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서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 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그 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총 15차례의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 349만 2,567㎡에 사철 푸르름이 함께하는 청정도시, 실개천과 생태습지가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1 2 3 지구 공동주택부지는 건축물이 준공되어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번 상정된 촉진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편익용지-9 일부를 교육연구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은평뉴타운 내 한국고전번역원 유치를 통해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연계한 학술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은평 지구를 강북의 인문학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구파발역 주변 중심상업용지 10-1BL 사업시행과 관련 도로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 상업용지 10-1BL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내용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를 1개 차로 확장하는 내용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10-2블록내 진 출입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구파발역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1980.02.26)된 철도가 누락되어 있어 금번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롯데몰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지하철역사 진·출입시설 및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단독주택 부지를 공익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韓문화체험특구 내 우리의 전통문화와 북한산 등 관광자원을 소개·전시하고, 한옥마을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한문화(한식, 한복, 한옥)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韓문화 너나들이 센터 건립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물푸레골 은평성모병원 진·출입도로(교량) 변경사항입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사업부지 추가매입과 진료면적 및 병상 수 증가(500병상→800병상) 등으로 현재 진입차로의 길이로는 대기행렬이 통일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병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 지하 1층의 적정층고(6.5m)가 필요하나 현재 진 출입 교량은 건축물과의 단차(2.97m부족)로 인하여 병원시설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출입로 교량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은평뉴타운 장기 미 매각부지에 서울시 시책사업인 리츠사업을 통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코자 편익용지-3를 공동주택용지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시설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의견청취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은 지난 8월 6일 부터 8월 20일 까지 14일간의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의회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S H공사 개발계획1팀 김익성 팀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셔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에 2번정도 15번을 이 변경안을 내서 고시하고 이랬는데 한번 고시하고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냐고요? 다음에 또 변경안을 낼 때까지 주로 뭐 하셨냐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15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의 변경내용이 미 매각용지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고전번역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조수학위원
한다고 하다가 다시 또 그 땅을 가지고 또 다른 변경안을 내는 거예요? 사업변경을 내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땅은 확정이 돼서 다른 시설이 입지가 되면 그 외 다른 땅에 대해서 또 안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조수학위원
바로 나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변경안을 낸 것은 다음에 두 번째는 변경안을 시행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병원 같은 데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그렇습니다. 변경안을 내고 하는 것은 사업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변경안을 내는데 8년 동안에 15번을 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10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우리 소각장 안에 위원님들 두 분이 다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꼭 소각장 앞에다가 통일로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가 담 넘어가 담 넘어라는 게 바로 아파트를 지으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는 계획에 따라서 15층도 될 수 있고 20층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문 앞에 소각장굴뚝이 바로 있고 건물이 눈 앞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해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땅이 꼭 그것에 필요한 것인지는 SH에서는 그렇게라도 쓰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된다고 해도 시에서 할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 의견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들도 다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용도에 혹시라도 공익성에 가까운 일반주거를 떠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대하시는 전에 은평뉴타운 최초에 시행할 때도 임대주택이 많아서 막 그냥 어느 구릉에 하나 갖다집어넣고 어느 구릉에 하나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다보니까 어떤 임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소유가 돼서 내가 분양을 받고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임대하는 동이 있다면 그걸 싫어하고 시기가 그래졌어요. 저희가 폄하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왜 하필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짓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을 거기에 짓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고 동의합니다. 그동안 SH공사에서 이 임대주택을 대체할 부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종으로 선정된 다른 데 같으면 더 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제안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이 들어오되 거기에 상응하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것이 듭니다.

조수학위원
우측에 있는 변경이 되면 저렇게 준주거로 바뀌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공간이 자원공사하고 공간이 얼마나 두는 거예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집이 높으니까? 자원공사 위치가 오르막이 상당히 통일로에서는 높이로 따지면 1, 2층정도 더 높을 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약간 오르막이 있고.

조수학위원
앞에다가 이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구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다른 안을 좀 연구해서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보고하라고 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그렇고 실제 가서 저도 어제 한번 나가봤거든요. 악취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준주거로 바꾸려는 부지에서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냄새는 밖에 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시설 자체가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 짓는 것은 아까도 공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까 이연옥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참 회사는 마진이 남아야 되는 거고 이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밑지는 장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그 정도는 좀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마이크 붙잡고 될 일도 아니고 저희는 아파트 짓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어떤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최종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볼 개인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뭔 얘기인가 본인들이 다 알고 사는 것이니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 들어 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는 아파트 짓는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연옥위원님이나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부분도 되겠는데 우리 은평구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계분이 안와 계시지만 SH공사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서울 25개 구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평구 보면 진짜 제일 낙후된 곳이 은평구잖아요. 25개 중에서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 빌라 이런 것으로만 현대판 달동네가 된 겁니다. 그런데 뉴타운도 옛날에는 2개동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이 늘어 났는데 낙후된 구에 인구만 자꾸 늘리는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인구만 늘리고 차량은 많고 이런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임대를 하면 제가 미래적으로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임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는 왜냐하면 주택도 지금 가구당 세대 당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어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아이는 안낳고 낳아야 하나만 낳고 이래 가지고 옛날에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났잖아요.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거꾸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는 하나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빈집으로 앞으로 보세요. 10년, 20년 보시라고 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화 현상을 지금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임대아파트는 절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타 시설용지 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감할 부분이 아니라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상업용지도 이렇게 감했고 이런 데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구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주택가격이 50%가 버블현상이기 때문에 50%면 임대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만 사람 나중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것이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임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부 정책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방향인데요. 전월세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도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간중심으로 가야 할 때에 정부에서도 조금 조금해서 그렇지요.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세, 월세없이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다 다른 데 못쓰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하고 돈이 많이 들어 간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나둘 고쳐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은평구 낙후되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게끔 SH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나 정부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낙후된 은평구에 계속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SH공사 와계시니까 다시 우리 아파트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SH공사에서 근린2종을 1종을 아파트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KBS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라비발디 아파트요.

