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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3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5-10-07

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9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 9월 24일 고영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그리고 2015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0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4구역은 수색동 361-1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해제된 수색14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2006년 10월 수색 증산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2013년 9월 사업시행 인가 2015년 5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건은 2015년 6월 제1회 구의회시 의견청취 했던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유관기관 의견 및 서울시 주관부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결과와 서울시 공공재생과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중 수색로변 연결녹지 폐지 등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진입도로 계획변경과 이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 변경으로 수색1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수색4구역과 수색13구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21m 도로를 19m로 폭원조정 및 선형을 변경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연결녹지의 폐지입니다. 기존 수색14구역에서부터 수색4구역까지 계획된 연결녹지와 관련 수색14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지내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은평구 재정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공공성이 떨어짐으로 녹지를 폐지하고 상기 부지에 연도형상가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등을 검토하라는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공공재생과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번째, 공공청사 계획변경입니다. 수색4구역내 계획되어 있는 파출소는 현재 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수색역사내 존치하고 기계획안에서 수색동 외각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의 배치를 최대한 중심부로 변경하고 또한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진입도로 선형변경으로 수색4구역과 수색13구역내 비정형 기반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연결녹지가 폐지됨에 따라 수색4구역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 공공청사는 조합에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세대수 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평형을 77세대 감하고 60㎡이하의 평형을 176세대 증가하여 기존 1,076세대에서 1,175세대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이는 대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39세대가 증가 연결녹지 폐지로 대지면적 증가에 따라 60세대가 증가 합이 99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색14구역이 해지되면서 수색14구역 진입을 위해 도로로 계획되었던 일부 필지를 주민요청에 따라 제척하여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한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수색증산 의견청취안도 청취안이지만 국장님 과장님하고 해당된 질문입니다. 최근 5년동안 재건축개발 대형 건설사들이 은평구에 15개 회사가 지금 5년 안에 마무리 했던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들이 어떤 회사같은 경우는 현대같은 경우는 7개를 하고 있고 과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은평구를 위해서 무엇을 흔적을 남겨주고 갔나요?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은평구에 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자는 분명히 이익을 남길 텐데 과연 은평구를 위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은평구는 타구하고 틀려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예를 든다면 5년 동안에 지금 7개의 건설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을 하고 떠났습니다. 현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은평구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은평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남겨두고 갔는지 또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런 회사들의 자료를 가지고 은평구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하나 공공에 이익을 남기고 가라고 건의하든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구요. 좋은 의견인데 시공을 끝난 떠난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공 중인 회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남길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국장님의 의지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현대같은 경우는 현재 7개를 했고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저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외국에 아프리카나 타지에 무상원조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소음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년동안 시달리게 했으면 무언가 은평구에 흔적을 공공의 이익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어쨌든 시공사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시공사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은 규정 외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지금 보다는 뭔가 하나 남길만한 일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집행부에서는 최근 5년의 자료도 그렇지만 그전의 자료도 시공사에 대해서 정말 공익목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마디라도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는지 제가 예전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관련된 회사들은 반드시 은평구에 그 부분을 행정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9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었으나 2014년 1월 21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의 인구밀집 주민안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부허가 요건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가스사업 등 가스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별표에 사업종류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스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 및 면적 등을 2배로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제 초안을 했는데요. 여기 조금 전에 홍석중 전문위원님께서도 숫자도 나열했는데 이것을 하실 때 이 안건에 대한 게 이렇습니다. 허가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지방자치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것할 때는 뒤에다가 수색자동차충전소 숫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어제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우리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의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 제40조제3항의 체납처분 중지의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속 숨은규제 정비 일환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우리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의안번호 193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중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4 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1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항 번호를 제5항에서 제7항까지로 개정하였으며 각각의 항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의 조 제목을 개정하고 내용에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규정을 정비하고 세출 규정에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본 조례 제3조 제10호에서 인용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관련 규정이 1999년 11월 15일 자로 삭제되었기에 사문화 된 제10호 조문을 삭제하여 세입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 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제4조 세출 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2010년 행정7급 ㅇㅇㅇ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고 다음에는 980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개인이 쓰는 건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과거는 모르겠지만 올1월부터 우리 과징팀에서 받고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본인이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세무과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4년 동안 거의 공무원들이 2년이나 가잖아요. 여기는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년에서 4년까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체납액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386 징수대가 나가고 체납팀이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했다면 당연히 징수액에 1년차에 100분의 1, 2년차에 100분의 2 또 3년차에 100분의 5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를 차를 폐차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차를 폐차하던가 돈이 생겨서 1년차 2년차 3년차 있다가 모두 체납액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징수액에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2, 3년차는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꼭 직원이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는 현년도를 업무를 하는 팀이 똑같은 팀이 과년도 체납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계속 과태료에 대한 공문발송 하고 압류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9월부터는 예금 통장도 우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을 은평구 세입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체납고지서를 내고 해서 받아들인 것은 제가 100분의 1이나 100분의 2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안내고 있다가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돈이 생겨서 그 체납액을 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있다가. 그런 경우도 우리가 포상금에 체납액포상금 지급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포함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것도 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서는 아니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그냥 낸 것이지 내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노력한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정병호위원

