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11월 24일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중에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중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평소 덕망이 높고 재선의원으로서 경륜을 쌓은 섬세함을 갖춘 유명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심향위원님께서 유명란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명란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명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명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덕망이 높으시고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으로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명란위원장
방금 문근식위원님께서 문규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규주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규주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문규주위원입니다. 본위원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의정활동 경륜이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란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명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 나누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제출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9.8%가 증가한 5,4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2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60억원으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11.5%가 늘어난 67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청소대행체계 개선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구세입으로 편입됨에 따라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21.7%가 증가한 42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51억 2,500만원이 내시되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13억 6,7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그간 재정T/F 활동 등 자치구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분권이란 대타협을 이끌어 내 전년대비 132억 3,800만원이 증가한 1,236억 7,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 시비보조금은 맞춤형 복지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1억원이 증가한 2,712억 6,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에서 다소 큰 폭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1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가 감소한 2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1%가 증가한 112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318원이 증가하여 그간의 재정압박에서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세출소요는 공무원 인건비가 3%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분권 시행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구비분담금을 전액 편성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이 120억원 늘어났으며 도서관 운영 및 쓰레기 처리비 위탁 등 경직성 경비가 8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청소년 복합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문화 특구에 걸맞는 문화관광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세출수요를 겨우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보육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도서관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10%를 줄이는 한편 공공운영비는 부족함이 없는 한도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공무원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0%를 감액하는 한편 출장여비 5%, 특근매식비 10%를 감액하여 총 20억 2,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는 1,065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3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8억 2,100만원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운영비에 79억 5,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도 무상급식비에 54억 4,8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92억 6,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소년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금으로 1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112억 2,900만원을 반영하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대비 8.4%가 감소한 170억 1,6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지출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7억 7,600만원, 보조금 1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2억 1,4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2억 6,200만원, 이자수입 4억 7,900만원, 기타수입 12억 8,5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5,900만원, 융자성사업비 51억 9,500만원, 예치금 96억 2,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체재원이 36.9%인 반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63.1%로 경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유명란위원장
김진구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