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서 30명의 주민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정질문을 듣고자 본회의장 5층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 날입니다. 오늘 방청객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본회의장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시고 절반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53만 관악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한 의회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의원님들 나름대로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또한 타당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될 부분 또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사실상 마비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에 있건 또 밖에 있건 저를 포함한 6대 의회 구의원 모두의 책임이고 주민들의 질타와 책임추궁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안건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관악구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집행부와의 이견 또 의원들 간의 이견, 정당 간의 이견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일을 넘기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는 오로지 이것은 의회 내부의 문제이고 의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사일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그리고 서로 간에 풀어야 될 의혹 해소 그리고 논쟁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결산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일은 해나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규정,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탓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조례들이 의결되지 못할 때 그 정책이 지연되는만큼 주민들의 복지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들이 절차대로 처리되고 또한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기하는 의혹과 갈등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5분 발언에 앞서 전국 여성지방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의원 정책 워크샵에서 2~3회에 걸쳐 같이 참석하여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왕정순 의원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국가고시에서 여성의 합격자수가 남성합격자의 수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여성 국무총리와 여성 법무부장관이 탄생했고 여성들이 정당의 대표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성상위시대, 우먼파워 등 그럴듯한 말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세상은 평등해 졌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수준으로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한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6%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의회 진출 역시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정도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체되어 있고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 격차치수는 135개 중 10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형태의 변화, 다양성 및 평등가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성평등 실현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이고 지방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체계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평등한 사회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우리 관악구의 성평등기본조례안 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의원이 제안드린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경험도 없고 행정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격려와 협조로 대과없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통지되며, 통지방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에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였다고 평가받아 매니페스토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10가지 중에 첫번째인 도서관 사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본의원이 낙성대공원의 작은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낙성대공원 내 이동도서관 사업목적은 2011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도 나와있듯이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식 작은도서관 설치로 출·퇴근길에 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사업에서 6평짜리 컨테이너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시설비로 1,800만원, 도서구입비로 2,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꼭 설치해야 한다면 작은도서관 설치규정이 10평 이상이니 10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재경위 심사에서 권고하고 가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된 것을 보면 원래와 다르게 2개 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것이어서 중간에 투명유리로 칸을 막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2개로 나눠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또한 2011년도 이동도서관 운영비 3,764만원 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1,20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간제근무자로 바뀌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에 근무자를 위한 책상이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을 합쳤다면 원래 목적한 대로 1대의 에어컨과 계약직 사서와 자원봉사자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 사용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약 공무원 여러분의 돈으로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로 묶어 14평 정도의 시설에 한 명의 근무자와 1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낙성대공원 내 이동도서관에 가보십시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어 있고 오로지 전시를 위한 도서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까?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관악구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낙성대공원 내 작은도서관에 투입된 돈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발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집안일처럼 하십시오. 그래야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고 미래가 있는 관악구가 되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월 22일 구정질문 서두에 언급한 도서관사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이 다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세 가지 약속 중 지식특구 관악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 돈 버는 사업해서 도서관에서 직업을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창업을 배웁니다. 