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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194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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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김원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조기완 전 관악구의회 전문위원과 유영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다음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사항,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1,145억1,698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60억3,425만 4,196원이고, 실수납액은 1,154억2,472만2,386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953만1,810원, 결손처분액 4,011만1,750원으로 5억6,942만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0억4,077만4,960원으로 1,610억4,161만3,621원을 집행하고, 22억 4,940만1,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억4,975만9,6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총 5건에 5,700만8,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교실 실습기자재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 220만원, 노인청소년과 소관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노후비품 교체비용 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비 2,56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비 1,200만원,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부족분 1,020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16건에 16억298만4,080원이며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공모사업자 선정에 따른 위원회 수당 35만원 및 클래식을 활용한 뮤직테라피 사업비 2,443만5,000원을, 생활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3억 4,385만8,890원, 주거급여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5,313만6,4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773만8,470원, 가사간병 서비스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221만3,380원,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돌봄서비스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으로 인한 7,503만4,000원, 영유아보육료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1억3,395만원, 시설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 2,840만5,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 2억2,109만9,000원,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분 63만4,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 우림경로당 영조물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금 646만6,000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구립경로당 6개소 긴급 보수공사비 6,000만원, 구립경로당 겨울철 난방시설 긴급보수 공사비로 7,7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분 5억6,866만3,94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18억3,342만9,000원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남현동 어린이집은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4,500만원, 복은어린이집 설계용역 절차이행으로 인한 시설공사 발주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7억6,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842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4건에 4억1,597만2,640원으로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복은어린이집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시설비 5,974만2,840원, 남현동 어린이집 신축부지건물 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2억9,732만2,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 봉천 청소년독서실의 공원조성 변경심의 지연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4,276만2,8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보고서 납품기한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614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7억4,975만9,699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6억641만8,000원, 예산절감이 10억1,426만6,280원, 예산집행잔액 39억239만 3,673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2,668만1,7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년도 예산확보액은 1,348억1,585만2,230원으로 1,323억381만9,151원을 집행하고, 3억 4,232만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1억6,971만1,079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2억4,890만9,820원이며, 2억4,801만1,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만8,38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자활기금,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 6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억8,037만2,366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7,589만6,219원이고, 지출액은 2억4,206만 8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1,420만7,70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5억9,785만2,9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융자금 채권 558만2,130원,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9,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융자금 채권 5억227만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2012년 5월18일부터 6월1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당초예산 3,234억7,300만원과 추경편성된 25억3,223만원, 간주처리분 206억2,948만원을 합한 3,466억3,471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인 232억6,1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액과 2010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원을 더한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3,694억6,199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8% 인 275억2,118만원이 감소한3,738억5,517만원으로 일반회계 3,476억9,273만원과 특별회계 261억6,24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9% 인 206억9,501만원이 감소한 3,309억7,529만원으로 일반회계 3,175억2,655만원과 특별회계 134억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428억7,987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7,05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11회계연도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비등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인력운영 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9.7%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결산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에 있어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국의 주요 세입원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1,121억 1,194만원과 2개의 특별회계 24억3,503만원을 합한 총 1,145억4,698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납현황은 당초 징수결정액 1,160억4,925만원 보다 6억953만원이 미수납 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규모가 특별회계포함 여전히 6억953만원에 이르고 있어 세입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 비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잡수입 1,982만원, 생활복지과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2억8,16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225만원 등 총 3억 4,392만원으로 대부분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분이며, 청소행정과가 1억6,812만원으로서 무단투기 등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76억3,573만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601억8,569만원을 지출하고 22억4,9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3.1% 인 52억64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5.9%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민생활국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4.2%인 2억7,324만원(전년도 3.5%), 생활복지과가 2.7% 인 12억6,152만원(전년도 2.1%), 가정복지과가 1.9%인 10억4,612만원(전년도 2.7%), 노인청소년과가 2.7%인 10억1,392만원(전년도 2.8%), 청소행정과가 7.2%인 15억5,547만원(전년도 6.9%), 녹색환경과가 3.2%인 5,033만원(전년도 5.2%)으로써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억641만원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분이 10억1,334만원으로 19.5%,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45.3%인 23억5,455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2,632만원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의 4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2%(1억)에서 19.5%(10억)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에서 전용한 예산은 총 5건에 5,700 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전용액 대비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전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을 보면, 구 전체 예비비 사용액의 60.9% 인 16억4,60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298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사용내역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8건에 22억4,94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의 복은어린이집의 및 사고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의 경우 당초에는 1,086억3,419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1,084억8,125만원으로 1억5,293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으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99%인 1,068억8,932만원이 집행되어 구 전체 보조금 중 90.3%를 주민생활국에서 집행하였으며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4억50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6%인 8억5,592만원을 지출하고 64%가 넘는 15억4,9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1%), 융자금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건수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기금과의 통폐합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 총 13종 중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1회계연도에 조성된 금액은 총 2억7,589만원이며 총 사용액은 2억4,206만원으로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31억1,42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말조성액 30억8,037만원보다 3,3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고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판매대금은 수입 5,770만원에 지출 1억811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77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은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부서별 채권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세출예산 집행실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 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 전체세입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의 90% 이상을 주민생활국에서 집행하게 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비의 구비분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매칭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 운용 실태는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목표액이 적립되지 못한 채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세입결산 한번 보세요 7쪽. 현재 세입예산액이 지금 48억6,311만8,000원이 세입예산액에 잡혔고요. 예산징수를 결정할 때 세입예산액보다 조금 많이 잡았죠? 지금 징수결정액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3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아니 7쪽이요 세입결산. 보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복지정책과 세입결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세입예산액을 48억6,3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을 조금 높여서 잡으셨더라고요. 49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수납총액을 보면 48억원밖에 지금 거둬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실제수납이 또 적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예산의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 중에 앞에 있는 예산액 전체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결정하게 되는 건 시에서 오는 내시액에 맞춰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고요 돈이 도는 거죠. 시에서 내시는 많이 하고 돈이 돌다보니까 징수결정을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 많았는데 또 실제수납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 결정액에 비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2011년 11월 11일에 징수결정 되어 있었는데 긴급지원비용 환수금액 등 7쪽 말고 23쪽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님.

