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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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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토목과의 추경예산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악취방지 시설 있잖아요. 몇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체 불광천에 토구가 28개가 있는데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2군데 설치를 5월달에 완료했고 스프레이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 6개소인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완료가 되고 스프레이 방식하고는 별개로 흡착분해식 방법이라고 해서 증산교 쪽에 2군데 설치했습니다. 전체 완료가 된 것은 3군데고 추가 설치 다음주 중 완료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나머지는 불광천에 서울시에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반영되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환경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은평구가 다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냄새절감기 장치를 갈수기 때도 냄새가 작년보다는 현격히 줄었고 우기 때는 없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내년에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있죠? 여기에 긴급출동 버스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내 차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구청 자체 차량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방재단 인원이 324명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재난이 발생되면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구청에 있는 버스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물론 구청 차량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동하게 되면 구청차량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구청차량 말고 별도 출동할 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증감이 1억 7,305만 6,000원 맞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박등규위원

기정액이 7억 7,685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2차로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하지만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최고 적립액이 보통세 수입의 1% 정도 됩니다. 일반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매년 적립되는 재난기금의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적립된 재난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13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억 7,300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1차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는 돈이잖아요? 남아있는 돈이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이 16억 정도 됩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재난관리가 중요한데 예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은평구 살림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치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16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금이 의무적립금 6억 8,300만원 제외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인근 서대문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금적립액이 24억, 22억정도 되는데 저희도 14억 가지고는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발생할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지금 한다 해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하수도 악취개선을 위해서 보면 자동유아식이 있고 펌프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느날은 났다가 안났다가 이렇게 한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빗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도 저희가 지금 새로 나온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자동으로 어느정도 무게가 되면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닫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구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빗물받이도 그렇고 하수도 악취개선을 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이고 1,000만원이에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항시 뭐라도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지금같은 경우에는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해결할 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돈이 없다는 말만 하니까 은평구가 그렇게 돈이 없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조 말씀하신 것은 자연유아식이 있고 펌프식이 있는데 냄새 하수악취에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정화조로 보고 있는데 자연유아식은 정화조가 차면 자연스럽게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펌프식은 일정수위가 차면 펌핑을 해서 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 펌핑을 할 때 그 때에 냄새가 나고요.

정병호위원

아! 자동유아식은 안나는데 펌핑을 할 때 난다는 것이지요? 냄새가 난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로 펌프식에서 냄새가 간헐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지금 일반적인 일반적인 빗물받이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레이팅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 그대로 대기중에 노출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이렇게 덮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무게에 의해서 열려서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냄새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빗물받이 그레이팅에 비해서 고가다 보니까 다 전면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 곳 지대가 낮은 곳 이런 데에는 그레이팅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살짝만 무게감이 있어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레이팅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빗물받이하고 집수정 연결관 이런 데 청소를 정말 준설을 잘 해서 안전사고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것은 토목과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이 있으면 그것도 안전치수과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수도 맨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맨홀에 보면 맨홀에 주위가 굉장히 다 트더져 있잖아요.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그것만 하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옆에도 많이 갈라지고 없어졌는데도 그러면 토목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토목과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안전치수과 것이 더 많은가를 해서 그러면 토목과 것이 더 많다면 거기다가 인계를 해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안전치수과에 그것을 넣으면 안전치수과가 그 빗물받이 있는데 있지요. 거기만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살짝만 일으켜도 그게 다 일어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마나가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밀하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만 달랑 하고 가니까 하나마나가 되더라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불량맨홀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상태를 파악를 해서 만약에 도로정비가 필요하다면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히 예산액 연간 단가계약으로 원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일반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재난기금하고 서울시 재원을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90% 이상은 실제 수방기간 전에 준설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86% 정도 준설을 했는데 태풍시기가 지나고 나면 준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확보해서 수방기간이 지나고 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려고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예산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산 하에 물량 연간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본예산을 저희가 매년 예산팀에다가 본예산 요구할 때 준설은 실제 저희가 참고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0㎞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이 10%도 못미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준설을 하기위해서는 10억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절대적으로 2억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도 사용하고 시에 요청해서 시기금이라든가 시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예산때에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차량유류비가 여기에 1,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유류를 사용하시는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 운영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297쪽에 차량유류비가 1,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가 그런데 지금 본 예산 때도 지적을 했고 시정도 했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유류비가 통일성 없이 책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휘발유가 1,600원 경우가 1,4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단가를 책정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1,800원의 유류를 요구하는 부서는 없는데 지금 안전치수과에서만 유독히 1,800원의 단가를 유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종류의 유류를 사용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 어느 부서에도 1,800원에 유류를 요구하는 부서는 없는데 안전치수과에서만 유독이 1,800원 단가의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종류의 유류를 사용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사설계할 때 설계기준이 서울시에서 발행되서 그 기준에 따르는데 보통 설계할 당시에 서울시주유소협회에서 공시하는 그 유류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같은 휘발유인데 각 과별로 일체감 없이 어느 부서는 1,600원, 어느 부서는 1,800원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섬세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매 회계연도 저희 결산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기정액 대비해서 대략 50%, 100% 이상 되는 금액들이 연간단가라는 미명하에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요한 게 하수시설물 연간단가하고 준설예산인데 과거에 2012년, 2013년도에는 거의 10억씩정도 준설이나 하수시설물 마찬가지 각 건당 10억정도는 최소한 확보돼야 하는데 저희 열악한 재정상황이다보니까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 본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실질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잉여금이 나왔든 그런 부분을 갖고 하는데 매 회계연도 향후 한 5개 회계년도를 보면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인데 예산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없어도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처음에 요청했을 때는 국시비나 특히 시에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일부 간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95페이지 보면 노후불량하수관거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9,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2,000만원이었는데 기정액이 예산액을 보면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는 6억 8,000만원으로 올라가버렸거든요. 시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늘어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는 부득이 하수관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관례적으로 2억, 3억씩이 처음에 2억 5,000만원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부득이한 경우에 3억이 추가로 했을 때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할 방법이 없냐 이말이지요.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추경이나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연간단가로 그냥 가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추경이 반영이 되면 별도로 물론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절차는 있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는데 원래 기정액 대비해서 기정액보다 많은 것이 그때 그 금액을 갖고 연간단가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기정 예산 가지고...