저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맞지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기 보면 행정5급도 받는데 여기 과장님 성함은 나와있지 않지만 과장님들도 받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은 지금까지 국세징수법에도 체납금에 대해서 수감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 11억정도를 4명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병호위원

맞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냥 불로소득으로 생긴 것은 포상금에서 제외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3년이 경과되서 3년에 한꺼번에 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1년, 2년 있다가 다른 직원이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3년된 부분은 새로운 직원이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현재 있는 분이 했을 때는 받습니다. 돈을 납부한,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다보니까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갔다하면 전임자한테 주고 자기가 발령 받아와서 납부가 된 부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7명, 8명 왔다갔다 한달을 내가 근무했다고 해도...

이연옥위원

한달한 부분만 받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근무기간동안에 들어온 금액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에 보면 10명이 받아간 것이지요. 발령으로 왔다갔다하고 자기 근무기간동안에 받아간 금액입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물어볼께요. 고민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5급, 6급, 7급, 사무운영7급은 뭡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옛날에 기능직공무원이요.

박용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5급이 400만원씩 받아가고 230만원, 693만원, 322만 5,000원 5급이면 우리구청에서 직책이 뭡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과장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지금 우리 포상금징수조례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 근무기간하고 그 다음에 관련 업무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 심의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좀더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여기 보면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란 게 6급, 7급, 5급 솔직히 8급, 9급은 거의 없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이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8급, 9급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해야 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압류하고 당연히 딱지 붙이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쓴다?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딱지를 3년치건 5년치를 안냈어요? 집에 쫓아가서 밤새도록 2박3일을 대기해서 그 돈을 받아왔다면 당연히 포상금 줘야지요. 고생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유의 업무에요. 그런데 그것를 특별회계로 꺼내서 명시화조례를 사용해서 특별회계에 포상금을 명시화시킨 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을 받아보니까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드만요. 그렇다고 우리 은평구가 타구 따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취지가 사실은 현년도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과태료징수라든지 부과하는 관련 절차를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것은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추적이라든지 압류조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체납분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법에서 체납분 일정부분을 성과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연의 업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한 분한테 가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430만원씩이나 가져가는데요? 올해? 260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원 딱지를 끊으면 포상금 100분의 1이면 얼마 받습니까? 포상금 얼마 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1,000원입니다.

