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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36회 제2운영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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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2016년 2월 16일 화요일부터 2월 24일 수요일 9일간 일정입니다. 2월 16일 본회의개회를 시작으로 2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 본회의 폐회로 금회 237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마무리 됩니다.

제237회 임시회 예상 안건으로 행정 6건, 재무 7건, 결의안 1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운영위원회 회의개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시작 10일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안건은 여기에서 모든 안건이라 함은 구청장 발의, 위원회 발의, 의원 발의 등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전일까지 안건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안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긴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님 권한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폐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