성흠제위원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기정액을 갖고 했지만 2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불과 3,000만원 차이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2억 5,000만원이 기정액이고 3억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돼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약간 개선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가 이해하기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계약해놨는데 연말에 결산하다보면 그게 6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근본적으로 회계 관련상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업체에서는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업체. 이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이나 숨통이 트이면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간단가에 대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편성을 그 지적된 부분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결산검사를 해서 지적을 4~5년 해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예산이 적어도 결국은 추경편성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소위 얘기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계약조건과 5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계약조건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입찰해서 낙찰업체가 되면 또 2억 8,000만원, 3억씩 했을 때 그 금액하고 5억짜리하고 2억 5,000만원짜리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볼 수가 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소로 인해서 증액이 많을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예산운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매년 하는 방식대로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별도로 한번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특별히 서울시에서 10월, 11월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늘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2억, 3억씩 나오는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없지만 지금처럼 시비는 우리 예산했을 때 기정액 9,000만원 그대로이고 우리가 추경에서 변경해서 가는데 노후불량하수관거정비해서 3억 2,000 기정액이되어 있는데 6억 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구비거든요. 시비는 그대로 제로고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시비 정도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요구하고 예측하지 않았는데 내려주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 하수관거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구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적절히 검토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히 특별히 설명을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운영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이 1,600인데 1,690으로 갔어요. 그러면 연간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과연 추경편성으로 사유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올 1월에 했던 것이 8월, 9월에 와서 필요하지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사유로 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추경이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이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필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자율방재단운영비용에 대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그렇고 연초에 전체적으로 편성하면 좋은데 늘 반복되서 하는 말씀이지만 구에 예산운영상 일반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고 하다보니까 낮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과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방재단 운영비용은 이상 편성해도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총예산 규모로 보면 그런데 추경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 해봐야 3,3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0을 편성하던 6,000을 편성하던 실효성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편성해도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득이 추경에 처음에 본예산 1억 1,600만원 해놓고 다시 1,680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회계상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적어요. 다 합쳐서 적기는 하지만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 추경도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이 국뿐만 아니라 추경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붙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기준액에 130% 확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법정 기준액이 얼마나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기정액 5억 7,600입니다. 보통세 수입에 1%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연평균 1%로 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5억 7,00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재난 기금에 법정 기준액은 1차로서 5억 7,000은 확보한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2차는 13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16억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5억을 더하면 22억정도 나오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재 15년도에 2014년 결산액 기준으로 16억 정도되거든요. 22억 정도 되는데 일반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매년 적립액에 80% 정도는 재난예방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많이 투입했나요? 16억 중에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올해 5억 9,000을 쓰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는 1억 3,700정도 집행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3억, 4억 남아있네요. 2차 적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1억 7,300이 필요하냐고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만약에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이기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다 인근 자치구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마포나 서대문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이렇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타구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적다 기금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상당히 적습니다. 130%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성흠제위원