김정애위원

아, 저도 그거는 봤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1,982만7,420원이 미수납이 돼서 차이가 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분들한테 돈을 저희가 거둬들여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다보니까 그분들이 납부를 기피하는 바람에 징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계상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할 때 좀 결정액이 들어온 돈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수납을 할 때 이게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상으로 건전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시에서 시비가 내시될 때 그 내시되는 금액이랑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랑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저희가 구비로 집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는 금액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억8,630만원 전체가 다 보조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시해 주는 금액대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랑 또 시에서 주는 돈이랑 좀 상이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내시할 경우에 그것을 좀 적절하게 잘하면 이런 차이가 나지 않겠다라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김정애위원

좀 많이 신경을 심도있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에 국·시비 자료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하게 올리셔서 하시면 이런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덜 남겠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할 것은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25쪽 한번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32억7,600만원 예산액을 잡아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민간이전비가 나오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민간위탁금이 32억7,688만5,000원을 잡았어요. 그 예산액을 잡았는데 여기서 95만원을 또 다른 데로 변경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이란 그런 예산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하고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다음 장에 26쪽에 보면 여기도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자원사업에 있어서, 찾으셨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도 민간이전비인데 여기가 95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64만원이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64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볼 때는 쓴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계상을 잘해서 변경해서 쓰기까지 한다면은 좀 예측을 잘해서 쓰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변경해서 쓰는 만큼 외에는 그렇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체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제도상에 있어 가지고요 이체를 하게 된 이유가 설혹 잔액이 남았어도 이체를 해서 쓰게 된 이유가 전부 서울시랑 매칭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 인건비 인상, 복지수당지원금 축소 이런 부분들이 가내시 통보되다보니까 시비보조금 대비 구비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일 편성목인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중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많이 있어요 보면은. 거의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민간위탁금이 복지관이나 시설물의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되거든요. 이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사회복지관보조금 차등 지원을 위해서 실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간에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범위가 차등 설정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 이게 시비를 쓰고 잔액이 우리 구비를 남긴 겁니다. 시비를 우선 쓰고 그 구비분담분에 대한 잔액분이 남아있어서 이게 불용이 되게 된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구비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뭐 그런 내용인데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잘해서 쓰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어요.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에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또 29쪽에 보시면 사례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액 144만원 남은 것

