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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3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10-07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심향위원님을 비롯하여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37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점차 우리 생활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 고유 전통의상 한복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한복의 착용을 구민에게 적극 권장, 장려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전통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우리 은평구가 금년 4월에 한문화 체험특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은평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한복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복착용시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한복장려 시책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복착용의 목적 및 정의, 한복 착용에 대한 권장과 구청장의 책무, 한복의 날 지정 및 한복착용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의 고유 한복의 착용이 권장이 되고 보다 활성화되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조례안 내용 제9조 포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오타임을 바로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포상이 아니고 표창으로 바로 잡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부록에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명란위원님을 포함하여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38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단체로서 늦은 시간에 관내의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온 자발적인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수십년 동안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서 미미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변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의 보상금을 일부만 지원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소모성 경비 외에 초소 운영비와 식비, 보험료, 교육비 등 자율방범 활동에 꼭필요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좀 더 장려하고 지역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근거가 없이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청에 신고하는 신고증을 교부하는 내용의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에도 구청장이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자발적인 의사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자율방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해당 부서가 어딘가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현재 경찰에서는 전혀 지원 같은 것이 없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지원은 없고 그러면 어떤 지원만 있었습니까? 경찰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른바 자생단체 형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자기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지원이 십원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리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도 못하고 있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는.

성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혹 그 쪽에서도 어떤 지원을 했었더라면 이중지원되는 항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소위 얘기해서 그 쪽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항목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위원장님! 보충답변 괜찮을까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명란위원

