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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192회 제4본회의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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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5개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 중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 조문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조문 제9조부터 제20조를 제4조에서 제16조로 재배치하고, 안 제7조 제1항 인용법령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3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인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입법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비용추계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현행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규정으로 의안 시행에 따른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작성대상과 방법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3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4조 내용을 합하여 통일할 의향은 없는지, 1억원 미만인 사업이 전체사업의 몇 %인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내용 중 “예고”를 “입법예고”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의 입법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인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열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전통시장 일부가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하는 변경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3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 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몇 개인지, 단서조항이 타 자치구 조례에도 들어있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내용 중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을 “제8조 제3항 및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3조의2는 수정하여 신설하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적용예)”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원개 의원님,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조기완 전 공무원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참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