도서관에서 문화를 꽃피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직업교육, 학습기능, 일자리 알선, 벤처창업 지원, 지적문화활동, 강연, 토론, 예술공연을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단기사업으로 2012년까지 시예산과 구예산을 50억원 들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돈 버는 도서관 사업에 시·구 예산금액과 투자한 금액을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까지 일자리 알선을 얼마나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벤처창원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낙성대공원 내 작은도서관 시설비를 2010년 2차 추경에 1,800만원을 반영하여 2011년 5월 개관했는데 시설비 내역서와 현재와 같이 두 개로 변경한 사유, 자원봉사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바꾼 이유, 작은도서관 건물을 두 개로 나뉘어서 추가되는 운영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관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CCTV 설치대수는 2011년 기준 총 779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458대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림천 주변 6대, 자가망 142대, 전용선 160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최근 3년 간 CCTV를 설치한 내용을 보면, 2009년 공원관리와 방범용으로 73대를 설치하였고, 2010년 학교 주변과 무단투기방지용으로 112대를 설치했으며, 2011년 방범용과 공원관리 위주로 127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주로 다목적용으로 109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설치한 것과 설치예정인 CCTV 421대를 동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모니터의 표와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와 그 동에서 들어온 여러 민원을 직접 실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가 결정이 되더라도 설치될 장소의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할 수 없으며,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상호 협력을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개인 화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는 우범 사각지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대와 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서 민생범죄 예방은 물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설치한 곳과 올해 설치할 CCTV가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2009년 동 통폐합으로 2개 동이 합쳐진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통합된 동을 충분히 배려하여 설치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CCTV는 많은 주민들이 원해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별로 적정하게 설치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여 배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0년 학교 주변에 설치하기로 하고 아직도 설치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지역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중앙동 주민들의 가슴아픈 원성을 듣고 낡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 상태를 보면 준공연도는 1980년 12월로 30년 넘은 관악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후된 주민센터이고 대지면적은 137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213평으로 치안센터 22평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연건평 891평인 은천동과 비교하면 네 배 차이로 이 역시 관악구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주민센터로 차량 한 대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노후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옥상과 벽면에 균열이 심하여 우천 시 사무실과 회의실에 빗물받이 그릇을 받쳐야 하고 여름철이면 곰팡이도 생겨 악취가 나고 벽면균열로 창틀이 뒤틀려 창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 직원식당과 서예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가건물은 더욱 심하여 강우 시 빗물이 스며들고 누수가 되어 바닥에 물이 무릎까지 차 올라 바가지로 빗물을 퍼내야 할 실정이고 곰팡이 등의 악취로 우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과정을 확인한 바로는 1차로 2006년도 중장기 지방계획수립 시 중앙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 42억2,300여만 원을 연차별로 구분 적립하여 2011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자료 제시) 1차로 2009년도에 사업비로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후로 연차별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도에 6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고, 2차로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재차 중앙동 신축청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56억5,900여만 원을 적립목표로 연차별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예산으로 1차로 1억6,000만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계상 책정하고 그 중 1억2,364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2011년도에 4,238만원을 설계비 계약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8,126만원을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중기재정계획에 연차별 적립계획 중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 21억2,400만원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에는 보고하고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센터는 대부분 지하 1 ~ 2층, 지상 3 ~ 5층 규모로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환경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게는 17개에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동은 관악구에서 가장 적은 3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교육, 문화, 그리고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값비싼 사설시설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수강료가 저렴한 동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주민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물론 본의원도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줄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한 해에 수십억 원을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적립하기 위해 중기개정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 신축 시에도 재정은 항상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만이 뒤로 미루어지고 당초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열악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같이 높은 중앙동 주민센터를 이제는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었다면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동 복합청사 건립 소요비용을 2013년 새해 예산에는 반영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관악구 중앙동 주민센터 같이 열악한 곳은 없으니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확실히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5 빗물펌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동 인근 도림천변에 설치한 신림5 빗물펌프장은 유수지가 필요 없는 서울시 최초의 신기술 수문일체형 펌프장으로서 분당 41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펌프 3대를 설치해 향후 30년 최대 강우 강도인 시간당 95㎜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012년 6월 29일 준공식 인사말에서 관악구는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크게 입어서 지난 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림천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다른 지역에 준공예정된 빗물펌프장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오늘 준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빗물펌프장 설치로 신림동 지역의 수방능력이 크게 강화돼 신림동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27일 퇴임하였고, 2012년 본예산에 신림5 빗물펌프장 설치예산 1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와 최종 의결은 2011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세훈 시장 사임 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서울시의회 예산심사를 의결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 관악 출신의 서울시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들었는데 청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세워주었다고 하는데 어느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관악구 재정규모가 열악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며 경상적 예산 외에도 사업성 예산을 매년 서울시로부터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000억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데 서울시의원들의 역할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사업예산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형편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의 역할로 많은 예산을 관악구로 가져왔다면 배려하고 독려하여 더 많은 예산을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얼마 전 6월 말까지 마무리된 관악산 산사태 예방공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사태 예방공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무실 유선전화로는 통화하기가 어려울 만큼 현장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굉장히 일이 많아서 매우 힘들게 7월 이전까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과 주장이 일반론적으로 100%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법,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일뿐이라는 사실을 본의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수용할 만한 게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관악산 산사태 예방공사의 진행경과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차례 정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보였는데요.