정병호위원
완전 지금 그 쪽에 있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SH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사기꾼들이라고 공사를 하게 하면 안 되고 몰아내야 된다고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SH공사 직원들도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해석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보는 것인가 연립주택으로 보는 것인가 건축법에 해석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SH가 풀려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노력해서만 된다는 말은 맞지 않지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SH공사 직원계시는데 직원들 다 계시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있지 않겠지요,. 왜 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어떻게 될것인지 제 생각에는 빌라인데 아파트값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 지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 주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빌라를 아파트로 해 주어야지 나와 있는 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은평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내줄 때에 면밀히 꼼꼼히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은평구민들에게 이렇게 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허가는 최종 시에서 나는 부분이구요. SH공사에서 직접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 바꾸어진 것이지요. 용도변경된 것이지요
아파트로...
그러면 다 허가까지 나서 용도변경이 정확해서 아파트로 해서 권리등기등본이 다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직 건립증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지요?
변경은 했는데 만약에 개인 개인한테 그게 등기가 안되있으면 아파트여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팔 때는 또 빌라가 되는 건데요.
어차피 SH공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꾼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어떻게 빌라를 아파트라고 하고 그 돈을 다 받고 그래요. 저희 구에서 일어났으니까 공영방송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되도록 뉴타운 같은 게 생기면 꼼꼼히 챙기셔서 허가만 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국장님은 처음 오셨지만 허가만 내줘서 여기에서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면밀히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정확히 해서 등기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온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염려하시는 것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다 동감합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뉴타운이나 우리 도시환경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궁금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회중이기는 했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아까 공동주택 임대주택 뒤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넘어가야 할 게 현재 뉴타운에 있는 은평소각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혹 잘못하면 그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 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사람들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야지만 지금 5만 넘는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시지 그 시설이 마치 뭐가 문제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계시죠?

박용근위원장
국장님,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그렇게 만드는 거지...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혹시 제가 다른 분들이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부분은 아닌 걸로 명확하게 결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우리가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개정됐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생활수급자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수수료감면대상인 수급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므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의 없음으로 받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50여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5억 2,000만원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만.

박등규부위원장
5만 2,000원이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복지의 일환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물론 이렇게 복지가 됨으로서 해결되는 것도 이렇게 수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5만 2,000원이라도 계속해서 다른 부분 많아지게 되다보면 금액이 또 다른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만큼 이렇게 바뀌는 만큼 세금을 내듯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돼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듯이 이렇게 해나가야 예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그 부분 말고 감면해 주는 만큼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는 부분하고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기존에 있던 조례에 수급자에 내용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비슷한 수준을 네가지 분류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생계하고 의료급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맞추어 했기 때문에...

박등규부위원장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존 조례에도 안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이 돈이 안 들어 가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존 조례에는 있었구요. 내용을 그 기준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구요. 조례를 바뀌어서 함으로 인해서 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이 맞추어 나가야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이 확보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사동200번지일대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22일 상정한 안건과 동일한 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전, 주민공람기간 일수가 부족하여 다시 주민공람을 거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예정구역은 신사동200번지 일대로 상신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2010년 11월 25일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서는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일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일몰제에 대한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고 2013년 12월 31일 건축행위제한도 해제되어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은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 제출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구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월 27일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거쳐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게 됩니다. 끝으로 신사동20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해제한 것은 200번지 일대 해제했는데 그 아래쪽에 새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약도가 밑에까지 사거리 밑에까지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래 준주거 지역이고 일부 블록이 준주거 지역인데 기륭아파트 들어 가는 기륭 아파트 4층짜리 있는데 사거리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빠졌지요. 이것은 약도가 잘못 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인접이 산새마을같이...

조수학위원
산새마을같이 정비 사업을 하는 노후도가 50%가 넘어야 되고 지지하는 분이 50%가 넘어야 지정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 만들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신사200번지 일대 해제지역입니다.

조수학위원
새로 정비구역 만든 것은 여기에 안나왔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약도를 하면 보이도록 해야 지 이게 뭡니까? 어디 보입니까? 이것을 인쇄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약식으로 한다고 해도 갖출 것은 갖춥시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