충분히 확보해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하게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구태여 본위원이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성흠제위원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적했던 맥을 집어보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안해도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아까 지적했던 방재도 필요하고 하수관거 맨홀도 필요한데 가급적 추경에 편성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본예산 확보하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제기할 것이고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추경을 안하는 것이 좋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200이 됐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5,500이 올랐습니다. 147페이지. 본 예산에는 200인데 이번에 5,500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맨홀정비비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는데 격년제로 금액이 많네요. 2009년도에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에 있는 저희 불량맨홀 정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에서 먼저 정비를 하고 그 정비비를 관리자한테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구에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간선도로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시 도로에 있는 하수맨홀은 정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다음에 정비비를 구에 관리기관에 징수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먼저 작년까지 정비를 한 정비비입니다. 정비비인데 제때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납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격년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도에서 도로정비라던가 불량맨홀 정비를 할 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이 저희를 포함해서 5개 구인데 5개 구를 균등하게 정비를 하면 매년 그런 맨홀 정비비가 비슷하는데 시에서 도로정비하거나 맨홀정비할 때에 특정 구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연옥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많이 하면 올해 이대로 한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신기호 2015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500을...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체납액 납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시에는 맨홀 정비비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된 정비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 체납된 정비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많이 올리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동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14년도에 발생된 것이 많은데 보통 2014년도 정비비는 저희가 올해 본 예산편성 예산작업하기 이후에 원인이 발생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그것는 그래서 2014년도에 맨홀정비를 얼마나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체납금액이 많이 있었으면 2014년 금액이 많이 있었으면 본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200밖에 안올렸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13년도까지는 1,600만원 정도 체납 발생했었는데 2014년분 제외하고 2015년도 금년 본예산작업할 때에 예측됐던 것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된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600만원 체납분이 되어 있으면 올려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통과가 안됐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조정하는 작업하는 과정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냥 계속 체납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체납분 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 보니까 맨홀 정비비 납부해서 시 체납분 포함이 되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미리 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민원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백련산 은평정 주변공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작년 본예산에서 3,000만원 했는데 추경 때 3,0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밑에서 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해서 600미터를 은평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매설하고 운반비가 대부분 소요되고 등 설치비로는 2,400정도, 대부분 설치비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예산에서 6,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삭감되고 3,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어요. 추경 때도 3,000만원 또 하셨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부당하다고 하셔서 하시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 소요액이 6,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예산형편상 열악하고 그것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0만원 잡고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전체 6,000만원이 확보되면 공사하는 것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백련산 은평정은 서대문구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산이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분은 은평구 땅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반반인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은평정은 정자에서 우리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응암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매년 10월달에 매바위 축제를 합니다. 소규모 행사라든가 모임 같은 것도 자주 갖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서대문 지자체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서대문에서는 자기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리가 없죠.

기노만위원

그렇죠. 편성사유를 보니까 백련산 정상 은평정은 구청장 지시 및 구의원, 지역주민이 요청했는데 구사업이구만 이렇게 그전에 구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매바위 축제 하신 분들이 과거부터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최한규 과장님 여러모로 많은 민원에 위원님에게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구에 체육인들에 대한 저변이랄까 체육인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산에 오르시는 분들 대략 몇 %를 보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고 상당히 등산이용객들하고 생활체육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요즘 배드민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안들어 있는데 은평구에 배드민턴장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60여군데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으로 공원내 전부하면 60여군데 되고 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에서 면을 확보해 준데가 있죠? 배드민턴 면을 운동 시설자리. 보통 배드민턴장이 3면이 아니면 4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해준 면이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내 기존에 훼손된데는 해준 데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0군데에 대해서 30군데는 해 줬던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존 공원조성하면서 해준 데는 있고.

