제13조의 2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적용예"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위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동영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과 이번 회기의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