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문제는 도림천 하도로 흐름이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홍수 시에 주택가의 침수피해가 더 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 전에는 비가 오는 경우에 호우가 발생해도 빗물을 관악산에서 머금을 수 있었지만 공사 이후에는 빗물이 계곡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도림천으로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 큰 홍수피해가 예상됩니다. 관악산 산사태 예방공사는 산사태를 방지하되 도림천 유역에 홍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안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점에 대해서 치수과와 충분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리·수문계산을 제대로 하였는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 측의 지류계곡 확폭공사, 넓힘공사는 유형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계곡 하도의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수리·수문검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곡 하도의 폭과 깊이 및 하도 사석의 규격에 대한 계산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홍수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계곡 하도의 설계유속은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홍수량에 대응되는 계곡 사석의 규격 결정방안 특히, 홍수 시 이들 사석이 하류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수년이 경과하면 계곡 하도는 돌과 토사에 의해서 다시 메꾸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공사 이후에 산사태 저감의 정량적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공사로 인한 홍수 유량의 증가 및 증가된 홍수량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 제시) 공사 진입로 사진입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군데 공사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이 공사 진입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산림훼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수목으로 빼곡히 가득찬 지역이었습니다. 두번째, 2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확폭 계곡은 우한 측 경사면에서 유실이 발생한 그림인데요 - 2번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요- 2-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그림의 좌측을 보면 경사면에 유실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옹벽을 직각으로 처리했습니다. 옹벽을 직각으로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횡적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계곡 양안의 사석 공극을 시멘트로 메꾸었습니다. 시멘트로 메꾼 것의 문제는 이 공극 사이에 원래는 토사가 들어가고 이 토사 위에 식물이 심어짐으로써 식물의 뿌리가 활착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석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메꾸어버렸기 때문에 식물의 활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석이 홍수흐름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시멘트는 결국 떨어져나가게 되고 사석이 유실되기 마련입니다. 계곡 본류에는 많은 지점에서 흐름을 견디지 못한 사석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침하, 침식 및 하도 유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6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도림천 본류와 이 공사와 관련된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인데요, 벌써 사람이 서있는 아래 부분, 발 부분을 보면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석이 이탈했습니다. 시멘트로 간극을 메워놨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에 견디지 못하고 사석이 이미 이탈했습니다. 8-1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본 그림과 같이 사석 공급을 시멘트로 처리하고 식물의 활착을 막고 낙차공의 단차가 너무 커서 어류의 종적 이동 또한 불가능한데 사면경사도 거의 직각이어서 횡적이동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8-4를 보여주십시오. 이 지역이 과연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적합한 공사를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계곡의 지류와 본류가 합류되는 그림 10번 지점인데요, 그림 10번을 보여주십시오. 지류는 본류하고 거의 직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류와 지류의 흐름방향은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와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계곡의 측벽과 하상에 세골침식을 유발하는 등 많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류점의 합류각도는 직각보다는 예각, 예를 들어서 30도 전후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합류점은 이 같은 측면에서 잘못 설계되고 시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번을 보여주십시오. 합류점 주변에 우완측에는 계곡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골재와 토사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량의 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려 계곡을 덮칠 우려가 있고 이는 또다른 산사태 발생의 소지가 됩니다. 산사태를 예방한다면서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토사적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림 12-1을 보여주십시오. 계곡 본류 우완쪽에 서울대측 경사면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사면 방지공사를 하였지만 지표면 토양이 이미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 유실된 토양은 하류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유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마땅합니다.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사태 예방공사는 우기 중에 실시함으로써 계곡침식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산사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공사가 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번째,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림천 하도로 흐름이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홍수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예측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수리·수문계산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번째, 계곡하도의 폭과 깊이 및 하도 사석의 규격에 대한 계산근거는 무엇인가요? 두번째, 공사 이후에 산사태 저감에 정량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공사로 인한 홍수유량의 증가 및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계곡의 많은 지점에서 침식과 하도 유실이 발생했고 보강공사에 따른 예산이 당연히 소요될 것입니다. 보강공사에 따른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방안으로 보강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계곡에 사석을 설치하면서 공극을 시멘트로 처리하여 식물 활착을 막고 낙차공 단차가 너무 크고 사면경사도 거의 직각이어서 하천생태의 종과 횡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적합한 공사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곡의 합류점을 직각에 가깝게 조성하는 바람에 더욱 많은 훼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공사구역은 서울시가 자연환경보존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생태경관보존구역입니다. 