경찰서에서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양 경찰서가 특별하게 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경찰서에서 지원은 못해 주지만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방범대원의 자격에 있어서 좀 범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방범대원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자격을 조례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타구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적정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할 계획이잖아요? 조례에도 써 있듯이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율을 해서 넣어서 활동을 하게 할 것이고, 자격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그리고 지원내용은 경찰서에서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도 미미하게 월 5만원정도를 방범대원들의 야식비를 각 동별 방범대한테 지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써는 방범대원들의 봉이나 모자나 기본적으로 야간에 다니는 안전장비조차도 회비로 다 자체적인 회비를 걷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오타내용에 대한 정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이어서 6쪽 1항, 2항, 3항, 4항, 5항 부분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3항, 4항이 3항이 두 번 연속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3항 두 번째 내용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이렇게 오타정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자율방범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10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게 2010년 전에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자율의 방범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대도 통폐합을 하고 예전에는 도보순찰보다는 차량순찰을 많이 돌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cctv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방범순찰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는 행정지도 감독을 통한 방범대 활동이나 이런 지도점검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점검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정산받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돌지도 않은 것 자료를 만들어서 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답변을 제가 경찰서별로 좀 은평이나 서부나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도는 동들은 정말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산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여기에서 받고 있고 행정지도 감독부분을 안그래도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그래도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보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공사차원에서 모여서 그것도 야간시간에 모여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관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유명란위원 외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 바 한번 보시죠. 제정조례안 제6조 자율방범대 설립에 대한 조항 중 안 제5항의 조문내용이 안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연합회 설립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항을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로 변경했으면 하고 또한 제일 뒷면 보면 부칙 내용 중에서 안 제2조 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의 조문내용이 기존의 것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본조례에 따른다를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규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규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안번호 제19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행사업을 위탁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제정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학재단과 장학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개별조례로써,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은평구 全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총괄규범으로써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안은 2013. 7. 1.「민법」개정으로 금치산제가 폐지됨에 따라 舊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상이하게 명시된 용어를 통일시켜 일관성 있는 조문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지방공기업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출연”을 “출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개관한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의 새로운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정 대관 사용료를 책정하여 향후 체계적 대관운영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대관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 및 단서조항 신설, 부적절한 사용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의 명칭을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숲속극장”으로 변경하며, 공연장 대관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행사성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숲속극장을 전문예술극장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술과 사회발전에 따라 변경된 부대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부 조명·영사 장비의 대관사용자 직접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대관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행사성격을 예술성과 비예술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단서조항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확정후 대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더욱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고생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설명하실 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출연하고 있거나 출자하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장학재단 하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장학재단은 별도로 지금 자체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앞서 향후 계속적으로 초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구청장님에게만 평가 이행실적이라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사업인지라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도 이런 이행실적과 증빙서류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경우에는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통해서 할 수 없겠고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위원회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체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그런다고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면으로써 증빙에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실적 때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에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채근배위원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구청장에게 의회에 제출하게 하면 좀 과한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안은 이번에 표준안에 대해서 거의 준용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이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 문구가 안 들어가도 저희는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쭉 살펴보니까 밖에 숲속극장에 대한 어떤 사용료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문화예술회관 쓰던 비용 정산방식하고 좀 다르게 이게 그 개정안이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숲속극장은 전문예술공연을 위한 시설물로 지금 리모델링된 시설이고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대공연장은 1996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준공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구 은평구 관내에는 문화회관 같은 시설이 없어서 문화회관과 같이 공연장과 병행해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연장과 같은 용도보다 문화회관 같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전문성을 별도로 두기 위해서 숲속극장에 대한 사용료 차별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사실은 숲속극장이 7,8년간 놀던 극장이었습니다. 재작년에 10억 정도 투입되어서 1차 리모델링이 됐고 지난번 보완으로 추경해서 몇천만원 더 해서 더 보완이 될 예정인데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배고픈 직업이 있는 분들한테 이 정도의 금액들을 여기 개정안 보니까 과거에 없던 무선마이크 몇 대에 빔프로젝트 쓰는 조정기술자 비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없던 것들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무선마이크나 이런 것을 공연하는 공연단체에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선마이크를 빌려오는 비용이 사용료 받는 것에 2,3배 이상씩 빌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여태까지 사용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못했는데 올해는 만들고 나면 사용 기준에 따라서 무선마이크라든가 빔프로젝트를 빌려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무선마이크 실제 현장에서 하나 구매하는데 얼마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구매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몰라요? 아셔야지. 사용료 규정을 만들려면 구매하는데 얼마인지 아셔야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손익에 의한 나중에 경영평가 이런 것 때문에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접근해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배고픈 직업에 은평구 문화 숲속극장에 오셔서 하면 주로 은평구의 예술인들이 전체 대상일텐데 이 정도의 부가금액을 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부언말씀 드리는데 이 분들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온 것은 본인들이 임대하는 곳에 가서 빌려와서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자체가 하루 빌리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준을 만원으로 한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2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정도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각각의 개정안이나 과거 현행안을 보면 이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상기 사용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이렇게 늘 다해 놨어요. 쭉 보면. 사실 관공서는 국가 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가급적 안쓰는 것이 원칙이예요. 왜냐 하면 금액이라는 것이 부가세를 포함된 것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보통 일반적 상거래에서 자기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런 용어들이예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은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8,000원이면 8만8,000원 했고 15만원이면 16만 5,000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야지 관에서 왜 부가세 별도금액이라고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부가세 부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별도로 가격을 산정한 외로 다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서 또 그것을 부가세 포함이라는 금액을 쓰는 것 보다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성흠제위원

아니죠. 거꾸로 해야죠. 왜냐 하면 여기에 현재 개정안이 됐든 현행안이 됐든 금액에서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놓으면 그대로 정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달라집니까? 이게. 이 금액에다 현행 여기에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명시한 것과 안한 것과 토탈금액이 달라지냐구요?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안 달라지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 상거래에서 쓰는 수법입니다. 단가를 낮게 보이기 위한 수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할려고 관에서 과거 현행에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개정안에도 넣은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모든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부가세가 별도로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관공서가 왜 부가세 별도입니까? 포함된 금액이 기본이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기준자체가 만약에 어떤 계산을 할 때 기본단가,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부가세는 별도로 작성, 양식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특히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는 과거 세금을 누락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또 많이 썼어요. 왜나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편법입니다. 일종의 잘들여다 보면 깊이 한발짝 들어가서 보면. 부가세 별도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부가세를 10%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재무회계나 이런 쪽에 보면 전부 산출기초 양식이나 일종의 부가세는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상위 관련규정들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질문을 해 볼께요.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2015년도에 개인대관 및 단체대관에서 100%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셨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한테도 발행해서 부가세 별도금액 다 받으셨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개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나 법인....