기노만위원

해 준데는 구에서 허가는 안될지라도 인정을 한데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것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는 안날지라도 전기나 수돗물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물에다 그런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시설을 저희들이 양성화 해 주는 격이 되고 사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배드민턴장 정의를 보니까 구에서 면을 확보해 준데는 시설물에 대해서 수도나 전기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하고 합법적으로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구유지나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남의 땅을 걸쳐서 점용허가 를 받고 땅을 사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부분이 여러군데 수돗물이 올라가 있어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수돗물값을 지급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것까지 간섭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현재 구에서 허가는 안될지라도 구반, 주민들반에서 유야무야 배드민턴장 면을 확보해 준데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도 가능한 지역도 있고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는데 면을 조성해 보니까 60여군에서 은평갑에 28개가 되어 있고 은평을에 1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한면입니다. 그것이 동산입니다. 진관동에 있는 동산 배드민턴장인데 거기에 수돗물을 놔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변에 체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백련산 은평정에도 6,000만원 투자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수돗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치 않습니까! 요즘 진관동에 다문화체육관에 가보면 배드민턴 동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수도관이나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사유지가 없고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땅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양성화해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유지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구간에 그것을 매설한다든지 해 버리면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안두지만 땅소유주들이 관에서 그것을 행위를 할 때 경우에는 대번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 백련산에 뒷쪽에 너무 절벽이 되어서 얼마전에 안전휀스를 친 적이 있어요. 땅소유주가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과장님, 팀장, 검찰청사에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의제기를 저희한테 어떤 서류라든지 민원성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예하고 동산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까지 끌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중간지점만 갖다 주더라도 자기들이 끌고 올 수 있다. 꼭 이런 점 이것은 우리 동호인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나 최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특별히 다른 과 보다도 공원녹지과 최한규과장님 존경합니다. 이번에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갈현2동에 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에 중간지점에 있는 것 감나무 한 30m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쳐주셨는데 아마 어떤 분들께서 인터넷민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개인 어떤 단독주택이 아니고 빌라에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감나무를 짤라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감나무를 짜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수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올립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0m되는 감나무인데 이 집은 바짝 지었기 때문에 감나무가 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떠 있기 때문에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담장을 넘어서 그 집에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감꽃이니 수액이니 벌레가 난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개인사유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인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요즘 층간의 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나는데 감나무 때문에 문을 못열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맙게도 최한규 과장님께서 쳐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느냐 개인 것인데 쳐도 되느냐 이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도 쳐줄 수 있느냐 우리 측백나무 30년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길래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사전적인 영역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제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해결한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니까 목록에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요. 민원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종목에 세세하게 넣지 않더라도민원부분에 특별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서 전에 민원 관련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릴께요. 시간을 길게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은초등학교 담벼락 나무 위험한 그런 부분하고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역촌역에 교통섬에 도로에 화단을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로에 쳐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빨리 빨리 민원부분에서만큼은 예산을 잡아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얘기 안하면 또 계속 되니까 그것 하나 하고 또 역촌동 서북병원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계속제가 다니는데 공사를 하다가 어느정도 해놓고 계속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을 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확보해서 빨리 빨리 조치해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마도 제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련산 은평정 주변 공원등 설치건인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지라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야할 것인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등을 켜서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에 위험을 준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사업인가 말씀 중에 민원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민원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도 해달다고 제안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것인가 두 번째는 이렇게 등에 산에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시민단체들 특히 환경단체분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하실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적법하거나 꼭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검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행사를 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에 해맞이 공원 현재 거기도 등을 설치하고 있고, 해맞이 행사로 북한산 밥할머니 공원, 거기도 작년부터 전에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밥할머니 행사를 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은평정도 매바위축제 행사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하게 되었고 생태계 위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등을 한 4개 정도로 해서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조도를 낮추어서 등 한 4개 정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든가 생태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불키는 시간도 조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이정도 까지 일몰 후에서 9시나 10시까지 키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끄고 다시 새벽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킨다던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시간조절이라던지 조도라던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 충분히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침, 점심, 저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자연섭리에 맞추어서 사는 게 이치인데 그것에 반하는 사업이 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씀인즉 어둑어둑할 때 등을 켜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 9시까지 등을 켤 경우에 조도를 낮춘다하더라도 거기 생태계에는 지장이 있겠지요? 그리고 새벽4시에 또 어둑어둑할 때 불을 켜면 또 생태계에 영향이 있겠지 싶어서 우려의 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근교산 체육시설설치건 당연히 노후화된 운동기구를 교체한다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사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설치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고장 나면 가서 고치고 안되면 교체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분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혹은 이용하는 주민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내용을 듣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이게 기구나 기계 같은 경우는 관리 안하면 금새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전역 공원이 131개가 있습니다. 각 공원에 체육시설 설치한 것이 체육시설물이 약 1,000점 가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인력이 계속 순찰하면서 떨어지는 부분 용접도 하고 구리스칠도 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5~6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이 시설물이 2008년도 오래된 시설물이라 부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을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기도 어렵고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철거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체육시설물 보수정비해달라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고쳐달라는 민원도 많고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1년에 이런 민원만 200건도 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잡고 정비해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인력은 부족하고 하실 일들이 많아서 힘은 많이 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크고 작은 업무에다 여러 가지 갈등해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험수목정비를 이 선정기준할 때 75주로 하셨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정비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집 뒤에 부분 산하고 집하고 연접된 부분에 많이 쓰러지는 나무가 많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위험수목예산을 한 2,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집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매년 2,000씩 확보해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열악해서 위험수목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때 위험수목 제거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공문도 많이 왔고 주민들한테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해야 되고 앞으로도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대로 2,000만원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아요. 75주를 넘어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6개 동을 하면 5그루밖에 안되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더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광중학교 뒤에 둘레길 초입에 보면 전선하고 엉켜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엉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했더니 위험수목정비할 때 한다고 해서 1년이 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려고 하면 공원 주변도 마찬가지고 구립도서관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인접한 부분도 많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담쟁이가 엉켜서 담이 금이 갈 정도로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확보될 예산이고 뒤로 미룰 예산인데 이런 부분만큼은 말씀마따나 위험한 수목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어필하셔서 확보하셔야 되고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하셔서 이번 차제에 제대로 정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에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인데요. 2곳이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뭐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선정기준은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시에서 대상지조사가 내려오면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2군데를 금년에 할 것으로 선정해놨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12개 주민센터인데 구산동을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동주민센터는 다 보냈는데 구산동만 들어왔습니다.