김정애위원

전부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복지부 국고보조금 통보에 따라서 구비분을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미교부돼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미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국비 20%, 시비 40%, 자치구비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매칭비율이. 그런데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조정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그래서 50% 빠졌나요? 그 밑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76만원이 예산액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230만원 쓰고 13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부분도 아무튼 운영비에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잔액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잔액부분이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것 29쪽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국가보훈대상자 선양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들은 호국보훈의달 맞이해서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대상자들이 전출이 되고 사망이 되고 변동사유가 발생하고 또한 소재가 불분명하여 지급되지 못한 금액들이 일부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그 기본자료를 국가보훈처에서 받거든요.

김정애위원

받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왜냐 하면 그 자료를 저희 사회복지통합전상망에 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는 시점이랑 지급하는 시점에 차이가 또 발생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없어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이런 국가보훈대상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를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또 그때 지급할 때 또 저희가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 연도에 2011년도에 그 명단이 들어와서 지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6월달에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해 준 위로금 2만원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기본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동에 보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되었어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을 언제부터 이렇게 2만원씩을 이런 비용을 주게 됐느냐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애초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2010년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명단도 자꾸 걸러지게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비용이 지금 명단은 보훈처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은 명수가 아니예요, 그렇죠? 예산액이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상황이 많다는 거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1년 명단 온 것하고 변동사항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업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대상자라고 받은 분들이 한 5,600명 되는데 저희가 실제 지급하게 되는 대상자들이 4,189명을 지급했으니까 실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무적인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보훈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거든요. 보훈처에서 하는 사무를 자치구에서 일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자료 통계에 관한 부분들이 보훈처에서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실무 과장으로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확인해야 되고.

김정애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국가사무라도 일단은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예산에서 거의 맞춰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셔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편성 시점에는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숫자만큼 편성을 해 놔야만 됩니다. 왜냐면 실제 지급하는 분들이 적더라도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남부지청에 건의를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로 내려왔다는 그 명단이 지급한 내용이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2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김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명단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그래도 남아야 되겠지만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지만 많은 차액을 둬서 남는다는 거는 아무튼 잘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없도록.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예비비 사용하신 거요, 사업을 하실 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예비비는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공모사업에 쓰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급할 정도로 수재도 아니고 뭐 불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쓰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기정예산 확정된 이후에 공모가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 지역사회 투자사업 예산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실제 사업의 주체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선택형 도시개발형 이런 부분들 해서 나눠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클래식을 활용한 뮤직테라피사업을 2011년도 하반기 신규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게 구사업입니까? 시하고 매칭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시에서 얼마 나오고 구에서 이만큼 썼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일부러 사용하시는데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한 데 쓰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로 해야지 예비비를 뚝뚝 잘라서 쓰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비비 쓰지 마세요. 더 중요한 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모사업하는데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공모의 내용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예비비만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에 관한 예산항목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서 예산서에 잡혀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게 예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알죠. 지역사회 투자사업인데 담당 부서가 노인청소년과인데 공모절차나 몇 개 구가 공모를 했는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숙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 공모사업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만 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부서도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2개 부서가 저희 예산과목을 같이 쓰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 내역좀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시비·국비로 합쳐서 하는 사업이 많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많긴 한데 장애인용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연금 같은 거는 3억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이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정희위원

물론 조금 차이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명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는 안 되지 않나. 다른 데서 쓴다든가 국비·시비를 다른 구에 줘서 이용을 한다든가 필요한 구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사실은 국비·시비사업이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비가 안 들어갔었고요 작년 8월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원래는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예산은 구비부담분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치가 남아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작년에 저희 재정여건상 보조금 반환금만 했고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간에 우리 구의 장애인은 연금제도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례해서 이 돈이 남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다른 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장애인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밑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장애인 장기요양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우리 관악구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한 502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급수는 다 다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원사항이 다른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502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매라든가 많은 어르신들이 장애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비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왜 이 돈 3억5,000만원이나 우리 구에서 남아있는 건지, 국가에서 너무 많이 주는 건지 시에서 많이 주는 건지, 우리 시에서 편성을 많이 해 놓은 건지. 환자에 비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자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 활동지원도 활동보조사업이었는데 활동지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책정할 때 구에서 책정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과다책정을 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요.