성흠제위원

거의 없는데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세금계산서를 100% 다 발행하셨냐구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부분은 포함된 금액이 저는 맞다라고, 한번 행안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고 규정을 살펴보셔서 국가에서 부가세 별도금액을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포함된 금액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재무회계에서 각종 회계서류에는 이런 명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예를들어 3만원짜리 대관을 하면 부가세가 10%가 부가되면 3만3,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바로 구수입으로 들어 와서 부가세가 별도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와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만원에 3,000원을 플러스해서 받느냐, 안받느냐 이 문제고,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부가세 별도금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두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만원에 3,000원을 플러스 시키는 경우의 수와 3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3만3,0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금액표기에다 3만3,000원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오냐구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할 필요없는 조문에서 빼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니까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일단 회계규정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행사나 모든 것을 대관료를 할 때 부과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환급을 받지요. 당연히.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부과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예를 들어서 3만원에서 부과세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포함이 되면 그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것은 을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성흠제위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안행부, 지금 안행부지요. 규정을 한번 갖다가 맞춰보시고요. 제가 맞는지 공무원들께서 갖고 계신 사고가 맞는지 그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님이야 사업을 경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성흠제위원

벌써 과거부터도 준관공서 개념도 모든 것이 거의다 부과세 포함금액으로.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또 명시를 또 해주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고.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것을 했어야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부과세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나 부과세 포함되는 금액이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대관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싸보인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일종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을 입장에서 '을'을 현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금액들이 이렇게 꼭 해서 가야 합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지금 마이크도 아까 은용경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가 몇십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성흠제위원

비싼데요. 서울시에서 10억 갖다가 리모델링하셨잖아요. 은평구비 몇천만원밖에 안들었는데 구민들한테 이렇게 받아 먹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받아먹는 것는 아니고요.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저희가 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임대를 해서 옵니다.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하면 3만원, 5만원씩 임대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빌려주게 되면 1만원을 받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것 잘 살펴볼테니까 일단 시행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서 대관료나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본위원은 이렇게 현재 숲속 극장을 살려놓으니까 바로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잠자고 있는 극장 찾아내서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1년에 1주일밖에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 찾아냈습니다. 사실 거기에 숲속극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이것을 바로 이렇게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구민한테 돌려드리는 극장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하시고 운행을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평가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평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3만원씩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다른 그 전에는 시설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대관료를 받으셨고요. 지금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은평구에 특성상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 저렴하게 사용료를 책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릴께요. 사실 은평구에 예술회관에 무선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대관해서 사용하는데 끈있는 것만 있고, 무선마이크 없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선마이크 정도야 은평구 예술회관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선마이크 하고 핀마이크가 있는데 사실 어떤 예술공연을 하려면 핀마이크가 세 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공연을 한다거나 연극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출연자들이 핀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보유한 것이 세 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더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만원이면 유선마이크, 2만원이면 핀마이크하고 유선마이크 세 대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가금액이.

유명란위원

여기에 총 세 대라고 되어 있어요. 무선 핀마이크 총 세대 추가시 5,000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추가시.

유명란위원

총 세대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서 세대까지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금액이 2만원에 총 세대가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아! 무선마이크 2만원에 총 세대가 있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추가되면 5,000원씩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핀마이크는 몇 대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가 있는데 추가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예술공연을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것이면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기본 유선마이크나 핀마이크 대여하는데 건전지 별도라고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값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마이크 대관하면서 유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가 들어가나요? 전기로 하는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드리는데 그게 다 써서 필요한 것은 공연하는 쪽에서 건전지는 구매를 해가지고 오라는 것이거든요.

유명란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 돈을 받고 마이크를 빌려주었는데 건전지는 별도다라는 것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 별도라는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새로 건전지를 껴서 드리는데 그게 다 사용을 해서 추가로.

유명란위원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주어야지. 그게 다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대관을 하면... .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해준 것 가지고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다가 굳이 건전지 별도라고 이렇게 써놓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또 구매를 하게 되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유명란위원

당연히 건전지를 기존에 마이크 사용할 때 구매하는 건전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별도로 건전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빔프로젝트 하고 무빙라이트 경우에 전혀 조작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상황적으로 기계를 더 오래 잘 쓰기 위해서 전문담당자가 한다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별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어느정도나 소요가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조작자 별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빔프로젝트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공연하는 단체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비용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조작자는 알아서 빌리는 사람들이 와서 조작을 해라 이런 말씀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오히려 공연성격에 따라서 조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맞추어서 할 수.... .

