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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55회 제2본회의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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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이병국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