소심향위원

신청을 구산동만? 신청 자체를 그렇게 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또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해야 되는 곳인지?

소심향위원

1곳이 들어왔으면 하고 말 게 없네요? 그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소심향위원

상림마을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옥상을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공문이 올라왔거든요.

소심향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하셨냐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옥상공원화사업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진관동 같은 데에는 우리 은평구로 본다면 평소에도 1~2도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산림이 되어 있고 뉴타운 같은 데는 주변 산림이 되어 있고 뉴타운 같은 데는 주변 여건이 숲이 우거지고 사실 자연적 조건이 좋아요. 그렇지 않은 곳, 정말 도심지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대답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여건상 아직은 열섬현상과는 좀 멀잖아요. 주변이 다 산림이고 주변이 뉴타운은 북한산과 어우러져 있고 기온도 낮고 그렇지만 그 외에 대조동, 불광동 그외에 구청 주변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을 선정한 것은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조정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옥상공원화사업 된 곳도 관리가 잘 안되서 문제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부분도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라고 선정도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련산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백련산 같은 경우는 43년 동안 단절됐던 북한산과 백련산이 연결됐다고 우리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다람쥐와 동식물을 살릴 수 있는 녹지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자에 그렇게 밝게 그것도 8,000만원 들면서 등을 설치한다. 그게 사업이나 우리 홍보나 우리 여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마 작년도에 정례회인가요? 구자성위원님이신가 구정질문때 나왔습니다. 백련산에 CCTV와 조명등을 설치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못된 짓도 많이 하니까 좀 밤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공원 주변이 굉장히 넓고 서울시에 정자주변에 대개 보면 조명등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구요.

소심향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청소년의 우범지역이나 위험한 곳은 어느 곳이나 똑같습니다. 백련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자주변은 어느 곳이나 똑같고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앵봉산에도 정자가 있고 북한산 근린공원에도 아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 없어요. 여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우범지역화하고 노숙자하고 청소년들의 못된 짓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백련산 했으면 여기도 해줘라하면 다 하실 것인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백련산같은 경우에는 정상 부분에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 있는 주변에 보면 넓은 공간으로 운동장은 아니지만 넓은 공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명등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거기가 CCTV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관리하는데 좋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안전하게 밤에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심향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안을 한것이기 때문에 저도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업무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생태계나 무조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명의 구의원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에 제가 한번 요구했을 때에는 등 2개를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음습해서 거기가 구립도서관 위에 연결되니까 곳이고 불광동에서 올라오는 곳인데 너무 올라가는데 다치는 분이 많아서 했더니 그때 말씀이 생태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명을 달면 숲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 잠을 자야되지 않느냐고 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너무 많아요.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면 절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선으로 해서 그렇게 밝게 해서 산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산인지 정말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의 행사라는 것은 아래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숲은 쉬는 공간이 되고 힐링에 공간이 되어야 지 거기가 그렇게 밝을 필요도 없고 조도까지 낮추어 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정도에 몇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에 뭍어야 되는지 제가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성 안심귀가길 때문에 갔었는데 LED등을 토목과에서 제일 25개 구 중에서 늦게 달아주었습니다. 안심귀가길 글씨도 쓰고 팻말도 달았는데 등이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셉티드(CPTED) 아시지요. 범죄가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인데 사람이 밝으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것조차도 안해 주면서 산에다가 이것은 몇 천만원 들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불광동에 갈현 근린공원 입구에는 아가씨들이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등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그러니까 밝게 해 주어야 되고 안심귀가길도 서대문도 직접갔는데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의 반 거리로 설치해 주었는데 우리는 저기 가다 하나있고 가다 하나있고 하나도 안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말만 안심귀가길이지 그런데 토목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20개 달았어요. 사업을 할 때에 필수라는 것이 있고 선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명에 안전과 우리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관의 역할이면 그것은 필수사업이라고 보고 정말 뭔가 휴식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사업입니다. 없는 예산에 뭔가 선택할 때에는 우선 순위가 뭔지라는 것에 대해서 토목과 보세요. 몇개 해놓았는지 여기에 앞으로 저는 보니까 앞으로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데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8,000만원씩 확보하면서 위험한 보안등에 예산이 없다 이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편성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은평구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고 자살율도 높고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청소년들의 위험 지대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한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잘 맞게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놓았는데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보안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줄여서 그 행사는 하시되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배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의문이 가서 그런데 백련산 그것인데 15년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 기정액은 5,000만원 또 3,000만원 증액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정액 5,000만원이 잘못 오타를 해서 사실상 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기정액이 얼마라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정액은 3,0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보고 자료를 틀린 것을 알면 띠지를 붙여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국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위에 설명 자료에는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 추경편성 사유에도 보면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액 기정액 2,000만원 에러가 난것 아닙니까? 언제 인지 하셨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어제 확인해서 늦어서 수정을 못해드렸는데...