생태경관보존구역에서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와 같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산사태 예방공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2-1 재개발구역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과 세입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95% 이상 가옥주와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철거예고가 있었고 그 직전에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서울시장의 특별지시와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6월 29일 예고되었던 철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공존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입자 문제와 노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가옥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보장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이러한 권리를 본인들에게 안내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지만 조합의 선의에 기대서만 이런 설명과 권리보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노점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라고 하는 인터넷방송국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장사를 했던 상가 세입자들이 다 보상금을 받고 나갈 때 아무도 이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철거가 언제 진행되고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40년 동안 하던 대로 장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은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노점상 한 켠에 비닐을 덮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라는 나를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경찰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어떤 착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나라는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을 찾아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택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당장 법적인 문제해결을 강구하기 어렵더라도 이분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셔야 됩니다. 주택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본인들의 문제해결에 앞서서 노점상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상금을 받고 나가버리면 아무도 노점상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에 앞서서 더 상대적 약자인 노점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미해당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및 동산 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에 유종필 구청장님은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에 우리 청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위로를 나누고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참여예산조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서에 대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드는 사례는 단지 문제가 이 두 부서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부서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전체에 위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로 참고하기 위해서 드는 예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총 3억원 중에 인건비가 90%입니다. 신뇌혈관질환사업비 2,500만원 중에 64%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비 1억원 중 7,600만원 71%가 인건비입니다. 치매지원센터 4억8,000만원 중 인건비의 비중은 63%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전체 4억1,000만원 중에서 2억9,000만원 즉 71%가 인건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사업비의 27%가 인건비입니다. 시공원유지관리보수정비예산 전체의 69%가 인건비입니다. 열린학교유지관리예산 전체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비 56%가 인건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 전체 8,500만원 중 4,000만원 이상인 49%가 인건비입니다. 제가 들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관악구청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중에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비의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업들에서 사람의 중요성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갈수록 이 공공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악구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은 심하게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상시 지속업무 1,054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예산은 총 62억원입니다. 호봉제를 1호봉부터 33호봉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2억원 예산으로 1,054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들어간 1인당 비용은 588만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은 서울시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정규직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계해서 자료라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가능하게 하지 못해도 앞으로 예산상황이 풀릴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적립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우리 관악구청장님의 의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비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들과 부서별 회식, 간담회를 하거나 정규직화나 임금인상은 아니더라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들어보거나 불편한 점을 묻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가산정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작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관심을 표했고 용역보고서에 대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달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 우리 의회는 중간보고가 있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7월 초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장님의 각별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용역보고서 보고회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고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일부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원가산정용역보고서를 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의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상의없이 진행한 것은 매우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재비율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청소노동자의 산재비율은 12%대였고, 2011년 9%였습니다. 구청 청소하는 노동자 중에 여성노동자는 전체 7명입니다. 7명 중에 작년 12월까지 3명이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지금 7월 현재 한 분이 더 추가돼서 7명 중에 4명이 암투병 중입니다. 이분들은 가로청소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들어본 어떠한 경우에도 7분의 4, 57%의 노동자가 암투병 중인 사업장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청장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지 않으면서 이 모든 책임을 민간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채 의원 구정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전 전반기 구정질문에 대한 점검이나 여타의 사안들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번째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포괄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포괄비의 경우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등 주요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서는 구청장의 주요사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주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말 그대로 여러 시책에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소위 얘기하는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구분되는 예산이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 구청장 앞으로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10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한달에 75만원씩 해서 900만원 대략 한 9,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예산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각 부서의 주요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고, 편성돼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포괄적, 구청장 앞으로 편성돼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외에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께서 사용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글쎄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없지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사용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일 하는데 사용하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 하는 데 사용하는데 구청장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개인용도로 사용이 안 된다는 의미지