유명란위원

이렇게 여기에 순비용 나와 있는데 비고가 나와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조작자 별도 이렇게 하니까 빔프로젝트는 이 비용 외에 조작자를 여기에서 섭외를 해주니까 비용을 별도로 내라 이런 뜻으로 알아듣게 되거든요. 문구를 좀 어떻게 하든가 설명을 조작은 직접 하셔야 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알아듣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술회관하고 숲속극장 같은 경우에 숲속극장은 전문 문화 예술공연으로써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대관도 하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반 대관도 합니다.

유명란위원

일반대관도 하는데 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750석인가요? 745석인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701석입니다.

유명란위원

701석이고 숲속극장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300석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좌석기준도 그렇고 좌석에 불편한 정도도 틀리더라고요. 숲속극장 가서 공연을 보는데 한 시간 반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기대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숲속극장 사용료를 보면 비예술성 행사 공연이 오전에 9만원, 오후에 15만원 야간에 21만원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전문문화예술 공연이기 때문에 구청행사나 예술성, 공연,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 예술회관 700석이 넘는 곳을 대관할 때도 오전에 8만원, 오후에 11만원, 야간에 15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하고 여기하고 사실 예술회관을 대관해서 거기가 기 대관이 되어 있으면 부득이하게 야외 숲속극장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용차이가 오히려 예술회관 대공연장 보다 숲속극장이 더 비싸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술회관 사용료 만큼의 비용이 동일시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비싼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보통 타구 예술공연장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액이 낮은 것은 저희 구에 구민회관이 없어서 구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장인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은평구 관내 특성상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전문예술 공연장이어서 전문예술공연장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전문예술 공연이 아닌 비예술성인 것은 조금더 지양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문화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좋은데 저는 타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자체적인 비교를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속의 대공연장은 700석이 넘는데 이것을 대관하는 것은 8만원, 11만원, 15만원 오전, 오후, 야간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숲속극장은 예술회관보다 자리도 불편하지만 공간도 적고 협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할 때 이보다 비싼 9만원, 15만원, 21만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아무리 숲속극장을 전문문화 예술공연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예 빌려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책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비예술성 행사같은 경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같은 정도의 일반대관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간적으로 그것보다 적은데 그리고 공간적으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자체적인 비교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대관에 있어서는 부적합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연장을 빌리는 부분도 계절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대공연장에 대한 것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숲속극장도 빌려서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이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보다도 700석 보다 더 적은 200석 가량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더 비싼 비용을 치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조절이 필요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속극장이 문화예술 행사가 주로 할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유명란위원

사실 예술성, 공연, 교육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되요. 예술성, 공연, 교육에 포함에 안 되고 그 외 일반 행사로 대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집회나.....

유명란위원

집회는 어차피 외부에 알리는 거라고 외부에서 집실을 하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치 않고 문화예술회관도 대공연장도 그렇게 대관하고 있거든요. 집회같은 것도.

유명란위원

어떤 집회가 대관이 되요? 보통 교육하고 연관해서 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집회를 대관한다고 하니까 새롭기는 한데 그것은 조례 본질하고 다른 거라도 차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예술성 행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대관을 해서 쓴다 그것은 공연으로 들어가요, 비예술성으로 들어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재롱잔치를 한다, 예를들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거든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아니면 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란위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법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술과 비예술에 대한 것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많이 알 수 있는데 적용하는 부분도 나름이니까 재롱잔치를 한다 그러면 ....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동아리 발표회 같은 경우, 발표회 같은 것도 예술로 봐야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비예술성으로 들어가는 행사는 어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직무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

유명란위원

직무교육,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 행사 예술성, 공연, 교육. 그러면 비예술성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직무에 관련된 이런 거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예술성으로 봐야 됩니다.

유명란위원

참 애매하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런 규정을 안두게 되면....