박용근위원장

1,000원 아닙니까?그러면 그 1,000원이 쌓여서 거의 4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올해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 예산이 매년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시면 2,400만원, 그 이전에는 4,000만원정도, 5,000만원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옛날에 재정이 좋았을 때 5,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줬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실제적으로 이 요율대로 다 못 받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1억을 받으면 이보다 훨씬 더 나오지요. 실제적으로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만큼만 나머지들은 못주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한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1억을 받았다고 해서 11억에 대한 %를 전부 나누어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덜 지급한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이게 계속 지급하겠다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시를 안해도 사실 은평구세입포상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출규정에라도 그 부분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 인센티브 받아와서 그쪽에 포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세무과도 세무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규정이 아니고 포상금 예를 들어서 1년차에 대해서 1/100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세입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실제 자료를 받고 실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8급 9급입니다. 행정 5급, 6급, 7급이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과징팀이 4분이 있거든요. 팀장님 한분하고 팀장님까지 전화를 안받아주고 상담을 안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전산을 열어보고 답변하기 때문에 전산을 안 열어보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팀장님도 욕도 많이 먹고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문 인원을 그렇게 충당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실제적으로 교통지도과 와서 과징팀에 누가 가려고 안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뿌려 놓으면 거의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네 분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는 현년도 받은 팀이 따로 있고 체납분만 받은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가지 업무만 하지만 과징팀은 두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은 다 알지요. 모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남의 돈 먹는 것이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 와서 느낀 것인데 5급 6급이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5급 6급이면 팀장하고 과장인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전체적인 교통지도과를 관리하고 팀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할 일 없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도 이런 자그만한 일들은 관리자들이 안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무원들이 5급, 6급이면 최소한도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조례포상금 관리지급 조례 그러면 장기 근속자하고 직급이 높은 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가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고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다 8급 9급들이 전화하는데 그것을 다 뭉퉁그려서 5급쪽으로 해서 밀어줘 내가 보기에는 그거야 지금 아니면 5급이 어떻게 800만원씩 받아가고 600만원 400만원 5급 할 일 없이 맨날 이거 400만원 받으려면 하루종일 전화잡고 붙들어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장님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과장이 왜 해? 우리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은 할 일 없이 과태료나 징수하러 다니라고 과장 뽑아준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국장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구청장한테 이것 갖고 가서 구청장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국장님도 앉으셔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내일부터 앉아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할 일 없으면 과장, 계장이 관리자들이 전화나 하고 말이야 전화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안했어 그런데 다 변칙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 밖에 내가 보기에는 10년 이렇게 구의원 해보는데 그런 식으로 밖에 안보여요. 만약에 내가 구청장같으면 5급 6급 다 짤랐어요. 솔직히 왜 아니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질하고 앉았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5급, 6급 국장님들이 5만원 6만원 나왔다고 전화합니까! 관리하라고 앉혀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을 안하려고 가만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5급, 6급 이러면 국장님도 여기에 500만원 받아가야되 국장님은 포상금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앉혀 놓은 것 아니잖아요. 관리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팀에 실적이 저조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독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과장, 팀장이지 이런 전화하라고 팀장, 과장 시켜준 것은 아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관리자 적어도 과장급은 받지 않도록...

고영호위원

팀장급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팀장은 저희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어도 실무자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관리자급 이상 사무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구요.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더 주면 더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그 부분을 저도 같은 뜻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일부 개정이니까 좀더 이것은 세련되게 다듬어서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과에 주무부서장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자료에 의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비의 인센티브하고 이것은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상금이 이 내용은 포상금 내용을 자체를 다르게 접근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센티브 7% 주는 것을 그런 부분은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 내의 자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련되게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재상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위원장님, 박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입니다. 이 규정에서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체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의 요건과 시기,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과 현장지휘관 지정, 재난현장 상황전파·현장출동·현장조치·긴급복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총괄·지휘체계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 안은 제정안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재난이라는 게 예상하지 못할 재난들이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완벽을 기한다고 하였지만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즉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재난이. 민간인을 덮쳤다. 그런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폭발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메뉴얼을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상황에 판단에 따라서 결국은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오늘부터 발효가 되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데 헬기가 우리 주택가를 덮쳤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하거든요. 우리구에도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야 되고 소방서는 소방서 대로 그 다음에 군부대는 군부대 대로 경찰은 경찰 대로 여러 가지 기관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하는 합동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재난지휘통제소에 본부장을 부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법적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제정이 발효가 되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매뉴얼에 염두를 두고 가상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앞으로 매뉴얼에 이런 사항을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냥 가상적인 연습을 한다든지 시나리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자성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통합지원본부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장에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총괄 통합본부가 따로 있겠네요. 군, 관, 민 해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기능이 저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이 하는 기능입니다. 각 재난책임관리기관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 기관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본부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명구조에 관련된 것은...

박등규부위원장

전체 통합본부가 따로 있나 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구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구조 활동이 여러 가지 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맡고 현장에서 현장 구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영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9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제정되어 일부조항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 시행되는 동안 다양한 관리주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개선·정비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는 체계를 갖추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별 관리·감독부서를 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안전점검결과 이용금지 대상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감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에서 수행하며, 재원의 활용대상은 사고발생이 보고된 시설 및 요주의 및 요수리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및 감독기관의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비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관한 서식이나 본 조례 발의 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9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하여 고시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