동영
이동영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그래도 구분이 좀 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본의원이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예를 들어 국별, 과별 국장님, 과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사용하신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각 부서별로 구체적 항목을 적어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는 제출이 됐어요. 총무과에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포괄비여서 그런지 포괄적으로 제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포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영
이동영의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동영
이동영의원
예비비는 그러면 왜 편성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사업별 예산서 편성규정에 포괄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다른 구가 편성했다고 해도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포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규정에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의 그런 강한 지적이 있으시니까 부서별 편성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총무과의 지방행정업무, 시 구간 업무수행 여러 가지 이름은 다 달려있어요. 국경일 및 국가행사 여러 가지가 잡혀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업무가 연관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집행내역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보니까, 반복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사업별로 편성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괄비를 편성하다 보면 그렇게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리 질문요지를 드렸듯이 관악갤러리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포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포괄비의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그냥 막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포괄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항목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관악갤러리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전시행사해서 잘 됐냐 안 됐냐를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문화사업 관련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이 아니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관악갤러리는 1층에 북카페 설치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걸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싸구려가 될 것 같아서요 의회에서 상당히 감액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 쓰는 것을 싸구려로 할 수 없다 이런 고뇌 끝에 2층에, 2층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6,800만원을 들여서 갤러리를 만들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잠깐만요. 아니요,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북카페설치로 1억5,000만원이 있던 것을 예산 변경으로 그 중에 6,800만원을 들여서 관악갤러리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강공사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 아니고 예산 변경은 방침으로 가능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 변경이든 전용이든 다 가능하죠 구청장님 방침으로. 이 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요 포괄비로 잡아놨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애초에 편성했을 때는 이게 포괄비로 잡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청사관리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대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것은 북카페라고 명시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6,800만원을 그렇게 쭉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2011년도 총무과 결산서를 봤어요. 청사관리 예산서 중에 공공운영비가 8억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그 중에 5,500만원이 예산 변경이 있었어요. 그 5,5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이 변경돼서 바뀌었고요, 행사운영비로 신설 변경해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대로 하고 2011년도 6월 14일자 관악구 종합청사 관악아트홀 설치계획에서 결재난 예산변경 활용계획하고요, 또 하나 2011년 9월 15일자 갤러리관악 개관식 관련한 결재문서에 예산 변경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실제 그 예산 변경을 그 예산 과목에서 했으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여기서 세부적인 걸 청장님이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보면 예산 변경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변경해서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변경했던 구청장님 결재했던 예산 변경 관련한 결재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관악갤러리 관련해서 예산 변경해서 충당한 예산 내역하고요, 전체 집행한 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변경 날짜하고 예산과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을 세세하게 하시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알 수도 없고 또 알다가는 다른 일을 못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에게 적합한 질문을 해 주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걸 아냐 모르냐를 제가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묵묵히 있으면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변경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결산서에서도 나타났고 복잡한 예산 변경 과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포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포괄예산이 언제 결재가 났고,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면 좋겠는데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정책의지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포괄비 관련해서 최대한 억제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특히 총무과에 포괄비가 많이 있는 것은 총무과라는 것이 전 부서에 대한 지원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괄편성을 하는 모든 기관에서 포괄편성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포괄편성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꼭 해야 될 것과 사업별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편성했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총무과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부서별로 갈 것과 포괄적으로 할 걸 구분 안 하고 지침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 관련해서 2011년도 정기예금이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해지를 했었어요. 세부적인 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특별회계 통장의 돈을 꺼내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사례가 2011년에는 185억원, 2012년에는 4월달까지 해서 25억원을 꺼내 썼어요. 물론 자금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현재 하반기 추경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의 월평균 현금 유동자금이 249억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한 달에 꼭 나가야 될 돈이 214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한 35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이 관련해서 그러면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올 하반기 사업을 할 때 재정난을 감안해서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2013년 편성할 때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항목을 한 번 해볼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하반기 재정운영에 특별한 예상못한 애로가 있다는 보고는 지금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예산은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항상 있는 방침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보고를 좀 있으면 받으실 건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산상 무리가 없다 이렇게