유명란위원

저는 규정을 두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비예술성 행사에 대한 대관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비해서 물론 말씀이 전문 예술극장이랑 대공연장이랑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시설자체가 공간자체도 그렇지만 조명이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적인 것 외에는 예술회관 대공연장이 훨씬 났거든요. 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없는 것이 숲속극장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더 받는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문화대공연장에 있는 것 만큼 숲속극장에 있는 것이 더 퀄리티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명이나 모든 장비에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장소가 왜 더 저렴하고 비예술성 행사라고 하지만 여기가 더 비싸느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술하거나 공연하시는 분들은 숲속극장을 오셔서 전국에 이런 공연장이 없다고 전부 칭찬하고 가셨어요. 이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가 부럽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유명란위원

당연하죠. 아늑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비용의 책정측면에 있어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질문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짧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에서 보면 수요가 없는 아날로그 장비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0년동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 사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삭제한 내용을 보니까 녹화 및 녹음하고 영사기를 삭제했는데 녹화 및 녹음은 이해가 갑니다. 녹화, 녹음해서 주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사기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화상영을 거기에서 하는데 영화상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 지금 까지 영사기를 사용한 영화사용은 전부 없었고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면 그런 쪽으로 한다면 빔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시대가 장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번에 보면 일부 조명영상시설 전문 조작자 별도 배치 단서 신설이 되어 있는데 조명영상 시설은 사용자의 운영인력을 별도배치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전문 운영인력을 별도 배치를 하게 되면 인원이 더 추가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전문인력이라면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야 하는데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충분히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까 유명란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조명시설에 보면 조작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빙라이트나 팔로우스포트나 같은 그런데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극단이나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데리고 와서 별도로 와서 조작을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만지게 되면 이 고가장비를 아무나 사용하라고 할 수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반인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직접 합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조작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최소금액이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전문직원이 이것을 조작을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당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최소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것을 금액을 명시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조작하는 사람이 해주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다시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회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지금 별도 조작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공연 단체가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 그것을 알고 있는 조작자가 별도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대관을 했는데 조명을 해야 할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은평에 연고예술단체들의 경우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단체이기는 하지만 조명기사를 별도로 들여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쪽에서 여기에 인력으로는 좀 안된다 우리가 더 전문적인 지원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구해드릴 때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문규주위원

관장님이 더 영화촬영이 있는데 영화촬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영화촬영요?

문규주위원

현행에 보면 음향반사판, 영화촬영, 지금 물론 녹화 및 녹음은 삭제되었고 영사기 삭제되었고 그 위에 보면 영화촬영이라고 2만원 사용 1회.... .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그게 이제 공연이 되는 현장중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중계가 있을 때 촬영을 하는 것을 저희쪽에서 기사와 기자재를 제공을 했을 때 에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저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촬영을 해주는 것이에요?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요구를 할 경우에는요.

문규주위원

물론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틀린데 저는 은평구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나 금액들이 이렇게 저는 적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싸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충분한 시설에 비해서 또 대관료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관리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행사나 비행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술공연을 할 때 사용료를 받게 되면 대여하는 공연단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것 같거든요.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에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 같은 다수의 구민들이 감상하는 것처럼 대상이 구민을 위한 무료공연일 경우에 사용료를 안받고 무료 대여하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하는 그런 공연단이 사용료를 내고 무료로 관람하고,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예술을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이사용료가 비싸고 싸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런 무료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료를 무료 대여해주거나 뭔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각종 구청 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숲속 극장에 대여를 하고 장소사용을 하면 지금 소정의 장소사용료를 대여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도 매주 이렇게 하면 대회의실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진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에 동원이 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료공연을 하거나 자기 극단에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무료로 하겠다 하면 이런 것을 조금 사용료 같은 것을.... .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면 95% 정도는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연하는 공연비용도 저희가 대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저희하고는 별도의 기관이어서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현재 우리가 개정한 내용에 있어서 보면 조작자 별도라는 명칭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많이 있고 이게 다른 어떤 알아듣기 쉬운용어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는 중에도 두가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조작자 별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팀장님의 답변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해줄 때 별도로 구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한 부서에서 이중적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작자 별도라는 이 금액에 있어서는 별도로 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지 않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타 자치단체에 기준도 사실은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조작자 별도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서 일반적으로 빌리는 대관하는 쪽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용어가 현재 이 자리에서도 질의 답변하는 와중에 이렇게 여러 용어가 있는데 단지 타 지자체에서 쓴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용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상대한테 전달이 잘 되고 봤을 때 다른 생각 다른 용어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가 타 자치단체에서 조작자 별도로 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곤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비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