성흠제위원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는데 알았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지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0만원이 떨어진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하고 회의자료 제출하고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은 다 8,000만원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은 등에 대한 것이 8,000만원이고 예산과목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이 합쳐서 8,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안맞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정 예산은 잘못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수정해서 띠지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다른 팀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교산 체육시설 현대화 필요하지요. 민원 많고 또 워낙 체육시설도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공원이나 어디에 가면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정액이 1,800인데 증감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된다는 겁니다. 추경만 놓고 본 겁니다. 기정액이 적던 크던 그런 개념으로 가면 5,000을 편성하던 1억을 편성하던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데 기정액 1,800만원에 편성해놓고 추경에다가 2,000만원 올리는 것은 안맞다 아까제가 안전치수과에 계약관계에 연관해서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경을 왜하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앞에도 예측을 못하고 한다면 예산결산 추경에 개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보수정비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형편이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줄여라 해서 1,800만원으로 줄여져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될 물량들을 실제로 정비못하고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요를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부분에 불요불급하게 민원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추경하는 목적에 맞게 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여서 좋다 이거예요. 이해 가죠. 과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100% 이상 더 한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이미 한 것이고 추경 때 자금이 확보되면 하겠다 라고 해서 일부 과에서는 받아줬는데 앞으로 추경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할 예산은 많고 필요한 것은 많고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지만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민원요구 사항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이 적더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죠. 예들들어 2,000만원 짜리가 10개면 2억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예산이 20억, 1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따져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그 과에서 밀리지 말고 편성하라는 거예요. 결국 깎아주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 줄께 해서 했는데 어떻게 기정액이 1,800인데 증액을 사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2,000만원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산기법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100%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왜냐 하면 금년도 들어서 특히 운동기구 교체민원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도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동절기 오기 전에 지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하시고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상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2, 30% 늘어나고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예산을 탄탄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 보다 사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100% 늘어나는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 금액 크기를 떠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800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해 놓고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상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00 해 놓고 2,000만원 추경이다, 이것은 안맞다는 거죠. 전 추경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나 현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 아니예요. 민원 많고 고쳐줘야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자꾸 깨뜨리기 시작하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결산, 추경 할 필요 없어요. 예, 결산 왜 합니까? 예산 왜 해요. 이런 식의 추경이 올라오면 예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커다란 회계기법상 그 차원에서 보면 이런 회계는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공공건물 옥상화 사업 이 부분이 시비랑 같이 해서 4,2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잡힌 거죠. 그렇기는 한데 소심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은평구는 사실상 다른 타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아서 옥상에까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공원녹지, 옥상녹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시비랑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비 9,500만원해서 1억 3,700이나 들여서 동주민센터 한곳하고 작은도서관 한곳 옥상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녹지율로 따지면 은평구가 외곽에 산이 있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렇지만 생활권이나 도시 시가지 부분은 서울시 평균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후 조절이랄지 도시열섬이랄지 녹지가 있더라도 녹지를 더 만들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시에서도 나와서 보고 심사를 해서 2군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유명란위원