동영
이동영의원
아직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921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 한 36억원이 적게 내려오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36억원 만큼의 세출예산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손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세부적인 금액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사업이 추경에 조정하든 아니면 내년도 사업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조정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건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로서는 재정운영에 애로가 없고,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차질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그런 애로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36억원 만큼도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정산은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좀 줄겠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주는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올해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죠. 추경이 있고 또 내년 예산편성이 있으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금년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그게 조정이 안 되면 내년 가서 그만큼 결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한번 상의해 보고요 필요하면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혹시 추경계획이 잡히면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굳이 신문구독료 이 얘기는 여기서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신문구독료 계도지 문제나 여타의 사업 구조조정할 수 있는 내역들을 좀 찾아보라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시니까요 신문구독료가 작년 예산, 금년 예산에 너무 많이 의회에서 삭감돼서 지금 통·반장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주던 신문 안 준다 이렇게 해요. 특히 우리 반장이 5,000명이 넘는데 반장들한테는 우리 구청이 일만 시키지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2만5,000원 상품권 연간 5만원이죠. 그리고는 여러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 주던 신문마저도 안 주니까 전부 구청장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이상 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특별히 좀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올리시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작년, 금년에 너무 많이 깎여서 지금 통·반장 3분의 1 정도에게 신문구독을 시켜주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유독 통·반장 신문이 좀 적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저는 좀 더 깎으라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좀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좀더 깎으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 올려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논쟁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두번째 질문부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고요. 참여예산 조례 관련해서 나경채 의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돼서 생략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도 우리 구 조례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민간파트너쉽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실화를 초기에 잘 하지 못하면 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청장님한테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회의 위원이 지금 한 707명이 모집돼 있는데요 이 중에 원래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은 3분의 1을 못 넘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모집과정에서 50명을 채우려다 보니까 동에서 명단을 막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넘은 동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예산학교 미이수자가 220명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28%가 교육을 미이수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위촉 후에 최초의 경우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동별로 위원모집 추천비율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가 대부분 진행됐는데 조례상에 원래 회의결과를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한 동은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21개 동 회의결과하고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별로 이런 편차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동 직원이나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참여예산 관련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파트너쉽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세입자 문제는 앞서서 나 의원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고요 이 말씀만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날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에 우리 구의 전체 34개 구역 중에 보니까 31개 구역이 출구전략 대상지역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이 7월달 그리고 10월달 실태조사나 주민의견수렴조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해지해 달라 아니면 추진해 달라 이쪽의 주민갈등도 심해질 거고 민원이 상당히 급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상황을 보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방식이나 설문조사 시의 설문지의 문구 이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12-1의 세입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사전대응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체비지 문제도 여전히 사전 그리고 사후 지금 처리과정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12-2 관련해서는 제가 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는데 6월 29일날 조합에서는 또 사업변경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관악구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민원대책이나 향후 방향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새삼스럽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울시가 어쨌든 7월이 지나면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건데 서울시나 정부 거의 결정사항이 위쪽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딱히 종합대책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우리 구도 하수도 정화조 관련해서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장마철 그리고 여름철에 질식사고가 한 5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위탁용역을 준 경우에 질식사고 발생건수가 있는 건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청장님 직접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다행히 저희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건 실무부서에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도하건설에 1억7,000만원, 2011년 대풍환경개발에 3억6,000만원 이렇게 쭉 가다가 2012년도에는 계약사항을 보니까 두 군데가 돼 있어요. 길포토건에서 3억6,000만원, 태륭건영에 5억2,000만원 예산이 늘었고요. 