본위원은 대관료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조명시설로 내려가 보면 용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명시설에서 무빙라이트, 팔로우스포트, 포커머신 이 부분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조작자 별도라는 용어와 그밑에 보면 조작자 별로(최소 임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쉬운 용어로 최소임금액 조작자 별도를 다 삭제하고 3가지 다 오퍼레이터 지원 없음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은평구청장이 제출안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증진 역할을 통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모색과 그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들어 2012년 4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을 규정한 제1장,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인권증진 정책 관련사항을 담고 있는 제2장, 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장 이렇게 3장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정책과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인권정책 발굴과 인권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1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의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관련업무 총괄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연 4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조례제정 목적, 취지 구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몇가지 조례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추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운영계획안, 계획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운영계획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 그것에 기초에서 예산도 편성했던 것이고 원래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 방법, 청사진 등등을 향후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적인 단계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어차피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재설정하던지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에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뭔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타 구 현황을 보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지만 성북구만 유일하게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성북구도 현재 센터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구 재정 역시 여건을 감안하자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에 매년 적지않는 예산을 수반할 것이고요. 인권센터에 업무를 보자하니 굳이 센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센터 인권증진팀이든 인권팀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에 센터 구성보다는 시작을 센터설치, 설립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인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방향 그리고 팀들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꼭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인권보호가 되고 인권증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팀만 구성해서 그 팀들이 인권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연구를 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센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생각에는 인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1층에 상담실을 두고자 하는데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봐도 인권센터라고 명패가 붙어있을 때와 인권팀이라고 붙어있을 때 상담할 때 신뢰도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독립성을 감안해보면 센터가 더 유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주로 구청에 행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달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요청이 기본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는 기존 집행부 보다는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애초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이 넉넉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인권센터부터 구성해서 뭔가 인권보장을 증진하겠다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인권센터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올해에 온예산에 9,500만원 편성해 놓았지요.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하려고 하면 배가 어디로 잡을지 아직 방향를 못잡고 있는데 배부터 산다는 것은 뭔가 좀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저기를 가야겠다 했을 때 언제 어느 때에 계획을 잡고 배도 어떤 규모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배도 사고 노를 저어가는 것이지 지금 방향도 계획도 없는데 센터부터 구성을 하겠다는 것은 큰 스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정이 넉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꼭 센터를 설립해서 시작부터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센터를 만들던 팀을 만들던 사실은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현재에는 일을 할 부서나 팀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방대한 계획을 짜려면 그럴 일할 사람부터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 일할 사람을 저희들은 센터를 기왕이면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해보자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시고 팀으로 일단 했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봐서 하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이것 자체가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조례가 굉장히 상세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활동의 방향을 내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나머지 기본계획서를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방향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근배위원

일할 분들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할 분들을 우리가 훌륭한 분들을 같이 모으는 것과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목적과 추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과 경비들이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반이 될 것이다 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은평구에 인권관련 단체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소규모 은평 인권네트워크라고 1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소그룹의 10개 단체가 모여서 큰 그룹의 1개 단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은평인권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발족이 되었어요?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월달에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7월에요? 그 쪽에도 경비를 지원하겠네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조례제정에 나와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인권관련 단체 기관 및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써있길래 우리 은평구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인권보장, 인권보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면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 소그룹 10개 단체 전체그룹 묶어서 1개그룹 그 단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히스토리는 다 확인이 되었나요? 그 분들이 어떤 맴버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였었고 지금 막 발족 했다는 것은 지금 해보겠다고 뭉치신 분이신지 아니면 예전부터 쭉 해왔던 분들인지 10개 단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채근배위원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일이 역사를 따져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체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해왔던 단체들입니다.