비용 대비해서 이게 옥상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비도 시비지만 구비가 4,200만원 들어가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들 중에서 위험수목 정비라든가 근교산 체육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 위험수목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근교산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도 운동기구 교체가 지역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동기구가 1,000여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8점을 교체하는 예산이예요. 그리고 위험수목도 16개동에서 위험수목이 무진장 많을진대 겨우 100주 예산이예요. 위험수목 예산하고 체육시설 현대화 운동기구 교체해서 다 합쳐도 3.500이예요. 그런데 은평구 예산만 보더라도 옥상공원화 사업 하나에 4,200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비를 따와서 같이 매칭으로 하는 거라지만 시비가 9,500 들어 간다치지만 은평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아끼고 아끼기 때문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도 5,000 신청했다 1,800밖에 본예산에 못받는 실정에서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사실 이것은 필요치 않거든요. 구산동 주민센터 옥상에 누가 올라가 보겠어요. 거기에서 야채를 기른다 하더라도 몇 명한테 먹이겠어요. 1억 3,700만원씩 들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은 필요치 않고 이 4,200만원을 위험수목 정비하고 현대화 사업해서 운동기구 교체하는 부분에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9,200만원 공원녹화사업을 안했을 때 서울시로부터 안좋은 부분이 큰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 소심향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꼭 필요한 개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예산이 반영됐는데 구비에서 예산을 반영안하면 시예산이 죽어서 억지로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국장님 의견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도 옥상에다 시설을 해 놨잖아요. 저는 그것이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한 선정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옥상공원화 사업이나 녹지화사업은 사실상 필요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강남이나 다른 데에 산이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 이런 옥상공원화까지 해서 라도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굳이 신청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굳이 9,500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이 구비 들어가는 4,200의 예산을 다른 부분에다가 정말 필요한 주민들한테 밀접한 부분에다가 사용을 했으면 했는 바램을 가지고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주민들하고 안전하고 밀접한 이런 것에 예산을 내년예산에는 좀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있고 이것은 일단 작년에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시에서 실사도 했고 어느정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잘 운영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보면 내면에는 사실상 이게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 됩니다. 옥상 녹화사업이 그래서 어느정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대로 왜냐 하면 구산동 주민센터라든지 상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다들 주변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안하면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을 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명란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구산동에 살고 있지만 구산동에서 구산동 옥상에 녹화사업 한다는 것 아는 주민 동직원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책사업이나 인센티브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도 제안을 해 주세요. 이게 아무리 똑같은 인센티브가 모든 구에 다 형평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우리 구에는 이게 필요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울면서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제안을 서울시로 올려보내주시는 일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질문도 제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은평정에 등 다는 부분 공원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 백련산은 공원이 아닙니다. 불광동에 밥할머니 공원은 공원입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백련산도 공원입니다. 백련산근린공원 공원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에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해달라고 그것이 봉산에 지금 봉수대에 올라가는 길이 가로등 달았지 않습니까? 8,000만원 예산들여서 달았는데 다시 백련산 은평정에 만약에 등을 다는데 우리선로를 매설할 것입니까?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시나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선은 지중으로 매설을 해야 안전하고요. 가공으로 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전선이 떨어진다던지 위험하고 누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김규배위원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가로등 달 수 있는데 만약에 백련산 어느 부분에서 선로를 매설을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경사로가 가파릅니다. 그 매설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해서 복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태풍이 큰 태풍이 안왔는데 만약에 공사를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 모르겠지만 선로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했다가 데메우기 했을 때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큰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엄청난데미지를 입을 것을 안봐도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소심향위원님께서 지금 백련산을 북한산과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60억 가까이 예산 들여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봉산하고 또 북한산을 연결하는 서오릉 검문소 앞에로 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수대 올라가는 봉산에다가 가로등 달고 준공공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봉산근린공원, 백련산 근린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이렇게 보면 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 달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은평구 16개동에 야산하고 연결 안된 동은 대조동 한 개동 밖에 없어요. 다 각 동마다 15개 동이 산하고 연결 안 된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봉산에 가로등 단 것이 롤 모델이 되어서 주민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련산 부분은 선로매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타당성 조사를 다 하셔서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예산확보 직전에 있다하면 그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드리는 말씀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로를 묻을 경우가 지중에 묻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나중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나중에 태양광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60여개소에 거기도 사실은 가로등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산로에 일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가로등을 단다면 앞으로 큰 민원에 공원녹지과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평정에 전선매설해서 한다면 거기에 오락시설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연결해서 북한산까지 다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저는 안봐도 다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신중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면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있는 민원 다 받아서 가로등 달라고 하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직전에 있는 봉산 가로등 등산로길도 조도 타임어 달아서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조도를 위해서 어두워지면 잠깐 켜졌다가 1시간이내에 소등될 수 있도록 해서 생태파괴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하다가 제가 8,000만원삭감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삭감을 못하고 예산확보해 드렸는데 사람도 밤이면 잠을 자고요. 식물도 잠을 자야되고 동물도 잠을 자야합니다. 남들 다 잠잘 시간에 등산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안되는 것은 사전에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봉산은 공사가 이미 다 완료직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은평정 만큼은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동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만약에 확보된다면 태양광으로 하나 정도 거기에 넓지도 않습니다. 거기 다 해봐야 20평 밖에 안됩니다, 공간이. 밑에 정 앞에 작은 평수하고 그 밑에 체육시설 있는 것 10평도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 4개씩 불 켠다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은평구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직원들 기간요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올해 드리고 싶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는 것 제가 일일이 다녀봐서 다 압니다. 너무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간 제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심향위원님이나 유명란위원님께 제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백련산 주변 공원 동은 전부 위원님들께서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심향위원님 많이 화가 나신 것도 어디는 생태계를 위해서 안된다, 어디는 생태계를 위해서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작은 돈인데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백련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잠을 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아침에 공원에 등산로를 가고 싶어도 여자라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불이 있어서 환하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못 가는데 생태계는 큰 나무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곡식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들은 자기가 아까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대로 키만 크고 마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걱정하는데 사실 나무라 하면 그렇게 화분에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자력으로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수목들은 걱정이 덜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좀 과장님 신경쓰셔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를 하고 추진할 수가 있고요. 아직 6,000만원 확보를 안해서 현장조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안한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시행하지 않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같이 걱정하시니까 한번 더 점검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절감하는 것도 절감하지만 아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건물에 옥상화 했을 때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은평구에 왔었을 때 공공건물에 가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텃밭공원을, 그런데 갈현2동에 KBS에서 서울도심에서도 시골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내고향이라는 취재를 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열심히 안하면 풀밭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보니까 어떤 직원 세 분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안하면 순간적으로 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현2동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그리고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2개에 해당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리고 시비에서 7대 3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30% 확보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옥상을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밭으로 만들지 마시고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누군가가 전담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 서울 어느 큰 건물 아파트 위에 아파트가 아닙니다. 공공장소 위에 거기에 이 옥상공원화를 해서 배추를 심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추를 일률적으로 쫙 심어서 그게 나왔어요, TV에.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너무 잘해놓고. 그런데 그 밑에 계시는 분도 시원하고 좋더라 물을 매일 주고 이게 덮여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한번 더 과장님 시행하시기 전에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쓸모없는 그런 옥상정원이 되니까 좀더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백련산 공원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질의에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같은 지역구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이 사회의 기반시설은 시대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북한산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한산 근교산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은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평정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조망명소에 포함이 되고 아침에 한 200여명 단체조, 덩덕쿵체조, 기체조 등등 그런 분들이 5시부터 산행을 하지요. 또 오후 시간대에는 한 4시 올라가서 거기서 체조도 하고 운동도 6시, 7시 이렇게 하산을 합니다. 그게 추산인원이 제가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수백명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정은 은평구의 봉산과 같이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정자입니다. 일반 계곡에 있는 정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분은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나무 같은 식물은 밤새 등을 켜놓고 하는 게 아 니고 초저녁 점등하고 소등하고 새벽에 점등하고 소등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생태계파괴문제는 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평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복지예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은평구 예산에 60% 투입되기를 누가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은 예산이 포함되지만 복지차원, 주민편의차원 그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평구의 사업을 아무 것도 할 게 없지요. 그냥 다 먼지 있는 숲길을 걸어다니게 되고 체육시설 하나 없이 그냥 불광천에 예전에 화장실설치한다고도 불가능했잖아요. 지금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북한산 공원등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민원이 생기는 타당하면 저희들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좀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은 같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와 질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느낌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오해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백련산 은평정 주변 공원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예산상 은평구에 맞게 생태공원이라는 특성도 있고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어차피 조도를 낮춘다는 건 태양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설해서 강한 빛을 줄이느니 태양광을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조도를 줄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낮에 태양광 열을 받아서 밤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숲에 맞게 생태계 복원도 하면서 생태계도 살리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 옆에 안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산숲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안산과 우리 백련산 차이가 다른 것이 엉성하다고 합니다. 숲도 없고 잡목도 없고 수풀도 없습니다. 오히려 좀더 생태계를 복원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많은 분이 힐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계 복원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뜨거운 감자로 올라는 오는 것이 백련정에 등다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등을 4개를 단다고 했지요. 백련산 근린공원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소유주요? 대부분 사유지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만 설치해도 검찰에 고발하고 어디다 고발을 한다는데 지금 전선을 깔면 사유지로 거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됐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아야 될 부분인데 백련산 보면 3/4부 능선이나 이런 곳에는 사유지가 많고 3/4부 능선에 올라가는 것은 데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땅을 안파도 데크하단분에 전선을 설치하면 되고 7/8부 능선 올라가서 대부분이 시유지 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봐서...