이정희위원

일방적으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내려와서 저희가 한 614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다책정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비는 별로 안 남았고요

이정희위원

구비가 됐든 하여튼 우리나라 세금 아니겠어요 어느 돈이든간에. 구에서 그걸 우리 구는 이만큼만 필요하다든가 이런 걸 인원 대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돈이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구비가 남으면 더 안 되는 거고 나라 돈이 남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려운분들이 이용을 해야 할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한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구비죠? 이것도 시비·구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시비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다 구비였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비였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일부분

이정희위원

이건 전체 구비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이 낳고 출산하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좀 넉넉히 비용을 해놨다고 하긴 하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놔 가지고 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가. 이런 거는 과다하게 한 겁니다. 다른 담당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정말 이런 예산은 조금 모자라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해서 남았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거든요 100%. 이것도 사실은 바우처사업이라 저희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라

이정희위원

전액 시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액 시비로 앞으로도 가는 겁니까 이거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액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거 없이 구에서 시로 올릴 수도 있죠. 우리 구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줘도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좋지 않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런 사업이 어려운 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고 결산서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서에는 없이.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이정희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남지 않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쓰든가 다른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좀 남았어요. 몇 명이나 지난 해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셨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인데요 각 동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열 명 해서 총 38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는 그분들이 이직이 잦아요. 금세 그만두시고 이래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도우미들이 일자리사업을 1년에 한 번씩 다 했습니까? 원하는 분들은 다 일을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면 지역에서는 장애인뿐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얻으려고 3개월짜리 일자리를 얻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다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일자리사업과 아실 거예요. 만날 시끄럽고 너 뽑아주고 나는 안 뽑아주냐고 시끄러운데 그렇게 다 쓰지도 않는데 돈이 조금씩 남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주시지 그랬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공개모집을 하니까 안 남았으면 모르는데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고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건 알죠,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럼 그렇게 공개모집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만큼 남길 필요가 없이 딱 맞게 하면 되지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이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이거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딱 정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 알고 어려움이 있으신 건 다 아는데 기간제근로자니까 일해서 이런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남았으니까, 부족한 것도 채워서 일자리를 줘야 하는 판국인데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몇 명 써야 되겠다,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남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자리도 올해도 모집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미달이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좀 넘칩니다. 그런데 행정도우미도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도와드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잘 하면 뭐하러 여기 와서 일자리사업을 하겠어요 다른 데로 가서 취직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남기지 않도록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잘 하세요 남기지 마시고. 편성 어렵게 받았으면 다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받지 마시고, 다른 과나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내용이 행정도우미가 주로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행정도우미가 28명이었고요, 일자리사업이 10명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일자리사업에 기능적 모집단위가 하는 역할이 행정도우미 외에 다른 역할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모니터링이라고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걸 장애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애인편의지원센터 거기에 파견되고요

천범룡위원

주차장 관리감독하시는 거 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위반했는지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편의시설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천범룡위원

약간의 지체부자유 장애인들이 움직이시는 거고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떠어떠한 분들의 어떤 모집분야에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나요? 딱 정리를 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약간의 지체장애인 외에 다른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정신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려오는 것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로 딱 편성되어 있는 것은 3억2,90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시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나자로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업제한

천범룡위원

구비는 들어가는게 없고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3억원 정도 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전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1년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여기 3억2900만원에는 38명분이었던 것이고요.

천범룡위원

38명분인데 3억2,000만원의 인건비로 나가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도우미는 월87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는 56시간밖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장애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25만9,000원이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월 25만 9,000원이니까 너무 보수도 작고

천범룡위원

이정희 위원님 취지도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재량권이나 탄력성을 가지고 이 모집분야, 모집의 자격 이런 것을 좀 확대시키거나 탄력시킬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 노동을 통한 임금창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천범룡위원

그런 면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4 ~ 50만원씩이라도 하여튼 일하면서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일자리사업이 확대되거나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딱 업무명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천범룡위원