채근배위원

또 인권위원회라고 구성하지 않습니까? 또 인권위원회에서 있어서 인권위원회에 회의 때에 수당도 지급이 되어요. 그러니까 인권센터 설치한다고 비용들어가고, 운영한다고 비옹 들어가고 또 관련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의 수당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면 좋지요. 인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모두가 다 인권이 중요한 부분인지라 이런 조례를 두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25개 구 중에서 성북구도 조례가 통과됐지만 재정적 여건하에서 인권센터를 설치못하는 상태고 나머지 구 24개구는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큼 재정적 여건이 있어서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는 조례를 제정하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나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구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2,000여건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했지만 재정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다른 자치구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은평구의 특성을 말씀해 보시면 어려운 구민들이 상당히 많고 인권이침해되어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아까 말씀하신 인권 시민단체 등이 발달되고 그런 모임이 자꾸 움익이는 것도, 원동력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25개 자치구에서 잘하지 못한 것을 저희구가 선도에 나서서 다른 구에 비해서 모범이 되도록 약자를 위한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힘들겠지만 구비도 다른 예산에서 조금 힘을 모아서 절약을 해서 이런 센터가 잘 운 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인권센터라고 생기면 민원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민원, 그러면 건축민원도 어떻게 보면 소음공해 이런 것도 다 인권이다라고 주장하면 주장이 될 수 있고 우리구의 모든 민원이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것으로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행규정으로 설치해야 한다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내실화 있게 구성을 해야지, 지금 구청장 민원 따로 받으시고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따로 받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민원 아니면 중복적인 민원이 많이 집중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인권센터를 괜히 해 놨다 주민들로부터 더 원성만 듣고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상당한 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럴 준비가 사실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욕만 앞서서 차려놓다기 보다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성북구 같은 경우 인권센터를 구성해서 4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명시, 수원시, 강원도 이런 데도 다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권센터가 됐든 팀이 됐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단지 민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인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유명란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중복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명란위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는 안 받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받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여지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같은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내에서 그것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행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는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얼마만큼 있는지의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명란위원

또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하고 굉장히 복합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지 않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철저한 준비를 채근배위원님의 질문에 되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직도 미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 섣불리 센터를 열었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한가지 여쭤볼려고 다시 발언입니다. 인권센터를 꼭 설립을 하셔야 겠는지, 아니면 인권증진팀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고 이것을 전체로 확대했을 때 센터를 따로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금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보자면 업무가 크게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서 조사, 연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이게 꼭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앞서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인권사항의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인권지수 연구개발, 인권백서 발간, 이런 것들은 인권증진팀을 구성해서 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앞서 이기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인권센터 설립을 해야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은평구가 좋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래저래 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조례는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권센터 설치를 인권증진팀 구성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다 좀더 일이 확대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 늘어날 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 그때 따로 센터를 구성해도 관계없다 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것이고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인권센터 설치입니다. 그것을 빼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연구를 할 팀은 만들어야 됩니다.

채근배위원

팀을 만들라니까요, 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형태라....

채근배위원

감사담당관에 인권증진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따로 인권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뭔가를 만들 바에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할 것이라는 거죠. 센터가 완전 별개의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휘로 보면 감사담당관의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이름만 센터로 하는 거죠. 센터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1층 사무실을 열어서 상담을 받을 것인데 인권팀 그것도 다른 과에 붙어있는 인권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인권센터 이럴 때 보다는 상징적 의미나 그런 것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기존 집행부와의 독립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어차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면 원래 취지대로 맞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채근배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인권센터를 꼭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우선이고 점차 확대하면서 뭔가 해볼 생각은 없으신 것이고, 어떤 인권센터를 설치를 점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기본으로 해서 근거해서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저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14조 구성에서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되어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을 2명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3항에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명을 앞에 3항 첫 번째에 보통 인권이라 함은 법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것 보다는 앞에다가 변호사 또는 학계 괄호열고 교수등을 첨부를 해서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직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3명에서 6명 이내로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9조 자료제출에서 맨 아래에 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신속하게 일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약간 조금 완화를 해서 신속하게 앞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발언신내용은 지금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이지요?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채근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재청 먼저 받아 주시고요. 채근배위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복지사업법을 근거법령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변경된 근거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협의체 참여범위가 기존 보건 복지 위주에서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 까지 확대되어,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도 3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을 구성하고, 협의체 기구별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안 제3조 부터 제7조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안 제8조는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 강화 및 복지대상자와 복지자원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설 운영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0호「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각 호 위기상황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1호 부터 12호 까지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서울지방 보훈청 복지과의 개정협조 요청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우선사업 선정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와 관련하여”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의하여”로 변경하고자 하며, “65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에 필요한 서류에 제4조 제2호 중 “복지카드”를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확인원 등”을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 중 제4항 “제3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3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본 조례건 때문에 본위원하고 여러차례 만나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짧게 논의하고 나름 합의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회의 등 1항에 보시면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가 연 3회이상 실무협의체가 연 4회이상으로 해서 사안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2회로, 실무협의체로 3회로 수정하고 그 외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금 여쭤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안은 기존 종전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대표협의체는 3회이상, 실무협의체는 4회이상, 실무분과는 6회 이상으로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회를 하고 대신에 초과된 사항은 임시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두가지는 수당적인 부분이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전체 회의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가 연 6회이상인데 민간이 133명이예요. 133명에 6회하면 제가 환산해 보니 약 4,000만원 이상이 회의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기에 본위원이 회의수당에서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과 실무분과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동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6명에서 이번에 확대되면서 8명이 늘어나서 34명인데 당연직이 구청장님과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이 배제되면 최대 40명으로 갔을 때 37명 정도입니다. 기존 26명으로 있을 때는 200만원 정도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나갔고 실무협의체 포함해서, 실무협의체는 현재 24명인데 위촉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11개 분과에 161명이 있고 그중 133명이민간 시설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무분과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자체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무분과 회의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만 회의를 했을 때 위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했던대로 실무분과는 기존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대표협의체는 별도의 대표협의체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전에는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분과의 대표가 실무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위에서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형태를 보면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실문분과에서 대표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대표협의체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큰 의결적인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협의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동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하고 연계가 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실무분과로 들어 가요? 실무협의체로 들어 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게 정해져 있어야죠. 동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무분과 보다는, 실무분과라는 것은 각 분과가 있는 것이고 각 분과중에 동보장협의체가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동이 16개동이죠. 16개동에 동협의체 장들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건은 강행조건은 없고요. 실무분과로 들어갈 수 있는 11개의 분과가 있고 앞으로 확대도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연계가 안되고 끊어진다고 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대표협의체까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표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실무협의체까지는 동협의체도 뭔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적 체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협의체 중에서 전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대표협의체.... .

