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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93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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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용무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회의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주민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8일 발표 된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4,095가구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기금 약 3,900만원과 민간후원 약 10억원을 지원하여 서울시 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희망을 나누는 찾아가는 주민복지서비스를 실천 해 주신 데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마다 풍수해로 인해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해에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점검 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가 우려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분야 중 주민생활국에서는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점검하여 주시고, 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전염병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수거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소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각 부서장님들도 여름철 전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 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은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께서 여섯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해마다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자연재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성장 패러다임으로 발표하고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2010년 1월 1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차원의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 4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악구,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한 규정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중심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생성장 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부위원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0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 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의 발의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번호 제196호로 2012년 5월 3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및 제3조의 기본원칙을 보면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기본원칙 또한 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맞게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 구와 민간사업자, 구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녹색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시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총 4장으로 나누어 본칙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내용을 근거로 하여「저탄소 녹성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적인 정책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추진범위가 모호하고, 광역 및 정부와의 사업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가 미흡한 여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녹색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조 1항, 2항을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지 않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녹색성장의 사업이 구청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약간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2014년도까지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이 돼서 실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후 매칭사업이 끝나면서 구청에 확보되는 사항이 LED 조명사업 이걸 구에서 확보를 하라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 실정에서는 내년부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등등 에너지 녹색성장에 대한 차원에서 예산 들어간 건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사업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홍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솔선하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그 다음에 홍보예산 정도가 조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온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주순자위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공공건물 같은 걸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에코마일리지 같은 거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단독주택은 안 되지만 많이 애쓰고 계세요.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잘 안 되고 에코마일리지의 포인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덜 돼 있다. 아파트는 집단이니까 잘 돼 있는데 개인주택에서는 아직도 저희들도 인식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가스라든지 거기 보는 혜택같은 걸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단체가 구성이 되면 녹색연합도 여기하고 연관되는 게 있나요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업무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건 없고 가끔가다 우리가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녹색연합이 우리 관악구에 있나요 없나요 단체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 60개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부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우리한테

주순자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 처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건 의제21협의회.

주순자위원

의제21 말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주순자위원

자연보호 말고. 의제21, 자연보호 말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실천단

주순자위원

실천단도 아니고 녹색연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한 번 나갔잖아요 올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하고 직접 연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하고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참여요구를 하는데 예산관계로 그분들하고 직접 연계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쩼든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내년에 반영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고 여러 사항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생활환경 담당 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주요내용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달하는 그러한 회의였는데요 지금 이 조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2014년까지 2만 TOE를 절감해서 영광5기 원자력 발전소 같은 비슷한 양을 2014년까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자립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전 에너지 절약 선도구민육성이란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범위도 200명 이상 하는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 단위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마 시에서는 과 단위로 조직개편을 해서 서울시의 역점사업과 또한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2014년까지 1단계고 2020년까지는 2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투자계획과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이런 게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도 조만간 우리 구에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하고 연계가 돼서 앞으로 이러다 보면 국비, 시비 투자도 받지만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구비도 확보를 해서 이런 종합적인 조례를 수반하는 일들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전하나 줄이기의 어떤 큰 서울시 사업의 동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한 부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지방에서는 마을 단위로도 태양광을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하고 남아서 또 한전에 주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친환경 녹색성장 이런 건데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몰라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문제고 또 홍보만 돼서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과가 만들어지고 우리 구에서 과가 만들어지고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되지만 혹시라도 국·시비가 반영되고 구비가 반영되면 개인주택에도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 보존을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왜냐면 원전소가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고장이 났느니 절약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주민이 쓰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양이.그래서 원전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보조문제를 우리가 상환을 해서 저금리로라든가 해서 많이 보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 국장인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에 제가 회의를 참석하니까 한국원전발전공사인가요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설치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또한 그 전력을 담당 공사에서 남은 걸 구매하고 이런 제도가 곧 아마 시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정집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기 같은 걸 전혀 못 만지는 주택에 있는데 전공을 하신 분들은 크게 하지 않고 가정은 조그맣게 전공을 하신 분들,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작게 설비를 해도 가정은 충분히 쓴다는 소리를 TV에서 가끔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색해서 가정에서 쓰는 건 용량이 적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번에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과 주민생활국장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생성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