그런데 하나는 하수도 준설, 하나는 하수도 청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파악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장마철에 바빠서 그랬을 거라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한 가지 제안드릴 건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수조건이나 시방서에 명기할 때 안전장비, 산소농도측정기나 유해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마스크 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관련한 장비보유현황이나 안전대책, 안전수칙 여부에 대해서 시방서에 명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하수도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화조 관련해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관련해서 전반기에 쭉 했던 주요사항 중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육시설 정보공시제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위반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행정처분 후에도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아요. 학부모들은 좀 불안해 하고 궁금해 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 답변에서는 검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니면 해결된 후에 좀더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행정공무원 인력이 여전히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보육시설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지도점검, 상벌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력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현황이나 비용, 교육내용, 종사자 현황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 등에 따른 시설명이나 원장 명단공개는 현재의 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개정 이전에 최소한의 이력사항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 보육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소외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나머지 사안들은 예·결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건 실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를 좀 해주시고요. 세번째,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명확하게 진행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은 계속 공공운영비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자료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 자료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청소대행업체 위탁용역 노동자 근로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정부분 개선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세 가지는 다 수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청장님도 스마트폰 활용해서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공원, 신림역, 사당역 이런 데 말고는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보급비율에 맞춰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와이파이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특히 여름철에 청소 후에 침출수 때문에 악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친환경물질 EM 활용해서 하수구나 정화조 음식물쓰레기, 지금 수거통 많이 새로 교체해 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청소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타 구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번째, 정책제안은 우리 구 의회 청사 1층도 공간이 많이 놀고 있고요, 2층 관련해서 활용해서 관악갤러리로 활용하셨잖아요. 나머지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건축법 재검토해 주셔서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기타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리인력의 문제와 보안장치의 문제입니다. 보안장치를 분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나 공공근로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 입장 좀 밝혀주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앞서 포괄비 예산 관련해서 실무적인 걸 왜 청장님 다 저도 파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질문하냐고 언짢아하시는데요, 제가 실무적인 질문하고 총론적인 질문을 청장님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집행부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다 답변하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드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동영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송도호·나경채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공무원석에서 - 4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9명) (재석의원 8명)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송도호·나경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나경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송도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세심한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청사는 32년 경과된 낡고 협소한 청사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건립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구재정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7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시급성이 요청되는 중앙동 청사 신축 사업은 청사 임차료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도 시설공사비만 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구예산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5동 빗물펌프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5 빗물펌프장 설치는 2010년과 작년 집중호우 시에 도림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신림동 저지대지역 침수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과 우리 구 구청의 빗물펌프장 설치에 대한 강한 요구를 직접 듣고 빗물펌프장 설치 약속을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오 시장을 만났을 때 재차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 이 지역을 방문하시고 올해도 또 오셨는데 내년에 홍수 나면 내년에도 또 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오 시장께서 제가 한 번 약속한 거니까 하겠다 이런 대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8월입니다. 그러시고 오 시장께서 8월 말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신림동 펌프장은 서울시 계획상에 2017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2012년에 빗물펌프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작년, 재작년 홍수가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획된 것을 우리 관악구로 옮겨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오 시장께서 구두상으로 두 차례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 우리 치수과에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계획변경을 강하게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당시는 시장이 공석일 때입니다. 10월 초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이 우리 구 치수과장을 서울시로 불러서 계획을 변경해서 2012년에 신림5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계획이 확정돼서 금년 예산에 반영돼서 6월 29일에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이름 말하는 데 좀 저도 주저를 합니다. 괜히 정치인 이름 이야기해서 덕 본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우리 구의원님들께도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당파구별을 하지 맙시다 하고, 실제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저 역시 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 구분은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인가 금년에 어느 지역의 경로당 준공하는데 가서 이것은 아무개 국회의원께서 국비 몇억 원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것을 큰소리로 비난하면서 행사장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치판이냐 하고. 그런데 그건 당과 구별없이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구에 이바지했으면 구청장이 준공식 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주민들께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당 구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당과 관계없이 그렇게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의 말씀을 제가 한 것은 다른 구로 간 것을 우리 구가 옮겨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름을 제가 말한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은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계시잖아요. 