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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3본회의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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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택 의원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을 준비할 수 있는 뜻 깊은 12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08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52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89억 5800만원이 증액된 908억 1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18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665억원으로 전년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은 190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211억 30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52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5%인 2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63%인 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2.51%인 30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7.27%인 231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 등을 통하여 증액된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식산업지구개발 등의 신산업성장,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도시 경산실현 등을 중점으로 국책 지정 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46건에 51억 6582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4년 말 현재 21억 8095만 4000원의 적립금과 2015년 은행이자 발생분 6065만원, 총 22억 4160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정기예금 만료시점인 2015년 4월 30일 이후 심의회를 거쳐 사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4년 말 현재 10억 1494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5년 은행이자 발생분 2732만 6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5만원, 자립준비 적립금 7000만원, 총 11억 1241만 9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3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10억 8241만 9000원은 은행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4년 말 현재 36억 9987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5년 은행이자 발생분 1억 33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208만원, 총 38억 5528만 8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장학금, 마을회관, 유류대 등에 2억 776만 4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6억 4752만 4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은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114만원이며 세출은 수입금 전액을 장‧단기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4년 말 현재 2억 124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5년 은행이자 발생분 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 총 2억 4024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참석자 여비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6798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7226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2014년도 시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2015년 새해에도 우리시 발전과 26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이월금 32억 3300만원, 2014년도 기금 전입금 10억 4700만원과 이자 수입 8500만원을 합쳐 43억 65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지원사업에 8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34억 98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이월금 4억 2200만원과 이자 수입 1100만원을 합쳐 4억 33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21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춘영 의원님과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일괄질문 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설천농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이 2013년 5월에 완공이 되어 악취저감시설인 세정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등 기타 부대시설도 설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설치한 시설을 개선하였으면 악취가 저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축사 현대화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 원인이 설천농장뿐만이 아닌 중소규모의 우사, 돈사, 양계장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악취발생 원인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압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억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설천농장 등에 지원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퇴비와 액비 살포 및 무단살포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내역 등 행정적인 조치내역과 그에 따른 피해 보상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원폐수를 1차 처리 없이 직유입하는 것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시 부하량 초과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지만 그에 따른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환경법 개정 등 시설을 추가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체를 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강제력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1979년 9월 도축장이 생겼을 당시 주변에 주거시설물에 따른 주거인구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해있는 만큼 도축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도축장의 이전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분뇨시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당시의 시설로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축산농가의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이 계속 초과하는 등 악취발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의 악취발생 원인이 우리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180㎥입니다만 현재는 약 10% 이상 초과된 축산폐수의 과다유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일반적인 축산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적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던지 아니면 축산폐수 물량을 줄이던지 하여 악취발생억제에 따른 규정강화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7일 대구일보 기사에 “경산시는 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며, 하수 방류수질 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사업 (BTO)으로 1일 4만㎥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과 소화조에너지자립화시설,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현재 2단 혐기 호기공법 하수처리를 고도처리시설로 2016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악취가 없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정병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택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시장님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