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주순자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여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2011년 시간당 100㎜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및 각종 시설물들의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도림천 범람 등으로 하류쪽 주택은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와 관악구가 심각성을 인식하여 도림천 범람 방지대책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업무보고 시 올해 서울시 예산 240억원 들여 서울대 정문 앞에 6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도림천 홍수피해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피해지역인 신림동, 신사동, 조원동 주민들은 조속한 공사진행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서울대 정문 앞 장소는 서울대의 반대로 장소를 재검토하여 5월 현재 서울대 노천강당 위 1만5,000톤, 공대폭포 옆 1만톤, 정문 앞 복개도로 상류 3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설치 등으로 바뀌는 듯하더니 다시 정문 앞 복개도로 상류에 3만톤 저장용 댐을 막으면 서울대 부지가 침수되니 2만톤으로 줄여서 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빗물저류조설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하고 서울대 입맛에 맞게 형식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저류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주장대로 저류조를 만들 경우 첫 번째, 노천강당 위쪽에 저류조를 만들면 호우시 관악산에서 낙성대 쪽으로 내려가는 빗물도 일부 저장이 되고, 서울공대 폭포 쪽도 집중호우 시 도림천 범람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빗물이 모이는 서울대 정문 쪽에 당초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6만톤의 저류조시설로도 부족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빗물저류조시설 2만7,500톤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서울시에서 계획한 6만톤보다 적은 4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대의 처사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악산의 사용자이며 수혜자인 서울대가 도림천 범람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강구한 범람대책마저도 미봉책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이번엔 관악산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도림천 범람 방지비용을 분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대는 관악주민의 휴식공간에 서울대 관련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뺐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을 무참하게 훼손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건물의 증가로 인해 관악구의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을 위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관악구가 구민을 위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별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선거 때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구민을 위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공약을 이번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막대한 24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림천 범람을 막지 못한다면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시설 이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재로써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당하는 구민이 없도록 완전한 수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마선거구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악구청 유종필 구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지급 전달체계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장제32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매월 1인당 60ℓ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감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1만642명 예산액이 8,269만6,000원, 예산액이 60% 반영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1만29명 예산액이 9,283만8,000원, 예산액의 70%를 반영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구입예산을 분기별로 각 동에서 교부해서 구매 후에 동장이 집행 정산하는 공급자 전달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동별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보라매동이 540명입니다. 집행내역은 521만2,430원, 비슷한 신원동 530명인데 295만6,390원이 교부됐습니다. 또 한 군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헌동 230명인데 208만6,190원이 교부됐고, 대학동 226명인데 114만5,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바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받아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동별 수혜자 대비 집행내역이 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대비 지출내역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예산대비 다 지출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달체계를, 물론 통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통조직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산은 이제 60%, 70%가 아니라 100%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경우에 노약자의 불편해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실태 파악이 될 것이며, 어떤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급자의 거주지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공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웃에 사회안전망 관리체계를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자원 활용 제도접근 용이할 것입니다. 빈곤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소극과 수동에서 벗어나 적극과 능동으로 전환해 주변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빈곤층이 제도접근에 용이하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합시다. 이에 본의원은 종량제 수수료 감면 규격봉투지급 전달체계에 적절치 못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2012년 5월 4일 본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人"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2 제1항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변경하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고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후보자 게재순으로 하며, 안 제19조의2 중 단서규정에 조례안 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준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 및 제58조 중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회의록작성에 추가하고 “진술인”을 “관계인,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 등 선거방식 변경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상충되는 상임위원장 선거관련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2012년 5월 4일 나경채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7조제2항 중 선임되면 “지체없이 당해”를 “선임되면 해당”으로 하고, 안 제7조의2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등을 신설하여, 제1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2항 정견발표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나경채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내용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행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상충되는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 법령인「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법」,「수로업무법」및「지적법」이 통합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 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상 한자어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 등을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은, 지명위원회 회의소집 요건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법」,「수로업무법」및「지적법」이 통합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목적) 내용 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특수공인)” 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를 “국가기록원 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를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준용규정)” 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특수공인 신설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직인과 청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

박동석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서울시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3호 중 수수료 종목 “(48종)” 을 “(50종)”으로 개정하며, 추가되는 2종의 민원업무를 같은 호 나목에 “(12)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13) 비료수입업의 신고”로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 내에 비료생산업체가 있는지, 비료수입업체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4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악구, 민간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내용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개인주택에 대한 태양열 발전시설 보급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중심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1553-1번지 일대의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7호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2010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 20% 상향 조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8만978.3㎡로 동일하며 용도지역도 당초 정비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큰 변동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공원면적이 381.5㎡로 증가한 4,681.9㎡로 계획하고, 공동주택 및 비주거시설에 획지면적은 476.8㎡가 감소한 6만1,773.2㎡로 계획됐으며, 계획용적률은 20% 상향 조정 등으로 기존 용적률 234% 이하에서 획지1, 2는 257% 이하, 획지3,4는 240%이하로 하고, 층수는 기정 18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변경하며, 주택공급은 기정 총 1,249세대에서 311세대 증가된 총 1,560세대로 변경하고, 이중 임대주택은 기정 219세대에서 47세대 증가된 266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경로당 3개소 계획안 면적이 너무 협소하므로 통합하여 규모를 키워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형에 따라 높이가 다른 단차로 인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차량 진·출입로 확보와 사업부지 순환기능 도로의 코너가각을 줄이는 등 차량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경로당의 규모와 진입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방지대책 수립, 효율적인 조경대책, 친환경시설의 설치, 관악산과 청룡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 등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며,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당초 정비계획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6년 5월 10일 개의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면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012년 4월 13일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이끌어가는 추진체계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질을 간과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회의로 독선적 의결을 통해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현재를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로써의 의회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역사회의 사무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권을 부정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라. 1.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내용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국회 등 해당기관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금번 임시회를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