전임 시장이시지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송도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원들의 역할과 향후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독려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없는데 여기에서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칫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 투자된 서울시 사업은 36개 사업에 1,538억원입니다. 주로 공원녹지, 토목, 치수, 교통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치구나 서울시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가끔씩도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출신 서울시의원 네 분이 모두 다 예산편성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직접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국·과장들이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국·과장더러 가서 어떤 시의원께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을 한 사람이고 또 예결위원장도 지냈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히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동장할 때도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나 제가 다 시의원님들을 많이 칭찬도 하고 구체적으로도 이야기 하고 어떤 의원님께서 어떤 보상비 300억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의원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칭찬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함께 계신 구의원님들께 제가 미안할 정도로 시의원님들을 많이 칭찬을 하고 또 사적으로 만났을 때 부탁도 하고 그래요. 혹간 무슨 이해를 놓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공을 다툰다거나 이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일에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또 제가 늘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럽니다. 우리 모든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 하면서 도울 일 있으면 서로 돕고 또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관계 아니냐. 지역을 위해서는 당파를 가리지 말고 서로 협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후에 지난 2년 동안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넉넉하지 않은 재정과 도시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6대 관악구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함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가 증진되는 관악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와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부구청장 위정복입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전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해 주시고 낙성대 공원에 설치된 이동식 도서관이 컨테이너 2개 동으로 구분 설치돼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 도서관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민선4기까지 우리 구 관내 도서관 즉,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총 5개소였으며, 민선5기 전반기까지 1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선5기 개관된 14개 도서관의 조성비용은 총 28억5,4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5억3,200만원, 시비가 7억8,800만원, 우리 구비가 14억4,1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총 14억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잡오아시스 조성에 4,000만원, 서울대 전철역 무인도서대출기에 5,000만원 등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낙성대, 봉천, 신림, 신대방역에 국비인 U-도서관 사업비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약 2,000여 명을 취업하도록 알선하였고, 그중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1층에 잡오아시스 취업정보 상담창구를 통해서는 직업상담사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면서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지난 1년간 총 3,289명이 방문상담한 바 있으며 125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창업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소자본 창업강좌 그리고 인터넷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자금지원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서울대 창업보육센터와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벤처기업이 우리 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강점인 도서관에서도 창업관련 서적을 비치하고 기초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성대공원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투자된 시설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2010년 2차 추경으로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10평 이상을 설치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1,800만원으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불가피 행운동에 신창경로당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공사비 5,800만원, 전기공사 200만원, 배수로 등 기타 700만원 등 총 6,700만원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관계로 주변과의 조화 등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작품성을 가미하여 2개의 도서관으로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하나는 성인용, 하나는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낙성대공원의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는 휴관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강도로 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서 현재는 점심시간 교대근무 등을 감안해서 한 명의 계약직과 한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수탁자인 관악문화관·도서관과 협의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이신 최근 3년간 설치한 것과 올해 설치한 CCTV가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2009년 동 통폐합으로 2개 동이 합쳐진 동이 6개 동이 있는데 통합된 동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두번째 질문이신 동별로 적정하게 설치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구 CCTV 설치현황은 총 477대입니다. 이 가운데 458대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도림천 6대는 치수과에서, 공원에 설치된 13대는 무선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할 수 없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방범용이 196대, 공원관리 69대, 그린파킹 62대, 무단투기단속용이 52대, 학교주변 48대, 불법주·정차 28대, 어린이보호 3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CCTV 설치방향은 각 기능별 목적에 따른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추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용이 잦은 공원지역인 낙성대동, 그린파킹사업 시범지역인 신사동 지역,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우범지역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 동 통폐합으로 합쳐진 6개 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그 결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CCTV 설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되 동별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향후 CCTV 설치 시 지역민원 발생 현황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동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2010년 학교 주변에 설치하기로 하고 아직도 설치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지역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2010년 학교주변 CCTV 설치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 22개소 주변 모두에 총 48대를 설치하였으며, 학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4대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향후 CCTV 설치 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안건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9명)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