조수학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실 때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략 거기에 올라가는 곳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서대문 관할에 홍은동으로 해서 거기도 응암동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 뒷산으로 올라서 산마루로 오는 길이 있고 녹번동 우물터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응암 배드민턴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많은 쪽에 어느 쪽에 나선을 한다는 것인지 선을 깔아서 바로 백련산 정상에 아까 20평 30평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만 4개를 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데도 어두우니까 등을 달아주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 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 설치는 정자주변에만 설치할 것입니다. 정산주변 등산로 변에서 올라가는 바위 계단있는 부분에 두개하고 정자주변에 평평한 부분에만 4개를 설치하고 임야에는 설치하지 않고 다음에 전선도 가능한 국공유지를 통해서 매설할 부분은 매설하고 그렇지 않고 가공으로 데크를 따라서 갈 부분은 데크를 따라가고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조수학위원장

주 통로가 어디를...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통로는 백련산 힐스테이츠에서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녹지로 해서 그 부분이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600m 정도 되는데...

조수학위원장

그러면 힐스테이츠 응암동 재개발 하는 그 지역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거리가 제일 가까운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서대문 쪽에서도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수학위원장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남의 땅에 등을 박거나 하면 또 고발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참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필연적인데 사업예산이 질의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태양광이나 다각적으로 좀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래서 아주 가급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과 최한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C형간염 검사해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100명, 40명, 50명 이렇게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은평구 관내 구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00명이 되어서 소진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9월 1일부터 검진을 실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대상자를 100명으로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사는 사람 누구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65세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문근식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근식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억 7,473만원을 감액하였고 1억 5,46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00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장

문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문근식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우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