우리 특성에 맞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남은 것은

천범룡위원

우리 구가 장애인도 좀 많고 특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릴 게 이직이 생기면 바로 바로 보충해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도록 저희가 잘 운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승인자료 세입 45쪽에 우리 생활복지과에 기타잡수입은 어느 것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장비용인데요 수급자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부양의무자 발생으로 중지가 된다거나 이럴 때 기존에 돈 나왔던 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오납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월 수급비용 나가는 것에서 부정으로 수급했던 것을 다시 환수하는 그 비용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몇 년 전보다 현재는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율이 어떻게 감소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숫자는 좀 감소는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줄긴 줄었는데요 이 부정수급은 그대신 부양의무자가 완화가 돼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애매한 경우가 안 나오게끔 철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족관계가 절대 나는 부모님하고는 단절이 됐다 이런 부분이

권오식위원장

금액적으로 약 4,0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는 우리 수입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약 3,5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수급자적 그런 가정이나 분들이라면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55쪽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4,6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약 2,65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급 독거노인한테만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좀 작년에 대비해서 하긴 했는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좀 해야 되는데 더 발굴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2011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독거노인 24명 정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그때 당시 추계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 미쳤다는 거죠. 실질적 독거노인 1급이 우리 구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당시에

권오식위원장

이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을 이때는 예산은 24명을 잡았었는데요 1급중에서도 독거만 따질 때는 한 24명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이 분들한테 사실은 전화상으로도 이용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는데도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지금 받고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를 들면 순수 구비로 해서 4,6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약 6,900만원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 인원수가 더 많이 특별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한번 보고요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 6,900만원을 늘려서 잡은 이유는요 저희가 좀 많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잡았는데 한번 다시 신규모집도 해 보고 신규발굴을 저희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 1급만 해당이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비지원만이고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구비지원만 봤을 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우리 구비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상자가 약 2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가 전체 대상자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10명이 신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관악구 관내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타 제공기관 그러니까 타 구,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데는 본인들의 자유 의사거든요. 그래서 동작구 관내 제공기관 활동보조인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구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동작구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분들이 저쪽 성북구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권오식위원장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무조건 다 지출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만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보면 20시간씩 추가지원을 하려는 계획부터 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혜택이 이런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편성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비비 사용 4억3,181만원 자활사업이 여기서 충분히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자활사업변경내시에 따른 구비가 왜 이렇게 4억3,181만원이나 예비비를 쓰셨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 구비 부족분이 있었어요. 국·시비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정희위원

아니, 갑자기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예상보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편성을 했어야죠. 구비·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활센터운영비에서 사용한게 지금 802만7,000원이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비에서 지금 예비비를 4억3,0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구비를 부족분이라고 해서 4억3,0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총 4건이라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매칭사업이 이만큼 내려올걸 예상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해 놨는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부족분이 됐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부족분을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총 4건이라서

이정희위원

4건이 아니라 몇 건이라도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돈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예비비에서 4억3,000여만 원을 쓰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었고요 그게 작년 11월, 12월을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됐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마냥 부족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에서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니예요. 노력하시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지금 4억3,000만원 정도인데 그냥 없으면 예비비 끌어다 막 쓰시는 거예요 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시비 가내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대개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가 그 예산이 대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생계급여 이런 단가가 지침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생활국이 부득이 매칭펀드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사용이 좀 건수가 다른 해보다도 많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금년부터는 이런 것이 추경작업이 있었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이 또, 그냥 뭐, 필요하면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에 자활기금집행률이 0%잖아요 한마디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0% 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1억2,000만원을 집행하는 걸로 시행중에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2011년도 기금적립액도 이자수입하고 과징금 과태료수입이 전부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10억원 목표는 언제쯤 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2014년 정도까지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 2014년까지.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2011년도 작년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자활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조사를 했고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거기에 호응을 해서 관악구도 자활기금의 적립이나 그 다음에 이 집행률을 어떻게 높이고 효율적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자체계획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갖고 계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당시에 전국적인 자활기금누적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27%예요 전국 모든 지자체 통틀어서요. 그런데 관악구는 0%였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매우 낮은 것이고요, 작년에 추가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49% 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활기금이 처음 생길 때 당시의 집행률이 3% 정도에서 매우 낮다가 이게 잠자는 돈이고 왜 이 기금이 활용되지 않느냐는 사회적 지적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있어 왔는데 관악구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이 노력의 결과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자활기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은 집행했나요 그러면 ?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을 목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68쪽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거기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비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