유명란위원

지금 동협의체를 다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이게 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협의체장이 어딘가 이게 실무협의체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동에서 필요한 복지가 그 쪽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동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인데 구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운영되고요. 동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율적이라고 하면 설명이 더 애매해지는데요. 설명이.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동 지역복지협의체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해당이 되고 통장도 해당이 되고, 복지시설 관계자도 해당되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분들, 지역 주민들, 이렇게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동협의체는 자체적으로 복지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복지를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협의체에서 뭔가 필요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떤 복지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실무협의체든 아니든 뭔가 이용을 연계를 해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에서 발생된 그이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저희 복지정책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계되면 거기에 관련 해당사항에 대해서 연계를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유명란위원

중간역할을 그러면 이것은 동협의체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시겠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동협의체가 지금 복지위원 있는 것하고 별 다를바는 없네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동복지협의희가 동복지위원도 있고 저희같은 동 복지위원회인데.... .

유명란위원

저는 현재에 있는 그것에서 좀 뛰어넘어서 뭔가 각 동에 있는 복지에 갈구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복지협의체에서 포괄적으로 감싸 안아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원래에 동 복지협의체가 각 자치구마다, 지자체마다, 어느 구는 동 복지협의체란 용어를 쓰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복지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있고, 그 외에 기타 '퉁퉁다래' 라는 용어를 쓴다 해서 그것을 통일성을 기하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복지협의체에 동사무소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신설조항을 이번에 만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아쉬운 점에 있기는 해요.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급을 많이 하는데 사실 동에서도 연계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계자원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통해서 좀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동하고는 좀 기존 것에 대한 용어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복지자원이 각 동마다 약간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복지자원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자원관리를 통합운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해당 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본조례에서 새로 개정된 조례안 내에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서로가 협조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 협의체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또한 사무공간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 협의체라함은 16개동에 주민센터에 협의체를 지원과 또 사무실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각 협의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협의체가 운영이 만약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라던지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들어갑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사무공간은 구청에 하나만 두겠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이 설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사무국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무공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은 각 협의체에 이렇게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 또한 각 동별이라던가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이야기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은평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이고요. 대신에 사무공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분과나 다음에 대표협의체가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있다는 근거정도.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5호는 바꾸었으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각이라는 것을 빼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가다보면 각 동에서 공간을 하나씩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안제14조제2항 회의 등의 제1호 대표협의체과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횟수가 과다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협의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제1호 대표의 협의체 연 3회 이상을 연2회로 제2호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을 연 3회로 변경하고 또한 안제18조 회의수당 본문중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공무원과 실무분과위원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본안건 중 일부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 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